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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53301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9. 8.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생년월일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6. 11. 3. 진주시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간호조무사로 입사하여 3교대로 간호업무를 수행하다가, 2017. 3. 1.부터는 야간전담(근무시간: 20:30~익일 08:30)으로 배치되어 간호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망인은 2018. 10. 5. 08:30경 퇴근한 후 집으로 돌아와 잠이 들었는데, 같은 날 19:20경 거실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었다. 그 직후 망인은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18. 10. 8. 05:57경 만 51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직접사인은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다. 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9. 8. 19. ‘업무적인 사유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6, 9,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망인의 평균 업무시간을 산정하면서 사용자가 지정한 2시부터 4시까지의 휴게시간 2시간은 제외하였으나, 위 휴게시간은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므로 명칭과 달리 업무시간에 포함해야 한다. 이를 포함할 경우 망인의 사망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4시간이 되어,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20.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서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정한 기준인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52시간 초과’를 충족하게 된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상 과로 사실은 인정된다. (2) 또한 망인의 업무는 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렵고, ② 교대제 업무이며, ③ 요양병원 특성상 항상 정신적으로 긴장을 하고 있어야 하므로, 이 사건 고시에 따라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 망인은 평소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중한 질환이나 위험인자가 없었는바,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의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에서 비롯되었거나 촉진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망인의 업무 형태와 내용 (가) 망인은 이 사건 병원에 입사하기 전 2014. 11. 1.부터 2014. 12. 19.까지는 ○○정신병원에서, 2015. 1. 23.부터 2015. 2. 14.까지는 ○○○산후조리원에서, 2015. 3. 12.부터 2016. 8. 31.까지는 ○○정신병원에서 각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6. 11. 3. 이 사건 병원에 입사하여 그때부터 2017. 2. 28.까지는 3교대로 근무하였고, 2017. 3. 1.부터 2018. 10. 4.까지는 야간근무를 전담하였다. 망인이 야간근무를 전담할 당시 근무시간은 20시 30분부터 다음날 8시 30분까지였고, 휴무일은 월 일수에 따라 12일 또는 13일이었다. 망인의 시간별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무시간업무 내용20:30 ~ 21:30업무 인수인계21:30 ~ 22:30병동 라운딩(환자 상태 확인)22:30 ~ 24:30투약 처방 확인 및 정리24:30 ~ 02:00처방 및 처치내역 확인 및 기록02:00 ~ 04:00휴게시간04:00 ~ 05:00병동 환자 상태 확인05:00 ~ 07:30환자 상태 체크(바이탈, 혈당 등 측정 및 기록)07:30 ~ 08:00아침 식사 보조08:00 ~ 08:30업무 인수인계 및 퇴근 (다) 망인은 다른 간호조무사 1명과 함께 2인이 하나의 조를 이루어 7병동 구역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7병동에는 총 17개의 호실에 총 78명의 환자가 있었다. (라) 망인과 다른 간호조무사 1인은 자정부터 2시까지, 2시부터 4시까지를 각 휴게시간으로 정하여, 1명이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할 동안에는 다른 1명이 업무를 전담하는 방법으로 번갈아 가면서 휴게시간을 가졌다. 다만, 해당 시간에 1명이 전담하기 어려운 업무가 발생하는 경우, 다른 구역에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등에는 휴게시간에 해당하는 사람도 휴식을 취하지 않고 함께 업무를 수행하였다. 휴게실은 간호 데스크 옆에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며, 간이침대가 구비되어 있다. (마)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3개월 동안(2018. 7. 13.부터 2018. 10. 4.까지)총 45일 근무하였는데, 그중 11일은 휴게시간인 2시부터 4시 사이에 간호업무를 수행하고 그 내용을 간호기록지에 기록하였다. 또한 망인보다 경력이 낮은 간호조무사와 함께 근무할 때에는 휴게시간 중에도 필요한 경우 업무지시를 하거나 함께 업무를 수행하였다. (바) 망인의 휴게시간을 업무시간에서 제외하고, 이 사건 고시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까지에 대하여는 30% 가산하여 업무시간을 산정할 경우, 이 사건 상병발생 전 12주 동안의 총 업무시간 및 1주 평균 업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발병 전(12주)기간총 업무시간근무일수휴무일수1주2018. 9. 28. ~ 2018. 10. 4.47:12432주2018. 9. 21. ~ 2018. 9. 27.47:12433주2018. 9. 14. ~ 2018. 9. 20.35:24344주2018. 9. 7. ~ 2018. 9. 13.47:12435주2018. 8. 31. ~ 2018. 9. 6.47:12436주2018. 8. 24. ~ 2018. 8. 30.35:24347주2018. 8. 17. ~ 2018. 8. 23.47:12438주2018. 8. 10. ~ 2018. 8. 16.47:12439주2018. 8. 3. ~ 2018. 8. 9.35:243410주2018. 7. 27. ~2018. 8. 2.59:005211주2018. 7. 20. ~ 2018. 7. 26.23:362512주2018. 7. 13. ~ 2018. 7. 19.59:0052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44시간 15분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44시간 15분 (2)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와 생활습관 (가) 망인의 신체조건은 2017. 6. 30. 건강검진 당시 신장 165㎝, 몸무게 52㎏, 허리둘레 69㎝, 체질량지수 19.1kg/㎡이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건강검진결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도혈압(mmHg, 수축기/이완기)식전혈당 (g/dL)총 콜레스테롤(mg/dL)판정HDL트리글리 세라이드LDL2013120/8090244정상B1) (이상지질혈증)591271592015130/8087208정상B(이상지질혈증) + 일반질환의심(간장질환)59791332016118/7895228정상B(이상지질혈증) + 일반질환의심(간장질환)65881452017120/8081236정상B(이상지질혈증, 간기능)6082159 (나)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최근 10년간 뇌혈관 질병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료를 받았다.날짜진단명의료기관2009.12.15.고혈압의진단없이혈압수치상승, 두근거림○○○○의원2009.12.16.고혈압의진단없이혈압수치상승, 두근거림○○○○의원2010. 7. 30.고프로락틴혈증○○대학교병원2010. 8. 6.고프로락틴혈증○○대학교병원2010. 8. 10.상세불명의 내분비선의 양성신생물○○대학교병원2010. 8. 13.뇌하수체의 양성신생물○○대학교병원2011. 9. 29.긴장형두통, 급성비인두염[감기]○○○내과의원2012. 5. 3.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상세불명의 폐경 및 폐경전후 장애○○○산부인과의원2012. 9. 3.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상세불명의 폐경 및 폐경전후 장애○○○산부인과의원 (다) 망인은 2012년경부터 하루 반갑 정도의 흡연을 하다가 2017년 중순경부터 금연하였다. 음주는 평소 잘 하지 않다가 모임이 있는 경우 소주 1~2잔 정도를 마시는 편이었고, 취미생활로 골프를 즐겼으며, 채소 위주의 식생활을 하였다. (3) 의학적 소견(○○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뇌경색은 여러 가지의 원인에 의해 뇌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현상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위험요인으로는 나이, 성별, 저체중 출산, 인종,가족력, 고혈압, 당뇨병, 심방세동, 고지질혈증, 흡연, 뇌졸중의 과거력, 목동맥협착증, 비만, 운동부족, 음주, 식생활, 대사증후근, 호모시스테인혈증, 경구용 피임제, 각종 감염 등이 있다. ○ 망인에게서 발견되는 뇌경색의 위험인자는 고혈압, 고지혈증 및 흡연이 있다. 고혈압의 경우 진료기록은 있으나 수년간의 검진 결과 140/90 이상의 고혈압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혈압 관리의 문제는 없어 보인다. 고지혈증의 경우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발병 수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200 이상으로 확인되어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흡연은 2012년부터 지속된 것으로 확인되고 2017년 중순부터 끊은 것으로 보이나 흡연으로 인한 뇌졸중 발생 가능성은 금연 2년 이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므로, 발병 당시는 뇌경색 발병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 스트레스 및 과로가 뇌경색의 유발요인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다만, 업무상과로나 스트레스가 유발요인이 있는 환자에서 촉발요인으로 고려될 수는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증인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휴게시간이 업무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5. 27.선고 92다24509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 사실 및 인정 근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휴게시간은 사실상 업무를 위한 대기시간으로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하에 놓여있었으므로,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기준인 업무시간 산정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망인은 다른 간호조무사 1명과 함께 2인 1조가 되어 근무하였는데, 2명의 간호조무사가 담당한 환자 수는 총 78명으로, 1명이 전담하기에는 많은 수의 환자를 간호하는 업무를 하였다. 이에 따라 망인과 다른 간호조무사 1명은 사용자의 지정에따라 각 2시간씩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았음에도, 1명이 전담하기 어려운 업무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다른 구역에서 업무 지원을 하는 경우 등에는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병실로 가 간호업무를 하였다. 실제로 망인은 사망 전 3개월 동안 총 근무 일수 45일 중 11일을 휴게시간에 간호기록지 기재를 하며 업무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②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이 입원해 있는 요양병원의 특성상 간호조무사는 미리 정해져 있는 업무시간이 아닐 때에도 응급상황이나 돌발상황이 발생할 경우 곧바로 병실로 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기하고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설령 망인이 휴게시간에 현실적으로 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그 시간 동안 정해진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했고 이 사건 병원을 벗어나는 등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 않았다. 증인 ○○○가 ‘휴게시간에 병원 바깥으로 나가면 안된다, 그러면 퇴사 당한다, 병원에 근무하면 병원에 있어야 된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도 위와 같은 사정을 뒷받침한다. (다) 망인의 휴게시간을 업무시간에 포함하고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야간근무시간에 대하여는 30% 가산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 및 1주 평균 업무시간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발병 전(12주)기간총 업무시간근무 일수휴무일수1주2018. 9. 28. ~ 2018. 10. 4.57:36432주2018. 9. 21. ~ 2018. 9. 27.57:36433주2018. 9. 14. ~ 2018. 9. 20.43:12344주2018. 9. 7. ~ 2018. 9. 13.57:36435주2018. 8. 31. ~ 2018. 9. 6.57:36436주2018. 8. 24. ~ 2018. 8. 30.43:12347주2018. 8. 17. ~ 2018. 8. 23.57:36438주2018. 8. 10. ~ 2018. 8. 16.57:36439주2018. 8. 3. ~ 2018. 8. 9.43:123410주2018. 7. 27. ~2018. 8. 2.72:005211주2018. 7. 20. ~ 2018. 7. 26.28:482512주2018. 7. 13. ~ 2018. 7. 19.72:0052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54시간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54시간 (2)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 상당인과관계 존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와 인정 근거, 갑 제5, 6, 8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5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1년 7개월간 이 사건 병원에서 야간근무를 전담하면서 발생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망인의 흡연력과 고지혈증 등과 겹쳐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고시는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특히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고 정하고 있다. 망인의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4시간으로 위 52시간 초과 기준을 충족하고, 망인이 수행한 간호업무는 교대제 업무에 해당하여 업무부담 가중요인도 인정된다. 이와 함께 망인이 담당한 환자 수가 78명에 달한 점, 망인의 업무가 환자의 생명과 관련된 것으로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생 이전에 약 1년 7개월간 야간근무를 전담한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업무상 부담이 과도하였고 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상당 기간 누적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②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만 51세로 비교적 젊은 나이였고, 음주는 거의 하지 않았으며, 약 5년간의 흡연력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상병 발생 1년 전부터는 금연하였고, 평소 골프를 즐기면서 채소 위주의 식생활을 하는 등 건강상 큰 문제 없이 생활하였다.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최근 10년간 뇌혈관 질병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내역은 대부분 폐경 및 비정상적인 호르몬 분비와 관련된 것이고, 달리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를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③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최근 5년 동안 이루어진 건강검진에서 건강에 이상은 없으나 자기 관리 및 예방조치가 필요한 정상B군으로 판정되었다. 다만, 2015년과 2016년 건강검진에서 일반질환의심(간장질환)도 함께 판정되었으나, 간장질환은 이 사건 상병의 위험요인에 해당하지 않고, 2017년에는 일반질환의심(간장질환) 판정없이 정상B만을 판정받았다. ④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최근 5년 동안 망인의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200mg/dL을 초과하기는 하였으나, 통상 폐경 후 호르몬 변화 등으로 LDL 콜레스테롤수치가 상승하는데, 망인은 2012. 5. 및 2012. 9.경 산부인과에서 폐경 및 폐경전후 장애 등으로 진료받은 점, 망인의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2013년에 244mg/dL이었다가 2015년에 208mg/dL으로 상당폭 하락하였고, 이후 조금씩 상승하기는 하였으나 2013년 수준으로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총콜레스테롤 수치가244mg/dL까지 상승했던 것은 조기폐경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5년에서 2017년까지 망인의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계속 상승하기는 하였으나, 건강검진에서 정상B군으로 판정된 점, 망인이 2017년 중순부터 금연한 점을 함께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 발생 직전 망인의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적극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앞서 본 망인의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가 없었다면 그 자체로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정도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⑤ 비록 진료기록감정의가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가 망인의 휴게시간을 업무시간에서 제외하여 발병 전 1주 평균 업무시간을 산정한 것에 기초한 것이므로, 망인의 휴게시간을 업무시간으로 인정하는 이상 이를 그대로 채택하기는 어렵다. 마. 소결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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