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5629
판례 전문
【주문】1.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 31.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처분의 경위가.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서울 송파구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서 재직하였는데, 망인이 2018. 1. 29. 08:46경 거주지인 서울 송파구 상세주소생략에 쓰러져 사망해있던 것이 회사동료에 의하여 발견되었다.나. 망인에 대한 부검감정서에 따르면 망인에게서 조직검사상 폐조직 및 하지 심부혈관조직에서 폐동맥혈전색전증(다른 정맥에서 형성된 혈전이 떨어져 나와 혈류를 따라 우심방, 우심실을 거쳐 폐동맥에 걸리면서 폐동맥을 폐쇄하여 폐의 혈류를 차단하는 것,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소견이 기재되어 있다.다.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2018. 5. 8. 이 사건 상병이 망인의 근무환경의 변화로인한 극심한 심리적 불안감과 계속되는 초과근무로 좁은 책상에서 오랜 시간 근무를하여야 했던 근무환경 및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라. 그러나 피고는 2019. 1. 31.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작업환경으로 인한 발병보다는 개인 기저질환의 자연적 악화에 의하여 발병된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이 사건 회사의 상사로부터 야기된 과로나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되었거나 이 사건 상병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망인의 근무 현황가) 망인은 2013. 2. 4.부터 이 사건 회사의 ○○지사에서 근무하다가 2017. 1. 1.부터 이 사건 회사의 본사로 옮겨 2017. 7. 1.부터 파레트 총괄본부 특수회수팀에서 근무하였다. 망인은 파레트 특수회수팀 대리로서 팀내 기획 및 지원 업무(사무직) 전반을맡아 수행하였고, 고정 주간근무를 하였다(근무시간 08:30~17:30, 휴게시간12:00~13:00).나) 망인은 2018. 1. 26. 금요일 18:00경 퇴근하였다가 2018. 1. 29. 08:46경 사망한 채 발견되었는데, 2018. 1. 26. 18:50경 배달한 음식을 결제한 것으로 기록된 영수증이 발견되었고, 배달한 음식은 포장이 뜯겨지지 않았다.다)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1주일간 업무상 부담에 관하여 보면, 주당 근로시간은 약 42시간 25분이었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약 4주간 주당 근로시간은41시간 42분이었으며,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약 12주간 주당 근로시간은 39시간 12분(발병 전 1주간 제외 시 약 38시간 54분)이었다(이 사건 회사는 별도로 출퇴근을 기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에 출입하기 위하여 기록하는 보안카드 출입기록을 토대로 5분 단위로 근로시간을 산정한 것이다).2) 망인의 건강상태, 진료기록가) 망인은 상세생략으로 사망 당시 만 33세였고, 2017. 1. 20.부터 '상세불명의위십이지장염',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상세불명의바이러스결막염' 등으로 진료받은 바 있는데, 특히 2017. 9. 하순경부터 잦은 기침이 있어 2018. 1. 22. 및 2018. 1. 24. '기침(이)형천식', '상세불명의천식'으로 진료 받은 바 있다.나) 망인은 2014. 11. 27.자 건강검진결과에서 '치료를 요하는 간기능 저하, 비만관리, 일반질환 의심'의 소견 및 판정을, 2015. 11. 5.자 건강검진결과에서 '경도(1도) 고혈압, 비만, 복부비만'의 종합소견을, 2016. 10. 24.자 건강검진결과에서 '고혈압 전단계, 복부비만, 고도비만, 경도의 지방간'의 종합소견을, 2017. 11. 29.자 건강검진결과에서 '경도(1도) 고혈압, 복부비만, 고도비만, 지방간, 간기능 검사상 이상 소견, B형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 음성, 폐기능 검사상 경도의 제한성 환기기능장애 의심'의 종합소견을 각 받았다.다) 망인이 작성한 2016년도 건강검진 수검 시 작성한 문진내역에 따르면, 흡연은하지 않고 1주일에 1회 가량 음주를 하며 1회 음주 시 소주 7잔 가량을 마신다고 기재되어 있다.3) 의학적 견해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①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인 심혈관질환의 위험인자라고 할지라도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로까지 보기는 어렵고, 설령 위험인자라고 할지라도 망인의 사망 전 3개월 동안 업무의 내용이나 업무시간 등에서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것을 고려하면 망인에게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범위를벗어나는 과도한 업무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장시간 앉아서 근무하는 것이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가 될 수 있다고 하나 망인의 업무 특성과 업무 시간을 고려해보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정도의 장시간 부동자세로 작업을 한 것으로도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작업환경으로 인한 발병보다는 개인 기저질환의 자연적 악화에 의해 발병된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과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나)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대한의사협회의료감정원은 '망인에게 발생한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된 심부정맥혈전증은 수술 후상태, 하지 고정, 암 등이 대표적인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고, 고령과 비만, 혈소판질환,호르몬제 복용 등도 위험인자이며, 망인의 경우 고도 비만, 천식 등이 이 사건 상병의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원인 외 원고들이 주장하는 빈번한 장거리 출장, 수면 부족, 장시간 근로 등이 이 사건 상병과 그 원인이 된 심부정맥혈전증의 발병에 원인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문헌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사건 상병은 급성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만성적으로 진행하는 질환과 달리 과로나 스트레스와 같은 요인이 질병을 자연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할 수 없고, 과로와 직장 상사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부정맥혈전증을 발생시킬 수 있는 학문적인 근거가 부족하여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망인의 사망에 대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하여 대체로 동의하는바, 직업적 요인으로 이 사건상병이 발생했다고 볼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고도 비만, 천식 등이 더 중요한 발병원인으로 판단되며, 특히 발병 1개월 전부터 천식 증상이 악화된 것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이 사건 회사, 대한의사협희 의료감정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증인 ○○○의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등 참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두2546 판결 등 참조).한편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 제3항 [별표 3] 제1호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에 관하여 근로자가 ①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위 제1호 (가)목 1)], ②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위 제1호 (가)목 2)], ③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등이 발병된 경우[위 제1호 (가)목 3)]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며, 다만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고, 그 이외의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의 경우에도 그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2) 구체적인 판단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 사건 상병의 유발 또는 악화와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도 없으며, 달리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그 위법을 다투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① 망인에 대한 부검감정에 따르면 이 사건 상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인데, 이 사건 상병은 급성으로 발생하는 질환이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과로나 스트레스와 같은 요인이 발병원인이 된다거나 자연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킬 수 있다고보기 어렵고, 오히려 망인이 갖고 있던 고도 비만, 천식 등이 이 사건 상병의 위험성을증가시키는 요인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의 개인적 질환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크다.② 망인의 사망 전 1주간, 4주간, 12주간의 주당 근로시간은 각 약 42시간 25분,약 41시간 42분, 약 39시간 12분이어서 절대적인 업무량이 과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설령 이 사건 회사가 제출한 보안카드 출입기록을 토대로 망인의 출근시각을 확인되는가장 빠른 시각인 08:04로, 퇴근시각을 확인되는 가장 늦은 시각인 20:36으로 반영하여 망인의 주당 근로시간을 산정하더라도 사망 전 4주간, 12주간의 주당 근로시간이각 약 46시간 26분, 약 44시간 13분이어서 망인이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증가하여 과로하였다거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노출된 상태였다고 보기도 어렵다.③ 망인은 2013. 2. 4. 이 사건 회사의 대구지사에서 근무하다가 2017. 1. 1.부터이 사건 회사의 본사로 옮겨 2017. 7. 1.부터 파레트 총괄본부 특수회수팀에서 근무하였는바, 사무직 근로자로서 육체적으로 크게 부담이 가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나 업무환경이 열악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사망 전까지 평소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망인의 사망 직전에 업무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거나,정신 적으로 특별히 부담이 될 만한 일이 생겼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④ 이 사건 회사의 직장 상사가 근무태도 불량, 언어폭력, 복종 강요 등으로 경고조치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과로와 직장 상사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발생시킬 수 있는 학문적인 근거가 부족하여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대한의사협회의 의학적 견해에 비추어 볼 때, 과로와 직장 상사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질병을 자연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