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5429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5. 2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생략생)은 2011. 12. 14.부터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소외1은 2017. 7. 17. 자동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던 06:48경 ○○○○○○ ○○○영업소 부근에서 차를 세워둔 채 쓰러졌다. 119 구급대에 의하여 07:28경 ○○○○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08:09경 사망하였다.나. 직접사인을 '급성심근경색 의증'이라 기재한 사망진단서가 발급되었고, 부검은 이뤄지지 않았다.다. 원고는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피고는 2018. 5. 28. 원고에게 '망인이 예측 곤란한 공포·놀람 내지 만성적인 과로를 겪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망인의 사망은 개인 질환인 협심증의 악화에 의한 것으로 보일뿐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14, 15, 18, 2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예기치 못한 대표이사의 교통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긴장, 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를 겪었고, 평상시에도 과중한 업무로 과로 및 스트레스를 겪었다. 망인의 사망원인인 급성 심근경색은 이러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앞서 든 증거, 갑 제6, 8 내지 13, 17, 19, 20, 23, 30, 31호증, 을 제1, 2, 3, 5, 6호증의 각 기재, ○○○○대병원, ○○○○병원, ○○○내과의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의료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근무현황 및 환경가) 망인은 2011. 12. 14. 이 사건 회사에 재무관리부장으로 입사하였고, 2014. 3. 1. 재무관리실장으로 승진하여 사망 전까지 근무하였다. 재무관리실은 임원인 망인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회계, 세무, 자금, 외환 관련 업무 전반 및 경영자(대표이사, 부회장, 사장) 의전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망인이 2014. 3. 1. 이 사건 회사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에 관하여 1주 40시간(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이고, 점심시간은 12:00부터 13:00 까지이다)을 기준으로 하되, 업무상 사정에 따라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임원인 망인의 경우 지문등록의 방법으로 출퇴근을 관리하지 않았고, 이 사건 회사는 '망인은 통상 07:00 이전에 출근하였다'고 확인하였다. 재무관리실 소속 나머지 직원들은 지문등록의 방법으로 출퇴근이 관리되었는데, 4명 모두 2017. 1.부터 2017. 7.까지 07:10경을 전후로 출근하였음이 확인된다. 망인은 사고 당일에도 07:00 이전에 출근하던 중 쓰러졌다. 이 사건 회사는 '망인이 주로 17:00에서 17:30 사이에 구내식당(운영시간은 17:00부터 18:00까지)에서 저녁을 먹고 퇴근을 하였다'고 확인하였고, 동료 근로자 소외2은 '망인이 구내식당에서 저녁식사 후 20~30분 정도 사무실에 있다가 퇴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이 사건 회사 인근에 있는 ○○○○○○ 근무자는 '망인은 종종 운동하러 방문하였는데, 오전에 올 때는 09:00부터 10:00 사이에, 오후에 올 때는 18:00부터 19:00 사이에 방문하였고, 보통 2~3시간 정도 운동하였다'고 진술하였다.다) 망인이 사망하기 3일 전인 2017. 7. 14. 금요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혼수상태에 빠지는 일이 발생하였다. 망인은 같은 날 교통사고 수습을 위해 경찰서에 방문하고 대표이사의 병문안을 다녀왔다. 망인은 평소 격주 토요일 출근하였는데, 사망하기 2일 전인 2017. 7. 15. 토요일에는 출근하였고 1일 전인 2017. 7. 16. 일요일에는 출근하지 않았다.2) 건강상태가) 망인은 ○○○○○병원에서 2015. 11. 23. 상세불명의 만성 허혈심장병, 2015. 11. 25. 고혈압을 각 진단받고, 2016. 2. 15.까지 6회 내원하며 약물치료를 받았다.나) 망인은 흉통을 호소하며 2016. 2. 16. ○○○○대학교 병원을 방문하였다. 혈관연축성 협심증(변이형 협심증) 의심소견에 따라 기존 혈압약에 관상동맥을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는 약(herben 90mg)을 추가로 처방받았다.다) 망인은 2016. 3. 16. ○○○ 내과의원에서 원인불명의 경증 고혈압을 진단받고, 2017. 5. 26.까지 통원하며 약물치료를 받았다.라) 망인의 건강검진 결과검진 일자신장/체중혈압흡연기간/흡연량소견 및 조치사항2014. 12. 19.162㎝/53㎏138/80㎜?25년/1일 20개비1. 비활동성 폐결핵2. 고혈압 전단계3. 경계성 지질이상4. 경미한 간기능 이상5. 경미한 혈당 상승2015. 11. 23.161cm/54kg160/96㎜?20년/1일 20개비1. 조치가 필요한 사항- 고혈압- 고지혈증 주의- 간장질환 주의2.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항- 비활동성 폐결핵2016. 11. 18.160cm/54kg 128/8㎜?25년/1일 20개비1. 조치가 필요한 사항- 치료 중인 심혈관계 질환2.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항- 비활동성 폐결핵- 고혈압- 경계성 지질이상- 경미한 고지혈증다. 판단1) 위 인정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사망이 대표이사의 교통사고에 따른 예기치 못한 긴장, 놀람 등이나 과중한 업무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망인의 사망원인이 확실하지 않다. 망인의 사망원인을 급성 심근경색으로 추정하더라도, 심근경색이 발생한 원인이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다. 급성 심근경색은 관상동맥이 동맥경화반 파열에 의한 혈전생성으로 갑작스럽게 막히면서 심장근육이 괴사하는 질환이다. 동맥경화반이 파열되는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주요위험인자로 고혈압, 고지혈증, 담배, 가족력 등이 알려져 있다. 망인은 2015. 11.경부터 만성허혈심장병을, 2016. 2.경부터 변이형 협심증을 각 진단받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다. 건강검진 결과 2014년부터 계속하여 고혈압, 고지혈증, 심혈관계 질환에 대해서 조치·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망인은 20년 이상 평균적으로 매일 20개비의 흡연을 해왔다, 망인의 이러한 기저질환 및 생활습관은 독립적으로 심근 경색을 유발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나) 과로나 극심한 스트레스가 심근경색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심혈관질환의 위험인자를 갖고 있던 망인에게 업무상 극심한 스트레스가 발생하였다면 급성 심근경색의 발병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망인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없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심근경색을 유발시킬 정도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① 망인의 사망 3일 전에 대표이사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경찰서 및 병원 방문 등의 일을 처리한 사실은 인정된다. 망인의 직급, 담당하던 업무에 비추어 볼 때 교통사고 후속처리나 대표이사 부재가 망인의 업무에 특별한 변화를 가져온 증명은 부족하다. 망인이 대표이사의 의전을 수행하지만 교통사고를 직접 경험하지 않았으니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놀람 등과 같은 상태를 겪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망인은 교통사고 발생 후 다음날인 토요일에 출근하였으나 이는 평소 격주 토요일 출근과 차이가 없고, 그 다음날인 일요일은 업무를 처리한 자료가 없다. 대표이사 교통 사고로 받은 충격이 3일이 지난 뒤에는 어느 정도 진정되어 망인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② 망인은 2014. 3. 1. 이미 임원으로 승진하였고, 담당한 업무는 회사 전반의 회계 및 재무 관리이다. 업무의 강도나 밀도에서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누적되었다고 볼 증명이 부족하다. 망인은 2011. 12.경 입사 때부터 계속하여 5년 이상 재무관리실에서 회계 및 재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여 해당 업무에 경험이 상당하고 익숙하였을 것이다. 원고는 망인이 2017. 3.경부터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 가업승계 컨설팅 업무를 담당하게 됨으로써 신체적·정신적으로 과중한 부담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회계·재무를 담당하던 망인의 기존 업무와 관련이 있고, 그 업무를 망인이 단독으로 담당한 것도 아니며, 그 방식 또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던 것이다.③ 이 사건 회사의 확인과 재무관리실 직원들의 출근시간에 비추어 망인의 출근시간은 원고 주장과 같이 07:00경으로 보인다. 퇴근시간은 망인이 주로 구내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이내 퇴근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늦어도 18:00경 전에는 퇴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망인의 출퇴근시간이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업무시간 (08:00부터 17:00까지)을 다소 초과하는 것이긴 하지만, 망인이 구내식당에서 저녁식사를 마치고 퇴근한 것이 야근이나 잔업을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망인은 출퇴근 시간이나 근태 등을 엄격하게 관리 받지 않는 임원의 지위에 있었던 사정까지 고려하면, 그 근무강도가 만성적 과로나 스트레스를 누적시켰다고 보기도 어렵다.4.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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