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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5329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0누45867,2심-대법원,2021두3411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2. 5. 원고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5. 3. 22.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1995. 12. 18.경까지 ‘뇌좌상, 뇌실질 및 뇌지주막하출혈, 다발성 늑골골절, 좌측 비구 분쇄골절, 좌측 골반부 치골 상하지골절, 급성경부 및 요추염좌, 안면부 열상’ 등의 업무상 상병에 관하여 요양하다가 장해등급 제3급 제3호로 판정받고 그에 따른 장해보상급여를수령하던 사람이다.나. 망인은 2017. 6. 29. 집 근처 공원에서 산책하던 도중 쓰러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 경막위 출혈,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상세불명의 머리내 손상, 기타 머리내 손상’ 등의 상병에 관한 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2018. 8. 30. 그가 치료받고 있던 ○○○○병원에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2018. 10. 11.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8. 12. 5.망인이 최초 요양을 마친 뒤 간질 등 후유증을 지속적으로 치료받은 기록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1995. 3. 22. 당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보다 근력이 저하되고, 하지 운동이 제한되었다. 망인이 2017. 6. 29. 집 근처 공원에서 산책하던 도중쓰러져 사망하기에 이른 것은 위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운동 능력이 제한된 데 따른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운상병이 발생한 경우 그와 같은 새로운 상병까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그 새로운 상병과 당초의 업무상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밝혀져야 한다(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7두145 판결,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5624 판결 등 참조).다. 인정사실1)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사인은 다음과 같다.사망의 원인(가)직접사인심근경색 의증사망의 종류병사2) 망인은 2011. 4.경 늑골 골절로, 2016. 1.경 상완골 몸통 골절 등으로 각각치료를 받은 이외에 2008년 이래 이 사건 사고 전까지 두부 상해 후유증이나, 보행 장애로 인한 부상에 관하여 진료를 받은 적이 없었다.3) 원고는 망인의 건강상태, 진료내역 및 사고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망인의 건강상태 및 진료내역망인이 1995년 요양을 마친 이래 약 10년 동안은 앉을 때 옆에서 많이 도와주어야 했고,이후에는 건강이 많이 회복되어 지팡이 없이 혼자서 보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뇌출혈 후유증으로 왼쪽 편마비가 있어 종종 넘어지기도 하였고, 2006~2007년 은행 건물 계단에서,2016년 집에서 각각 넘어져서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다. 망인이 2013년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다고 하여 진료를 받은 적이 있지만, 특이 사항은 없었다.○ 망인의 사고경위원고와 망인이 집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근처 공원에서 산책하던 도중 원고가 먼저귀가하였는데 그 사이 망인이 쓰러져 근처 식당 종업원의 신고로 병원에 후송되었다. 망인이 쓰러진 것은 왼쪽 편마비가 있어 보행에 지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4) 망인의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망인이 1995. 3. 22. 당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그 후유증으로 왼쪽 편마비가 생길 수있는지, 그로 인한 보행 장애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관련 경과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망인이 당한 업무상 재해로 심한 두부 손상을 입은 것은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망인에 대한 장해등급도 둘 이상의 장해가있는 경우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두부손상으로 인하여 좌측 편마비를 겪는 사람은 앉는것보다 일어날 때 어려움을 겪지만, 망인은 앉을 때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아 좌측 비구 분쇄골절, 좌측 골반부 치골 상하지 골절에 의한 고관절 부위 통증이나 운동제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이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평지 보행은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여러 자료로 판단할 때 좌측 편마비로 보행장애가 있어서 종종 넘어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일은 아니다.○ 망인이 1995. 3. 22. 업무상 재해로 겪게 된 업무상 상병이 이 사건 사고에 미친 영향망인이 정상인보다 근력 저하가 있었던 점, 하지 운동이 제한된 점을 고려할 때 공원 환경이 평지가 아니었다고 가정한다면 망인의 업무상 상병과 이 사건 사고는 어느 정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은 되나 다른 원인에 기인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비율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망인이 1995. 3. 22. 업무상 재해로 겪게 된 업무상 상병이 망인이 2018. 8. 30. 사망하는 데에 기여하였을 가능성 및 정도망인이 외상으로 인하여 근력이 저하되기는 하였으나, 요양 종결 이후 두부와 관련된 후유증상 치료 병력이 확인되지 않고, 지적 능력이 저하되거나, 일상생활 등이 불가능한 정도의문제점이 관찰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외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5) 피고 자문의들은 망인의 사망과 그가 수행하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대하여 대체로 망인이 요양하였던 업무상 상병의 후유증을 치료받은 내역이 나타나지않아 기존의 업무상 상병이 이 사건 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인정근거] 갑 제3호증, 을 제2, 6, 7,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건대 망인의사망이 그가 1995. 3. 22. 업무상 재해로 겪게 된 업무상 상병에 기인한 것으로서 그가수행하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망인은 1995. 12. 18.경 업무상 상병의 요양을 마친 뒤 그 후유증으로서 두부와 관련된 상병을 치료받은 내역이 없다. 망인은 다른 사람이나 보조기구의 도움 없이도 혼자도 무리 없이 걸어 다닐 수 있었고, 원고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망인이 보행장애로 인하여 정형외과적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부상당한 것은 드문 일이었다. 이처럼 망인이 요양을 마친 뒤 겪은 보행 장애는 미미한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망인이 정상인보다 근력이 저하되어 있고, 하지 운동이 제한되어 그가 이 사건 사고 전 산책하던 공원 환경에 따라서는 그가 겪고 있던 경미한 수준의 보행 장애로도 넘어질 수 있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산책하던 공원 환경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이 사망한 2018. 8.경 사이에는 1년이 넘는 시간적 간격이 있다. 망인이 요양하였던 업무상 상병과 이 사건 사고로 치료받은 상병 중 공통되는 부분은 모두 두부와 관련 있는 것인데,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사인은 그와 다소 거리가 있는 심근경색 의증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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