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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5382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0누4482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1. 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은 2015. 12. 21.부터 컨테이너 및 포장되지 않은 화물 운송을 주 업종으로 하는 ○○○○○에서 근무하며, 인천항에 도착한 컨테이너의 운송을 위하여 차주들과 연락하며 컨테이너 운반선의 상태, 화주들의 요청 등에 따라 차량을 배차하고 컨테이너의 위치와 적재순서 등을 배정하는 컨테이너 운송 차량 배차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은 2013. 9. 27. 및 2016. 11. 28. 각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또는 당뇨병질환이 의심되어 2차 검진을 요하고 이상지질혈증으로 치료를 요하는 상태였다. 다. ○○○은 신규직원이 배치된 2017. 9. 6.까지 배차업무를 혼자 담당하고, 그 직원이 2018. 1. 6. 퇴사하여 2018. 3. 13. 다른 신규직원이 배치될 때까지 배차업무를 혼자 담당하였다. 라. ○○○은 2018. 3. 26. 10:30경 사업장 휴게실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1:18경 사망하였다(이하 ○○○을 ‘망인’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18. 11. 6.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망인의 업무에 돌발적인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환경 변화가 없었고, 단기과로 및 만성과로 기준에 미흡하며, 망인의 사망원인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26, 2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고혈압 등의 기존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업무가 미숙한 신규직원의 직무교육과 퇴사 등으로 사망하기 6개월 전부터 업무가 현저히 증가하고, 휴일 및 점심시간에도 업무관련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공평한 배차 여부와 이에 관한 차주들의 불만으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하였다. 이로 인하여 기존 질환이 통상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심근경색 또는 심장마비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판단 망인이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이 의심되는 상태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 갑 제10 내지 14, 16, 18 내지 25, 28 내지 39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실 및 사정에 따르면, 망인이 차주들과 실시간으로 연락하는 업무 특성상 휴일 및 점심시간에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정신적 긴장이 없지 않았더라도, 사망 전 5일 동안 근무하지 않아 사망 직전 과중한 업무나 정신적 긴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신규직원의 퇴사나 배치 등으로 망인의 업무량이나 근로시간이 현저히 증가하였다고 볼 증명이 부족하며, 망인은 배차업무의 경력이 적지 않은 사람으로서 장기간 업무내용의 변동 없이 배차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망인의 기존 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었다거나,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1) 망인의 사망 당시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급격한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 2) 망인은 2018. 3. 21. 수요일부터 2018. 3. 23. 금요일까지 출산휴가였고, 토요일은 평소 격주로 근무하였는데 2018. 3. 24. 토요일은 정기휴무에 해당하여 2018. 3. 21.부터 쓰러지기 전날인 2018. 3. 25. 일요일까지 5일 동안 근무하지 않았다. 망인은 2018. 3. 26. 월요일 08:10경 출근하여 약 2시간 뒤 쓰러졌다. 3)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산정한 망인의 근로시간은, 망인이 쓰러지기 전 1주간(출산휴가 3일 포함) 총 20시간 18분, 4주간 1주 평균 42시간 28분, 12주간 1주 평균 47시간 30분이다. 출산휴가가 있는 주를 제외하더라도 11주간 1주 평균 근로시간은 49시간 59분이다. 근무시간 외에 차주들로부터 연락이 오는 경우 컴퓨터나 휴대전화를 통해 전산으로 배차를 조정하는 데는 1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4) 망인은 2012년경부터 다른 사업장에서 배차업무를 수행한 경력자로서 ○○○○○에 채용되었다. 배차업무에는 각 차주들의 월별 매출액에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게 배차를 조절해야 하고, 컨테이너 운송차량의 트레일러와 트레일러의 온도를 조절하는 냉동발전기 관리 업무도 포함된다. 망인은 2015. 12.경부터 2년 이상 ○○○○○에서 배차업무를 담당하였다. 망인의 근무기간 중 업무 내용이 추가되거나 변동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5)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사망 원인은 미상으로 기재되었고, 부검이 이뤄지지 않아 사망원인이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다. 진료기록 감정촉탁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 순환기내과)들도 망인의 사망을 의학적으로 돌연 심장사(sudden cardiac death)로 추정할 여지가 있으나, 사망 원인을 확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망인은 키 185㎝에 몸무게 98㎏으로, 알코올성 간질환, 혼합성고지질혈증, 순수고콜레스테롤혈증 등 내분비계통 질환으로 진료받은바 있으나, 고혈압을 치료받은 사실은 없고, 사망 전까지 흡연(전자담배)을 계속하였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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