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5601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6.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7. 4. 28.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6. 1. 15.부터 ○○○○○본부 엔지니어링센터 계선설계팀 ○○○○○파트 차장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7. 10. 4. 당직근무를 위하여 광주 서구 이하생략에 있는 자택에서 경주시 양남면 소재 ○○○○○ 본부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12:00경 광주-대구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3:20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의 기재는 다음과 같고 부검은 시행되지 않았다.사망의 원인※(나), (다), (라)에는 (가)와 직접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것만을 적습니다.(가)직접 사인부정맥(나)(가)의 원인-(다)(나)의 원인-(라)(다)의 원인-(가)부터 (라)까지와 관계없는 그밖의 신체상황-다. 원고는 2018. 3. 16.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8. 6. 5.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부정맥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8. 3.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8. 11. 20.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이 사건 처분에는, 업무상 재해 인정의 전제가 되는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의 존재 및 망인의 기존 병력과 치료 내역에 대한 사실을 오인하여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존부를 잘못 판단한 위법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업무내용 및 업무량, 그외 근무환경 등가) 망인은 광주에서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를 다니고 ○○○○○○○에 입사하였다. 망인은 입사 후 신입사원 연수의 일환으로 ○○○○○본부에서 2년여 간 근무하였으며, 그 이후로는 ○○○○○본부로 발령받기 전까지 전남 영광군 소재 ○○○○○본부에서 주로 '전기정비'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망인은 ○○○○○본부에서 ○○○○ 원자력발전소 사태의 후속 대책으로 대규모 설계변경 업무를 수행하는 월성1, 2호기에 대한 계측 전기 분야의 '설계변경' 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은 종전 근무지인 ○○○○○본부의 원자로는 경수로 노형이고, ○○○○○본부의 원자로는 중수로 노형이다.다) 구체적으로, 망인이 속해있던 ○○○○○파트의 업무는 월성1, 2호기에 대한 설계변경 업무 주관, 설계변경 심의위원회 운영, 설계변경 관련 기술검토 및 검증, 설계요건 및 설계문서 관리, 설정치 목록 및 설계계산서 관리 등이었고, 다른 파트와 함께 소내 전력계통 분석(2파트에서 총괄), 소프트웨어 형상관리(3파트에서 총괄), ○○○○ 후속 조치(2파트에서 총괄) 등의 업무도 수행하였다.라) 한편, ○○○○○파트의 정원은 본래 차장 1명(망인) 및 직원 3명으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2017. 2. 28. 직원 1명이 본사로 보직발령이 났고, 2017. 9. 29. 새로운 직원이 충원되었다.마) 망인은 ○○ 1, 2호기 원자로의 설계변경 업무 외에, 2016. 9. 12. 무렵 발생한 경주 지진 1년 이후 후속 대책의 일환으로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월성 제1, 2호기의 지진 안전대책을 설명·홍보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7. 7. 19.부터 2017. 9. 7.까지 직접 강의자료를 작성하여 지역주민 등을 상대로 지진에 대한 ○○○○○본부 설비의 안전성을 설명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바) 한편 망인은 2017. 3.부터 2017. 9.까지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총 15번 가량 출장을 다녀왔으며, 한 달에 적게는 1건 많게는 4건의 출장을 다녀왔다.2) 사망 무렵의 정황가) 망인은 2017. 9. 26. 경주시 소재 ○○○○○○○ 본사에서 개최된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위 회사의 임원 및 상급자들에게 감속재상층기체계통의 기술적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고 질의에 답변하였으며, 2017. 9. 27.에는 대전 소재 ○○○○○○○기술원(○○○○) 업무회의에 참석하여 원자력발전소의 지진설비 설계 변경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다.나) 망인은 추석연휴를 맞아 2017. 9. 29. 퇴근하여 곧바로 광주에 있는 자택으로 귀가하였고, 2017. 10. 3.까지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였다.다) 망인은 2017. 10. 4. 당직근무를 위해 원고와 함께 ○○○○○본부로 가던 중 ○○○휴게소에 들렀는데 담배를 피러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다. 망인은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12:00 무렵 119 구급대에 신고가 되었고, 행인이 CPR을 실시하였다. 119구급대는 12:25 현장에 도착하여 12:42 망인을 ○○○보건의료원에 이송하였다. ○○○보건의료원에서 에피네프린, 아트로핀을 투여하고 제세동을 시행하였으나 자발적 순환이 회복되지 않자, 주치의 소외2은 13:20 CPR을 중단하였다.3) 기왕증, 음주력, 흡연력 등가) 망인은 2014. 3.무렵부터 사망 무렵까지 꾸준히 고혈압 치료를 받아 왔다.나) 망인은 짓눌리는 느낌을 받고 자다가 깨는 증상 등으로 2017. 10. 2. 광주 자택 인근의 ○○가정의원에 내원하여 기타 급성위염, 신체형 자율신경기능장애 진단을 받고 위장 운동 조절 및 진정제와 신경안정제를 처방받았다.다) 한편, 망인은 1주일에 1회 정도 소주 반병 정도의 양의 음주를 하였으며, 30대 후반부터 금연하였다가 ○○○○○본부에 발령받은 이후부터 다시 흡연을 하였다.4)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망인이 사망한 ○○○보건의료원에서 망인을 담당하였던 주치의 소외2의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소견은 다음과 같다.○ (고인의 직접사인을 '부정맥'으로 진단한 의학적 근거가 무엇인지) 갑자기 쓰러져 발견되었고 행인에 의해 심폐소생술이 진행되었으며, 구급대 도착후 자동제세동장치를 부착하였을 때 '심실세동'으로 분석되어 제세동 시행 후 동율동 전환되었으나, 다시 '심실세동'으로 바뀌었다고 하였다. 응급실 내원 당시에도 (파형이 약하여 정확한 판단은 어려웠으나) 심실세동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제세동도 3회 시행하였다. 이상의 정보를 유추할 때 심실세동(부정맥의 한 종류)이 원인일 것으로 판단하였다.나)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이 법원의 ○○○○○○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의료원 순환기 내과전문의 소외3○ (망인의 직접사인을 부정맥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부정맥으로 추정가능하다.○ (망인의 선행 사인이 무엇으로 추정되는지) 선행 사인을 추정할 만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망인이 2017. 10. 2. 짓누르는 느낌, 자다가 깨는 등의 증상으로 ○○가정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이는 망인의 직접사인 내지 선행사인의 전조증상으로 볼 수 있는지) 자다가 짓누르는 느낌의 흉통으로 깨어난다면 변이형협심증을 의심해 볼 수는 있지만 단 한차례 이러한 증상만으로는 명시적으로 진단을 언급할 수 없다.○ (망인이 최초 고혈압 진단을 받은 2014년부터 사망시까지 망인의 혈압은 잘 관리되고 있었는지) 비교적 잘 조절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이 고혈압을 잘 관리하고 있던 상황에서 업무상 스트레스 또는 과로가 겹쳐 고혈압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급성 심장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지) 스트레스, 과로에 의해 혈압조절이 불량해질 수 있으며 이는 심뇌혈관 합병증 사건발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첨부된 진료기록 및 망인의 과거 진료경력 등에 비추어 망인에게 급성 심장질환을 유발할 만한 기존 병력이 존재하는지) 잘 관리되던 고혈압, 흡연력, 경도의 고지혈증이 위험인자로 생각된다.○ (망인이 급성 심장질환에서 회복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망인의 사망에 결정적 이유가 될 수 있는지) 그렇다고 생각한다.○ (망인에게 심장질환 외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른 것이라거나 업무상 스트레스 또는 과로 이외에 급성 심장질환을 유발할 만한 상황이 있었음을 인정할 사정이 있는지) 특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망인의 사인으로 추정되는 부정맥 등 심장질환의 주된 원인은 무엇인지) 유병률을 고려할 때 관상동맥질환에 의한 심실빈맥 부정맥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보충질의〉○ 흡연이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인자인 것은 이미 의학적으로 입증된 소견이며 과거의 흡연력 또한 위험인자이다.○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상병이 무엇인지) 관상동맥질환에 의해 2차적으로 합병된 심실부정맥에 의한 급성 심장사로 추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생각된다.○ 망인은 기존질환인 고혈압, 흡연력 및 음주력, 총콜레스테롤 및 트리글리세라이드의 수치는 이 사건 사고혈압은 적절히 관리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총콜레스테롤 수치는 경계정도로 보이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인자로서 총콜레스테롤 보다는 저밀도콜레스테롤 수치가 더 중요하다. 고중성지방혈증과 심혈관질환의 관련성은 저밀도 콜레스테롤보다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 ○○○○○○○위원회, 재심사위원회의 심의에 동의하는지) 망인은 명시적으로 밝혀진 기존 심장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조절되는 고혈압 및 흡연, 경계성의 고지혈증 정도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다. 여기에 업무상의 스트레스, 과로 등이 기폭제로 작용하여 심혈관 질환을 발생, 악화 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대학교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소외5○ (망인의 직접사인을 부정맥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사망에 이르는 원인을 이야기할 때, 직접사인이 아닌 선행사인을 확인해야 한다. 진단서에는 선행사인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흔히 급성 심근경색이 급격히 진행되어 사망에 이르는 경우 심실세동이 동반될 수 있다. 직접사인이 심실세동과 같은 부정맥에 의한 경우가 많다. 사망에 이르기 전 심실세동이 확인된다.○ (망인의 선행사인이 무엇으로 추정되는지) 환자가 사망 4일전부터 호소했던 증상, 평소 고혈압 치료를 하고 있었고, 중성지방이 높았던 점, 만 46세 나이에 사망에 이르는 유력한 원인이라는 점, 사망일에 급격히 진행된 양상 등을 종합할 때 심근경색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망인이 2017. 10. 2. 짓누르는 느낌, 자다가 깨는 등의 증상으로 ○○가정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이는 망인의 직접사인 내지 선행사인의 전조증상으로 볼 수 있는지) 급성 심근경색의 전조증상일 수 있다.○ (망인이 최초 고혈압 진단을 받은 2014년부터 사망 시까지 망인의 혈압은 잘 관리되고 있었는지) 현재 확인된 혈압 수치로는 약물치료에 잘 반응하여 혈압조절이 잘 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약물치료를 통해 정상 혈압이 유지된다면 심장질환의 발병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고혈압을 가지고 있어도 약물치료 등으로 잘 관리하면 급성 심장질환으로 돌연사에 이를 위험을 낮출 수 있는지) 혈압관리는 단일 요인으로는 가장 확실하게 심장 질환 및 뇌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다.○ (망인이 고혈압을 잘 관리하고 있던 상황에서 업무상 스트레스 또는 과로가 겹쳐 고혈압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급성 심장질환을 유발 할 수 있는지) 고혈압은 약물치료를 통해 잘 관리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업무상 스트레스가 급성 심장질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첨부된 진료기록 및 망인의 과거 진료경력 등에 비추어 망인에게 급성 심장질환을 유발할 만한 기존 병력이 존재하는지) 흡연, 중성지방 증가, 고혈압(약물치료를 통해 잘 관리되고 있음) 등이 심장질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망인의 질병 발생 위험 요인이다.○ (망인이 급성 심장질환에서 회복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망인의 사망에 결정적 이유가 될 수 있는지) 사건 기록을 보면 망인은 낮 12시에 발견되어 행인에 의한 CPR이 이루어졌고 12:25 119 도착하고 현장에서 CPR 이루어졌고 12:42 의료원에 도착한 후 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13:20 심폐소생술을 중단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확인되지 않으나 비교적 사람이 많은 휴게소라는 점을 고려할 때 바로 주변 사람에 의해 발견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이후 행인에 의한 응급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어서 효과적인 조치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고 신고 후 25분이 지난 후 119가 도착한 것은 좀 늦은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된다. 좀 더 일찍 효과적인 조치가 이루어졌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고 일부 사망에 기여했을 수도 있지만 일부 조치가 이루어졌음을 고려할 때 결정적인 이유라고 할 수는 없다.○ (망인에게 심장질환 외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른 것이라거나 업무상 스트레스 또는 과로 이외에 급성 심장질환을 유발할 만한 상황이 있었음을 인정할 사정이 있는지) 망인은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되며 업무상 스트레스 뿐 아니라 개인적 위험요인(흡연, 고지혈증, 고혈압)이 영향을 미쳤다.○ (망인의 사인으로 추정되는 부정맥 등 심장질환의 주된 원인은 무엇인지) 망인의 사망은 심근경색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고,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등 심근경색의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주 50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 근무지 변경, 새로운 업무, 주민 상대 업무,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 상황 등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황이 개인적인 위험요인과 상호작용하여 질병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 된다.〈보충질의〉○ 흡연은 관상동맥 질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준다.○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상병이 무엇인지) 환자가 호소한 전조 증상이나 고지혈증, 고혈압 치료력, 발병 나이, 발생 경위 등을 볼 때, 심근경색에 의한 사망으로 사료된다. 부정맥은 심근경색에 의한 사망, 심정지 전에 나타나는 현상이자 사망의 원인이라 할 수 없다.○ ( ○○○○○○○위원회, 재심사위원회의 심의에 동의하는지) 급격한 업무 변화가 없었던 점은 확인된다. 4주간 평균 근무시간이 주당 53시간이었던 점은 과로에 해당한다고 본다. 또한 계전 설계팀 발령 후 1년 9개월이 지난 시점이어서 새로운 업무가 아니라는 주장은 일부 인정이 되나 업무가 가중되는 상태가 지속되어 만성적 스트레스 상황이었다고 볼 수도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 7 내지 17호증 및 을 제1 내지 3, 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및 ○○○○○ ○○의료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014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4860 판결 등 참조).2) 먼저 망인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에 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7 내지 8호증 및 을 제3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망인은 양적, 질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로 인하여 상당한 과로와 스트레스를 겪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1) 망인은 입사 이후 대부분의 기간 동안 광주 소재 자택에서 1시간 반 거리의 ○○○○○본부에서 일하다가 ○○○○○○○의 보직순환 정책에 따라 2016. 1. 15. ○○○○○본부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는데, 이와 같이 가족들과 떨어져 가족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환경이 망인에게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2) 망인은 ○○○○○본부에서 월성 1, 2호기의 계측 전기 분야 설계변경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월성 1, 2호기의 원자로는 중수로 노형으로 망인이 입사 이후 다루어 온 경수로 노형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설계기반 설비인데다가 망인은 기존의 업무분야였던 전기정비 분야가 아닌 설계변경 분야를 담당하게 되어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는 스트레스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3) 망인이 담당하였던 설계변경 업무는 원자로의 안전한 가동에 직결되는 부분으로서 관련 사내 절차도 많았을 뿐 아니라 관할 관청의 인허가가 필요한 업무였으며, 이러한 사내 절차 및 원자력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긴장감을 유지하며 근무에 임할 것이 요구되었다. 이에 더하여 원자력안전법, 소방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의 기준이 강화될 때마다 현장에서는 그 해결방안의 대부분으로 '설계변경'을 선택하여 업무량이 과중해지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업무적 특성에 관하여 망인은 원고에게 '설계가 잘못되었을 경우 개인변상제도가 도입되어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4) 망인은 차장의 지위에서 ○○○○○파트의 책임자였으므로 위와 같은 업무적 특성에 더하여 책임자로서의 스트레스도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망인은 계전설계팀 소속 소외4 차장에게 '월성 1호기 설계변경이 오류를 발생시키게 되면 공사재개 여부에 대한 국민 의견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까'하는 심리적 스트레스를 종종 호소하였다. 또한 망인은 원고에게 차장 승진 후에 같이 논의할 사람도 줄어들고 새로 부임해서 친한 사람도 없는 상태이며 업무 지시 후에는 직원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차장으로 실무책임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5) 망인이 속한 ○○○○○파트의 소속 직원은 원래 3명인데, 2017. 2.부터 2017. 9.말까지 1명의 직원이 모자란 채로 파트가 운영되어 왔고, 망인은 2017. 7. 초 경주 지진 1주년 후속 대책의 일환으로 2017. 7. ~ 2017. 9.까지 지역 주민들에게 ○○○○○발전소의 설비가 안전하다는 교육을 실시하는 업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하였으며, 2017. 9. 26.에는 본사에서 열린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표 및 질의응답을, 2017. 9. 27.에는 대전 소재 ○○○○○○○기술원(○○○○) 회의에 참석하여 지진설비 설계변경의 안전성에 대하여 발표 및 질의응답을 하였다. 또한 사망 당일의 상황을 보더라도, 사실상 2017. 9. 30.부터 2017. 10. 9.까지가 연휴기간이었는데 망인은 그 중 추석 당일인 2017. 10. 4. 당직근무를 위해 출근하던 중 사망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인 2017. 9. - 10. 무렵 망인의 업무가 양적, 질적으로 과중하였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6) 망인은 ○○○○○본부에서 일하게 된 무렵부터 30대 후반에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웠으며, 사망 몇 달 전부터 원고에게 회사를 그만두어도 되냐고 물어보았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본부에서 담당한 업무로 인하여 퇴사를 고민할 정도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7) 피고는 망인의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0시간 11분(4주 동안 54시간 13분)으로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16-25호, 2017. 12. 29. 일부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서 정한 만성과로의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고시는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의 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닐 뿐 아니라 이 사건 고시에 의하더라도 발병 전 12주간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업무의 양, 강도, 책임, 정신적 긴장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망인의 발병 전 12주간 근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이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3) 다음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망인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및 ○○○○○ ○○의료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망인에게 심혈관질환을 일으켰거나, 기존 질병인 고혈압을 급속히 악화시켜 심혈관질환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추단된다.(1)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은 부정맥인데 부정맥은 심실세동과 같은 증상을 포괄하는 증상 내지 현상에 대한 명칭으로서 그 자체만으로 사망의 원인이 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부정맥의 원인이 되는 질병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술은 없으며 망인에 대한 부검은 실시되지 않았다. 이 법원의 감정의 소외3는 이러한 부정맥의 원인으로 관상동맥질환을 언급하고 있고, 이 법원의 감정의 소외5은 부정맥의 원인으로 관상동맥질환의 하나인 급성 심근경색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감정결과는 망인의 사망 경위, 사망 직전 망인의 상태, 망인의 연령 등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2) 급성 심근경색 내지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인자로 업무상 스트레스 및 과로, 고혈압, 흡연력, 고지혈증 등이 있다. 이 법원의 감정의 소외3, 소외5의 감정결과에 의할 때 망인의 고혈압은 잘 관리되던 수준임을 알 수 있고, 망인의 고지혈증도 경도의 단계였던 점을 알 수 있다. 망인의 흡연력이 급성 심근경색 내지 관상동맥질환에 기여한 부분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위와 같이 고혈압이 관리되고 있었고 고지혈증도 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흡연력만으로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이므로 앞서 인정한 망인의 업무상 스트레스 및 과로가 없었다면 망인이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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