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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진폐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5306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 소외1(생략생)은 1975. 9. 1.부터 1990. 12. 31.까지 약 15년 동안 주식회사 ○○○○광업소, ○○광업소 등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다.나. 소외1은 2001. 7. 19.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제2형, 활동성 폐결핵(tba)'으로 진단됨에 따라 요양 판정을 받았다.다. 소외1은 2017. 12. 12. 19:30경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에서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라.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7. 12. 15. 피고에 대하여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3. 20.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처분을 하였다.마. 원고는 2018. 8. 28. 피고에 대하여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재차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11. 16. 위 라.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약 15년 동안 분진작업을 하다가 2001. 7. 19. 진폐병형 제2형, 활동성 폐결핵으로 요양 판정을 받았는데, 사망하기 4년 전부터 중등도의 폐쇄성 폐환기능장애(만성폐쇄성폐질환)가 있었고, 사망하기 4일 전부터는 극심한 호흡곤란으로 산소를 투여하면 호전되었다가 다시 악화되는 것을 반복하다가 사망하였다. 이러한 망인의 사망경위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심폐기능의 악화가 급성심근경색을 일으켜 사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망인의 진폐정밀진단이력진단일자병형합병증심폐기능판정결과최종장해등급1984. 5. 18.1/111급1993. 10. 20.2/311급2001. 7. 19.2/3tbaF0(정상)요양11급2) 망인의 병력망인은 2017년경 기타 및 상세불명의 당뇨병성 족부 합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달리 분류되지 않은 피부의 만성궤양, 발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항문직장루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3) 사망진단서상 사인사망의 원인(가)직접 사인호흡 부전증(나)(가)의 원인-(다)(나)의 원인진폐증4) ○○○○○○연구소 소견○ 망인은 2008. 1.경부터 2010. 12.경까지 ○○○대학교 ○○○○병원에서 직장암으로 진료를 받았는데, 전이 소견이 있어 2010. 12. 22.부터 같은 달 31.까지 ○○○대학교 ○○○○병원에서 전방절제술 등을 받았고, 2011. 1.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총 14회 항암 화학요법 치료를 받았음. 그러나 사망 당시 임상경과, 컴퓨터단층영상 등에 의하면, 재발이나 전이 소견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사망하기 7년 전 확진되어 수술 및 항얌 화학요법 치료를 한 직장암은 망인의 사망과 관련이 없음○ 2017. 2.경부터 사망하기 4개월 전인 같은 해 8.경까지 3개월 마다 실시한 객담도말검사 및 결핵균 PCR 검사에서 모두 음성 소견이고, 2017. 1.경부터 사망하기 하루 전까지 매월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폐 실질의 특별한 변화가 없으므로, 망인이 사망하기 16년 3개월 전에 판정받은 활동성 폐결핵 역시 망인의 사망과 관련이 없음○ 망인은 사망하기 4일 전부터 호흡곤란이 시작되었다가 사망하기 하루 전부터 빈맥, 빈호흡, 흉통, 저산소증 등이 계속되다가 사망하였는데, 이러한 증상 및 소견이 나타난 후 아무런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사망원인은 알 수 없으나, 임상 경과 및 고령이면서 거의 침상 고정 상태로 지냈던 점을 감안하면 폐색전증이 발생하면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사망하기 4개월 전 하지(혈관) 컴퓨터단층영상 및 하지 혈관조영술에서 하지 동맥의 다발성 중증 협착 소견이 발견되었던 점과 사망 당시 임상 경과를 감안하면, 관상동맥의 협착에 의한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하면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큼○ 망인은 사망하기 5년 전인 2012. 12. 21.경 경도(F₁) 심폐기능장해에 해당하는 중등증의 폐쇄성 폐환기능장애(만성폐쇄성폐질환)가 있었고, 사망하기 3개월 전인 2017. 9. 6. 경 재현성이 확인되지 않는 폐기능검사에서도 경도(F₁)심폐기능장해에 해당하는 중등증의 폐쇄성 폐환기능장애(만성폐쇄성폐질환)가 있었음○ 따라서 정확하지는 않으나 망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망인이 사망하기 3개월 전까지 4년 9개월 동안 특별히 약화되지 않은 진폐와 관련된 중등증의 폐쇄성 폐환기능장애(만성폐쇄성폐질환)는 망인의 사망 경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임5)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망인의 경우 만성폐쇄성폐질환보다 더 명확한 심혈관질환의 위험인자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심혈관질환의 발생을 만성폐쇄성폐질환의 합병증으로 연관시킬 필요는 없음. 즉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망인의 심혈관질환 발생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으나, 망인이 그보다 더 명확한 위험인자인 당뇨병, 흡연, 말초혈관질환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심혈관질환 발생의 위험이 높은 상태였음○ 만성폐쇄성폐질환뿐만 아니라 다른 심혈관질환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만성폐쇄성폐질환 악화 또는 다른 폐질환 발생의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적극적 치료(산소, 기관지확장제, 스테로이드, 항생제 등)가 있었음에도 호전없이 빈맥 및 호흡곤란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사망하였다면, 당연히 급성심근경색, 심부전 같은 심혈관질환이나 폐동맥혈전증의 발생을 의심해야 함. 다만 망인의 경우 위 증상 발생 당시 그러한 질환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가 시행되지 않아 단정할 수는 없음○ 진폐증이 호흡부전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기는 함. 그러나 진폐증이 사망에 이를 정도의 호흡부전을 유발하였다면 그에 합당한 검사나 진찰 소견이 있어야 하는데, 망인의 경우 그러한 소견이 없음. 망인에 대해 마지막 시행한 가슴 X선 사진과 이전 사진을 비교 하여도 진폐 병변의 급격한 악화 소견은 없음. 폐기능 검사의 FEV1이 다소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진폐증보다는 흡연이 그 원인일 가능성이 높고, FEV1의 감소 또한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변화는 아니었음. 특히 호흡부전은 질환이 아니고 사망 직전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 중 하나이므로, 직접사인에도 호흡부전증을 기록하는 것보다는 그 호흡부전을 유발한 질환명을 기록하는 것이 더 적절함○ 2017. 12. 11. 촬영한 X선 사진에서 진폐증의 급격한 진행 소견이 없으므로, 진폐증에 의한 급성 호흡부전이라고 보기 어려움. 또한 위 사진에서 폐렴 등의 새로운 폐질환의 증거도 없으므로, 폐질환에 의한 호흡부전의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임.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급성악화는 폐 청진 소견이나 가래양의 증가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기록이 없음. 병원에서 망인에게 만성폐쇄성혜질환 급성악화에 적합한 치료를 시행하였으므로 그 또한 직접사인은 아님(실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악화가 있었다면 병원에서 시행한 응급치료에 증상이 호전되었을 것이나, 망인이 적절한 치료에도 호전이 되지 않았다면 그러한 질환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음)○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나, 적어도 진폐증이나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급성악화가 망인의 직접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망인은 모종의 급성 심혈관질환이 발생하여 사망하였을 것이라고 보임○ 그리고 12. 11.자 X선 사진상 이전 사진에서 보이지 않던 소량의 흉수가 관찰되는데, 이는 심기능 장애에 의하여 폐부종 및 흉수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고, 진폐증이나 만성쇄성폐질환에서는 다른 이유가 없다면 흉수가 발생하지 않음○ 결국 망인에게 급성 심혈관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더 명확한 질환(당뇨병, 흡연, 말초혈관질환)이 있으므로, 급성 심혈관질환이 망인의 진폐증이나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동반되어 발생했다는 것에 동의하기 어려움. 또한 망인에게 이미 존재한 폐질환이 악화되었거나 새로운 폐질환이 발생하여 급성 호흡부전 및 사망을 유발했을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함[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 10(2019. 1. 15. 법률 제16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합병증 등'이라고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2)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 합병증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사망의 원인 중 하나로 '진폐증'이 기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연구소와 ○○대학교 ○○○병원 감정의는 일치하여 '진폐와 중등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적고, 모종의 급성 심혈관질환이 발생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따라서 망인은 '급성 심혈관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② 망인이 사망하기 4일 전부터 호흡곤란이 시작되었다가 사망하기 하루 전부터 빈맥, 빈호흡, 흉통, 저산소증이 계속되다가 사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와 같은 증상을 발생시킨 질환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질환이 무엇 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망인에 대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과 관련한 적극적 치료(산소, 기관지확장제, 스테로이드, 항생제 등)가 있었음에도 망인의 위 증상이 호전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위 증상의 원인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사망 4개월 전 시행된 검사결과상 망인에게 하지 동맥의 다발성 중증 협착 소견이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관상동맥의 협착에 의한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해 위 증상이 발생한 것이라고 추측될 뿐이다.③ 망인이 2001. 7. 19. 진폐병형 제2형, 활동성 폐결핵으로 요양 판정을 받았으나, 활동성 폐결핵은 완치되어 사망 전까지 재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진폐증이 더 악화되었다는 증거가 없다. 그리고 망인에게 폐렴 등 새로운 폐질환이 발생하였다거나 만성폐쇄성폐질환이 급성악화되었다는 증거도 없다.④ 망인이 1984. 5. 18. 이후 장해등급(11급)에 변동이 없는 73세의 고령자인 점, 망인의 진폐병형이 제2형으로 그 진행이 더디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당뇨병, 말초혈관질환 등으로 진료받았고, 흡연까지 하여 급성 심혈관질환의 발생 가능성이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15년 동안 분진작업을 하였고 사망하기 직전 극심한 호흡곤란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진폐 및 그 합병증 등이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추단하기 어렵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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