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54979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9. 1. 4. 원고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주식회사 ○○○○○○○○(2017. 4. 20. 상호를 주식회사 ○○○○○○○로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12. 8. 30. 설립되어 항공기를 이용한 비행훈련을 영업으로 제공하는 회사이다. 망 소외1(1986. 9. 19.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3. 21.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지상학술교관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나. 망인은 2016. 6. 17. ○○국제공항에서 이 사건 회사 소유인 ○○○○○○ 항공기(이하 '이 사건 항공기'라 한다)에 탑승하였는데, 위 공항 활주로 19 시단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2.9마일 떨어진 지점인 전남 무안군 이하생략 야산 인근 상공에서 위 항공기가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18. 12. 5.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9. 1. 4.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부터 갑 제7호증까지, 갑 제11,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련 법령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갑 제7호증부터 갑 제10호증까지, 을 제1호증부터 을 제5호증까지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와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① 이 사건 회사는 2016. 3. 21. 망인을 지상학술교관으로 채용하였고, 망인은 주로 이 사건 회사로부터 비행훈련을 제공받는 학생들에게 지상학술 강의를 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② 이 사건 회사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운항자격심사에 합격하고, 조종교육증명 등을 취득한 사람이라도 항공기 조종 실력이나 교육능력이 비행교관으로 즉시 임용하기에 모자라다고 판단하는 경우 우선 지상학술교관으로 임용한 다음, 그로 하여금 숙련된 비행교관과 함께 항공기에 탑승하여 비행교육을 지켜보게 하는 관숙교육 등을 거치게 한 뒤, 비행교관으로 다시 임용한다. 이 과정에서 지상학술교관이 받는 관숙교육의 실시 여부는 이 사건 회사 운항부장이 승인하는 사항이다.③ 이 사건 회사가 지상학술교관으로 임용하였다가 위와 같은 관숙교육 등의 과정을 거쳐 비행교관으로 다시 임용한 사람이 적어도 2명 있다. 이 사건 회사는 당초 이 사건 항공기에 탑승하였던 비행교관인 소외2을 비행교관으로 임용하고도 운항부장인 소외3의 판단에 따라 비행훈련 업무를 담당하기 전에 추가 교육을 받게 하기도 하였다.④ 이 사건 항공기는 사고 당일 학생조종사인 소외5의 비행훈련을 위하여 교관조종사인 소외2이 탑승하였고, ○○공항공사에도 소외2을 '승무원(교관)'으로, 소외4로를 '일반탑승객'으로, 비행목적을 '비행훈련'으로 정한 '경항공기 탑승객 명단'이 제출되었다. 위 명단에는 망인이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소외2을 '승무원(교관)'으로, 소외5를 '일반탑승객'으로 구분한 것은 위 '경항공기 탑승객 명단' 양식에서 정한 구분에 따른 것이다.⑤ 망인은 사고 당일 11:45경부터 12:54경까지 비행교관으로서 충분한 비행경험을 갖추기 위한 교육비행을 마친 뒤, 소외3로부터 승인을 받아 관숙교육을 위하여 이 사건 항공기에 탑승하였다. 망인이 사고 당일 이 사건 항공기를 탑승하면서 추가로 부담한 비용은 없었다. 소외3은 피고 조사 과정에서 '망인은 2016. 3. 21. 지상학술교관으로 임용되었고, 비행교관이 되기 위한 훈련을 받는 중이었다. 이 사건 회사의 채용목적 자체가 비행교관을 하기에 능력이 부족한 경우 지상학술교관으로 임용하여 추후 요건이 갖추어지면 비행교관으로 임용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⑥ 이 사건 항공기에 교관조종사로 탑승한 소외2과 망인은 공통적으로 '사업용 조종사(비행기/육상단발)', 계기비행증명(비행기)', '조종교육증명(비행기)' 자격을 가지고 있고,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운항자격심사(기장초기)에 합격하였다.⑦ 국토교통부가 작성한 항공기사고조사보고서에서는 망인을 '관숙교관'으로 가리키고, 망인의 근무 경력 및 이 사건 _항공기 탑승 경위에 대하여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운항승무원으로 입사하여 최초운항승무원과정 및 교관승급과정 교육 중에 있었으며 교관조종사의 교수법 관찰을 위해 사고 당일 이 사건 항공기의 후방석에 탑승하였다.'라고 밝히고 있다.나. 업무상 재해의 요건인 업무수행성은 반드시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업무수행에 종사하는 동안만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활동과정에서 일어난 재해도 업무수행성이 인정된다(사납금을 채우기 위하여 무리한 운행을 하다가 벌점 초과로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고 쉬는 동안에 교통안전교육을 받던 도중 뇌지주막하출혈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한 것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7935 판결 등 참조).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은 그가 수행하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회사는 비행훈련을 제공하는 일을 영업으로 수행하는 회사이고, 그 영업을 위하여는 비행훈련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비행교관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사건 회사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운항자격심사(기장초기)에 합격하고 '조종교육증명(비행기)' 자격을 취득하는 등 비행훈련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즉시 비행 훈련 업무를 담당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사람은 우선 지상학술 강의를 수행하게 하는데, 이 사건 회사가 영업을 계속하가 위하여는 지상학술교관을 비행교관으로 육성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보인다. 실제로 이 사건 회사에서 지상학술교관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비행경험을 축적한 뒤 비행교관으로서 비행훈련을 제공한 사례가 발견된다.○ 이 사건 항공기의 교관조종사였던 소외2과 망인은 항공기 조종과 관련하여 동일한 내용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회사가 교관으로 채용한 사람에게 비행훈련 업무와 지상학술 강의 중 무엇을 담당하게 하는지는 해당 교관의 비행경험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회사가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상학술교관이 비행교관이 되기 위하여 필요한 과정 중 하나인 관숙교육은 이 사건 회사 운항부장의 승인 아래 이루어지고, 그 필요성 역시 운항부장이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회사를 위하여 근로하던 망인이 지상학술 강의를 담당하게 된 경위나, 향후 비행교관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관숙교육 등의 훈련을 받은 과정은 모두 이 사건 회사의 지배 아래 놓여있다.○ 망인은 이 사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래 지상학술 강의를 담당하는 한편, 비행교관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행경험을 축적하고자 교육비행을 실시하는 동시에 다른 교관조종사가 지도하는 항공기에 동승하여 훈련과정을 참관하는 관숙교육을 받았다. 여기에 앞서 본 사정들과 망인이 이 사건 항공기에 탑승하여 관숙교육을 받는 데 대하여 이 사건 회사에게 어떠한 대가를 지급하지도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이 사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지상학술 강의로 그 직무 범위를 한정한 것이 아니라, 종국에는 비행교관으로서 다른 교관조종사들과 마찬가지로 비행훈련을 제공하기로 예정하였고, 이를 위하여 이 사건 회사의 지시에 따라 관숙교육 등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영업을 위하여 그 내부적인 기준에 따라 장차 그가 수행해야 하는 직무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받던 도중 사고로 사망한 것이다. 이러한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바목에서 말하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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