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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5635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2. 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청구취지 기재 각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의 경위가. 소외1(생략생 남자)은 1974. 2. 14.부터 1982. 2. 14.까지 주식회사 ○○ ○○광업소에서 채탄부로 근무하였고, 광업소 퇴사 이후에는 2004. 2.부터 산림조합 소속으로 산에 나무를 심거나 썩은 나무를 배는 사방공사 등에 참여하였다(갑 제1 내지 3호증).나. 소외1은 2016. 3.경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실시한 진폐건강진단에서 진폐의증에 동반된 활동성 폐결핵 판정을 받았다. 소외1은 2017. 4. 20. 근로복지공단 ○○병원에 입원하였고, 2017. 4. 28. 만 71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직접 사인은 '진폐증'이다[갑 제5호증, 을 제3,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다른 서증에서도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같다)]다.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인 원고들은 '망인이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사망하였고,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2018. 5. 24.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2. 4. 원고들에 대하여 '망인에게 발병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취지의 이유를 들어 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갑 제4, 6호증).[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3,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요지망인은 장기간 석탄·목재 분진에 노출되었던 업무력이 있고, 비흡연자인바, 망인의 사인인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병은 망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관련 법령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 사실1) 망인의 근무이력망인은 1974. 2. 14.부터 1982. 2. 14.까지 주식회사 ○○ ○○광업소에서 채탄부로 근무하였고, 2004. 2.부터 2012. 10.까지 주로 경북 이하생략 산림조합에서, 2013. 4.부터 2013. 6.까지 주로 ○○○ 산림조합에서 일용직으로 산림재해 복구작업, 사방댐 설치작업, 임도 시설공사, 태풍피해 복구작업 등을 하였다.2004년부터 2013년까지의 근무일수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연도2004년2005년2006년2007년2008년2009년2010년2011년2012년2013년근무일수184일87일123일142일87일153일128일72일69일23일위 표 기재 근무일수의 총합은 1,068일이다.2) 망인의 진폐정밀진단 결과 등가) 망인의 진폐정밀진단 결과는 다음 표 기재와 같다(을 재3호증).진단기간병형합병증음영크기심폐기능판정결과2010. 3. 22.~2010. 3. 26.0/0정상2011. 4. 25.~2011. 1. 29.0/0tbiF2(중증도장해)정상2012.6. 4.~2012. 6. 8.0/0tbiF3(고도장해)정상2016. 3. 7.~2018. 3. 9.0/1tbaq/t요양나) 망인의 사망 전 폐기능검사 결과는 다음 표 기재와 같다(을 제4호증).항목2010. 3. 25.2011. 4. 28.2012. 6. 7.FVC(L)3.76(104%)3.66(102%)3.03(85%)FEV₁(L)1.74(67%)1.24(49%)0.97(39%)FEV₁/FVC(%)4634323) 망인의 흡연력진폐건강진단 소견서(갑 제8호증), 간호정보조사지(갑 제9호증)는 2016. 3.경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망인에 관해 작성된 서류이다. 위 진폐건강진단 소견서에는 '비흡연' 항목이 음영 처리되어 있고, 간호정보조사지에는 '흡연' 항목에 '무, 최근 1개월 이내 흡연: 무, 금연교육 시행여부: 유'라고 기재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흡연력흡연(하루에 갑/ 년), 금연(하루에 갑/ 년, 년전 금연), 비흡연흡연무 최근1개월이내흡연: 무 금연교육 시행여부: 유그러나 2012. 6.경 망인에 관하여 작성된 진폐건강진단 소견서(을 제4호증의 1 제14쪽, 을 제4호증의 3 제38쪽, 을 제8호증)에는 다음과 같이 '흡연(하루에 1.5갑/30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금연' 항목에 음영처리가 되어 있다.흡연력흡연(하루에 1.5갑/ 30년), 금연(하루에 갑/ 년, 년전 금연), 비흡연먼저 위 2012. 6.경 작성된 진폐건강진단 소견서의 의미에 관하여 살펴본다.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흡연'란에 구체적인 흡연량·기간이 기재된 점, ② '금연'란에서 흡연량·기간 및 금연기간을 기재하는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는 아무것도 기재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비록 '금연' 항목에 음영처리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위 진폐건강진단 소견서는 "망인이 30년간 하루 1.5갑씩 흡연하여 왔다'는 의미로 작성되었다고 보인다.그렇다면 '2016. 3.경 작성된 진폐건강진단 소견서, 간호정보조사지'와 '2012. 6.경 작성된 진폐건강진단 소견서'의 흡연력 관련 기재가 상반되는 상황이라 할 것이다.위 둘 중 어느 기재를 신뢰할 것인지 살피건대, ① 흡연력 기재는 주로 당사자나 그 보호자의 진술에 따라 이루어지는 점, ② 망인이 2012. 6.경 굳이 흡연력을 과장하여 진술할 유인이 없는 점, ③ 망인은 2016. 3.경 업무상 재해를 보다 용이하게 인정받기 위하여 흡연력을 축소 진술할 유인이 있는 점을 종합하면, 망인은 30년간 하루 1.5갑씩 흡연하여 왔다고 사실 인정함이 상당하다.4) 피고 ○○○○○○연구소 자문 회신 결과 요지(갑 제5호증, 을 제6호증)4. 검토 의견4-1. 사망원인망인은 사망 1년전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활동성 폐결핵을 진단받은 이후 항결핵제를 복용해오다가 사망하기 8일 전 경미한 호흡곤란으로 입원하였다.입원 당시부터 경미한 호흡곤란이 지속되다가 사망 당일 이산화탄소 저류와 산증이 동반되면서 사망하였는데, 입원 당일과 사망 당일 촬영한 흉부 방사선영상과 각종 검사결과를 종합하면 폐렴이 악화되면서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망인은 사망 1년 2개월 전 실시한 진폐건강진단에서 활동성 폐결핵을 진단받았는데, 항결핵제를 복용한 후 2016. 5.부터 사망 8일 전까지 추적 시행한 객담 항상균 도말/배양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 사망 1년 2개월 전에 진단된 요양 사유인 활동성 폐결핵은 사망과 관련이 없다.한편, 사망 7년 1개월 전인 2010. 3. 25. ○○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 폐활양(FVC)이 3.76L(정상 예측치의 104%)이고 1초간 노력성 폐활량(FEV₁)이 1.74L(67%)이어서 1초율(FEV₁FVC)이 46%로 중등증(moderate) 폐쇄성 폐환기장애(만성폐쇄성폐질환) 소견이 있었는데, 2년 3개월 후이자 사망 7년 11개월 전인 2012. 6. 7.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는 노력성 폐활량(FVC)이 3.03L(정상 예측치의 85%)이고 1초간 노력성 폐활량(FEV₁)이 0.97L(39%)이어서 1초율(FEV₁/FVC) 32%로 중증(severe)으로 악화되어 있었다.이와 같은 폐환기능 상태에서는 폐렴이 호발하고 일단 발생한 폐렴이 쉽게 악화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다.사망 4년 11개월 전 실시한 폐기능검사와 사망 당시 임상 경과를 종합하면 중증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그러나 사망 1년 2개월 전 실시한 진폐건강진단에서 1형(1/0) 이상의 진폐가 없어 망인의 사망은 진폐와는 무관하다. 다만, 사망과 관련된 중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업무에 의해 발생한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4-3.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업무 관련성망인의 아들 원고 원고2와 고종사촌인 소외2의 진술 및 근로복지공단 직력정보를 종합하면, 망인은 어렸을때부터 산에서 나무를 베어 파는 일을 하다가 28세 때인 1972. 2.부터 8년간 주식회사 ○○ ○○광업소에서 채탄부로 근무하였고, 이후 경북 ○○○에서 농사를 지었다.2004. 2.부터는 산에 나무를 심거나 사방공사에 참여하여 절단한 나무의 가지를 낫으로 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일반적으로 고농도의 분진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직업적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데, 탄광에서 채탄부로 근무하는 근로자 역시 고농도의 탄 분진에 노출될 수 있다.그러나 망인이 주식회사 ○○ ○○광업소에서 채탄부로 근무한 기간은 8년으로 탄 분진에 노출되는 기간이 짧다.주식회사 ○○ ○○광업소에서 퇴사한 이후 농사를 짓다가 2004. 2.부터 산림조합 소속으로 산에 나무를 심거나 썩은 나무를 베는 사방공사에 참여하여 절단된 나무의 가지를 낫으로 치는 작업을 주로 수행하였는데, 이와 같은 작업에서는 고농도의 분진에 노출되지 않는다.이와 같은 직업력을 감안하면 사망과 관련이 있는 망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직업적으로 발생한 업무상 질병은 아니라고 판단된다.5. 자문 결과망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진폐와 무관하게 사망하였다고 판단하였다.① 사망 8일 전부터 경미한 호흡곤란이 지속되다가 이산화탄소 저류와 산증 및 저산소증이 동반되었던 임상경과와 흉부 방사선영상 및 각종 검사결과들을 종합하면 폐렴이 악화되면서 사망하였는데, ② 사망 4년 11개월 전에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이미 중증(severe)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동반되어 있었고, ③ 이와 같은 폐환기능 상태에서는 폐렴이 잘 발생하고 일단 발생한 폐렴이 쉽게 악화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④ 그러나 요양 사유이던 활동성 폐결핵은 사망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사망 1년 2개월 전에 실시한 진폐건강진단에서는 1형(1/0) 이상의 진폐가 없어 망인의 사망은 진폐와는 무관하다.망인은 중증 만성폐쇄성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동반된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사망과 관련이 있는 만성폐쇄성질환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와 무관하게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① 사망 4년 11개월 전 이미 중증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동반된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는데, ② 1974. 2.부터 주식회사 ○○ ○○광업소에서 채탄부로 근무한 기간은 8년으로 짧고, ③ 2004. 2.부터 수행한 나무 심는 작업이나 베어진 나무의 가지를 낫으로 잘라내는 작업에서는 고농도의 분진에 노출되지 않는다.5) 이 법원의 ○○○○병원장(호흡기내과)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원고질의에 대한 회신 2019. 7. 19, 피고 질의에 대한 회신 2019. 8. 26.)[원고 질의][1] 망인은 산업위생안전 개념이 부족하였던 1970-1960년대 초에 국소배기장치가 갖추어지지 않은 지하 탄광에서 적절하나 보호구를 제공받지 못한 채 고농도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질소산화물가스 등에 노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작업환경(작업장에서의 분진 노출)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생 및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요.→ 열악한 작업환경(작업장에서의 분진 노출)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생 및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2] 석탄 등 분진에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자가 몇 년 이상 지하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는지 그 하한에 대한 명백한 판정기준이 있는지요.→ 관례적으로 10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근거자료는 없다.[3] 피고의 실무는 지하공간이나 밀폐된 공간인 탄광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한 경우 10년 이상 근무하여야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망인의 채탄부로 근무한 탄광 분진작업경력이 8년이어서 10년 미만이므로 업무관련성을 부정한 것입니다. 지하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한 경력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과 직업적 분진 노출 사이의 업무관련성을 부정할 수 있는지요.→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에는 노출기간이 짧다.[4]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주요한 요인은 흡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망인은 흡연을 전혀 하지 않는 비흡연자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직업적 분진 노출로 인하여 망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병·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주요한 요인은 흡연, 대기공해, 직업적 분진 등이 있는데, 대개는 흡연이 주원인이나, 완전한 비흡연자라면 직업적 분진이 원인이 될 수 있다.[5] 망인이 지하공간이나 밀폐된 공간인 탄광에서 채탄작업을 수행하며 분진에 노출된 기간은 8년입니다. 이와 같은 직업적 분진 노출은 흡연을 하지 않던 망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 발병 및 악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경미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6]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위험인자로는 흡연, 실내공기 오염, 작업장 분진, 호흡기 감염 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망인이 이와 같은 위험인자 중 작업장 분진 노출 외의 다른 요인이 없다면 작업장 분진이 만성폐쇄성폐질환 발병 및 악화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요.→ 작업장 분진 노출 외의 다른 요인이 없다면 작업장 분진이 만성폐쇄성폐질환 발병 및 악화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7] 위 감정사항 이외의 특기할 만한 것이 있으면 기재하여 주십시오.→ 흡연력에 대한 피고의 다른 의견에 대해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피고 질의][1]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주요한 원인은 무엇인지요.→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주요한 원인으로는 흡연, 대기공해, 직업성 분진 등이 있다.[2] 2019. 7. 12. 감정서상 기타사항에 감정인께서 기재하신 내용중 흡연력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과거에는 거의 모든 남성이 흡연을 하였던 관계로 흡연력이 없다는 것은 조사가 불충분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쓴 것이다.[3] 망인이 흡연을 하지 않았더라면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예방할 수 있었는지요.→ 45갑년의 흡연력이 없었더라면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훨씬 경미하게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4] 망인의 흡연력(45갑년)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병과 악화에 주요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지요.→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주요한 요인은 흡연, 대기공해, 직업적 분진 등이 있는데, 대개 흡연이 주원인이므로 망인의 흡연력(45갑년)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병과 악화에 주요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6)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직업환경의학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2020. 2. 3.)[원고 질의][1] 망인은 산업위생안전 개념이 부족하였던 1970-1980년대 초에 국소배기장치가 갖추어지지 않은 지하 탄광에서 적절한 보호구를 제공받지 못한 채 고농도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질소산화물가스 등에 노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작업환경(작업장에서의 분진 노출)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생 및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요.→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위험인자로 가장 중요하고 잘 알려진 것은 흡연이다. 이외에 직업성 분진이나 화학물질, 대기 오염, 낮은 사회·경제적 수준, 만성기관지염이나 호흡기 감염 등이 있다. 무기/광물 분진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원인물질이라는 점이 밝혀졌고, 유기물·생물학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만성적인 비가역적 폐기능 감소가 발생한다.[2] 석탄 등 분진에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자가 몇 년 이상 지하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는지 그 하한에 대한 명백한 판정기준이 있는지요.→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위험인자로 직업성 노출이 알려져 있음에도 '일정 수준의 노출기간과 노출 정도'를 규정할 만한 과학적 근거는 아직 없다.그럼에도 보상 기준은 마련한 필요가 있다. 참고할 만한 예로 영국의 20년 기준을 들 수 있다. 현재 영국에서는 1993년부터, 20년 이상 탄광 지하에서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흡연자라 할지라도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었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들은 과학적인 근거들을 참고하여 마련한 행정적인 판단의 기준이며, 해당 질병이 직업적 원인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는 절대적인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3] 피고의 실무는 지하공간이나 밀폐된 공간인 탄광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한 겨우 10년 이상 근무하여야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망인의 채탄부로 근무한 탄광 분진작업경력이 8년이어서 10년 미만이므로 업무관련성을 부정한 것입니다. 지하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한 경력이 10년 미만인 경우에 일률적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과 직업적 분진 노출 사이의 업무관련성을 부정할 수 있는지요.→ 업무관련성 인정을 위한 직업적 유해요인의 노출기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다만, 현재 국내에서는 업무상 질병 인정에 관한 전문가들의 합의를 거쳐 장기간 고농도의 석탄, 암석 분진, 카드뮴 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환으로 정의하고 있고, '석탄, 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석탄, 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정하고 있다.[4]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주요한 요인은 흡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망인은 흡연을 전혀하지 않는 비흡연자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직업적 분진 노출로 인하여 망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병·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망인의 경우 2004. 2.부터 수행한 나무 심는 작업이나 베어진 나무의 가지를 낫으로 잘라내는 작업에서는 고농도의 호흡성 분진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1974. 2.부터 채탄부로 일한 기간인 8년간의 노출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미국 ○○학회에 의하면, 흡연과 연령을 보정하더라도, 탄광부, 채석작업자, 터널 작업자, 콘크리트 작업자 '근무기간'은 점진적인 폐기능 감소와 관련 있다(FEV₁: -7~-8mL/year). 이 수치로 볼때, 단기간에 폐기능 감소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발생한다고 추정하기는 어렵고, 발병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노출 기간이 필요하다고 예상해 볼 수 있다.흡연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주요한 원인이다. 그러나 망인은 비흡연자이고, 이는 직업적 요인의 역할이 망인에게서 가중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개연성은 존재한다. 미국 NHANES Ⅲ 조사연구에서 직업이나 작업장과 관련된 기여분은 만성폐쇄성폐질환 전체 환자 중 약 19.2%였으나, 비흡연자 만성폐쇄성폐질환 중에서는 31.1%를 차지하였다.이후에도 여러 보고들을 추가하여 종합 발표한 연구에 의하면 직업적 노출에 의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기여분율은 전체의 15%이고, 비흡연자에서는 40%에 해당하였다.또한 질의에서 언급한대로 산업위생안전에 대한 개념이 부족했던 1970~1980년대 초에 국소배기장치가 갖추어지지 않은 지하 탄광에서 적절한 보호구를 제공받지 못한 작업환경 역시 기존의 연구들보다 더 위험성이 강조되어 판단할 수 있는 가중요인으로 볼 수 있다.[5] 망인이 지하공간이나 밀폐된 공간인 탄광에서 채탄작업을 수행하며 분진에 노출된 기간은 8년입니다. 이와 같은 직업적 분진 노출은 흡연을 하지 않던 망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발병 및 악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만성폐쇄성폐질환은 그 유발요인 중 하나가 직업성 노출이고, 이는 충분한 호흡성분진의 노출기간과 노출강도가 필요하다.그러나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유발에 대한 직업적 유해요인의 기여 정도를 정의할 명확한 과학적 근거는 부족한 상황이고, 현재 국내에서는 사회적 행정적 합의에 의해 재해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6]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위험인자로는 흡연, 실내공기 오염, 작업장 분진 노출, 호흡기 감염 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망인이 이와 같은 위험인자 중 작업장 분진 노출 외의 다른 요인이 없다면 작업장 분진이 만성폐쇄성폐질환 발병 및 악화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요.→ 인구집단 전반에 노출될 수 있는 대기오염, 간접흡연 등이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일부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도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병할 수 있다. 드물지만 특별한 위험요인이 없이도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병하기도 한다.따라서 직업적 요인에 의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병에 대한 심의에서는 일반적으로 다른 유해요인의 노출력의 비중을 고려하기보다는, 직업적 요인 그 자체의 기간과 노출 강도를 고려하여 업무관련성을 결정한다.망인의 경우 약 8년간의 갱내 작업에서의 고농도 분진 노출이 생애 전반적인 폐기능 감소에 일정 정도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7] 위 감정사항 이외의 특기할 만한 것이 있으면 기재하여 주십시오.→ 〈결론〉① 망인은 ○○광업소에서 1974년부터 약 8년간의 갱내 분진작업 직업력이 있는 자로, 만성폐쇄성폐질환에 해당하는 중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 검사 소견을 보임.② 망인은 2017. 4. 28. ○○병원에서 폐렴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고, 중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에서는 폐렴이 호발하며, 쉽게 악화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음.③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유발요인 중 하나가 직업성 노출이고, 이는 충분한 노출기간과 정도가 필요함.④ 현재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합당한 노출 정도를 정의할 명확한 과학적 근거는 부족하여, 전문가 합의에 의한 기준에 의해 업무상 질병 인정이 이루어지고 있음.⑤ 다만 망인은 비흡연자이고, 1970~1980년대 초 열악한 작업환경과 같은 가중요인을 고려할 때, 직업성 요인이 사망과 관련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직접적 발병에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은 입증이 어려울지라도, 생애 전반적인 폐기능 감소에 일정 정도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 가능함.7)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직업환경의학과)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2020. 3. 18.)[피고 질의][1] 감정의는 망인이 비흡연자라는 전제로 진료기록을 감정하였으나, 망인의 흡연력은 하루에 1.5갑/30년으로, 비흡연자가 아니고 45년간 흡연력을 가지고 있는 흡연자입니다.→ (생략) 흡연력에 관하여 2012년, 2016년에 시행된 진폐정밀진단의 기록이 상이하여 이 중 흡연력에 대한 신뢰할 만한 증거를 법정에서 채택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아래 진료 감정은 피고가 주장하는 대로, 망인은 '45갑년의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로 가정하고 진술하였다.[2] 망인이 광업소에서 8년간 채탄부로 근무하였으나, 만성폐쇄성폐질환 인정 기준에 미달하는 점, 망인의 흡연력이 45갑년인 점 등을 살펴볼 때,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병과 악화의 주요한 원인(상당인과관계)은 망인의 업무력인지요, 혹은 흡연 등인지요.→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직업성 천식처럼 임상적 진단을 통하여 질병의 발생 원인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특정한 환자에게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직업적 원인에 의한 것이라고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또한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업무상 질병 여부 평가 과정에서 '흡연과 직업적 노출 중 어느 것이 더 우세하게 질병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는가'라는 문제를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해줄 수 있는 평가기준은 없다. 이에 영국에서도 1993년부터 20년이상 탄광 지하에서 근무한 근로자의경우 흡연자라 할지라도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고 있다.만성폐쇄성폐질환은 유발요인 중 하나가 직업성 노출이고, 이는 충분한 호흡성분진의 노출기간과 노출강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유발에 대한 직업적 유해요인의 기여 정도를 정의할 만한 명확한 과학적 근거는 부족한 상황이고, 현재 국내에서는 사회적, 행정적 합의에 의해 재해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피고가 주장하는 대로 망인의 흡연력이 45갑년이라면, 흡연력과 함께 약 8년간의 갱내 작업에서의 고농도 분진 노출이 생애 전반적인 폐기능 감소에 일정 정도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우세한 것을 판단할 만한 객관적, 과학적 기준은 없다.다만, 임상적인 경험에 의하였을 때 비교적 단기간 노출이었던 직업적 영향보다는 장기간 지속된 흡연이 폐기능 저하에 더 우세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여, 업무와 해당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3] 진료기록으로 사망원인인 폐렴의 원인이 확인되시는지요.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원인이 되어 폐렴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다른 원인에 의해 폐렴이 발생한 것은 아닌지요.→ ○○○○○○ 연구소의 자문회선서 의견과 동일하게, 사망원인은 폐렴으로 간주된다.2017. 4. 20.(사망 8일 전) 외래를 통해 호흡곤란으로 입원 후 이전 영상에 비해 양폐하부침윤 소견 관찰되고, 혈액검사상 백혈구 수가 14,740/ul 상승하였으며, 2017. 4. 26.(사망 2일 전) 열감을 호소하며 체온 37.8도로 측정되어 해열제 투여, 2017. 4. 28.(사망일) 호흡곤란 악화와 말초 혈액 산소포화도 85%로 낮아져, 산소를 분당 10L 증량에도 불구하고 호흡곤란 호전 없었고, 동맥혈가스분석검사에서는 이산화탄소 저류와 산증 및 저산소증이 동반되어 있으며, 혈액검사에서 백혈구 수가 25,910ul로 이전보다도 더 증가하였다. 흉부단순방사선 영상에서는 2017. 4. 20.에 비교하여 양폐침윤소견이 증가하여 흉수도 관찰되었다. 이러한 소견들로 볼 때, 망인의 사망은 폐렴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4] 추가의견→ 망인의 흡연력에 대한 사실 확인 후 업무관련성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피고 주장대로 45갑년의 흡연력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전 감정에서 망인을 비흡연자로 전제하고 진술한 내용은 모두 인정하기 어렵고, 이번 감정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업무관련성을 판단하여야 한다.[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 5, 8, 9호증, 을 제1, 3, 4, 6,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다.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망인은 사망 8일 전부터 경미한 호흡곤란이 지속되다가 이산화탄소 저류와 산증 및 저산소증이 동반되었는바, 2017. 4. 28. 폐렴의 악화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② 망인의 폐기능검사 결과에 따르면, 2010. 3.경 중등증(moderate) 만성폐쇄성폐질환 소견이 있었는데, 2012. 6.경 중증(severe)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악화되었다.중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상태에서는 폐렴이 쉽게 발병할 수 있고, 발병한 폐렴이 쉽게 악화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그렇다면 망인은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부터 발병된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것이다.③ 망인은 2016. 3.경 진폐의증에 동반된 활동성 폐결핵을 진단받았다.그러나 항결핵제를 복용하기 시작한 뒤 2016. 5.부터 2017. 4. 20.까지 추적 시행한 객담 항상균 도말/배양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이 나온 점에 비추어, 활동성 폐결핵은 사망과 무관하다. 나아가 망인의 진폐는 진폐의증에 불과하였는바, 이것이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④ 망인은 1974년부터 8년간 채탄부로 근무하였고, 2004년부터 10년간 산림조합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망인이 채탄부로 근무하였을 시기에는 고농도의 탄 분진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채탄부로 근무한 시기는 8년에 불과하고, 감정의의 의견에 따르면 '8년'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에 부족한 기간이다.나아가 망인은 산림조합에서 산림재해 복구작업, 사방댐 설치작업, 임도 시설공사, 태풍피해 복구작업 등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유발할 만한 농도의 목재 분진에 노출되었으리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망인이 수행한 작업중에는 산에 나무를 심거나 나무의 가지를 낫으로 잘라내는 작업 등과 같이 '고농도의 호흡성 분진에 노출되지 아니하는 작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인다. 나아가 대부분의 작업이 야외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전체 근무일수가 1,068일에 불과하다는 점도 고려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점들을 보면, 망인이 산림조합에서 수행하였던 업무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병·악화와 큰 관련이 없다고 보인다.⑤ 만약 망인이 완전한 비흡연자이고, 실내공기 오염, 호흡기 감염, 유전적 요인 등 다른 위험인자가 없었다고 가정한다면, 앞서 본 채탄부로서의 탄 분진 노출이 망인의 전반적인 폐기능 감소에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고 볼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가장 주요한 원인은 흡연이고, 망인은 30년간 매일 1.5갑씩 흡연을 하여 왔는바, 망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 발병 원인은 흡연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나아가 설사 망인의 흡연력을 부정한다고 하더라도, 감정의의 의견에 따르면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직업성 노출로 인해 발병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노출기간·정도가 필요한데, 8년의 채탄부 근무경력이 그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부족함이 있다.5. 결론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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