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5443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0누3842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의 근무여건○○○(상세생략)는 지체 6급(상지기능)의 장애인이자, 2016. 8. 1. ○○○(이하'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한 근로자였다. ○○○의 근로계약은 '3개월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계약종료 후 쌍방 해지 요청이 없으면 3개월 단위로 계약을 연장하는 내용이었다. ○○○의 구체적인 근무여건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갑 제1, 4, 5, 17 내지19호증).업무내용PVC에 면취ㆍ홀 관통 등 가공을 하는 작업(소위 사상작업)PVC를 본딩ㆍ용접하여 접착하는 작업, PVC를 조립하는 작업근무형태주 5일(단, 두 번째, 네 번째 토요일은 근무)근무시간월, 화, 목, 금08:30~20:00수08:30~17:30토08:30~17:00일과(월, 화,목, 금기준)08:30~09:00티타임 및 업무 준비09:00~11:50사상, 용접 등 작업(중간 10분씩 2회 휴식 티타임, 일정하지 않음)12:00~13:00점심식사(지정식당)13:00~17:00사상, 용접 등 작업(중간 10분씩 3회 휴식 티타임, 일정하지 않음)17:00~18:00저녁식사(지정식당)18:00~19:50사상, 용접 등 작업(중간 10분씩 휴식 티타임, 일정하지 않음)19:50~20:00정돈 후 퇴근휴게시간오전 오후 각 약 15~20분, 점심식사 1시간, 저녁식사 1시간발병 이전 근무상황[사망 전 12주 동안의 근무상황] ○ 사망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근무시간 : 46시간 55분 사망 전 4주 동안의 1주 평균 근무시간 : 51시간 17분 사망 전 1주 동안의 1주 평균 근무시간 : 49시간 38분 ○ 구체적인 계산내역은 별지1 근무시간 계산표 기재와 같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의 근무시간이 과소계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망인의 교통카드 사용내역을 갑 제17호증으로 제출하였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 중 일부를 반영하여 별지1 근무시간 계산표를 작성하였으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받아들이지 아니한 주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① 망인이 대중교통에서 하차한 시각을 곧바로 출근시각으로 산정하거나(하차 이후의 이동시간을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계약서에 따른 업무시작시각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사업장 도착추정시각을 업무시 작시각으로 보았다), ② 망인이 퇴근을 위해 대중교통에 탑승한 시각보다 더 늦은 시각을 퇴근시각으로 산정하거나(퇴근길 대중교통에서 '하차'한 시각을 퇴근시각으로 산정한 경우가 있다)(대중교통 탑승시각을 업무종료시각과 동일시하기도 하였다), ③ 식사시간만을 휴게시간에 포함(근무시간 내내 전혀 휴식을 취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산정하였다)하는 등의 주장들이다. ○ 이 사건 사업장은 2017. 3. 25. '상세주소생략'에서 '상세주소생략'로 이사하였다. [사망 전 24시간 근무상황] ○ 2017. 4. 9. (발병 전일) : 휴무(일요일) ○ 2017. 4. 10.(발병 당일) : 08:14 택시로 출근나. ○○○의 사망 및 사망 당일의 행적1) ○○○는 2017. 4. 10. 08:14 이 사건 사업장에 도착하였다. 사업주인 ○○○은 같은 날 08:28 ○○○에게 전화를 걸어 '신입직원이 출근했는지 여부'를 물었고, 작업지시를 하였다. ○○○은 전화통화 도중 ○○○에게 '지금 어디냐, 출근 했냐'고 묻기도 하였는데, ○○○는 '저 지금 화장실에 있어요'라고 답하였다. ○○○은 같은 날 08:50경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여 ○○○를 찾고자 하였으나 찾을 수 없었고, ○○○에게 전화도 여러 차례 걸어보았으나 통화가 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은 ○○○에게 '연락을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남긴 뒤 신입직원과 대화를 나누었다. 그럼에도 ○○○로부터 연락이 오지 아니하자, ○○○은 같은 날 09:50경 이 사건 사업장의 화장실에 찾아가보았는데, ○○○의 왼쪽 발 등이 용변칸 밖으로 나와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용변칸의 문을 두들겨 보았으나 인기척이 없기에 옆 칸 양변기를 밟고 올라가 용변칸 내부를 확인하여 보니 ○○○가 바지를 무릎까지 내린 상태에서 양변기에 앉아 눈을 감고 머리는 왼쪽 벽에 기대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에 ○○○은 같은 날 09:53 119에 신고를 하였고, 용변칸 문을 개방한 뒤 ○○○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는같은 날 10:12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에 심정지상태로 후송되었고, 10:20만 34세의 나이로 사망 선언을 받았다.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인은 '불명'이다(갑 제6 내지 9, 18호증, 을 제3, 5호증).2) 망인에 대한 부검이 2017. 5. 24.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이루어졌다. 부검결과의 요지는 다음 글상자 기재와 같다(갑 제10호증). 사인 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로 사료됨 설명 ① 두부 검사상 뇌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지주막하출혈을 보며 전교통동맥에서 동맥류 및 파열의 소견을 보는 점, ② 가슴에서 인공소생술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피하출혈과 흉골의 골절을 보는 외에 전신에서 사망과 연관시킬만한 손상을 보지 못하고, ③ 목에서 질식을 유발할 만한 압박이나 외상을 의심할 소견을 보지 못하는 점, ④ 이화학적 검사상 특기할 약, 독물 및 혈중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망인의 사인은 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이며, 부검 소견으로 보아 병적 출혈로 생각됨 다.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 이에 대한 부지급 처분 등1)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는 2018. 2. 26.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4. 23. 다음 글상자 기재 취지 이유를 들어 부지급 처분(청구취지 기재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갑 제2, 3, 11 내지 13호증, 을 제1, 2호증). 망인의 사인은 부검결과에서 '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로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발병 전 1주간 총 근무시간은 49시간 38분,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근무시간은 49시간31분,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근무시간은 44시간 40분이다. 발병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간(발병 전 1주 제외)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강도,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사실이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해고에 대한 압박' 부분은 이를 확인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증거가 없어 인정하기 어렵고, 과도한 업무 혹은 급격한 업무 증가 등 객관적인 업무부담가중요인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이 낮다. '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2) 원고는 2018. 7. 23.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10. 12. 다음 글상자 기재 취지 이유로 기각되었다(갑 제1호증). 부검결과 등의 자료에서 망인의 사인은 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로 확인된다. 망인의 사인과 업무와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발병 2주 전쯤 공장이 이전되어 평소 업무내용과 다른 업무를 일부 수행하였을 수는 있으나, 공장 이전 전후인 발병 전 4주 이내 매주근무시간이 각각 약 50시간 정도로 큰 변동이 없고, 발병 전 1주, 4주간 및 12주간 1주 평균근무시간이 52시간 미만이므로 단기 및 만성과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업무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망인에 대한 해고나 계약종료 통보와 관련한 대화가 오갔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고통보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고, 업무상 긴장 및 스트레스로 인해 뇌출혈이 발병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망인의 사망원인을 업무수행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3, 16 내지 19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요지망인은 지체장애 6급 장애인이고, 입사 이후 힘든 작업으로 인해 수차례 치료를 받는 등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망인은 용변 중 '신입직원을 새로 고용한 사실'과'신입직원을 잘 가르치라'는 말을 전화로 통보받고는 스트레스가 가중되었고, 결국 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렀다.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관련 법령별지2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 사실1)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2008. 1. 1.~2018. 2. 26.) 요지손목 및 손 부위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손백선, 종기, 위염 등 상병이 확인되나, 뇌심혈관계 질환은 확인되지 아니한다(갑 제15호증).2) 피고 자문의 소견서(을 제4호증) 재해경위 및 관련 자료 검토 결과, 시체검안서상 사인 미상이나 부검감정서 결과 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로 확인된바, 사인은 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로 사료됨.3)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의 요지 1. 망인의 사망원인은 '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인지 여부 - ○○○병원 의무기록에 따르면, 망인은 2017. 4. 10. 10:12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응급실에내원하였다. 신체검사와 신경학적 검사상 상태는 DOA(Death on Arrival)였다. 망인은 응급실 도착시 이미 사망상태였다. - 부검소견은 '얼굴과 머리에 특기할 외상이나 질병을 보지 못함', '양측 대뇌전반, 소뇌및 뇌저면에 걸친 광범위한 지주막하출혈을 봄', '뇌기저동맥의 육안검사상 전교통동맥에서 0.5cm가량의 동맥류 및 파열을 봄'인바, 망인의 사망원인은 '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로 봄이 타당하다. 2. 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의 원인 - "동맥류"란, 뇌동맥혈관의 벽이 얇아지면서 풍선처럼 부풀어 있는 병적인 상태를 말한다.발병원인은, 뇌동맥혈관에 가해지는 혈역학적 부담, 죽상경화성 변성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한 염증반응이다. - 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이란, 뇌동맥류의 벽이 터지면 뇌출혈(뇌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인자는, 동맥류의 크기·위치, 다발성 여부, 동맥류의 성장(변화),동맥류로 인한 증상의 유무, 환자의 연령, 고혈압 병력, 흡연, 과도한 음주, 성별 등이다. 3. 고혈압 병력이 없는 사람에게도 뇌동맥류 파열이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지 - 뇌동맥류가 있는 상태에서는 고혈압이 없어도 파열의 위험이 있다. 4. 망인은 사망일로부터 2주 전, 공장 이전에 따른 이삿짐 이동, 작업대 설치 등의 업무를수행하였는데, 이러한 업무는 평소에 하지 아니하였던 업무이다. 망인은 2017. 3.경 주말에출근하여 일을 하였고, 2017. 3. 20.부터 2017. 4. 1.까지 13일간 일요일을 포함하여 휴무없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하였다. 이와 같은 육체노동, 과로 등의 누적이, 동맥류 파열에의한 지주막하출혈 발생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 - 뇌동맥류를 파열에 이르게 촉진한 원인으로 업무의 종류나 작업환경, 업무시간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밝혀진 연구는 없다. 혈압의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는 고강도의업무상 스트레스나 기온의 급격한 변화가 뇌동맥류의 파열에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지만, 객관적인 증거는 미약하다. 5. 망인은 회사 대표와 통화한 직후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망인은 신체장애로 인해 잦은 해고를 당했었고, 이로 인한 두려움이 극심했다. 망인은 회사에서 해고를 예상할 만한 정황이있었다. 만약 망인이 대표로부터 대표의 '해고통보' 취지의 업무지시를 받아 급격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갑작스럽게 '뇌동맥류 파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나아가이러한 급격한 스트레스가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 - '파열되지 않은 뇌동맥류'가 파열에 이르는 위험인자로는 동맥류의 크기, 위치, 다발성 여부, 동맥류의 성장(변화), 동맥류로 인한 증상의 유무, 환자의 연령, 고혈압 병력,흡연, 과도한 음주, 성별 등과 관련이 있다. 의학적으로는 염증반응의 진행으로 설명한다.장기간에 진행된 염증반응에 의하여 동맥류의 벽이 약화된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터지거나, 혈압의 급격한 변동으로 파열이 촉진된다고 알려져 있다. - 동맥류의 벽이 파열될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급격한 혈압의 변동은 파열을 촉발할 수 있을 것이다. - 일상생활에서 동맥류의 파열과 관련된 상대 위험도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배변시 힘을주는 행위, 깜짝 놀라는 경우, 화를 내는 경우, 성행위 등에 동맥류 파열의 상대 위험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급격한 스트레스는 동맥류의 파열을 촉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6. ① 배변 중 발살바 현상(Valsalva maneuver)에 의해 '뇌동맥류'가 파열될 수 있는지 여부 ②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긴장, 흥분, 놀람이 존재하는 경우, 뇌동맥류 파열 발생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일상생활에서 동맥류의 파열과 관련된 상대 위험도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배변시 힘을주는 행위, 깜짝 놀라는 경우, 화를 내는 경우, 성행위 등에 동맥류 파열의 상대 위험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7. 스트레스나 육체노동, 과로로 정신적 육체적 부담이 발생 또는 누적된 경우와 정신적 육체적 부담이 없는 경우를 비교한다면, 정신적 육체적 부담이 존재할 때 발살바 현상으로인해 뇌동맥류가 파열될 가능성이 더 높은지 여부 - 의학적으로 증명할 자료는 없다. 8. 망인이 사망 전 육체노동, 해고 취지의 지시로부터 받은 급격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뇌동맥류 파열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그렇지 않고 명확한 사망원인이 존재한다면 그 원인 - 명백한 사망원인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이다. - 망인은 기저질환인 뇌동맥류가 있었다. 뇌동맥류 파열은 '염증반응의 진행'으로 설명된다. 염증반응에 의해 동맥류의 벽이 약화된 상태에서 혈압의 급격한 변동을 일으키는상황으로 파열이 촉진될 수 있다. - 육체노동, 급격한 스트레스는 출혈의 직접원인이라기 보다는, 출혈의 촉발원인이다.[인정 근거] 갑 제1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등 참조).다.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3, 15, 16, 18, 19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앞서 본 관련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없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망인의 사인 및 그 촉발요인에 관한 판단망인의 사인은 '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이다.망인에게는 기저질환으로 뇌동맥류가 있었다.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인자는, 동맥류의 크기ㆍ위치, 다발성 여부, 동맥류의 성장(변화), 동맥류로 인한 증상의 유무, 환자의 연령, 고혈압 병력, 흡연, 과도한 음주, 성별 등이 있다. 고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뇌동맥류의 파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미약할뿐더러, 이는 직접원인이라기 보다는 촉발원인에 불과하다. 한편, 배변시 힘을 주는 행위는 동맥류 파열의 위험도를 높이는 행위에 속한다.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면, 망인은 화장실에서 배변을 하던 도중 위 상병으로 사망에 이르렀는바, '기저질환인 뇌동맥류'의 파열이 배변행위로 인해 촉발되었다고 봄이합리적이다.여기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망인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통상적인 수준을넘어서는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망인은 업무로 인하여 사망에이른 것이라기보다는, 기저질환이 '사적인 일상행위로서의 배변 행위'로 인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② 망인의 업무시간에 비추어 살펴본 업무상 스트레스의 정도(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는지 여부 및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가 있었는지 여부)망인의 사망일 전일은 휴무일이었고, 망인의 사망일 이전 1주간 업무시간(49시간 38분)은 사망일 이전 2주에서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51시간 51분)보다 적었으며, 사망일 이전 12주간 업무시간은 대체적으로 매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였고, 사망일 이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46시간 17분)은 47시간에 미치지 못하였는바, 업무시간이 과도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원고는, 망인의 교통카드 사용내역 중 퇴근을 위한 내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부분을 가리켜 '늦은 시간까지 야근을 한 후 대표와함께 퇴근한 것이므로 업무가 평소보다 증가되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퇴근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위와 같은 업무량 증가를 인정할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그 외에 망인이 수행한 업무의 육체적 강도, 정신적 긴장, 작업환경의 유해 정도가 특별한 업무상 부담을 인정할 정도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아래 ③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업무 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정도로 바뀌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장애인인 망인이 비장애인보다 더 큰 업무부담을 느꼈다'는취지로 주장한다.살피건대, 망인이 지체 6급의 장애인이었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이 ㉮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손목 및 손 부위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으로 인해 진료를 21차례 받았던 사실, ㉯ 2010. 11. 12., 2010. 11. 13., 2010. 11. 20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로인해 진료를 받았던 사실, ㉰ 2013. 8. 14., 2013. 8. 16. '아래 팔의 기타 및 상세 불명부분의 타박상'으로 진료를 받았던 사실, ㉱ 2013. 10. 7. '손가락의 기타 부분의 염좌및 긴장'으로 진료를 받았던 사실, ㉲ 2008. 12. 12.부터 2013. 6. 19.까지 '몸통의 피부농양, 종기 및 큰 종기', '손백선', '둔부의 종기' 등으로 수십 차례 진료를 받았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건대, 망인이 업무수행에 있어 비장애인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었을 수 있다는 점 자체는 수긍이 된다. 그러나 그로 인한업무부담이 사망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였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 앞서 살펴본 진료 내용 중 ㉰, ㉱, ㉲는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이후의내역을 포함하고 있기에, 일견 업무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은 있다 할 것이지만, 이 역시도 추측에 불과하다. 위 각 진료 내용과 관련된 상병의 구체적인 발병 경위는 전혀알 수 없다.③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이 2017. 3. 25. 이전됨에 따라 업무 환경의 변화로인해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는 공장 이전에 따른 이삿짐 이동, 작업대 설치, 기타 잡무 등 이사에 따라 평소 수행하지 아니하던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러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의 정도가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더구나 갑 제18호증의 기재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사업주인 ○○○이 '현 공장이 이사를 오면서 기계가한 대밖에 없어 일부 외주를 주어 일을 하였기에 이사 전보다 공정이 더 단순해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공장 이전 후의 업무 난이도는 감소한 것으로보인다.㉯ 원고는, '○○○이 망인에게 전화를 걸어 신입사원 고용 사실을 알리고 "신입사원을 잘 가르치라"는 말을 함으로써 해고통지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게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망인이 3개월 단위로 계약을 연장하는 기간제 근로자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같고,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이 다음 표 기재와 같이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였다가 상실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망인이 해고불안을 평소에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 자체는 수긍할 수 있다.순번회사명취득일자상실일자1주식회사 ○○○○○○○2008. 5. 16.2009. 8. 15.2○○○2011. 7. 1.2012. 8. 1.3○○○○ 주식회사2016. 2. 7.2016. 6. 25.그러나 갑 제3, 16, 1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의 부모(원고 및 ○○○)가 2018. 3. 19. 다음 글상자 기재와 같이 답변한사실, ○○○이 '신입사원으로 하여금 망인을 보조하게 할 계획이었다', '망인은 신입사원이 채용되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망인이 실제로 ○○○과의 전화통화 과정에서 해고통지를 예견하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문: 유족측 주장 내용에 '아침 출근 후에 용변 중에 사업주로부터 전혀 알지 못했던 신입직원이 망인의 대체자이고 이번 달로 망인이 해고되어 재계약 연장은 안된다'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충격이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언제 어떻게 들었나요? 답: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신입사원이 들어와서 혹시나 자기가 혹시 해고될까 걱정은 되었을 거라 추정됩니다. 문: 혹시 녹음된 파일 등이 있나요? 답: 그런 거 없습니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공장 이전 후 업무가 단순해졌다', '망인의 사망 이후 새로운 근로자의 채용이 없었다', '○○○은 인건비가 저렴한 신규직원을 교육해 일을 맡기려는 의도였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살피건대, '공장 이전 후 업무가 단순해진 것'은 앞서 본 ○○○의 진술에 비추어 사실로 인정되지만, 망인의 사망 이후 새로운 근로자의 채용이 없었던 사실 등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뿐더러, 설사 위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망인이 해고통지에 대한 스트레스를 느꼈다고 인정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결국, 망인이 ○○○과의 전화통화 과정에서 해고통지 관련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5.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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