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5537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9. 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주문 기재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경위가. ○○○(생년월일생략생 남자)은 2008. 1. 1.부터 ○○○○○○○○○○○○○(이하‘○○○○’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가 ○○○○○○○○○○○○○○○(이하‘○○○○’라 한다)과 합병되면서 2014. 10. 1.부터는 ○○○○에서 기술직 이사로 통신장비 관련 업무를 맡아 근무하게 된 자이다(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5, 갑 제8호증,을 제2호증).나. ○○○은 2015. 1. 15. 20:00경 퇴근한 후, 23:24경까지 전(前)직장상사와 식사ㆍ음주를 하고는 자택으로 향하였는데, 다음 날 00:30경 자택이 소재한 빌라의 1층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곧바로 ○○○○병원에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2015. 1. 25. 회복하지 못하고 만 39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사망진단서에는 직접 사인으로 ‘심인성 쇼크, 심부전’이, 그 원인으로 ‘허혈성 심장질환’이, 그 원인으로 ‘고혈압’이 각 기재되었다(갑 제2호증의 3, 을 제5호증).다.망 ○○○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7년경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하였으나, 피고는 2018. 2. 5.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1)의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를 이유로 부지급 결정하였다(갑 제2호증의 1, 2, 6, 갑 제8호증).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평가하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는 경우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소수의견으로, '망인의 업무내용을 살펴보면,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업무성격상 야간에 수행하는 업무가 많고 장기 미국출장에서도 통상 업무와 더불어 이메일 등으로 계속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망인이 가지고 있던 기초 질병을 급속히 악화시켜 업무상 과로로 인한 재해로 인정된다'는 소견이 있다.그러나 다수의견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39시간 30분으로 조사되어 고시기준 과로에 미흡하다.② 야간근무의 내용도 확인되는 부분이 많지 않아 과로의 가중요인이 부족하다.③ 업무와 관련해 스트레스를 발생시킬 만한 돌발적인 상황은 발견하기 어렵다.④ 업무와 관련한 뚜렷한 스트레스 요인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혈압 및 비만, 음주 등이 관리되지 않아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라. 원고는 2018. 4. 20.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위 부지급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8. 8. 10. 다음과같은 취지의 이유를 들어 위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다른 서증에서도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같다)].망인의 발병 전 24시간 이내의 근무상황을 살펴보면, 신체에 뚜렷한 생리적 변화를 일으킬 정도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나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이 있었다는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원고는 '망인의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일상의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하 였고, 발병 전 12주간의 업무시간도 56시간 42분으로 업무상 과로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건 사업장에서는 망인의 업무시간을 전혀 기록하지 않았고 이미 폐업된 점, ② 망인의 객관적인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없자 피고는 하이패스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으로 망인의 근무시간을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발병 전 1주일간 근무시간은 34시간 10분으 로 추정되고, 발병 전 4주간, 12주간 업무시간이 각각 약 22시간 32분, 약 39시간 30분으로 조사된 점, ③ 원고는 '피고가 망인이 오피스텔에서 근무한 시간을 업무시간에서 누락시켰다'고 주장하나, 오피스텔에서 근무한 기록이나 업무시간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확인할수 없는 점, ④ 해외출장 시의 근무시간을 통상의 근무시간으로 산정하지 않고 12시간으로 산정한 점 등으로 볼 때, 원고가 산정한 망인의 업무시간은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산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망인은 재해발생 전 통상적인 업무를 벗어나 신체상 뚜렷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의 극심한 과로나 스트레스를 유발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의학적 소견과 객관적 근거가 미흡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마. 원고는 2019. 1. 4. 피고에게 재차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2019. 1. 17. 원고에 대하여 ‘선행 부지급 결정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들어 부지급 결정(이 사건 처분)하였다(갑 제4호증).[인정 근거]갑 제 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6, 갑 제3, 4호증, 갑 제5호증의 5,갑 제8호증, 을 제2, 5호증의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요지망인은 장기 미국출장, 불규칙한 근무시간, 잦은 야간근무, 오랜 근무시간 등 높은 업무강도로 인하여 기저질환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돼 사망하였는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관련 법령 등별지1 관련 법령 등 기재와 같다.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 사실1) 망인의 근무환경(갑 제2호증의 3, 4, 갑 제5호증의 5, 을 제1, 2호증)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무일, 근무시간은 ‘주 5일(월요일~금요일) 하루 8시간(09:00~18:00, 1시간의 휴식시간) 근무’다.나) 법무법인 00은 ○○○○를 대리하여 2015. 6. 16. 노무법인 000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1] 망인의 업무 내용- 직책: Senior Lead Engineer- 사업부문/조직: Technical Support Global Services Care Delivery- 책무○ 고객 기술업무 지원: 시스템 문의사항 답변, 기술사항 해결 및 고객 시험장 운용지원○ 긴급기술지원에 대비한 순번제 근무○ 미해결 기술사항에 대해 상위 기술지원조직으로 전달○ 고객 및 영업팀과 운용성과 검토○ 고객 기술업무 원격지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지원 및 시스템 진단업무○ 고객 시험장 운용지원: 시스템 설치, 운용 지원 및 원격접속 관리○ 개인능력 개발: 기술 전문가 수준의 역량 확보○ 기술문서 검토 및 누적기술 문서화: 기술사항 공고, 절차서 갱신 및 게시○ 현장지원 필요시, 네트워크 구축 기술지원○ 핵심 성과지표: 고객 서비스계약에 따른 기술지원 책임과 문제해결, 시스템 장애 발생시 긴급기술지원, 고객 만족도 조사[2] 출퇴근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컴퓨터 작업시 로그인, 로그아웃 기록- 회사는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회사는 망인의 출근시간이나 퇴근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 회사는 직원들의 컴퓨터 작업시 로그인 및 로그아웃 시간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따라서 회사가 망인의 컴퓨터 작업시 로그인 및 로그아웃 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3] 망인의 출장 기록 및 미국출장시 망인이 수행한 업무- 출장기간: 2014. 11. 15. 06:00 ~ 2014. 12. 8. 23:00(24일간)- 출장경로: 서울 ? 미국(시카고) - 서 울- 출장목적 : SKT OTN BMT(mTera)[4] 망인의 2014. 12. 휴가 신청서망인은 2014. 12. 23.(화)부터 2014. 12. 31.(수)까지 휴가를 신청하였다. 위 9일 중 주휴일및 공휴일을 제외한 6일(23, 24, 26, 29, 30, 31)이 휴가일이다.다) 망인의 동료근로자 000은 다음과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갑 제5호증의 5).○ 망인은 전에 다니던 회사(○○○○)가 ○○○○와 합병되면서 ○○○○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망인은 ○○○○에서 근무할 때 ‘○○○○가 한국에 판매한 통신장비’에 관해홀로 고객·기술·영업 지원 업무를 수행했다고 알고 있다. 회사 규모가 축소되고 같이업무를하던 사람들이 회사를 그만두거나 정리해고되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다고 알고 있다.당시 망인은 ○○○○에서 제공한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홀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알고 있다.○ 망인은 회사 합병 초기에 합병 이전 업무를 그대로 수행했다. 선릉에 있는 ○○○○ 사무실로 출근하지 아니하고, 기존 오피스텔에서 근무하는 형태를 유지하면서 전체 업무회의에만 참석하였다.○ 망인은 회사 합병 과정이 마무리되자 정식으로 ○○○○ 사무실에 출근하였다. 이로써 망인과 함께 동료로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망인이 정식 출근을 하게 되면서 ○○○○ 장비뿐만 아니라 ○○○○ 장비에 대해서도 프로젝트에 포함돼 기술지원인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동안의 경험이○○○○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와 그 성격이 달랐기에, 참여한 프로젝트는 많지 않았다.○ 망인은 고객·기술 지원 업무를 위해 지방출장을 가기도 하였다. 지방출장에서는 사람들이 통신장비를 별로 사용하지 않는 야간시간대(02:00~05:00)에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주간에는 특별한 사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휴식을 취하면서 다음 작업을 대비하였다. 대형 장애가 발생하면 주야간으로 투입되는 경우가 있지만, 망인과 업무를 하는 동안 대형장애로 인해 주야간으로 고객 지원을 수행하였던 기억은 없다.○ 망인이 본격적으로 참여한 프로젝트는 2014. 9. SKT OTN 프로젝트였다. RFP에 대한 제안서작업을 회사 인원 전체와 함께 본격적으로 진행하였다. SKT OTN 사업은 ○○○○에게 상당히 중요한 프로젝트였기에 모든 인원이 합심해서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었다. 다른 업계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제안서를 작성하게 되면 밤늦은 시간까지 일하거나 밤을새기도 하였다. 토요일, 일요일에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하여 효율적인 제안서를 작성하기위해 업무를 수행한 적도 있었다. 회사의 강요라기보다는,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모두가이해하고 있었고,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성취하기 위해 개개인이 투자의 개념과 더불어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제안 작업이 이루어진 후에는 열심히 협동하여 작성한 결과 BMT(Bench Marking Test, 성능테스트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시험 에 초대받게 되었고, 성공적인 시험과 더불어 좋은점수를 획득하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하게 되었다. 망인에게는 신규 프로젝트인데다 신규통신장비였기에 준비과정에서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망인은 국내 준비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시험 준비를 위해 2014. 11. 미국 시카고로 출장을 떠났고, 3주간 힘든 시간을 보냈다.처음 2주간은 성공적인 자체 시험을 통해 장비에대한 검증과 더불어 시험에 필요한 데이터등을 정리하느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회사를 벗어나지 못하고 시험을 수행하였다. 시험이 잘 되지 않는 날에는 새벽까지 시험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일요일에는 시간을 내어 축적된 피곤을 풀기도 하였다.처음 2주가 지나고 시험 평가단이 시카고로 돌아온 후에는 그 동안 준비한 내용을 토대로하여 고객의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삼아 시험을 추진하였다. 이 기간에는 새벽부터 자정넘은 시간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주간에는 시험을 추진하고, 야간에는 시험데이터를 정리하며, 다음날 있을 시험에 대한 준비도 해야 했다. 이 프로젝트만 그랬던것은 아니고, 보통의 경우 프로젝트 수행에 관련된 BMT시에는 이러한 시간을 보낼 수밖에없다. 사업 자체가 경쟁구도이고, 시험에서 얻는 1점, 1점이 사업 성공과 직결되기 때문에,이러한 준비 및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다. 당시에는 힘들었지만, 서로 격려하면서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기억된다.이렇게 3주간의 시카고 본사 시험이 완료되었고, 계획에 따라 국내 연동 시험 준비가 바로수행되었다. 귀국 이후 2주가 지나자 국내 연동시험이 수행되었고, 시험이 최종 완료되었다.제안, 시험기간으로 세 달이 소요되었고, 그 동안 각 부분을 맡은 인원들은 모두 힘든시간을 보냈다. 힘든 시간도, 짜증나는 시간도 있었다. 그래 도 동료를 기대며, 서로 격려하면서 최선을 다해 성공을 위해 노력했다. 당연히 육체적으로도 힘든 시기가 있었을 것이다. 다만, 개인의 정도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었을 것이다. 그래도 결과가 좋았다면한 방에 피로를 날려버릴 수 있었을 텐데, 최종 결과는 사업 획득에 실패하게 되어 실망감이 더 컸다. 그렇다고 실패에 대한 문책이나 책임론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다시 일반적인 회사생활로 전환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라) ○○○○의 한국지사장이었던 ○○○는 2018. 7. 12. 다음과 같은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갑 제5호증의 6).망인은 상당히 성실하고 열심히 일했던 직원으로 기억한다. 망인이 업무적으로 사용했던 주소생략 오피스텔은 ○○○○에서 업무 편의를 위해 망인의 명의로 얻어주고비용을 지불하던 곳이었다. ○○○○가 ○○○○와 합병된이후로는 미국 ○○○○ 본사에서그곳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처리했다.위 오피스텔은 망인이 2015. 1. 16. 쓰러지기 전까지 사용하였고, 사망 후 2015. 2. 24. 망인이 쓰던 회사 장비를 회수하고, 건물주, 망인의 처 ○○○(원고), 저 3명이 오피스텔을 관리하였던 부동산에서 만나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150만 원)도 돌려받았다.마)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12주전까지의 하이패스 사용기록, 신용카드 사용기록(단, 신용카드 사용기록은 사망일로부터 2주전2)까지만 정리한다), 문자메시지를 정리하면 별지2 목록 기재와 같다.3)2)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갑 제2호증의 3, 갑 제5호증의 2, 3, 을 제3, 4호증)가) 망인은 180cm, 114kg으로 고도비만상태였다.나) 망인은 2013. 3. 6.부터 2014. 6. 23.까지 병원에 정기적으로 내원하며 고혈압관련 진료를 받았고, 2015. 1. 12. 고혈압, 알콜성 지방간 관련 진료를 받았다.다) 망인은 하루 1갑씩 흡연(흡연기간 20년)하였고, 매일 소주 2병씩 음주(음주기간 10년)하였다.라) 망인은 2011년 이후 건강검진을 받은 바 없다.3) 이 법원의 ○○○○병원장(순환기내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원고측 질의]1. 사망진단서에는 직접 사인으로 ‘심인성쇼크, 심부전’이, 중간선행사인으로 ‘허혈성 심장질환’이, 선행사인으로 ‘고혈압’이 기재되었는데, 타당한지?→부검소견이 없어 망인의 사인을 정확히 알 수 없다.그러나 어떤 원인에 의해서건, 심정지와 이로 인한 심인성 쇼크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허혈성 심장질환의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가족력, 비만, 운동부족,스트레스, 45세 이상의 남자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망인의 경우는 고혈압, 흡연, 비만,스트레스 등이 있겠다.고혈 압도 허혈성 심장질환의 인자이니, 틀린 내용은 아니다.2. 망인이 평소 앓고 있던 고혈압은 어느 정도로 심하였는지? 그 자체만으로 허혈성 심장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였는지?→평소 고혈압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고 있었다면, 그리고 조절이 잘 되었다면 그자체로는 허혈성 심장질환의 원인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 그러나 약물복용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였다면 허혈성 심장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인자 중 하나이다.3. 불규칙적인 야간근무는 허혈성 심장질환의 발생가능성을 높이거나 고혈압을 악화시킬 수있는지?→물론이다. 불규 칙적인 야간근무가 많았고, 스트레스가 있었던 시기라면 그렇지 않은 시기보다 혈압약을 규칙적으로 복용하지 못해 혈압조절이 더 잘 안되었을 수도 있다. 또한, 이전부터 협심증 증상이 있었던 환자라면,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협심증이 더 악화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4. 격무는 허혈성 심장질환의 발생가능성을 높이거나 고혈압을 악화시킬 수 있는지?→스트레스의 정도 와 범위를 어디까지 정의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다. 결과적으로 본인이어떤 일을 할 때 부담이 많고, 평소보다 심리적·육체적인 어려움이 많음을 호소하였다면 그렇지 않은 시기보다는 혈압 조절이 잘 안되었을 수도 있다. 만약 그 당시 병원을 방문하여 혈압측정을 한 기록이 있다면 참조해보아도 좋을 것 같다.5.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것과 같은 스트레스도 허혈성 심장질환의 발생가능성을 높이거나고혈압을 악화시킬 수 있는지?→사람마다 어떤 상황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르다. 그 당시의 혈압측정 결과를 확인하지않고서는 인과관계를 확실히 말하기 어렵다. 단지 그런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스트레스가 많았다면 혈압조절이 잘 안되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지속된다면 결국기저에 가지고 있던 협심증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다.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1호 가목 3)과 고용노동부고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망인은 여러 가 지 허혈성 심장질환의 위험인자(고혈압, 비만, 흡연, 스트레스)가 있었다.망인의 사인이 허혈성 심질환(심근경색 등)이 맞다면, 당시의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도허혈성 심장질환 악화에 직간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피고측 질의]1.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부검소견이 없어 망인의 사인을 정확히 알 수 없다.그러나 어떤 원인에 의해서건, 심정지와 이로 인한 심인성 쇼크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허혈성 심장질환의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가족력, 비만, 운동부족, 스트레스, 45세 이상의 남자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망인의 경우는 고혈압, 흡연, 비만,스트레스 등이 있겠다.만약 망인이 이전보다 당시 업무에 대해 상당한 부담과 스트레스가 많았다면, 그리고 이전에 허혈성 심장질환의 증상이 있었다면, 이런 스트레스가 허혈성 심장질환의 악화에직간접적으로 많은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2. 고지혈증, 흡연력, 음주력, 고혈압, 비만 등이 허혈성 심장질환의 위험요인인지?→허혈성 심장질환 의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가족력, 비만, 운동부족,스트레스, 45세 이상의 남자 등 여러 가지이다.3.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는 다음과 같았다.- 키 180cm, 몸무게 114kg, 고도비만- 음주력: 10년간 매일 소주 2병- 흡연력: 20년간 1일 1갑- 2007년 이후 진료내역○ 2013. 3. 6.~2014. 6. 23.: ‘고혈압, (울혈성) 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병’ 12회○ 2015. 1. 12.: ‘고혈압, 알콜성 지방간’? 건강검진 수검 여부: 미수검위 내용을 고려할 때, 망인이 취업을 하지 않았더라도 2015. 1. 16. ‘허혈성 심장질환’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는지?→물론이다. 망인 의 경우 여러 가지 허혈성 심장질환의 위험인자(고혈압, 비만, 흡연, 스트레스)가 있었기에, 망인의 사인이 허혈성 심질환(심근경색 등)이 맞다면 기존의 위험인자 역시 허혈성 심장질환의 악화에 직간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4. 망인은 발병 전 3개월 동안 주 5일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였고, 2015. 1. 8. , 2015. 1. 9., 2015. 1. 14.에만 총 3회의 야간작업을 했으며, 야간작업 전후로는 출근을 하지 않는 등 휴식을 취했다.다음 표의 내용을 고려할 때, 3회의 야간작업이 망인에게 ‘허혈성 심장질환’을 발병하게한 주된 원인인지?날짜근무시간카드 및 하이패스 결제내역2015. 1. 7.출근하지 않고, 21:01 이후 자택에서 전주로 출발21:01 자택 인근 '○○○○'2015. 1. 8.전주에서 03:00경 작업을 마치고 휴식, 18:00경 대구로 출발03:05 전주 '○○모텔' 20:53 대구 '○○모텔'2015. 1. 9.대구에서 작업 후 귀가19:42 자택 인근 '○○○○○떡볶기'2015. 1. 10.휴 무2015. 1. 11.휴 무2015. 1. 12.주간 7시간 근무(근무 중 병원 진료)2015. 1. 13.출근하지 않고, 22:00경 자택에서 출발12:17 자택 인근 '○○○○'21:53 자택 인근 '○○주유소'22:59 ○○○영업소23:38 ○○○영업소2015. 1. 14.대전에서 작업 후 08:00경 귀가07:11 군자영업소16:38 자택 인근 '○○○○○떡볶이'2015. 1. 15.10 :00 출근하여 20:00경 퇴근→상당히 어려운 질문이다. 망인의 경우 이전에 협심증 증상으로 검사를 받은 적이 없었으므로, 만약 협심증이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었던 단계라면 며칠간의 심한 스트레스로도 협심증이 안정형에서 불안정형 협심증으로 진행이 되어 심근경색으로 발전할 수도있다. 이전의 기록이나 망인의 심장상태를 알 수는 없으므로, 주된 원인이라고 확실히단정 지을 수는 없다.5. 망인의 업무 시간은 발병 전 1주간 34시간 10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22시간 32분,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39시간 30분이다. 위 업무시간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업무가‘허혈성 심장질환’을 발병하게 한 주된 원인인지?→발병전 12주 평 균으로 본다면 하루 8시간 정도 근무한 것으로 생각된다. 업무시간만으로는 꼭 과도하다고는 볼 수 없다. 1번 질문에 답변한 것처럼 만약 망인이 이전보다당시 업무에 대해 상당한 부담과 스트레스가 있었다면, 그리고 이전에 허혈성 심장질환의 증상이 있었다면 이런 업무 중 받는 스트레스가 직간접적으로 허혈성 심장질환의악화에 많은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인정 근거]갑 제 2호증의 3, 4, 갑 제5호증의 2, 3, 5, 6,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전체의 취지나.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다.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① 망인은 기존에 다니던 회사의 합병으로 인해 새로운 회사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그 과정에서 근무장소(집 근처 오피스텔→40km 떨어진 ○○○○ 사무실), 근무환경에 큰 변화가 생겼다(혼자 근무하던 근무환경→동료들과 함께 근무하는 근무환경). 망인의근무여건이 망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크게 변동된 것이다.② 망인은 종전 직장에서의 경험을 새로운 직장에서 활용하기 쉽지 않아 새로운 프로젝트에 많이 참여하지 못하였다. 이는 망인에게 상당한 심적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③ 망인은 사망일(2015. 1. 15.)로부터 불과 두 달 전인 2014. 11. 15.부터 2014. 12. 8.까지 총 24일간 미국에 출장을 다녀왔다.우리나라와 미국은 시차가 크고 음식과 환경에도 차이가 많아 망인이 그 적응과정에 있어 적지 않은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미국으로 출장을 간 이유는 ○○○○에서 진행하는 중요한 프로젝트의 성사를 위해서였으므로 망인은 미국에 있는 동안에도 상당한 수준의 격무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는 점,실제로 망인의 직장동료는 미국출장 중에 진행된 프로젝트의 업무강도가 상당한 수준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미국출장은 망인에게상당히 높은 수준의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으로 작용하였으리라고 보인다.④ 망인은 미국출장을 전후하여서도 상당한 수준의 격무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출장은 SKT OTN 프로젝트의 수행을 위한 것이었는데, 미국출장 전에는 위 프로젝트의 제안서 작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였어야 했고, 미국출장 이후에도 2주간 국내연동시험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어야 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망인은 2014. 12. 19. 동료로부터 ‘넘 스트레스 받지 마요.... 잘 되든 안 되든 잼나게 해 봅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기도 하였는데, 이는 망인이 위 프로젝트와 관련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었다는 점을 짐작케 하는 사정이다.⑤ 망인이 수개월간 상당히 공을 들여서 수행하였던 SKT OTN 프로젝트는 결국수포로 돌아갔다. 설사 그에 대한 상부의 문책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망인에게 큰정신적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위 프로젝트가 망인에게 있어 신규 프로젝트였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더욱 그러하다.⑥ 망인은 2014. 12. 23.부터 2014. 12. 31.까지 휴가를 신청하였는데, 이는 위 프로젝트의 수행에 따른 피로를 풀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이 휴가기간 동안 이틀밖에 쉬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실제로망인은 2014. 12. 27. 18:43 원고에게 ‘회의 중이니 나중에 전화하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바 있기도 하다. 설사 망인이 위 휴가기간 동안 계속 휴식을 취했다고 가정하더라도, SKT OTN 프로젝트가 진행된 전체 기간, 추정되는 업무 강도, 장기간의미국출장을 모두 고려하면, 그로써 모든 피로가 해소되었다고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다.⑦ 망인은 휴가기간이 끝난 다음날인 2015. 1. 2.로부터 2주의 시간이 흐른 뒤에사망하였다. 그 사이 망인의 행적을 보면, 망인이 2015. 1. 8.부터 전주, 대구, 대전 등지로 새벽출장을 여러 차례 나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망인은 사망하기 바로 전 날에(2015. 1. 14.) 대전 새벽출장을 다녀온 바 있었다. 통신장비를 다루는 망인의 업무 특성상 지방출장은 새벽시간대에 수행될 수밖에 없었는데, 망인의 사망 시점에 임박하여새벽 지방출장이 불규칙하게 집중되었던 점에 주목하여 보면, 이러한 지방출장은 망인에게 상당히 높은 수준의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으로 작용하였으리라고 보인다. 특히 망인의 톨게이트 결제 내역을 보면, 망인은 지방출장을 다니면서 자신이 직접 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야간 장거리 운전 또한 망인에게 큰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⑧ 피고는, 망인이 출근을 하려면 남인천 톨게이트를 지나야 하는데 망인의 톨게이트 결제 내역을 보면 남인천 톨게이트에서의 결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날들이 많고, 이러한 날들은 망인이 출근을 하지 아니한 날, 즉 근무를 하지 아니하고 휴식을 취한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그러나 ○○○○의 한국지사장이었던 ○○○와 망인의 동료근로자였던 최홍석은‘망인이 ○○○○에서 근무하던 시절부터 업무적으로 사용해오던 오피스텔이 존재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특히 ○○○는 ‘해당 오피스텔이 주소생략(망인의주거지 인근이다)에 있었고, 해당 오피스텔은 ○○○○ 본사에서 비용을 대주는 곳이었으며, 망인이 사망한 뒤 망인이 쓰던 회사 장비를 회수하고 오피스텔 보증금도 돌려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러한 진술을 보면, 망인은 굳이 서울에 있는 ○○○○ 본사에 출근하지 아니하고도 주거지 인근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바, 그저 남인천 톨게이트 결제 내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날 망인이근무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⑨ ○○○○는 근로자의 출퇴근시간을 관리하지 아니하였고, 망인의 출퇴근시간을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각종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사망시점과 근접하여 몇 달 간 상당한 격무에 시달려 왔던 것으로 보이는바, 업무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은 상당한 수준이었다고 할 것이다.⑩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인을 분명하게 확정짓기는 어렵지만, 망인은 고도비만 상태에서 고혈압, 고지혈증을 앓으며 잦은 음주와 흡연을 이어오고 있었는바, 기저질환의 악화에 따라 발생ㆍ악화된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달리 가능성을 높게 평가해볼 만한 다른 사인을 추측해보긴 어렵다.그렇다면 망인은 망인이 가지고 있던 기저질환이 주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할것이지만, 앞서 본 망인의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는 이러한 기저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보인다. 특히 허혈성 심장질환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는 고혈압에 관하여 보면, 평소 망인의 고혈압이 잘 관리되고 있었는지 여부는 알기 어렵지만, 장기간의 미국출장, 사망일에 즈음하여 집중된 지방 새벽출장은 고혈압 조절을 어렵게 하는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망인의 업무가 고혈압 악화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인정할 수 있다.감정의는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도 허혈성 심장질환 악화에 직간접적인 원인이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소견을 밝힌 바 있다.⑪ 감정의는 ‘만약 협심증이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었던 단계라면 며칠간의 심한 스트레스로도 협심증이 안정형에서 불안정형 협심증으로 진행이 되어 심근경색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는 소견을 밝힌 바 있다. ‘이전의 기록이나 망인의 심장상태를 알 수는 없으므로, 주된 원인이라고 확실히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단서가 붙기는 하였지만, 앞서 본 망인의 업무 스트레스 정도에 비추어 본다면, 망인의 업무 스트레스가 적어도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기여는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5.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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