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544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8. 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소외2가 용인시 이하생략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에어컨 부품 등 제조업체인 ○○(○○○○,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 소속 직원으로 2010. 5. 1.부터 거래처 납품(영업) 및 생산업무를 담당하는 상용직 과장으로 근무하였다.나. 소외1은 2017. 8. 16. 근무를 마친 후 이 사건 사업장의 부장이자 자신이 속한 친목모임 '○○○○(생략)'의 회원인 소외3의 생일파티를 위한 회식(이하 '이 사건 회식'이라고 한다)에 참석하였다. 이 사건 회식은 이 사건 사업장 인근에 소재한 '○○정육점 식당'에서 이루어졌는데, 소외1은 이 사건 회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다.다. 소외1은 이 사건 회식을 마친 후 이 사건 회식에 참석하였던 '○○○○' 회원들과 함께 2차(당구장), 3차(주점) 모임을 가졌고, 그 모임은 2017. 8. 17. 00:30경 종료되었다. 소외1은 2017. 8. 17. 01:20경 소외3을 배웅하고 평택시 이하생략에 소재한 자택으로 귀가하면서 오산시 이하생략 도로상에서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던 중, 위 도로를 평택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녹색 직진신호에 따라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하던 불상의 ○○ 승용차에 충격을 당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소외1은 이 사건 사고 직후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7. 8. 17. 01:52경 중증 폐손상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라. 망인의 어머니인 원고는 2018. 4. 23.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유족연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8. 8. 1. '망인은 업무시간 종료 후 사적인 친목모임에 참가하였다가 귀가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이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근로복지공단이사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은 2019. 1. 3. '이 사건 회식을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에 의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공식적인 행사로 보기 어렵고, 모임이 모두 종료된 이후 자택으로 귀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고는 산재보험법상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이 사건 회식은 이 사건 업체 임원의 생일날에 이 사건 업체의 임직원 전부와 임원들의 가족까지 참석한 모임으로서, 이 사건 업체의 구성원들에 대한 격려 차원의 공식모임이자 참석이 강제되는 모임이었다. 이 사건 회식은 사회통념상 이 사건 업체의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한 모임으로서 그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망인이 이 사건 회식을 마치고 자택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이상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다. 관련 법리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0조는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여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는 행사 중 사고의 범위를 구체화하였는바, 이러한 산재보험법 시행령의 규정은 행사 중 사고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가 아닌 회사 외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근로자가 그와 같은 모임의 정상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31272 판결 등 참조).라. 인정사실1) 이 사건 사업장은 사업주 소외2와 소속 근로자 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내국인 근로자는 소외2의 어머니, 부장 소외3, 망인, 태권도 관장으로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소외4 4명이었고, 나머지 4명은 외국근로자들이다. 소외3은 소외2의 처남이고, 망인은 소외3과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 관계이며, 소외4은 소외2, 소외3, 망인이 속해 있는 친목모임인 '○○○○(생략)'의 회원이다.2) '○○○○'는 망인, 소외2, 소외3, 소외4 및 '○○'에 근무하는 소외5, '○○'에 근무하는 소외6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 구성원들은 원칙적으로 매주 수요일 저녁에 모여 음주와 당구게임 등을 하는 모임을 가졌고, 구성원의 생일이 되면 생일을 맞은 구성원이 회식을 주최하고 다른 구성원들은 1인당 50,000원씩 걷어서 생일을 맞은 구성원에게 주며, 생일을 맞은 구성원이 그 회식비(1차 회식비)를 내는 방식으로 생일 모임을 해 왔다.3)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날인 2017. 8. 16.은 소외3의 생일이자 매주 '○○○○' 모임이 열리는 수요일이었다. 소외3은 2017. 8. 14. 이 사건 사업장 근처의 '○○○○○ 식당'에서 2017. 8. 16. 19:00경 생일 모임이 열린다는 사실을 공지하여 사람들을 초대하였고, 그렇게 열린 이 사건 회식에는 '○○○○' 회원인 망인, 소외2, 소외3, 소외4, 소외5, 소외6이 모두 참석하였으며, 이 사건 업체 소속 외국인 근로자 4명, 소외2의 아내와 딸, 소외3의 아내도 참석하여 총 13명이 회식에 참석하였다.4) 이 사건 회식비용은 평소 '○○○○' 모임에서 해 오던 것처럼 나머지 구성원들이 50,000원씩 모아 소외3에게 주고, 소외3이 이 사건 회식비용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결제가 이루어졌다. '○○○○' 회원들 외의 나머지 참석자들은 이 사건 회식을 마친 후 귀가하였고, '○○○○' 회원들만 같은 날 21:00경부터 23:00경까지 이 사건 회식장소 인근의 당구장에서 따로 내기 당구게임을 하였다. 소외3이 위 내기당구 게임에 져서 당구비를 계산하였고, '○○○○' 회원들은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8. 17. 00:30경까지 위 당구장 아래층에 있는 '○○○○' 주점에서 술을 마셨다.5) 망인은 위 모임을 마치고 소외3을 택시에 태워 집으로 보낸 후 자택으로 귀가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6) 이 사건 사업장은 1년에 한두 차례 회사 차원의 회식을 하고, 그때에는 사업주인 소외2가 그 회식비를 결제한다. 이 사건 사업장 소속 외국인 근로자 2명(소외7, 소외8)은 원고의 심사청구에 대한 피고 소속 산재심사실의 조사 과정에서, '자신들은 부장인 소외3의 생일이었기 때문에 그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퇴근 후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강제로 참석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마. 판단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식은 망인이 속해 있던 친목모임인 '○○○○'에서 해오던 방식 과 같은 구성 원들의 생일모임이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이 사건 회식이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 소정의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회통념상 이 사건 회식 및 그 이후 이어진 술자리 등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1) 이 사건 회식의 주최자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인 소외2가 아니라 소외3이었다. 또한 소외3은 이 사건 사업장의 부장 지위에서가 아니라 '○○○○'의 회원 지위에서 이 사건 회식 참석자들을 초대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2) 이 사건 회식에는 '○○○○' 회원들 외에 소외2와 소외3의 가족, 이 사건 사업장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참석하였다. 그러나 소외2와 소외3은 처남과 자형의 관계로서 이 사건 사업장은 소외2, 소외3을 중심으로 한 인적 관계로 긴밀하게 이어져 있었고(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던 소외4 역시 '○○○○' 회원이었다), 이 사건 사업장의 외국인 근로자들 역시 소외3의 초대에 응하여 소외3의 '생일 파티'에 참석한다는 의사로 이 사건 회식에 참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회식에 소외2와 소외3의 가족, 이 사건 사업장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참석하였다고 하여 '○○○○ 회원들을 중심으로 한 소외3의 생일파티'라는 이 사건 회식의 성격이 바뀐다고 볼 수 없다.3) 이 사건 회식비용은 '○○○○' 모임에서 해오던 방식에 따라 다른 구성원들이 돈을 각출하여 생일을 맞은 소외3에게 주면 소외3이 이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결제되었다. 이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업주인 소외2가 주최하는 회식의 회식비 결제 방법과 다른 것이었다.4) 이 사건 회식을 마친 후 '○○○○' 회원들만 따로 계속 내기당구와 술자리 등을 이어갔다. 망인을 비롯하여 이 사건 회식과 그 이후의 술자리 등에 참석한 '○○○○' 회원들은 자신들의 친목모임을 가진다는 생각으로 이 사건 회식 및 그 이후의 내기당구, 술자리 등을 이어간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가 개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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