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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2019구합53127

판례 전문

【연관판결】창원고등법원,2020누10848,2심-대법원,2020두53101,3심【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8. 16.자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6개월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식재료 생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자 준정부기관으로 근로복지공단 ○○병원(이하 ’○○병원‘)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병원 구내매점 위탁 운영을 위하여 2019. 5. 21.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병원 구내매점 위탁 운영 입찰 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위 입찰에 참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입찰’). 근로복지공단○○병원 제2019-04호 [구내매점 위탁운영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구내매점 위탁운영 다. 입찰방법 : 실적제한 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 낙찰제 3. 낙찰자 결정방법 우리병원 예정가격 이상이면서 최고 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5. 입찰보증급 납부 및 귀속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당 공단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8.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구내매점 위탁운영 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다. 이 사건 입찰은 ‘예정가격 이상의 범위 내에서 최고가를 입찰한 자’가 낙찰자가 되는 방식이었고, 이에 따라 최고가를 제시한 원고가 2019. 5. 28. 낙찰자가 되었으며,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게 낙찰 사실을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2019. 6. 5. 피고에게 ‘위 입찰에 대한 낙찰을 포기한다.’라는 취지의 낙찰포기각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고는 2019. 8. 16.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6개월간 제한하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하였다(아래 표 참조, 이하 ‘이 사건 처분’). 처분명당사자처분사유처분내용처분기간비고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원고계약불이행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6개월19. 9. 1.~ 20. 2. 14.기존 19.6.19.자처분 기간(15일)제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 을 1~2, 변론 전체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가. 원고 주장 ① 원고는 담당직원의 예상매출액 계산 착오로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였다가 낙찰을 포기한 것이다. 즉, 원고는 입찰금액 과소산정으로 계약체결이 곤란하였거나 금액단위 오기 등 명백한 단순착오로 가격을 잘못 제시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것이므로, 계약 불이행에 관한 책임이 경미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국가계약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2 제1항 제5호, 제6호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재량권을 불행사 또는 해태한 것으로 위법하다. ② 원고는 담당직원의 예상매출액 계산 착오 때문에 낙찰을 포기한 것이지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낙찰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 원고는 동종 위반행위로 제재처분을 받은 전력도 없다. 원고는 관급공사의 수주를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관급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침해되는 원고의 사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에 반하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가 가능함에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것으로 오인하여 재랑권을 불행사 또는 해태하였다거나,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가 국가계약법 제27조의2를 준용 또는 유추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과징금부과를 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다음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2 제1항 제5호가 규정한 ‘입찰금액 과소산정으로 계약체결이 곤란한 경우’란, 최저가낙찰제 방식의 입찰에서 입찰금액 이하로 입찰에 참여했던 낙찰자가 낙찰 후 입찰금액이 원가 이하로 과소산정된 사정 등을 인지하여 계약체결을 하지 않으려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사건 입찰은 최고가 낙찰제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므로,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②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2 제1항 제6호가 규정한 ‘금액단위의 오기 등 명백한 단순착오로 가격을 잘못 제시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란, 단순한 계산상 착오나 글자의 오기, 누락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런데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의 담당직원이 손익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병원 운영 현황 및 인근 유사 업체 매출액 등에 관한 조사가 미흡한 탓에 구내매점의 예상매출액을 잘못 계산하였다는 것이어서, 이를 명백한 단순착오로 보기는 어렵다. 원고가 낙찰 후 계산한 구내매점 예상매출액이 입찰 당시 계산하였던 예상매출액의 절반 수준이라는 점을 인정할 사정이나 증거도 없다. ②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참조).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 제3항,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8호 나목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 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하지 아니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6조 및 [별표2] 16. 가. 항에서는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재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처분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합치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처분기준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이사건 처분을 하였다. ③ 이 사건 처분은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불이행 등으로 계약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입찰참가를 배제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함과 동시에 공공기관이 입게 될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위와 같은 공익이 이 사건 처분 때문에 원고가 입게 될 경제적 손실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약 18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나 근거도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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