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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5421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52480,2심-대법원,2022두5332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였던 망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광업소 사업장, ○○광업소 등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나. 망인은 1990. 12. 24.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3/3, 합병증 활동성폐결핵(tba), 심폐기능 F1(경도장해)로 요양판정을 받았다. 망인은 1991년 무렵부터 입원요양을 시작하였고, 요양 중이던 2018. 3. 4.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원인의 기재는 아래와 같다.0909_서울행정법원_2019구합54214_2_0.jpg다. 원고는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진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8. 11. 5.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의학적 자문 결과 망인의 사망과 진폐의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받고 이에 따라 원고의 위 신청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은 진폐병형 4B, 심폐기능 F3(고도장해)의 상태로 수년간 치료를 받아 왔으므로, 망인의 진폐증은 더 이상 악화될 수 없는 상태로서 심폐기능 장해만으로도 언제든 사망할 수 있는 중증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극도의 심폐기능 저하가 지속되어 그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인한 것으로 충분히 추정 가능하며, 사망 시점의 의무기록이 뚜렷하지 않다는 것만으로 위와 같은 추정이 번복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은 진폐정밀진단 결과에 따라 요양판정을 받고 1991. 9.부터 1997. 4. 30.까지 ○○○○○, 그 이후 2009. 11. 13.까지 ○○○○병원을 거쳐 그 이후부터 사망시까지 ○○○병원에서 진폐 입원요양을 하였다.2) 망인은 진폐 입원요양을 하던 중 2013년에 뇌경색, 2014년에 외상성 경막하출혈이 발병한 이후 주로 침상고정 상태로 지냈고, 2013년 무렵부터 알츠하이머병으로 진단받았다.3) 망인은 2018. 1. 9. 객담 항산균 도말/배양 검사와 결핵균 PCR검사 결과 모두음성 판정을 받았다.4) 망인은 2017. 3. 1.에서 사망 무렵인 2018. 3. 4.까지 하루 1시간씩 분당 2L의 산소를 투여받았다.5) 망인은 2018. 1. 26. 활력징후에 이상이 없었고 산소포화도도 97~98%로 정상이었으나 호흡곤란과 함께 전신통을 호소하였다. 이후 별다른 처지 없이 증상이 호전되었으나, 2018. 1. 29.부터 구강섭취가 불량하였다. 이후 증상의 변화가 없다가 망인이 2018. 2. 12. 다시 전신통을 호소하였는데 활력징후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고 산소포화도가 98%로 정상이어서 진통제만 투여받았다. 이후 다시 증상의 변화가 없다가 2018. 2. 18. 아래쪽 복부 팽만 증상이 있어 2018. 2. 19. 강제 배뇨를 실시한 후 복부 팽만은 없어 도뇨관을 삽입하였다. 이후 다시 별다른 증상이 없다가 2018. 2. 27. 혈변이있었는데 별다른 조치 없이 다음 날부터 혈변이 없었다. 2018. 3. 1. 밤사이 소변이 배출되지 않았고, 이뇨제 투여에도 소변이 적게 배출되었으며, 섭취 불량도 지속되었다.6) 망인의 활력징후는 2018. 3. 4. 04:00경 정상이었고 말초혈액 산소포화도도 98%로 정상이었다. 망인은 같은 날 14:00경 소변량이 적어 비경구 이뇨제를 투여받았는데 20:00경부터 혈압이 90/60mmHg로 다소 감소되었고 20:35부터 심박동수와 호흡수가 감소되다가 20:45경 사망하였다.7)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소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는 아래와 같다.0909_서울행정법원_2019구합54214_4_0.jpg0909_서울행정법원_2019구합54214_5_0.jpg〔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10호증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및 ○○○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합병증 등’이라고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2)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이 진폐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망인은 생전에 2013. 1. 8.경부터 2018. 1. 9.까지 거의 3개월마다 규칙적으로 흉부 X선 촬영을 하였고, 위 촬영 영상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2013. 1. 8.경 진폐병형 제4형 B의상태로 그 이후 약 4년의 시간동안 진폐 병변이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변화가 발견되지 않았다.② 만일 위 마지막 촬영일인 2018. 1. 9.이후 사망일인 2018. 3. 4.까지 진폐증의 급격한 악화가 진행되었다면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의 악화가 관찰되어야 하지만,해당 기간의 의무기록에서 호흡곤란 등의 급격한 악화는 확인되지 않고, 사망 시까지 저산소증이 발생하여 산소요구량이 증가했다거나 빠른 호흡과 같이 호흡이 악화되었다는 등의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위와 같은 망인의 사망 양상에 대하여 감정의는 ‘호흡부전의 진행양상에 의한 사망 패턴’이 아니라고 보아 망인의 사망 원인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단되었다.③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 무렵 망인이 요양 판정 당시 앓았던 폐결핵은 재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각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폐결핵은 완치된 상태로서 망인에게 폐결핵으로 인한 폐손상은 크지 않아 과거의 폐결핵이 사망에 미친 영향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감정의는 망인의 의무기록에 비추어 진폐의 합병증중 폐성심의 가능성이 의심되기는 하나 이를 뒷받침할 심전도, 심초음파 등의 검사결과 및 증상기술이 너무 부족하고 사망시점에 인접한 검사결과가 없어서 판단을 내리기어려우며, 달리 망인의 사망 시에 진폐의 합병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감정하였다. 이와 같은 각 감정결과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사망할 무렵에 사망에 이를 정도의 진폐 합병증을 앓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④ 한편 원고는 망인은 이미 2013년 무렵부터 심폐기능이 고도장해(F3)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직업성폐질환연구소는 망인이 2013. 10. 8.부터 2017. 7. 4.까지 ○○○병원에서 실시한 총 15회의 폐기능검사 결과가 모두 적합성과 재현성이 없어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서 감정의는 위와 같은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소견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다만 각 검사결과수치의 변이가 크기는 하지만 각 검사 시마다 3회 이상의 시도가 있었고 모두 고도장해의 카테고리에 포함되어 있어 적용에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고 감정하였다. 망인의 심폐기능 장해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일응 망인의 심폐기능 장해정도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13. 10. 8.경부터 고도장해(F3)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더라도, 앞서 판단한 대로 망인의 사망 무렵에 진폐가 악화되었다고 볼 영상의 변화가 없고 망인이 사망 당시 산소요구량이 증가하지 않는등 호흡 부전으로 사망하였다고 볼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같은 장해 상태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나아가 망인은 사망 당시 만 84세의 고령에 뇌경색 등의 병력이 있었으며, 치매까지 앓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인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 있어 망인의 진폐증이 망인이 사망한 유력한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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