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5610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1.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 소외1(생략생)은 약 28년간 탄광업체에서 근무하였는데, 특히 1990. 5. 23.부터 1993. 4. 30.까지 ○○○○○○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면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나. 소외1은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2004. 4. 8. 진폐장해등급 제13급으로 판정 받은 후 2005. 7. 6. 진폐장해등급 제7급으로 판정받았다.다. 소외1은 2015. 9. 10. 22:06경 ○○○○병원에서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당시 소외1의 나이는 만 76세였고, 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5. 11. 2. 피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2. 17.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5. 17., 2016. 8. 17. 각각 기각결정을 받았다.마. 원고는 2018. 9. 7. 피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재차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11. 21. '뇌색전증 발병 이후 발생한 폐렴은 신경학적 후유증으로 인한 흡인성 폐렴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이고, 또한 심부전 악화로 인한 급성 폐부종도 사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진폐증은 그 특성상 전신 면역력이 약화되어 질병에 대한 저항을 매우 어렵게 하는 점, ② 망인은 장기간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투병해 온 점, ③ 특히 망인은 사망 7개월 전 호흡곤란 증세가 지속되어 입원하였던 점, ④ 망인은 정밀진단결과 심폐기능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진폐증과 그 합병증은 망인의 폐질환, 뇌·심혈관질환 등을 초래한 주요한 원인이자 망인의 위 질병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망인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망인의 사망 경위가) 망인은 2015. 8. 11. 저녁부터 호흡곤란 증상을 보여 같은 달 12. 오전 ○○병원으로 갔으나 뇌경색증이 의심됨에 따라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병원 의사는 망인에게 뇌경색증이 관찰되자 중환자실 입원, 기도관 삽입 등을 권장하였으나 망인의 보호자가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망인은 2015. 8. 13. ○○병원으로 전원하였다.나) 망인은 2015. 8. 13.부터 2015. 9. 10.까지 ○○병원 중환자실에서 '와상, 비위관 삽입, 도뇨관 설치, 좌측 편마비, 사지부종, 자발적으로 눈뜨나 시선 마주침 안 됨, 질문에 간단하게 말하나 정확한 의사소통 안됨'등과 같은 상태에 있었다. ○○병원 의사는 CT상 망인에게 양측 늑막삼출액이 관찰되나 치료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을 고려하였고, 이에 따라 망인은 2015. 9. 10. ○○○○병원으로 전원한 후 당일 사망하였다.2) 망인의 진폐정밀진단이력은 별지 1. 정밀진단과거병력조회 기재와 같다.3) 사망진단서상 사인사망의 원인(가)직접 사인호흡부전(나)(가)의 원인폐부종(다)(나)의 원인심부전4) 망인의 병력 및 흡연력가) 망인은 2015.경 '뇌졸중, 호흡부전, 뇌경색증, 기관지염, 고혈압'등으로 치료를 받았다.나) 원고의 흡연력은 50갑년(50년 동안 하루에 담배 한 갑씩 피운 상태)이다.5)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사 소견○ 의사 1망인은 2015. 8.경 뇌색전증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신경학적 후유증이 있던 상태였으며, 뇌색전증 발병 이전에는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이 심하지 않았으므로, 뇌졸중 이후 발생한 폐렴은 신경학적 후유증으로 인한 흡인성 폐렴의 가능성이 더 높음. 또한 심부전도 망인의 사망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정됨. 따라서 진폐증은 망인의 사망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의사 2망인의 사망원인은 심부전의 악화로 인한 급성 폐부종으로 보이므로, 기존의 진폐증은 망인의 사망과 연관성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임.○ 의사 3망인은 2014. 12.경 마지막 진폐정밀검진에서 병형 1형, 심폐기능 F1으로 진폐 장해등급 7급 15호로 판정받았는데, 2015. 9. 10. 직접사인 호흡부전, 중간사인 폐부종, 선행사인 심부전으로 사망하였음. 망인의 의무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2015. 8. 12. 우측 중뇌동맥 폐쇄로 인한 뇌경색으로 좌측 편마비가 발생하였고 당시 정신상태가 기면 상태였으며 흡연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폐렴이 있었음. 폐전산화단층촬영에 의하면, 양측 늑막삼출액 및 연부종괴가 관찰되었으나, 진폐의 악화소견은 보이지 않았음. 그리고 망인의 내원 초기 실시한 동맥혈 검사에서도 정상 산소분압과 이산화탄소 분압을 보였음. 이를 종합하면 망인은 심부전이나 폐렴에 의한 폐기능 약화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진폐의 악화 소견은 없으므로 진폐는 망인의 사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것으로 보임. 결론적으로 망인의 사인은 뇌경색 등으로 인한 전신 상태의 악화로 인한 심부전이나 흡인성 폐렴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진폐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것으로 보임.나) ○○의료원 신경과 전문의○ 망인은 2010.경 '심박세동'이 있었는데, 이는 '뇌색전증'의 고위험 심장질환임.○ 진폐증 환자의 딱딱한 폐는 폐내압력을 상승시켜 우심실의 비대 및 심부전을 초래할 수 있음. 울혈심부전은 뇌색전증의 위험을 중등도로 올리는 심장질환임. 따라서 진폐증이 직접적으로 뇌경색의 원인이 될 수 없으나 울혈심부전을 매개로 뇌색전증의 위험을 간접적으로 올릴 수 있음.○ 망인은 뇌경색이 발생하기 2개월 전 호흡기 증상으로 입원하였다가 퇴원하였으나, 위 퇴원일과 뇌경색 발생 사이에 46일의 간격이 있으므로, 선행한 호흡기 질환의 입원치료가 뇌경색 발생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움.○ 망인의 경우 우측 중대뇌동맥 폐색에 의한 우측 대뇌반구와 뇌경색이 발생하였고, 고령, 흡연력, 고혈압 및 과거 구증상 뇌경색병변이 좌측 대뇌반구에 존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뇌경색의 원인으로는 '뇌혈관의 동맥경화성 폐색'을 들 수 있음. 또한 심박세동 병력을 고려하면, '심인성색전증'에 의해 뇌색전증이 발생하였을 수도 있음.○ 망인의 뇌경색은 우측 중대뇌동맥 폐색에 따른 중증의 뇌졸중으로 좌측 편마비, 뇌부종으로 인한 의식저하, 동반한 삼킴장애 등을 통해 '흡인성 폐렴'을 유발할 수 있음. 이는 진폐증으로 이미 기능이 저하된 심장과 폐 기능에 비가역적 손상을 초래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망인은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임.○ 또한 망인의 경우 좌측 대뇌반구에 과거 발생한 무증상 뇌경색 병변 및 피질하 백질의 허혈성 변화(백질변성)가 관찰됨. 현저한 피질하 백질변성이 동반된 뇌경색 환자는 뇌졸증 급성기에 악화될 가능성이 높음.○ 진폐증과 동반한 폐섬유증은 심부전을 초래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운동기능 저하, 혈압 상승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뇌경색 발생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예후를 나쁘게 할 수 있음. 또한 뇌경색 후 합병한 흡인성 폐렴의 악화에도 영향을 주어 병세를 악화시킬 수 있음.○ 중간 선행사인인 폐부종과 앞서 발생한 흡인성 폐렴은 뇌색전증의 합병증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원인의 상당부분은 '뇌색전증'으로 보임.[결론]○ 망인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뇌색전증'이고 이로 인한 '흡인성 폐렴' 및 '폐부종'의 악화임. 그러나 진폐증으로 인한 기저의 폐기능 저하가 폐렴의 악화에 영향을 주어 사망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망인의 진폐증 및 동반한 기관지염은 '호흡부전'을 급속히 악화시키거나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음. 호흡부전은 선행한 뇌색전증과 합병된 흡인성 폐렴의 진행이 발생시켰음.○ 망인의 진폐증 및 동반한 기관지염은 뇌색전증을 급속히 악화시키거나 발생시킨 원인으로 볼 수 없으나, 뇌색전증에 합병증으로 발생한 흡인성 폐렴 및 폐부종의 악화에 일부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다) ○○○대학교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망인의 진폐병형은 2009.경부터 2015.까지 제1형이고 사망 시까지 큰 변화가 없음○ 망인의 경우 진폐 합병증 소견은 보이지 않고, 폐섬유화, 폐실질 손상의 증가도 확인할 수 없으며, 다만 만성 기관지염(일년에 3개월 이상 가래가 동반되는 기침이 지속되는 질환)에 따른 입원 기록은 있음.○ 진폐증과 심부전을 진폐의 합병증인 폐동맥고혈압과 관련이 있을 수 있음. 그러나 망인의 경우 심부전에 대한 소견 외 폐동맥고혈압에 대한 소견이 없으므로, 망인의 심부전은 진폐증 및 만성 기관지염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한편 진폐증과 심장 부정맥의 관련에 대하여 밝혀진 것은 없음. 뇌졸중을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보기도 어려움.○ 망인은 고혈압, 부정맥 중 심박세동이 있었는데, 이는 심부전의 위험요인임.○ 망인의 경우 2015. 8. 12. 뇌색전증 발병 이전에 특별한 뇌혈관계 질환의 증상이 기록상 확인되치 않음.○ 망인은 2015. 6. 9.부터 같은 달 24.까지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호흡곤란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입원 시 호흡곤란 및 부종이 동반되었고 이뇨제 치료가 주로 이루어 진 것으로 볼 때, 위 입원의 주된 원인은 '심부전'으로 추정됨.○ 망인의 경우 고혈압, 심박세동 과거력, 흡연 등이 뇌경색증 발병의 원인으로 보이고, 망인 사망 1개월 전에 호흡곤란으로 입원한 것은 뇌경색증 발병과 관련성이 낮음.○ 망인의 경우 2015. 9. 4. 흉부 CT 소견상 폐종괴 또는 폐쇄성 폐렴이 의심되는 소견이 있으나, 본원 영상의학과 판독에 의하면, 2015. 9. 4. 흉부 CT와 이전 흉부 X선을 비교 할 때 2015. 8. 15.∼같은 달 24. 사이에 갑자기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암의 가능성은 떨어짐. 오히려 좌상엽 기관지가 점액 및 흡인 물질 등에 의하여 막히면서 폐허탈되었고 그 주변에 발생한 폐쇄성 폐렴이 더 합당하다고 보임.○ 폐기능 검사에 의하면 망인의 심폐기능은 중등도 장해(F2) 수준인 적이 한 번도 없었고,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망인의 폐기능 소견으로 볼 때 증상 악화만으로 폐기능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사망 전 망인의 심폐기능은 중등도 장해(F2)와 유사하다고 볼 수 없음.[결론]○ 사망 당일 검사결과에서 좌심실 구축률 30%로 심부전이 관찰되고, 또한 폐부종, 양측성 흉수도 관찰되었으나 심폐소생술 거부로 적극적인 기관삽관 등 추가 처치 없이 사망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진단서상 직접사인 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 폐부종, 선행사인 심부전은 적합하다고 보임.○ 망인의 경우 폐동맥 고혈압에 대한 기록이 없으므로 진폐와 심부전의 연관성은 크지 않고, 망인의 과거력상 심부전의 위험요인인 고혈압, 심박세동 등 개인적 요인에 의한 위험이 더 크다고 보임.○ 폐렴 역시 호흡기계 악화의 원인으로 보이나, 일반적인 폐렴과는 달리 망인은 뇌졸증 상태에서 정상적인 기침반사로 폐로 흡인이 되는 것을 방어하기 어려워 발생한 흡인성 폐렴으로 보이고, 이는 진폐와 연관성이 크지 않음.○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라) ○○○○대학교 병원 호흡기내과 전문의○ 망인의 진폐증은 2013.경까지 큰 변화가 없고, 2014.경一2015.경 약간 진행되었으나 큰 변화는 없으며, 사망 전에는 폐부종과 흉수가 겹쳐 그 변화를 확인하기 어려움.○ 망인은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기관지염, 폐렴을 앓았던 병력이 있음.○ 2015. 9. 4. 흉부 CT상 좌측 상엽의 기관지를 폐쇄시키는 폐종양이 관찰됨. 당시 망인의 상태가 나빠 기관지내시경 등 조직검사를 하지 못해 확진은 되지 않았으나, 폐암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음.○ 망인이 폐암이었다면, 흡연력과 진폐증이 합쳐져서 폐암이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진폐증으로 인한 호흡곤란이 심해지고 폐동맥 고혈압이 된 후 이어서 폐성심(우측 심장 부전증)이 되면 부정맥, 심부전을 유발할 수 있음.○ 망인의 경우 뚜렷한 폐섬유화나 폐실질의 손상은 보이지 않다가 2014.경 이후 흉부사진에 변화가 보임. 이는 진폐증의 진행보다는 폐렴에 결렸다가 치료되는 현상이 반복됨에 따른 변화로 보임.○ 2015. 2.경 사진상 좌상엽의 폐에 침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는 이후 발견되는 좌상엽의 종양(폐암)의 신호로 볼 수 있음. 망인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앓고 있음은 확실함.○ 망인은 2015. 6. 9. 호흡곤란으로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호흡곤란의 주된 원인은 부정맥(심박세동 및 매우 빠른 심실 수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2014.경부터 악화되어 보이는 진폐증도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임. 또한 당시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던 좌성엽의 폐침윤증가도 일부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임.○ 망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심박세동(부정액)의 발생원인 중 하나임. 그러나 이후 밝혀지는 좌상엽의 폐암(추정) 병변이 3개월 전에도 진행되고 있었을 것이므로, 이 질환이 호흡곤란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망인의 호흡곤란의 주된 원인은 부정맥임.○ 망인 사망 1개월 전 발생한 호흡곤란의 주된 원인은 심박세동의 부정맥이고, 이는 이후의 뇌경색 유발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임.○ 망인의 경우 2015. 6.경까지 폐암 의심 소견은 없었으나, 2015. 9. 8.자 CT를 통해 처음으로 폐종양(폐암)을 발견한 것으로 보임.○ 망인의 경우 2015. 9. 4.자 CT에서 좌상엽 기관지를 폐쇄하는 폐종괴가 관찰됨. 폐암이 의심되나 조영제를 사용한 CT가 아니고 기관지내시경을 이용한 진단 과정이 없으므로, 폐암으로 추정되나 확진은 되지 않음.○ 망인이 폐암에 걸렸다고 가정하는 경우, 그 원인은 흡연, 진폐증이나, 폐암이 망인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님.○ i) 암환자는 혈액 내에 혈전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망인의 뇌경색 발생에 영향을 끼쳤을 수 있으나, 망인의 경우 심박세동에 의한 심장질환이 뇌경색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음.ii) 폐암에 의한 좌상엽의 폐쇄는 폐렴 또는 심부전에 의한 호흡곤란에 악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음.○ 망인에게 폐암이 있었다 하더라도 서양의 직접 원인은 아니고, 망인의 경우 광범위한 뇌 경색이 사망의 원인임.○ 망인의 경우 좌상엽 종양(폐암 추정)에 의한 폐쇄성 폐렴 및 뇌경색에 따른 의식저하에 의한 흡인성 폐렴의 가능성이 모두 존재함.○ 망인의 심폐기능이 중증 폐쇄성 장애(F2)로 악화되었다고 판단할 객관적 증거는 없음.○ 망인의 선행사인인 심부전의 원인은 심장부정맥(심박세동)임.○ 진폐증에 의한 만성호흡곤란은 주로 우심실부전을 동반하는 폐성심을 유발할 수 있으나, 망인의 경우 그러한 소견은 없음.[결론]○ 망인의 사망원인은 광범위한 뇌경색이고, 이를 유발한 주된 질환은 심박세동임. 이후 발생한 심부전, 폐렴은 부수적인 2차 요인임.○ 망인의 진폐증은 다음과 같은 과정, 즉 ⅰ) 진폐증 및 흡연에 의한 만성폐쇄성 폐질환 발생, ii) 진폐증 및 흡연에 의한 폐암의 발생, 이로 인한 폐쇄성 폐렴의 발생, iii)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의한 심박세동 유발 가능성, iv) 폐암에 의한 혈전으로 뇌경색을 유발할 가능성 순으로 심박세동 및 이후 뇌경색에 간접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음.○ 다만 진폐증이 망인 사망 전의 호흡부전을 유발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 망인은 뇌경색에 의한 의식장애로 폐렴(흡인성)이유발되고 부정맥에 동반된 심부전으로 사망한 것임. 진폐증, 폐암이 사망에 부수적인 역할을 하였을 수 있으나 그 영향은 미미해 보임.○ 망인의 경우 심박세동의 발생과 이에 의한 2차적인 광범위한 뇌경색으로 사망하였고, 진폐증은 뇌경색 이후 사망과정에 악영향을 미쳤겠지만 미미한 정도로 보임. 그러나 망인의 심박세동의 발생에 진폐증과 합병된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역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폐암의 존재로 혈전을 유발하여 뇌경색의 간접 요인이 될 수 있음.[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합병증 등'이라고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 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참조).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진폐, 합병증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망인은 2004. 4. 8. 진폐병형 제1형으로 진단받았으나, 그로부터 사망 시까지 '진폐병형'이 별다른 변화 없이유지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진폐증이 악화되었다 거나 그 합병증이 발병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② 특히 망인은 그 심폐기능이 중등도 장해(F2) 수준인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그 심폐기능 또한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였으며, 직업환경의학과와 호흡기내과 전문의도 망인의 심폐기능이 중등도 장해(F2)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인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폐기능은 2004. 이후로 별다른 악화 없이 유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③ 망인은 2010.경 심박세동이 있었고, 2015. 6.경 심박세동에 따른 심부전으로 발생한 호흡곤란을 이유로 입원을 하였다. 이후 망인은 2015. 8.경 심박세동에 따라 발생한 우측 중뇌동맥 폐쇄로 인한 뇌경색으로 좌측 편마비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신경학적 후유증으로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였다. 결국 망인은 기존 질환인 심박세동에 따라 순차적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뇌경색, 심부전, 흡인성 폐렴, 폐부종 등에 따른 '호흡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의 진폐증이 전신 면역력을 약화시킴에 따라 2015. 6.경 호흡곤란, 심부전, 폐렴 등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i ) 망인은 사망 당시 76세의 고령이었고, 사망하기 5년 전 발생한 심박세동으로 인해 '뇌경색증'이 발생할 위험도가 높았던 점, ii) 망인은 진폐증이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iii) 망인은 2015. 6.경 심박세동에 따른 심부전으로 발생한 호흡곤란을 이유로 입원하였으나, 망인의 경우 폐동맥고혈압에 대한 소견이 없으므로 그 심부전은 진폐증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iv) 또한 망인의 경우 고혈압, 심박세동 과거력, 흡연 등이 뇌경색증의 발병원인으로 보이는데, 망인은 위 뇌경색증으로 인해 좌측 편마비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흡인성 폐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 합하여 보면, 망인의 진폐증이 위 호흡곤란, 심부전, 폐렴 등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④ 한편 원고는 진폐증이 망인의 폐암에 영향을 미치고, 위 폐암이 망인의 사망에 기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의 경우 폐암과 관련한 병력이 없었고, 폐암에 대한 확진도 없었던 점, 2015. 9. 4.자 흉부 CT상 영상은 폐암이 아니라 좌상엽 기관지가 점액 및 흡인 물질 등에 의하여 막히면서 폐허탈됨에 따라 그 주변에 발생한 폐쇄성 폐렴으로도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에게 폐암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원고의 주장대로 망인에게 폐암이 있다고 보더라도, ○○○○대학교 병원 호흡기내과 전문의 또한 망인 사망의 원인은 심박세동에 따른 광범위한 뇌경색이고, 진폐증 및 폐암이 사망에 부수적인 역할을 하였을 수 있으나 그 영향은 미미하다는 의견을 밝혔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