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2019구합5344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7.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생년월일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89. 12. 4.부터 1993. 4. 1.까지 ○○탄광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1996. 8. 21. 장해등급 11급(진폐병형 제1형) 판정을 받았고, 2001. 12. 24.경 진폐 합병증인 기관지염과 비활동성 폐결핵이 발병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였다.다. 망인은 2015. 1. 28. ○○○○대학교병원에서 간암 의심 소견을 받았다. 망인은 2015. 4. 7. 국립암센터에서 CT 촬영을 하였는데, 당시 망인의 간에서는 7cm 이상의종괴가 발견되었고, 암세포가 하대정맥을 침범하였으며 폐와 뼈(제6번 흉추)에도 전이된 상태였다. 결국 망인은 말기 간암 판정을 받았다.라. 망인은 2015. 7. 20.부터 2016. 1. 20.까지 ○○세브란스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근로복지공단 ○○병원으로 전원하였고, 2017. 7. 12. 09:08경 사망하였다.마.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진폐로 인한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8. 7. 6.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은 의학적으로 연관성이 낮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바.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1. 7. ‘자문의 등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망인은 진폐증이나 그 합병증이 아니라 간암 등 기저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소화기내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폐기능이 악화되어 간기능이 빠르게 악화되었고,망인 사망 당시 작성된 사망진단서에는 망인의 직접사인으로 진폐증이, 중간선행사인, 선행사인으로 진폐증과 간암이 함께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망인은 진폐증으로 인하여간암이 자연경과 속도 이상으로 빠르게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으므로,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에 대한 진폐정밀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진단일자정밀진단기간병형합병증심폐기능판정결과1996-08-211996-10-21 ~ 1996-10-261/0F0(정상)1998-02-161998-04-13 ~ 1998-04-1801월 02일F0(정상)1999-01-181999-03-08 ~ 1999-03-1301월 02일F0(정상)2000-12-221991-09-30 ~ 1991-10-050/12000-12-222001-01-29 ~ 2001-02-0302월 02일F0(정상)2001-11-012001-11-05 ~ 2001-11-1002월 01일F0(정상)2001-12-242001-12-24 ~ 2001-12-2902월 01일br tbi요양나) 망인은 진폐증의 합병증인 기관지염과 비활동성 폐결핵이 발병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2001. 12. 24.부터 밀양시 ○○병원에서 요양하였다.2) 망인의 암 진단 및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경과가) 망인은 2015. 1. 17.경 양측 다리에 힘이 빠지기 시작하다 2015. 1. 19.경에는 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2015. 1. 22.부터는 구토감을 호소하였다. 망인은 2015. 1. 28. ○○○○대학교병원을 방문하여 흉부 CT 검사 후 원발성 간암 의심 소견을 받았다.나) 망인은 2015. 4. 7. 국립암센터에서 흉부, 척추 등에 CT 촬영을 하였는데,당시 망인의 간에 7cm 이상의 종괴가 있었고, 암세포가 하대정맥을 침범하였으며 폐와 뼈(제6번 흉추)에도 전이된 상태였다.담당의사는 간세포암(HCC)이 폐전이(lung meta)되었다고 보아 말기 간암 판정을하였고, 망인에게는 이미 수술적 치료가 불가능하였다. 담당의사는 이미 망인이 침대에누워서만 생활하는 상태인 점(bed-ridden) 등에 비추어 적극적인 항암치료를 하는 것도 어렵다고 보아 간 생검(liver vix)도 하지 아니하였다.다) 망인은 그 후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발열, 구강궤양, 설사 등으로 전신상태가 저하되어 2015. 7. 20.경 ○○세브란스 ○○으로 전원되어 흉막 삼출액, 진폐증, 간세포암종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구강궤양 및전신상태가 호전되자 2016. 1. 20.경 근로복지공단 ○○병원으로 다시 전원되었다.라) 망인에 대하여 사망 약 2주 전에 실시한 검사에서는 염증과 연관된 백혈구수치는 그리 높지 않았고, 산소포화도 등 진폐증 악화를 의미하는 수치들도 이전에 비하여 변화가 없었다. 다만 간기능은 매우 좋지 않은 상태였고, 신장기능도 악화되기 시작하였다.망인은 사망 10일 전인 2017. 7. 3. 오후부터 자극에 반응이 떨어지는 정도로의식 저하를 보였고, 2017. 7. 9. 실시한 검사에서는 신장기능이 급속도로 악화되는 것이 발견되었다.마) 망인은 2017. 7. 12. 09:08경 만 74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바) 망인에 대하여 작성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진폐증’으로, 중간선행사인과 선행사인이 각 ‘진폐증, 간암’으로 기재되어 있다.3)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소화기내과, 호흡기내과)의 각 진료기록감정결과의 요지[소화기내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1.(전 략) 망인이 앓고 있던 간암의 경과는 단독으로 단기간 안에 사망에 이를 정도로 중한상태였다고 단정지을 수 있는지요답) 망인은 2015년 4월 당시 말기 간암으로 진단된 상태이며, 이후 2016년 1월 ○○○○병원의 흉부 CT나 이후 ○○병원에서의 흉부 엑스선 검사에서 폐전이의 크기 및 개수가매우 증가한 상태임. (중략) 간세포암의 표준 치료제를 사용했다고 가정했을 때 중앙생존기간은 약 6.5개월로 보고되어 있으며, 치료받지 않은 경우 이보다 짧음. 따라서 간암의 경과는 단독으로 사망에 이를 정도로 중한 상태였음2-2 망인을 직접 진료한 주치의는 사망진단서에 직접 사인, 중간선행사인, 선행 사인으로진폐증을 기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감정의께서는 동의하시는지요답) (전략) 망인은 사망 10일 전인 7월 3일 오후부터 자극에 반응이 떨어지는 정도로 더욱의식 저하를 보였음. 7월 9일 혈액검사에서는 BUN/Cr 69.9mg/dL /Cr 2.39mg/dL로 신장기능이 급속도로 악화되었으며 나트륨 수치로 116mEq/L로 감소되어 있어, 간기능 부전으로 인하여 간-신 증후군이 진행한 것으로 보임.따라서 환자의 사인은 간-신 증후군, 중간선행사인은 간기능부전, 선행사인은 간세포암으로 볼 수 있겠음.2-3 망인을 직접 진료한 주치의는 “망인의 심폐기능 상태는 중증도 COPD(만성폐쇄성폐질환)에 해당하고, 진폐증으로 인한 호흡곤란이 있는 상태에서 진행성 간암으로 인한 합병증이 있는 상태로, 사망원인은 진폐증 및 간암이라고 사료됨.”이라고 소견하였습니다.감정의께서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시는지요답) 환자는 간암으로 인하여 간기능 부전이 있는 상태에서 간기능 악화로 인한 간-신 증후군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일반적으로 간기능 부전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는폐렴이나 기관지염 등 감염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진폐증 및 폐전이가 있어 폐기능이 좋지 않은 환자에서 발생한 염증이 간기능을 보다 빨리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음.2-4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기여도를 진폐증과 간암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요. 구분할 수있다면 구체적인 근거와 기여도를 수치(%)로 소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 기여도를 수치화하여 표현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됨. 망인에게 간암이 없고 간기능이 정상이었다면 진폐증 자체로는 당시 사망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됨. 또한 폐렴이나 기관지염 등 감염 소견이 없다고 하더라도 기저 간암이 진행중인 상태였으므로 그 자체로간기능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를 수 있음. 단, 기저 간암으로 간기능이 매우 좋지 않은상태에서, 진폐증 환자에게 발생한 폐렴은 간기능을 빨리 악화시켜 사망에 다소 일찍이르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음.2-5 망인의 진폐증 및 진폐의 합병증인 기관지염, 비활동성 폐결핵이 결국 망인의 심폐기능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망인의 다른 질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진폐증이 동반되면서 심각한 경과를 보이는 경우,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감정의의 종합적인 의학적 소견은 어떠한지요답) 기존에 진폐증이 있어 폐기능이 좋지 않은 상태에 간암의 폐 전이가 동반되어 있고, 폐렴이나 기관지염 등 감염에 취약해지는 상태가 되었을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합병증이 없었어도 간암 진행으로 인한 간기능 부전을 막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2-6 망인의 사인에 대한 종합적 소견에 대하여답) 망인은 다발성 폐전이를 동반한 간암, 진폐증으로 간 및 폐기능이 매우 좋지 않았으며,간암 진행 및 폐렴 의심 증상으로 간기능이 악화되어 간-신 증후군으로 사망한 것으로생각됨.[호흡기내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3-1 망인의 심폐기능은 2001. 11. 1. 정밀진단결과 정상이었으나, 지속적으로 호흡곤란을 호소하였으며, 산소 치료를 받아오는 등 심폐 기능이 악화되고 있었는데, 이와 같은 진폐증의 악화 및 그에 동반한 심폐 기능악화는 폐실질의 파괴를 가져오는 것이 맞는지요.답) 폐실질의 파괴는 감염이나 다른 이유 때문에도 발생할 수 있으며 심폐기능악화가 폐실질의 파괴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4-3 망인은 진폐증 및 합병증으로 기관지염과 비활동성 폐결핵을 앓고 있었는데, 이러한 망인의 진폐증 및 진폐 합병증으로 인한 폐기능 악화와 고도의 심폐기능 장애가 망인의호흡곤란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요답) (전략) 기관지염과 비활동성 폐결핵이 호흡곤란의 주된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4-4, 4-6 위와 같이 진폐증에 이환되고 합병증이 발생한 상태인 경우, 시간이 경과할수록진폐증 및 합병증의 후유증으로 흉부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것인지요. 또한 진료기록을 보았을 때, 망인의 심폐기능 상태와 호흡기능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볼 수있는지요답) 이 환자의 경우는 진폐증 및 합병증의 후유증으로 흉부 상태가 악화되었다기보다는 간암의 폐전이 및 악성흉수의 증가 때문에 흉부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6-2 망인을 직접 진료한 주치의는 사망진단서에 직접 사인, 중간선행사인, 선행 사인으로진폐증을 기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감정의께서는 동의하시는지요답) 제 생각에 직접사인이 간암 폐전이로 생각됩니다.6-4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기여도를 진폐증과 간암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요. 구분할 수있다면 구체적인 근거와 기여도를 수치(%)로 소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 진폐증 10%, 간암 90%6-5 망인의 사인에 대한 종합적 소견에 대하여답) 망인의 심폐기능 상태는 중증도 COPD(만성폐쇄성폐질환)에 해당하고 진폐증으로 인한호흡곤란이 있는 상태에서 진행성 간암이 있는 합병증이 있는 상태로, 사망 원인은 간암이라고 생각됩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9, 11,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소화기내과, 호흡기내과)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라.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인지에 관한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1. 1. 26. 법률 제17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합병증 등”이라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하지만,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등 참조).2)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① 망인이 기관지염, 비활동성 폐결핵으로 요양판정을 받고 요양하기 시작한 것은 2001. 12. 24.이고, 간암 판정을 받은 것은 그로부터 13년 이상이 경과한 2015. 4. 7.이다. 암이 최초로 발병한 부위나 발병의 시기 등에 비추어, 간암의 발병이 진폐증이나 그 합병증인 기관지염, 비활동성 폐결핵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② 망인이 2015. 4. 7. 국립암센터에서 검사받을 당시 이미 망인의 간에는 7cm이상의 종괴가 있었고 암세포가 하대정맥, 폐, 뼈(제6번 흉추)에도 전이되어 있었다. 망인은 말기 간암으로 판정되었고, 이미 수술이나 적극적 항암치료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사실상 어려운 상태였다. 망인과 같은 말기 간암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제를 사용했다고 가정했을 때 중앙생존기간은 약 6.5개월로 보고되고 있으며, 치료받지 않은경우에는 이보다 짧다. 따라서 망인은 2015. 4. 7. 말기 간암 판정을 받을 당시에 이미간암을 단독 원인으로 사망할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심각하였고, 예상되는 여명 또한길지 아니하였다.③ 망인은 간암 판정 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심폐기능이 악화되고 호흡곤란을 보이는 등 흉부 상태가 악화되었으나, 망인이 앓고 있던 진폐증이나 그 합병증의 특성상건강상태가단기간에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고 볼 만한 의료적 근거는 없다. 오히려망인에 대하여 사망 약 2주 전에 실시한 검사에서는 산소포화도 등 진폐증 악화를 의미하는 수치들이 이전에 비해 변화가 없었으므로, 망인에게 진폐증이나 그 합병증이미친 영향은 사망 직전까지도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망인의 진료기록을감정한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호흡기내과 감정의는 간암이 이미 폐에 전이되어 악성흉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망인의 흉부 상태가 악화된 것이고, 망인은 이 무렵부터간기능 부전으로 인하여 간-신 증후군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이를 직접적인 사인으로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실제로 망인의 사망 약 2주 전에실시한 위 검사에서 망인의 진폐증과 관련된 수치들은 큰 변화가 없었던 반면, 망인의간기능은 매우 좋지 않은 상태였고, 신장기능도 악화되기 시작하였다.④ 망인은 2017. 7. 12. 사망 당시 만 74세의 고령이었고, 망인의 간암 판정일부터 2년 3개월 이상이 지나 말기 간암 환자의 중앙생존기간(약 6.5개월)을 넘긴 상태였다.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소속 호흡기내과 감정의와 소화기내과 감정의, 피고 소속 자문의사들은 모두 ‘망인이 간암으로 사망하였고 진폐증자체로는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만약 진폐증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그 영향이 크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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