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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5607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43622,2심【주문】1.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 28. 원고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생략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69. 12. 1. ~ 1973. 7. 30. ○○○○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는 등 분진작업을 하였다.나. 망인은 2009. 5. 25.자 진폐정밀검사에서 진폐병형 4A형 진단을 받았고, 2017.12. 29. 의료법인 ○○○○에서 폐렴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8. 6.3.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이 진폐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관련 법령, 망인의 과거 병력및 직력, 의무기록,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고 자문의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망인은 업무적인 사유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9. 1. 28.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내렸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사실1) 망인의 진폐정밀진단 이력0250_서울행정법원_2019구합56074_3_0.jpg2) 망인의 기타 진료 이력(기저 질환)가) 2003년: 교통사고로 인한 늑골골절 및 혈흉나)2010 . 5. 14.∼2010. 12. 30.: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병원, ○○○○○의원)다) 2011. 1. 6.∼2013. 8. 7.: 대뇌죽상경화증, 경동맥의 폐쇄 및 협착(○○○○○○○병원, ○○○○병원)라) 2013. 10. 7.∼2017. 1. 11.: 경동맥의 폐쇄 및 협착,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병원)마) 2016. 7. 19.: 유전성 제8인자 결핍( ○○○○병원)바) 2017. 12. 31.∼2018. 5. 21. 유전성 제8인자 결핍, 달리 분류되지 않은 흉막삼출액, 급성 심내막하 심근경색증( ○○○○병원)3) 망인의 사망 원인에 관한 의학적 소견가) 사망진단서(○○○○○○○병원 의사 ○○○ 작성)○ 사망일시: 2018. 6. 3. 09:58○ 직접 사인: 폐렴나) 피고 자문의 ○ 자문의 1: 망인은 폐렴으로 사망하였으나, 기저 질환 및 당시 망인의 상태를 고려했을 때 진폐증이 사망에 미친 영향이 어느 정도였는지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폐질환연구소에 의뢰함.○ 자문의 2: 관련 의무기록 검토 결과, 망인의 사인인 폐렴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폐기종과 밀접한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자문의 3: 망인은 진폐 4A형, 심폐기능 F0인 환자로서 폐렴으로 사망하였음. ○○○○병원과 ○○병원의 각 의무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과거 교통사고에 의한 늑골골절, 혈흉 등으로 치료받았고, 혈우병 확진을 받은 바 있음. 늑골골절, 혈흉,혈우병 등 별개의 개인적 소견이 있으므로, 진폐 합병증에 의한 사망으로 보기에는 미흡함.○ 자문의 4: 망인은 진폐증으로 장해 11급을 받음. 진료기록으로 보아 직접 사인은 농흉과 폐렴이고, 그 발생원인은 교통사고와 지병인 혈우병이 더욱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은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됨. 다) ○○○○ ○망인의 직접 사인은 폐렴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진폐증 환자에게 폐렴이 자주 발생하는 경향은 있으나, 망인과 같은 고령층에서는 폐렴 발생이 비교적 흔하기도 하고, 망인은 진폐증 외의 다른 기저 질환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진폐증 자체가 폐렴의 원인이 된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한편으로 망인의 경우 이미 2007년부터 2009년 사이에 진폐병형이 제4형에 이르러 폐의 해부학적 구조가 상당히 변형되어 있었으므로, 진폐증이 없는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폐렴에 걸릴 가능성이 높았을 것으로 추정한다.○2009년 이후부터 는 망인의 진폐정밀진단 이력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진폐증의 정도를 평가할 수 없다.다만 ○○○○병원 의무기록(2018. 3. 4.자 중환자의학과 근무교대기록)에는 망인에 대한 2003년 이후의 진료 경과가 요약·정리되어 있는데, 그중 2016. 7. 20.시행한 폐기능 검사의 결과가‘1초 강제 호기량(FEV1): 62%, 1초율(FEV1/FVC ratio): 65%, 중등도의 폐쇄성/제한성 혼합형 환기장애’로 기록되어 있다.○위 폐기능 검사가 적절하게 수행되었다고 가정한다면, 2016년 당시 망인의 폐기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11의2]에 정한 ‘경도 장해(F1)’에 해당하여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진단기준을 충족하였으므로, 이로써 망인은 폐렴 사망 고위험군에 해당하였다고 볼 수 있다.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제한적이나마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그러나 현재 제출된 기록만으로는 위 폐기능 검사의 적합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망인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확진할 수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관련 법리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등 참조).라.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된 폐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1) 망인은 2017. 12. 29. 폐렴 진단을 받을 당시 이미 만 80세로서 폐렴이 자연적으로 발병하기 쉬운 고령층에 진입하였다.여기에 더하여 망인은 혈우병을 앓고 있어 출혈을 유발하는 수술은 받지 못하는 가운데, 고혈압, 뇌경색, 심근경색 등 여러 기저 질환까지 겹쳐서 신체 전반의 기능이 크게 저하되어 있었다.2) 이렇듯 망인에게는 반드시 진폐증이 아니더라도 폐렴을 자연적으로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만한 다른 위험 요인들이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피고 자문의들은 망인의 진폐증과 폐렴 사이의 관련성을 부정하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협회 감정의도 망인의 진폐증을 폐렴의 원인으로 단언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3) 진폐병형(4A)에 비추어볼 때 망인의 진폐증 자체는 이미 2007년경부터 중한상태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 감정의는"진폐증으로 인하여 망인의 폐 구조가 변형됨에 따라 망인이 진폐증이 없는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폐렴에 걸릴 가능성이 높았을 것으로 추정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덧붙이기도 하였다.그러나 위 의견은 중증의 진폐증 환자가 다른 건강한 사람들에 비하여 폐렴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일반적이고도 추상적인 위험성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을 들어 망인의 진폐증과 폐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단하기는 어렵다.4) 위와 같이 망인의 진폐병형이 높은 단계였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경까지 망인의 심폐기능은 정상이었다. 그 후로는 망인에 대하여 진폐정밀진단이 시행된 바 없으므로 망인의 진폐증이 심폐기능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알기 어렵다.다만 망인이 진폐증을 앓던 중에 심폐기능을 악화시키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폐기종)에 걸렸던 사실을 짐작할 만한 근거로는 근무교대 기록지에 기재된 2016. 7. 20.자폐기능 검사 결과가 유일한데, ○○○○ 감정의는 위 기록지의 기재만으로는 해당 검사의 적합성을 파악할 수 없다고 하여 그 검사 결과의 신빙성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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