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5494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0누45966,2심-대법원,2021두3896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생년월일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73. 6. 29.부터 1992. 10. 9.까지(19년 3개월) ○○석탄공사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1996. 6. 11. 진폐증 진단을 받았고(장해등급 제11급 제09호), 2012. 7. 9.진폐정밀진단 시에는 진폐병형 4A, 심폐기능 F3(고도장해)를 진단받아(장해등급 제1급 제09호)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다. 이후 망인은 진폐증 내지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가, 2017. 12. 20. 10:50 자택에서 숨진 채로 발견되었다. ○○○○○○경찰서는 2018. 1. 22. 망인의 유족에게 망인의 사망 현장에서 발견된 빅카드 농약병의 성분과 망인의 구강 내에서 채취한 푸른색 액체의 성분이 모두 클로티아니딘(저독성농약)으로 확인되어망인이 자살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사인에 범죄 혐의점이 없어 내사 종결처리 됨을 통지하였다.라.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및 장의비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8. 11. 29. 원고에게 ‘알코올 및 개인력이자살에 영향을 많이 미쳤을 것으로 사료되며 진폐증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자살에이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결정을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4, 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의 진폐증, 진폐 합병증인 만성폐쇄성 폐질환, 탄광 업무로 인한 소음성 난청(이하 ‘진폐증 등’이라 한다)의 업무상 질병과 망인의 자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인정될 수 있다. 또는 망인의 우울증은 진폐증 등의 업무상 질병 내지 그로 인한 장기간의 요양생활과 관련이 있는 사유로 발병하여 악화되었고, 결국 우울증으로 인한 정신 이상 상태에서 망인이 자살을 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진폐정밀진단 내역망인의 진폐증은 최초 진단을 받은 이래 점차 악화되었는바, 정밀진단내역은 다음과 같다.진단일자구분정밀진단기간정밀진단의료기관병형합병증음영크기심폐기능심의결과판정결과장해등급1996.6.11.산재1996.8.5.~1996.8.10.○○○○병원02월 02일--F0(정상)장해11급9호1998.1.12.산재1998.3.2.~1998.3.7.○○○○병원02월 03일--F0(정상)장해11급9호2001.5.8.이직자2001.6.18.~2001.6.23○○병원02월 03일--F0(정상)장해11급9호2002.7.3.이직자2002.8.19.~2002.8.24.○○○○병원02월 03일--F0(정상)장해11급9호2003.8.25.이직자2003.9.29.~2003.10.4.○○○○병원02월 03일ax*-F0(정상)장해11급9호2004.10.5.이직자2005.6.7.~2005.6.7.○○○○병원02월 03일--F0(정상)장해11급9호2006.6.22.이직자2006.7.24.~2006.7.28.○○○○병원03월 02일--F0(정상)장해11급9호2008.1.28.이직자2008.3.10.~2008.3.14.○○○○병원03월 02일ax-F1/2(경미장해)장해9급16호2009.3.16.이직자2009.4.20.~2009.4.24.○○○○병원03월 02일ax-F1/2(경미장해)장해9급16호2010.4.26.이직자2010.5.24.~2020.5.28.○○병원4A--F1(경도장해)장해5급9호2012.7.9.이직자2012.8.6.~2012.8.10.○○병원4A--F3(고도장해)요양1급9호2) 망인의 생전 치료 내역가) 진폐증 및 진폐 합병증⑴ 망인은 2012. 7. 9. 진폐장해등급 1급 판정을 받고 요양을 위해 2012. 11. 3. ○○○○병원에 입원하여 2013. 11.월경 퇴원하였다.⑵ 망인은 호흡곤란 증상이 심해져 2017. 3. 13. ○○병원에 입원하여 2017. 7. 6. 퇴원하였다. 망인은 위 입원 기간 중 5. 20. ~ 5. 22., 6. 1.(단, 11:30부터 13:00까지), 6. 15. ~ 6. 19. 외출을 하였다.나) 알코올 의존증후군망인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급여기간 2007. 1. 1. ~ 2017. 12. 27.)에 따르면 망인은 아래와 같은 기간 동안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기간병원입원일수2007. 11. 1. ~ 2007. 12. 23.○○○○병원53일2013. 11. 20. ~ 2014. 2. 17.1)○○병원90일2014. 2. 28. ~ 2015. 10. 8.○○○○병원588일2015. 10. 8. ~ 2015. 12. 12.○○○병원66일2016. 8. 10. ~ 2017. 2. 3.○○○병원178일2017. 7. 7. ~ 2017. 12. 3.○○○병원117일다) 소음성 난청망인은 2012. 11. 2.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좌측 청력 70dB, 우측 청력 66dB로 측정되었고, 2015. 11. 11.에는 좌측 83dB, 95dB, 2015. 11. 18.에는 좌측 81dB, 우측 85dB, 2015. 11. 25.에는 좌측 72dB, 우측 89dB로측정되었다.라) 우울에피소드망인은 2013. 4. 1. 무렵 ○○○○병원에서 우울에피소드로 정신과 진료를 받았고, 그 외 우울증에 대한 치료 이력은 없다.3) 사망 당시 경위망인은 ○○○병원에서 퇴원하고 바로 ○○○○병원에 입원하려고 하였으나, ○○○○병원의 담당 과장이 ‘망인이 6개월 이상 술을 끊지 않으면 입원 시켜 줄 수 없다’고 하여, 망인은 2017. 12.초 무렵부터 자택에서 혼자2) 요양하였다. 망인은 2017. 12. 19. 근처에 살던 며느리 ○○○에게 ‘집에 잠깐 왔다 가라’는 전화를 몇 차례 하였다. ○○○은 위 날짜에는 망인의 자택에 방문하지 않았고 그 다음날인 2017. 12. 20.오전 망인의 자택에 방문하였는데, 망인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4)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 소견피고 자문의1 (신경정신과)기록 검토상 알코올 및 개인력이 자살에 영향을 많이 미쳤을 것으로 사료되어 진 폐증에 의한 심신미약을 인정하기 어렵다.피고 자문의2 (신경외과)진폐 1급의 상태여서 힘이 들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은 알코 올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상당하다 하기 어렵다.피고 자문의3 (신경외과)알코올의 영향이 큰 것으로 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된다. 재해 상병3)과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불승인한다.피고 자문의4 (정신건강의학과)알코올로 인한 원인이 상당하며 진폐증에 의한 원인은 이보다는 미약해 보인다.나) 진료기록 감정촉탁에 대한 회신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에 의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성주의 감정결과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에 의한 호흡기 내과 전문의 ○○○의 감정결과는 다음과 같다.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 감정 결과 (발췌)○ 진폐증은 만성 퇴행성 폐질환으로 완치가 되지 않아 평생 치료를 받아야 하며 환자의 평균 연령이 60대의 노년층으로 폐종양에 버금가는 치명적 예후를 보 이고 있다. 진폐증 환자는 자신의 병이 불치병이라는 생각을 지배적으로 하고 있고 질병에 대한 무력감 등으로 인해 고독감이 발생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자살의 위험도 증가하는 것이 알려져 있다. 연구에 따라 매우 다르지만, 진폐증 등의 만성폐쇄성 폐질환자의 우울 발생률은 37 ~ 71%, 불안의 발생률은 50 ~ 75%로 다른 진행된 암이나 심장질환, 신장질환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만성적 저산소증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저하와 환청, 환시, 환각 등 정신병적 증상의 발생, 각종 물질 남용 문제도 일반 인구보다 높은 것이 알려 져 있다.○ (망인의 제1급 진폐증, 만성폐쇄성 폐질환을 우울증의 발병원인으로 볼 수 있는 지) 우울 증상이 발생하는데 있어 한 가지 요인으로만 발병을 설명하기는 어려 우며 생물심리사회학적 요인을 전부 고려해야 한다. 난청으로 인한 제한적 의 사소통, 진폐증 등의 만성질환, 지속적인 알코올 사용 등의 다양한 원인이 우울 증상의 발병원인으로 볼 수 있다.○ (제1급 진폐증과 호흡곤란이 알코올 의존증후군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는지) 만성 폐질환자의 경우 전반적으로 약물, 물질 사용 장애의 비율이 높지만, 알코올 의 존증후군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중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진폐증 환자 대부분 이 음주 비율이 일반 인구에 비해 낮았으며, 음주량도 적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다만 음주 문제가 있을 경우 예후는 보다 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 으로 알코올 의존증후군의 원인으로 진폐증, 호흡곤란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망인처럼 신체적 문제에 따른 고통을 음주를 통해 회피하려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 ○○○○병원 및 ○○○병원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정신분열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상기 증상은 알코올 금단성 섬망 또는 전신 상태 악화에 따른 섬망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여지며 치매에 대한 진단받은 병력은 없으나 경미하게 혹은 그 이상의 인지 기능 저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의 ○○○병원 2017. 7. 7.자 진료기록에는 '올해 2월에 퇴원했다. 보호자 딸, 부인. 진폐병원에서 있다가 환자가 술 먹는다고 해서 퇴원하라고 해서 왔 다. 술 먹으면 죽는다고 들었다. 그래서 죽으려고 술을 먹었다. 음주에 대한 합 리화. 이전 입원 시 충동조절 안되고, 폭력성 심했던 환자. 환각에 의한 행동 증상 보인 적도 있음. 병동 생활에서 또다시 폭력성이 심하게 나타날 가능성 높음'이라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망인의 우울증 또는 정신분열증(조현 병)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전형적인 무력감, 공격성, 충동조절장애, 죄책감, 자해 욕구 또는 망상 증상 등이라고 볼 수 있는지) 알코올 의존증후군과 우울 증은 동반되어 많이 나타나며 망인은 둘 다 가능성 있어 보인다. 다만 ○○○ 병원 치료는 주로 알코올 의존증후군에 대해서만 이루어졌으며 우울증에 대한 치료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는 주요 우울장애가 아니라 악화된 전신 건강 상태와 알코올 의존 증후군에 동반된 우울이라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이 보이는 정신과적 증상은 개인적 성격 특성, 동반된 알코올 의존증후군 질병으로 인해 악화된 측면도 있지만 진폐증, 만성폐쇄성 폐질환, 난청 및 장기 간의 병원 요양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도 상당히 기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 지지 체계는 정신질환의 보호 인자로 사회적 위축은 정 신질환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1급 진폐증, 만성폐쇄성 폐질환, 소음성 난청, 장기 병원 요양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망인에게 우울증으로 인한 무력감, 공격성, 충동조절장애, 죄책 감, 자해 욕구가 발생하게 하였고, 이러한 정신질환 상태가 원인이 되어 망인이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망인의 생물심리사회학적 특성이 영향 을 줄 수 있으나 망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만성질환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우울,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의 정신질환을 유발했고 이로 인해 자살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은 높다고 보여진다.○ 망인의 알코올 의존증후군과 동반한 우울증이 진폐증의 악화 이후에 발생한 것 이라고 한다면, 즉 이전에는 그와 관련한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면, 진폐증, 만성폐쇄성 폐질환, 소음성 난청 등의 만성 질환에 따른 정신병적 증상이 결국 자살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호흡기 내과 전문의 ○○○의 감정결과(발췌)○ 심폐기능의 악화는 알코올 의존증과 무관하다. 흡연이 관계할 수 있다. ○ 진폐증은 통증을 유발하지는 않는다. 호흡곤란은 산소를 투여해도 나타날 수 있 다. 호흡곤란은 주관적 증상이기 때문에 저산소증이 없이도 나타날 수 있다. ○ (망인은 통원치료를 받다가 2017. 3. 13.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병원에 입원 하였는데, 입원 치료 중 치료내용은 무엇이고 경과는 어떠하였는지) 기침 억제제, 산소투여,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하였다. 간호기록지에 호흡기 증상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 (망인은 2017. 6. 15. ~ 2017. 6. 19. 4일간 외출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망인 은 치료 경과에 따라 외출 또는 통원 치료가 가능한 상태였는지) 그렇다. ○ (진폐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는지) 진폐증 자체는 자살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진폐증으로 인한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발생하면 우울증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자살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망인은 만성폐쇄성 폐질환보다는 술의 영향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첫째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없었던 때에도 자살시도가 있었고, 둘째 우울증에 대한 진료기록이 없으며,셋째 과거 10년간의 흡연력이 있기 때문이다(흡연은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가장중요한 인자이다). 자살에 술이 어느 정도 관계하였고,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어느 정도 관여하였는지는 감정의의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답변하기 곤란하다.○ 알코올 의존증은 만성폐쇄성 폐질환(COPD)의 악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흡연은 만성폐쇄성 폐질환 발생의 가장 중요한 위험 인자이며, 진폐도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위험인자이다. 따라서 망인의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악화에는 흡연과진폐가 관계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 기여 정도는 판단할 수 없다.○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만성폐쇄성 폐질환에 따른 호흡곤란의 정도 - 정상적인일상생활의 가능 여부) 2012. 7. 9. 이후 호흡곤란의 정도는 아래의 기간만 의무기록이 있어 이 기간만 알 수 있다. 2017. 3.부터 2017. 7. 6.까지(○○병원 입원)그리고 2017. 7. 7.부터 2017. 12. 3.까지(○○○○병원 정신과 입원)만 알 수 있다.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음식을 먹고, 옷을 입고, 화장실을 갈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호흡곤란의 정도를 1부터 5단계로 나눈다면(1단계는 힘든 운동을 할 때 숨이 차는 것, 5단계는 옷을 입거나 벗을 때도숨이 차며, 집을 나설 수 없는 상태로 제일 심한 상태) 2단계 혹은 3단계로 추정된다. 2017. 7. 6.은 ‘호흡곤란이 없다’고 되어 있고, 2017. 8. 31.은 ‘숨쉬는 게더 악화’로 되어 있어 호흡곤란이 주 증상인 것 같다.○ 만성폐쇄성 폐질환 환자는 일반인에 비하여 우울증 유병률이 높은 것은 타당한 견해이며 폐기능이 낮아도 우울증이 증가한다.○ (진폐증, 만성폐쇄성 폐질환, 소음성 난청 등의 만성 질환에 따른 정신병적 증상이 자살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지)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왜냐하면 첫째 과거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없을 때에도 자살시도의 병력이 있고, 둘째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있어도 모두 우울증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망인은우울증에 대한 치료의 병력이 없다. 참고로 흡연하는 만성폐쇄성 폐질환 환자에서는 26%,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없는 흡연자 12%,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없는비흡연자 7%에서 우울증이 있다는 연구가 있다. 셋째 부적절한 알코올 사용은남성 자살의 첫 번째로 중요한 정신질환임이 보고되었다.〔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8, 16 내지 17호증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및 ○○○대학교 부속 서울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그 인과관계 유무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되어야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자살자의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16318 판결,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8553 판결,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두3944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진폐증 등으로 인하여 자살에 이르렀다거나 망인의 우울증이 진폐증 등으로 인해 악화되어망인이 자살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망인의 진폐증은 장해등급 제1등급으로 망인은 만성폐쇄성 폐질환에 따른호흡장애 증상이 있었고, 망인의 진폐증은 최초 진단 이래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었으므로 망인이 진폐증의 치료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망인은 사망 무렵 집에서 요양 중이었고, 혼자 생활이 가능한 정도였던 점 및 감정결과에 비추어 보더라도 망인의 호흡곤란의 정도는 음식을 먹고, 옷을 입고, 화장실을 갈수 있는 수준은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이진폐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나) 망인은 2013. 4. 1. 무렵 ○○○○병원에서 우울에피소드로 진단 받았으나,이후 ○○○병원 치료는 주로 알코올 의존증후군에 대해서만 이루어졌으며 우울증에대한 치료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감정의 김성주는 그 이유가 위 병원에서 망인의 우울장애를 주요 우울장애가 아니라 악화된 전신 건강 상태와 알코올 의존 증후군에 동반된 우울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으로 추정하였고, 망인의 진폐증이 악화된 이후 우울증이 발생하였다면 진폐증 등 만성질환이 우울증 및 알코올 의존증후군을 유발하였다고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대로 망인은 생전에 우울증 치료를 본격적으로받은 적이 없어서 망인의 우울증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그 정도가 어땠는지 등을 망인의 생전 의무기록만으로는 알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우울증이 진폐증 등의 만성질환 때문이라거나 진폐증 등으로 망인의 우울증이 자살에 이를 정도로 악화되었다고인정하기 부족하다.다) 망인은 진폐장해 제1등급 진단을 받은 이후 치료를 위해 입원하였다가 2013. 11. 퇴원하였는데, 이후 망인은 사망할 때까지 줄곧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병원에 사망하기 직전에 입원하였을 때(2017. 7. 7. ~ 2017. 12. 3.) 의무기록에는 ‘음주 조절 능력의 상실’이라 기재되어 있었으며(갑 제7호증), ○○병원의 담당과장이 망인이 술을 끊어야 해당 병원에 입원이 가능하다고 말하였던 점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사망 무렵까지도 알코올 의존증후군을 극복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본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알코올 의존증후군은 우울증의 원인이 되고, 망인은 2012. 진폐장해 제1급 판정을 받기 전인 2007년에도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입원 치료를 받기도 하였으므로, 진폐증 등이 악화되기 전에 알코올 의존증후군이 망인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쳤을 여지도 상당하다.라) 나아가 망인은 젊었을 때 자살을 시도한 적이 2차례 있었고, 병원 내지 자택에서 가족과 떨어져 혼자 고립된 생활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망인의 개인적 배경에앞서 본 망인의 알코올 의존증후군이 결합하여 이로 인하여 망인이 우울감을 떨치지못하고 자살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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