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징수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2019구합55019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11. 28.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소생략에서‘○○○○병원’( 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자이다. 이 사건 병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43조 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다.나. 피고는 2018. 9. 11. ~ 2018. 9. 14. 이 사건 병원에 대하여 ‘2015. 9. 11. ~ 2018. 9. 10.까지 지급된(지급일자 기준) 진료비 관련 일체’에 관하여 현지조사(이하 ‘이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를 통해 이 사건 병원에서 산재보험 요양환자에게 요양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청구함에 있어서 ① 처방에따른 실사용량을 초과하여 주사료를 3,897,119원 상당 과다 청구한 사실, ② 특수영상의학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2019. 1. 10. 보건복지부령 제61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에 위반하여 비전속의로 등록된 영상진단의학과전문의가 외부에서 원격으로 영상을 판독하고 이 사건 병원에는 연 1~2회 방문하는 방법으로 특수영상장비를 운영하고 그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13,936,552원을 요양급여로청구한 사실, ③ 봉합사에 대하여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위반하여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징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2018. 9. 13. 위 각 사항에 대하여 원고에게확인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위 ① 내지 ③의 각 사항 중 ① 및 ③의 점에 대하여는 확인 서명을 하였으나, ②에 대하여는 확인 서명을 하지 않았다.다.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 위와 같이 원고가 진료비를 부당하게 지급 받은사정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산재보험법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른 부당이득17,643,530원에 대한 징수결정 및 같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할 것임을 사전통지하였다.1)라. 피고는 2018. 11. 28. 원고에게 산재보험법 제84조 및 제85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부당이득금으로17,643,530원을 납입하라는 고지서를 발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당이득금 납입고지’라 한다).마. 원고는 2019. 1. 무렵 피고에게 다.항 기재 사전통지로 예고된 개선명령이 언제이루어질 것인지 문의하였고, 피고는 2019. 1. 14. 원고에게 팩스를 보내어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 주사료 3,897,119원(나.항 ① 참조),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13,936,552원(나.항 ② 참조), 본인부담금 과다징수에 따른 환급금 1,120,000원2) (나.항 ③ 참조)에대한 진료비 부당청구액이 발견되어 산재보험법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른 부당이득징수결정 및 같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 결정이 개선명령일 2018. 9. 20.자로 하여 2018. 10. 4.에 승인되었음을 알려드린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개선명령‘이라 한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1) 원고는 이 사건 부당이득금 납입고지 중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부분(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다투고, 그 외 주사료 과다청구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부분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한다.3)2) 원고는 이 사건 규칙을 비롯한 관련규정의 해석상 특수영상장비의 운영에 있어’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출근을 하지 않으면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질 것을 전혀예측할 수 없었고 이를 고지받지도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처분기준의 사전설정 및 공표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3) 이 사건 규칙 제3조에 의하면 특수영상장비의 운용인력으로 영상의학과 전문의비전속의를 1명 두게 되어 있을 뿐 그 의미에 ’출근‘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지 않고, 이사건 규칙에 의할 때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업무수행 범위는 기계 자체가 아닌의료’영상‘의 품질을 관리하는 업무인바 원고 소속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은 원격으로 의료영상저장정보시스템(이하 ’PACS’라 한다)을 통해 위와 같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 설령 특수영상장비의 관리에 위법이 있다고 하여도 이 사건 규칙을 위반한 상태에서 특수영상장비를 이용한 진료행위를 하여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를 청구한 것이 산재보험법 제84조 제3항 제2호의 ’부당하게 진료비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부당지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판독료 및 촬영료 등으로 규성된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중 판독료 부분은 부당하게 지급받은 경우로 보기 어렵다.이와 같이 이 사건 부당이득금 납입고지는 처분사유가 전부 또는 일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와 영상의학과 전문의 ○○○은 2011. 3. 1. ○○○이 이 사건 병원의 특수의료장비인 전산화단층 촬영장치{WCT-180-130 Somatom Spirit(제조번호 79435, 제조연월 2011. 2. 25.), 이하 ‘이 사건 특수영상장비’라 한다}로 촬영한 영상을 판독하고 원고는 판독 건수에 따라 판독비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13, 16호증). ○○○은 2011. 3. 1.부터 2019. 6. 무렵까지4) 비전 속 형태로 근무하면서 PACS를 이용하여원격으로 이 사건 특수영상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2) 원고는 2011. 4. 4. 이 사건 특수영상장비에 관하여 이 사건 규칙에 따라 이 사건 특수영상장비의 관리자를 원고, 이를 운영할 인력을 “○○○(영상의학과 전문의, 비전속)” 및 “○○○(방사선사, 전속)”로 등록하였다.3) 재단법인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은 2014. 4. 24., 2015. 4. 2., 2016. 5. 3., 2017. 4. 13. 이 사건 특수의료장비에 대하여 인력검사, 시설검사, 정도관리기록검사,팬텀영상검사, 임상영상검사 등의 품질관리검사를 시행한 후 각 적합판정을 하였다.4) 이 사건 병원에서 이 사건 특수의료장비에 관하여 작성한 ‘정도관리점검표’에의하면, ○○○이 평가자로서, 이 사건 병원의 방사선사 ○○○이 점검자로서, 원고가관리자로서 각각 2016. 1. 4., 2016. 5. 2., 2016. 7. 29., 2016. 10. 27. 임상영상평가에참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해당란에 원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과 ○○○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13, 16, 17호증 및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라. 판단1) 처분기준 사전 공표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가)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은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당해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될 수 있는 한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처분기준의 설정·공표제도는 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행사를 방지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행정청은 당해 처분의 성질이허락하는 한 최대한 구체적으로 처분기준을 설정·공표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다만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서 이미 처분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때에는다시 이를 설정·공표할 의무가 없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8두5148 판결 등 참조).나) 의료법 제38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이 사건 규칙 제3조 제1항, 제2항 제1호, [별표 1]에의하면,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특수의료장비의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의 총괄 및 감독, 영상화질 평가, 임상영상 판독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산재보험법 제84조 제3항은 ‘같은 법 제40조 제5항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9 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 및 같은 법 제77조 제2항에 따른 조치비용 산정 기준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진료비나 약제비를 지급받은 경우’ 또는 ‘그 밖에 진료비나 약제비를 잘못 지급받은경우’에는 그 진료비나 약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부당이득 징수의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비록 이 사건 규칙 및 그 상위법령인 의료법령등에서 ‘비전속’에 대하여 명확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행정청의 처분기준설정·공표 의무가 행정청으로 하여금 처분의 근거가 되는 관련 규정의 불확정개념에대한 정의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위 산재보험법의 규정에는 예측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일반적 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이 사건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에서 요구한 처분기준의 설정 및 공표의무를위반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2) 이 사건 특수의료장비의 운용인력기준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위 인정사실, 관계 법령의 문언 및 이 사건 처분의 전제사실을 통하여 인정되는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규칙에서 정한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가 반드시특수의료장비 설치 장소에 대한 물리적 확인을 전제로 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의료영상의 품질관리 업무의 원격 수행의 가능성도 배제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병원의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해당 기간 중 전산화단층 촬영장치가 설치된 의료기관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특수의료장비의 영상 품질관리 업무의 총괄 및 감독, 영상화질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① 의료법 제38조 제1항의 위임을 받은 이 사건 규칙은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로 하여금 그 의료기관에 전속된 의사 중 설치된장비에 관하여 전문 지식이 있는 자 또는 방사선사 1명을 특수의료장비의 관리자로 선임하도록 하면서(제8조 1항), 해당 특수의료장비의 관리자가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인력·시설관리, 정도관리항목에 따른 관리, 기록관리, 팬텀영상관리, 임상영상관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8조 제2항). 이 때 전산화단층 촬영장치에 대한 최소인력은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1명, 전속 방사선사 1명으로 규정하고(제3조 제1항별표1 제1호),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특수의료장비의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의 총괄및 감독, 영상화질 평가, 임상영상 판독 업무를, 방사선사는 특수의료장비의 취급, 정도관리항목 실행, 그 밖의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를 각각 수행한다(제3조 제2항 제1호, 제2호). 이러한 관련 법령 문언에 의하면,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특수의료장비 전반에 대한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의료장비의 의료영상’의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또한, 이 사건 규칙 제6조 제4항, 제6조의2 제6항의 위임을 받은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기관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도 ‘품질관리’란 ‘의료의 질향상 및 유지를 위해 특수의료장비의 성능과 해당 장비로 촬영한 영상의 품질 등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여 ‘특수의료장비 자체의 성능 관리’와 ‘해당 장비로 촬영한 의료영상의 품질관리’를 구분하여 인식하고 있다.이러한 관련 법령의 규정과 체계를 종합하면,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전산화단층 촬영장치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이 아닌 그 장치로 촬영한 의료영상의 품질관리·평가·판독 업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②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품질관리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검사하기 위한 이사건 규칙 제5조 제1항 [별표 2], 제2항 [별표 3]은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검사 중영상의 품질에 관한 항목인 팬텀영상 검사와 임상영상 검사에서 해당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제출하도록 하여 그 영상 자체로 영상의 품질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의료영상의 품질관리, 영상화질 평가, 임상영상 판독 업무는 촬영된 의료영상을 확인함으로써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이고, 반드시 특수의료장비를 현장에서 직접 조작하거나 확인하여야만 수행할 수 있는 업무라 볼 수는 없다.③ PACS를 통한 전산화단층 촬영 영상의 전송과 원격지 영상 확인이 용이한상황에서, 촬영된 의료영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반드시 전산화단층 촬영장치가 설치된 의료기관에 출근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의료기관에 출근하여 근무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특수의료장비의 영상화질 평가, 임상영상 판독,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내용이 원격으로 수행하는 경우와 법령상 요구되는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구분될 수 있는 것인지도 명확하지 아니하다. 전산화단층 촬영장치로 촬영된 의료영상을해당 의료기관에서 모니터로 확인하는 경우와 원격지에서 모니터로 확인하는 경우가 의료영상의 품질의 측면에서 구분된다거나 차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나아가 의료법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있으며(제34조 제1항),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찰한 의사와 의료영상 자체에 대한 전문적 평가만을 제공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협업을 통한 진료가 법령상 금지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반드시 해당 의료기관에 출근하여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④ 특수의료장비의 직접 조작을 필요로 하는 업무인 특수의료장비의 취급, 정도관리항목 실행은 특수의료장비 관리자의 관리를 받는 전속 방사선사가 담당하므로(이 사건 규칙 제3조 제2항 제2호),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직접 특수의료장비를 조작할필요가 없다. 의료영상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방사선사의 업무 수행에 대하여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지도·감독이 반드시 장비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직접 이루어져야한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이 이 사건 병원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의 총괄 및 감독’ 업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⑤ 한편 피고는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이 2011. 5.부터 2016. 10.까지 이 사건 병원에 출근하지 않고 원격으로 영상판독만을 시행하였다’는 것을 전제사실로 삼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특수의료장비의 사양, 상태, 작동방법, 세부설정, 촬영조건 등에 관한 구체적 정보의 전달 또는 이 사건 특수의료장비의 영상프로토콜에 대한 구체적 지시·감독이 없었다는 사실은 이 사건 처분의 전제사실에 적시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이 사건 처분의 전제사실이라 볼 수 없다.3) 이 사건 특수의료장비를 활용한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의 청구가 산재보험법 제84조 제3항 제2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산재보험법령·국민건강보험법령·의료법령상 관련 규정의 문언·체계·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설령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이이 사건 병원에 출근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규칙에서 정한 운용인력기준 위반이라고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의 영상판독을 거쳐 품질관리 적합판정을 받은이 사건 특수의료장비를 활용한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였다면 이를 산재보험법 제84조 제3항 제2호 ‘산재보험법 제40조 제5항의 요양급여 산정 기준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진료비를 지급받은 경우’라거나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그 밖에 진료비를 잘못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① 산재보험법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같은 법 제40조 제5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진료비를 지급받은 경우를 부당이득의 징수사유로 규정하고, 위 제40조 제5항 및 그 위임에 따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은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기준에 관한 규칙, 같은 법 제45조 제4항, 같은 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 비용의 기준, 같은 법 제5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기준(이하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중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7. 1. 9. 보건복지부령 제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요양급여규칙’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별표 1] 제1호 라목은 요양급여의 일반원칙으로 ‘요양기관은 가입자 등의 요양급여에 필요한 적정한 인력·시설 및장비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인력·시설 및 장비의 적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2002. 11. 2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71호로 ‘요양급여장비의 적정기준‘을 제정하였다가 2007. 12. 28. 위 ’요양급여장비의 적정기준‘상 의료장비의 적정기준에 관한 규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요양급여규칙 제5조 제1항 [별표 1] 제8호에 의료장비의 적정기준에 관한 항목을 신설하면서(보건복지부령 제428호), 2008. 4. 15.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3호로 ’요양급여장비의 적정기준‘을 폐지하였고, 요양급여규칙 제5조 제1항 [별표 1] 제8호 라목은 특수의료장비에 관하여 의료법 제38조 제1항, 특수의료장비규칙 제2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것만을 사용하여야 하고, 의료법 제38조 제2항, 제3항, 특수의료장비규칙 제5조, 제7조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결과부적합 판정을 받은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수의료장비의 사용에 대한 요양급여 등에 관하여는 요양급여규칙 제5조 제1항 [별표1] 제8호 라목의 내용이 적용된다.이와 달리 요양급여규칙 제5조 제1항 [별표 1] 제1호 라목 후문, 제8호 라목에서 요양급여의 기준으로 정하지 아니한 의료법령의 위반을 곧바로 특수의료장비에관한 요양급여 기준의 위반으로 본다면, 의료법령상 특수의료장비에 관한 규정을 어느하나라도 위반하기만 하면 곧바로 그 특수의료장비에 관한 요양급여 등의 청구가 ‘산재보험법 제40조 제5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진료비를지급받은 경우’에 의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것이 되는데, 이는 침익적 처분인피고의 부당이득 징수처분의 근거가 되는 요양급여 산정 기준을 당초 예정한 범위를넘어 지나치게 확장하는 결과가 된다.② 의료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의료법 제1조), 의료기관이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고, 설치인정기준에 맞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의료법 제38조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 내지 품질관리검사전문기관의 품질관리검사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받은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의료법 제38조 제3항)고 정하고 있다. 즉 의료법 제38조는 특수의료장비의 적절한 사후관리를 통해 유효성·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함으로써 특수의료장비의 효율적인 활용과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특수의료장비에 대하여 등록(의료법 제1조 제1항전단 ), 설치인정기준(의료법 제1조 제1항후단), 품질관리검사(의료법 제1조 제2항) 등의 규제를 하고 있는데, 요양급여규칙 제5조 제1항 [별표1] 제8호 라목은 위 규제 중 등록, 품질관리검사의 준수만을 요양급여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나아가 의료법 제88조 제1항 제1호에서 의료법 제38조 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인정기준인 이 사건 규칙 제3조 제1항 [별표 1], 제2항에 반하여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의료법 제38조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시설·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의료법 제63조 제1항)고만 정하였을 뿐 별다른 처벌 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이 사건 특수의료장비가 성동구청장에게 등록되어(갑 제16호증) 품질관리검사에서도 적합판정을 받았으며(갑 제8호증의1, 2) 실제 영상판독 업무도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수행하였음에도, 단지 특수의료장비의 운용인력이 특수의료장비규칙 제3조 제2항에 따른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를 대상 기간 중 출근한 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해당 요양급여가 산재보험법 제40조 제5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지급받은 것이라거나 그 밖에 진료비를 잘못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③ 만일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두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사건 특수의료장비를활용한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등을 급여비용으로 청구하여 이 사건 규칙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거나 영상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영상화질 평가나 임상영상 판독을 하지아니하였음에도 이에 해당하는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 사건 규칙 제3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면 ‘그 밖에 진료비를 잘못 지급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그 징수의 필요성을 쉽게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처분의 전제사실처럼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이 사건 병원에 출근하여 특수의료장비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실제로 판독한 의료영상에 해당하는 급여를 청구한 것을‘그 밖에 진료비를 잘못 지급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진료비 전액을 징수할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4)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의 존부와 취소 범위가) 앞서 판단한 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처분을 포함한 이 사건 부당이득금 납입고지 전체에대한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그 취소의 범위에 대하여 살펴본다.나) 금전 부과처분 중 일부만이 위법한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해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금액이 산출되는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할 것이 아니라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지만, 행정청이정당한 금액의 산출에 필요한 사항을 주장·입증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적극적으로 그점에 관하여 직권증거조사를 하거나 행정청에 입증을 촉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금액을 산출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두16781 판결,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167 판결 등 취지 참조).다) 이 사건 부당이득금 납입고지의 근거가 된 산재보험법 제84조 제3항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처분은 일응 기속행위라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이 사건 특수의료장비를 활용한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의 금액이 특정되는 경우 이 사건 부당이득금 납입고지 중 이 사건 처분만을 일부 취소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당이득금납입고지의 경우 주사료 과다청구와 이 사건 특수의료장비를 활용한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부분이 합산된 것으로 보이고, 갑 제2호증 및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제외한 정당한 부당이득 징수금액이 특정되지 않는다. 즉, 갑 제2호증 및 갑 제4호증의 1에 의하면 주사료 과다청구 금액은 3,897,119원이고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는 13,936,552원으로 두 금액의 합산액은 17,833,671원인데, 이 사건 부당이득금 납입고지에 따라 납부할 금액은 17,643,530원으로서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이 사건 처분을 제외한 정당한 부당이득 금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당이득금 납입고지 전체를 취소한다(한편 산재보험법 제84조 제3항에 근거한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재량행위로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기초되는 사실을오인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고 적정한 부당이득금 징수범위를 법원이 산정할 수없으므로, 이 사건 부당이득금 납부고지 전부를 취소하야 함은 달라지지 않는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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