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5353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34901,2심-대법원,2022두4220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6. 25. 원고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략 : 생년월일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6. 10. 17.부터 1987. 9. 1.까지 ○○○○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나. 망인은 2004. 2.경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제2형, 심폐기능 정상(F0), 장해등급 11급으로 판정받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된 진폐증에 대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았다가, 2016. 6.경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제4형, 장해등급 7급으로 판정받아 이후 그에 관한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았다.다. 망인은 2018. 4. 25. 자택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즉시 ○○의료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소생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급성 심근경색 의증’으로 기재되어 있다.라. 원고는 망인이 진폐증이 악화됨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대하여 피고는 2018. 6. 25. 망인의 사망원인과 기존에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된 진폐증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낮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결정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11. 20.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부터 갑 제3호증까지, 갑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기존에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은 진폐증으로 인하여 뇌경색 및 심근경색 등 뇌혈관계 및 심혈관계 질환을 앓게 되었고, 그 결과 호흡곤란 및 심부전을 겪어 사망하기에 이른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련 법령 및 관련 법리1) 관련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합병증 등’이라고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등 참조).다. 인정사실1) 망인의 진폐정밀진단이력 및 진료내역가) 망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0562_서울행정법원_2019구합53532_4_0.jpg* 정상 † 진폐 결절융합 ‡ 비활동성 폐결핵나) 망인은 1998년 당뇨를, 2002년 고혈압을, 2013년 파킨슨병 및 혼합성 고지질혈증을, 2016. 7.경에는 상세불병의 폐결핵을, 2016. 8.경에는 뇌경색증을 각각 진단받아 치료받았고, 2002년경에는 심근경색으로 스텐트 시술을 받은 적이 있다.다) 망인은 위와 같이 당뇨와 고혈압을 진단받은 이후 각 해당 질병에 관하여 꾸준히 치료를 받았다.2) 진료 기록 감정촉탁 결과 등가) 피고 자문의 소견 망인은 폐기능 검사가 비교적 양호한데, 심근경색 과거력이 있고, 사망 전 호흡곤란이나 진폐의 악화로 병원 내원하여 진료한 기록도 거의 없으며, 안정 상태에 있다가 갑작스런 상태악화로 보아 심근경색 등의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가능성이 높다. 호흡기질환에서 심한 저산소증이 있거나, 호흡부전이 심하면 심정지가 발생할 위험이 있지만 망인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 망인의 진폐증이 폐렴 및 그로 인한 사망에 미치는 영향의 평가망인은 중증의 진폐증 환자로 정상적인 폐 음영이 대부분 폐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진행된 진폐증과 그에 따른 다양한 호흡기 합병증 소견을 보였다. 망인은 그 밖에도 심근경색,뇌경색과 같은 중증 뇌·심혈관 합병증을 보였다. 2018. 4. 25. 촬영된 마지막 흉부 X-선 소견을 보면 심장비대 및 폐렴으로 인한 폐성심(폐질환에 의한 심장기능장애)에 합당한 음영이 관찰되는 바, 망인의 사인은 자세히 규명되지 아니하였으나, 진폐증에 따라 폐실질이 파괴되면서 그 대표적인 합병증인 폐렴과 폐성심이 나타난 결과, 그에 따른 호흡부전 및 심장기능 저하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의 폐기능검사 결과에 대한 평가망인의 폐 영상에서 건강한 폐실질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파괴된 소견을 가지고 있어 중증의 혼합성 폐기능 장애를 가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진폐증 환자들은 호흡곤란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기관지확장제를 투여하고 산소치료를 받는 데 따라자신이 가진 폐기능보다 양호한 폐기능검사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망인의 경우 마지막 폐기능검사에서도 중등도의 혼합성 폐기능 장애 소견을 보이고 있었다. 다) ○○○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 망인의 추정 사인망인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심정지가 발생한 점, 흉부 X-선 결과 폐렴의 병변이 위와 같은 증상을 유발할 정도로 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폐렴 등의 호흡기 합병증에 의한 호흡부전보다는 심근경색, 뇌출혈 등의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심근경색의 기왕력도 있으며, 당뇨도 오랜 기간 치료받고 있던 자로 이러한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은 더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고령의 환자로 파킨슨, 뇌경색, 치매 등의 기저질환이 있어이 또한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진폐증이 폐렴 및 그로 인한 사망에 미치는 영향의 평가진폐증과 같이 만성 폐질환이 있는 환자는 폐렴의 유병률이 높고, 이로 인한 사망률 또한 높을 수 있다. 하지만 망인은 폐기능이 정상치의 70%에 가까워 그로 인하여 폐렴의 위험성이 높아졌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망인에게서 2016. 6. 16. 폐렴이 관찰되나 2016. 6. 28. 호전되어 2018. 4.경에는 폐렴 소견이 나타나지 않았고, 망인은 폐렴보다는 심혈관계 또는 뇌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폐기능 또한 큰 변화를 보이지 아니하여 망인의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 망인의 진폐증이 심혈관질환에 미치는 영향의 평가과거 검사에 의하면 망인은 2018년도 시행한 심전도 검사에서 특별히 이상 소견을 보이지 아니하였으며, 심초음파 등의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여 그 심장 기능의 이상 여부를 평가하기 어렵다. 망인의 진폐 및 진폐 합병증이 심혈관질환의 발생 및 악화에 위험요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폐기능검사 결과에 대한 평가망인은 2004년 진폐 병형 2형으로 진단되었으며, 이후 진폐증이 악화되어 대음영이 보이는 4형으로 발전하였다. 2002년도부터 약 15년간 심폐기능이 차츰 저하되었으나, 비교적 양호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중증 호흡부전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라고 보인다. 망인은 60세까지 하루 2갑씩 흡연을 하기도 하였으므로 망인의 폐기능 저하에는 진폐와 별개로 흡연에 의한 영향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망인이 사망 전 호흡곤란에 따라 산소치료, 기관지확장제 투여, 점액 제거 등 치료를 받기는 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호흡기능이 완화되어 긍정적인 폐기능검사 결과가 나타났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인정근거] 갑 제2, 4, 5호증, 갑 제8호증부터 갑 제11호증까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 ○○○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일반적으로 진폐증을 앓는 사람은 폐실질이 파괴됨에 따라 그 합병증인 폐렴과 폐성심이 나타날 수 있고, 그 결과 심장비대, 심장기능 저하와 심부전을 겪으면서 사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망인에게서도 흉부 검사상 심장비대와 폐성심 소견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망 직전인 2018. 4.경 망인의 흉부 검사 결과로는 폐렴이나 폐결핵 등 진폐증에 수반되는 폐질환 합병증의 소견이 나타나지 아니하였고, 2018년도 시행한 심전도 검사에서도 심장기능의 이상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망인에게서 확인된 심장비대가 진폐증의 영향으로 발생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심부전으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망인은 사망 직전인 2018. 4.경 폐렴의 소견을 보이지 아니하였고, 2002년이래 15년에 걸쳐 심폐기능이 조금씩 저하되었음에도 폐기능 검사 결과가 정상치의 70%에 가까워 비교적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므로 폐렴 등으로 사망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망인은 이미 심근경색을 치료받은 경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당뇨, 고지질혈증 등의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다. 앞서 본 대로 망인에게서 진폐증으로 인하여 합병증이 발생 및 악화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진폐증과 무관하게 위와 같은 기저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로 악화된 나머지 다시 심근경색을 겪어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망인이 특별한 증상을 호소하지 않다가 사망 당일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점도 이러한 가능성에 들어맞는다.2)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19구합5353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