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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56623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11. 17. 원고에게 한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0. 6. 7.부터 1992. 6. 1.까지 ○○석탄공사 ○○광업소 등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자이다.나. 망인은 2011. 4. 25.경 실시한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제1형(1/1), 심폐기능경도(F1)로 진폐장해등급 제7급 판정을 받았다.다. 망인은 2017. 6. 15.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사망하였는데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망인의 사망원인은 아래와 같다.사망의 원인(가)직접사인폐렴(나)(가)의 원인진폐증(다)(나)의 원인-(라)(다)의 원인-(가)부터 (라)까지와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라. 망인의 자녀인 원고는 망인의 장제를 지낸 후 피고에게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11. 17.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은 2018. 5. 9.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 역시 2018. 11. 30. '의무기록 등 관련자료상 진폐증이 특별히 악화되었다는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 반면 망인은 지병인 치매, 뇌혈관 질환 등으로 인해 전신이 쇠약한 상태였고, 사망 당시 만 83세 고령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오랫동안 진폐증으로 요양하면서 폐기능이 손상되고 전신이 쇠약해진 결과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진폐정밀진단 내역망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 결과는 아래와 같다.진단일자합병증병형음영크기심폐기능판정결과장해등급1994. 7. 9.-1/1----1997. 3. 27.-0/1-F0(정상)1형 무장해-2000. 3. 24.-0/1-F0(정상)의증-2001. 3. 28.-1/0-F0(정상)1형 무장해-2003. 5. 9.-1/1-F0(정상)장해13급12호2007. 3. 21.-1/1-F1(경도장해)장해7급5호2011. 4. 25.-1/1p/pF1(경도장해)장해7급15호2) 망인의 병력과 치료 및 요양 경과가) 망인은 2008. 11. 4. 만성폐색성폐질환으로 진단 받은 이래, 2012. 2. 18. 급성하기도감염을 동반한 만성폐색성폐질환으로, 2012. 8. 21. 상세불명의 폐기종으로, 2015. 3. 18. 급성악화를 동반한 상세불명의 만성폐색성폐질환 등으로 진단받은 사실이 있다.나) 망인은 2015. 6. 12.부터 사망 직전인 2017. 6. 13.까지 알츠하이머형 중기 치매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망인은 뇌경색, 당뇨 등의 질환도 앓고 있었다.3) 망인의 사망 경위망인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7. 6. 12. 12:10 무렵부터 가래가 많고 호흡곤란, 천명음 등의 증상이 심해져 2017. 6. 13. 상급병원인 근로복지공단 ○○병원으로 전원되었고, 전원 당시 망인은 심한 호흡곤란과 천명음, 전신쇠약 등의 상태로 묻는 말에 대답을 잘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2017. 6. 14. 거칠고 얕은 호흡을 하며 자극에 반응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가, 2017. 6. 15. 사망하였다.4) 피고 자문의사의 소견 요지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된 피고의 자문의사 2명의 각 소견 요지는 다음과 같다.피고 자문의사(1)상기 환자는 진폐증으로 장해 7급을 받았습니다. 진료기록 등으로 보아 직접사인은 폐렴의 악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폐렴 발생은 진폐증보다는 고령, 치매, 전신쇠약, 뇌혈관 질환 등의 지병이 보다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어 진폐증과 사망은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됩니다.피고 자문의사(2)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등 검토했을 때 기존의 폐상태 및 전신상태 고려하여 평소 호흡곤란 등 증상 심하지 않았으며 사망당시 폐렴이 진폐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음5) 이 법원의 ○○○○○○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요지○ 진폐증의 합병증인 폐기종, 만성 속발성 기관지염 기준으로 폐기능검사결과는 2001년 ○○병원 폐기능검사결과 소기관지폐색(FEF25-75%, 54%), 2009년 ○○○○○병원에서 폐기능검사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 경증(FEVA 89%, FEV1/FVCratio 58), 2010년 ○○○○○병원에서 폐기능검사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 중등증(FEV1 79%, FEV1/FVCratio 56), 2011년 ○○○○○병원에서 폐기능검사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 중등증(FEV1 67%, FEV1/FVCratio 49)로 페기능수치 감소가 점점 악화되는 양상으로 진행성을 보이고 있다.○ 진폐증의 합병증에는 폐결핵, 기흉, 폐기종, 결핵성흉막염, 폐성심, 만성속발성 기관지확장증, 만성속발성 기관지염 등이 있으며, 2012. 7.~8.무렵의 ○○의료원 의무기록에 폐결핵, 폐기종의 기록이 있고, 2008. 11. ○○○○병원 진단명에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기록이 있다.○ 2015년 이후 심폐기능검사는 망인의 알츠하이머형 치매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2015. 6. 12. ○○○○병원에 입원하면서 알츠하이머형 치매 관련한 치료외에 거담진해제등이 처방되었고 타병원에서 받아온 자가약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치료인 닥사스를 복용한 기록이 있다.○ 2008. 11. ○○○○병원 진단명에 흡인성 폐렴, 2012. 7.~8. ○○의료원 퇴원기록상 진폐증 외에 두통과 기억력 저하호소 기록과 당뇨, 뇌경색(뇌 컴퓨터단층촬영-우측 기저핵), 폐결핵, 폐기종 기록이 있고, 2014. ○○병원 기록에 삼킴곤란증상(연하곤란), 2017 ○○○○병원 소견서 기록상 2015. 6. 12. ~ 2017. 3. 30. 현재 알츠하이머형 치매로 인지력, 지남력, 판단력, 의사소통저하, 운동장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 잦은 사래 걸리는 증상 등의 소견기록이 있는 것을 종합해서 고인이 '기저질환으로 인해 흡인성 폐렴이 병발할 수 있는 상태로 사료된다.○ 폐렴 발생 시 사망 및 합병증이 증가하는 위험인자에는 고령(65세 이상), 동반질환으로 당뇨, 만성폐쇄성폐질환, 뇌혈관질환 등이 있어서 고인의 기저질환 및 진폐증으로 인한 만성폐쇄성폐질환(폐기종)도 포함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2017년 ○○병원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 폐렴으로 기록되어 있다. 2017. 6. 13. ○○○○병원 입원 중에 호흡곤란과 천명음, 의식저하 소견으로 ○○병원으로 이송된 기록이 있고 당시 진찰소견 기록상 폐렴으로 인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급성악화 소견도 의심되는 기록이고 혈압저하로 패혈증성 쇼크동반으로 고려되는 상황으로 사료된다.○ 진폐증이 직접사인은 아니더라도 진폐증으로 인한 속발성 폐기종과 만성기관지염으로 인한 폐기능저하가 동반된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있는 경우 폐렴 발생시에 사망률과 합병증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고인의 기저질환인 뇌경색, 치매로 인한 오랜 침상 생활, 연하곤란 증상 등이 같이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사료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 6 내지 7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합병증 등'이라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쪽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3은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등 참조).2) 구체적인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진폐증과 그 합병증이 망인의 사인인 폐렴의 발병·악화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망인의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가) 망인은 진폐진단을 받은 이래 2008년부터 진폐 합병증인 만성폐색성폐질환을 진단받은 후 지속적으로 치료 받았고, 2012. 7.~8. 폐결핵, 폐기종 등으로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으며, 망인이 2015. 6. 12.부터 사망 직전인 2017. 6. 13.까지 입원 요양 하였던 ○○○○병원에서도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치료제인 닥사스를 복용한 기록이 있다.나) 망인은 사망 직전인 2017. 6. 13.부터 호흡곤란과 천명음 등의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하였고, 사망진단서상 사인이 폐렴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 법원의 감정의는 폐렴으로 망인의 진폐 합병증인 만성폐쇄성폐질환이 급성 악화되었을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다) 피고는 망인의 2011. 4. 25.자 최종 진폐정밀진단 결과에 따르면, 망인의 진폐병형은 제1형(1/1)이고, 심폐기능은 F1(경도) 수준으로 사망 전까지 진폐증이 악화 되었다는 소견은 없었으므로 망인의 진폐증이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에 대한 폐기능검사의 경과를 종합하면 2001년 소기관지폐색(FEF25-75%, 54%), 2009년 만성폐쇄성폐질환 경증(FEVA 89%, FEVl/FVCratio 58), 2010년 만성폐쇄성폐질환 중등증(FEV1 79%, FEVl/FVCratio 56), 2011년 만성폐쇄성폐질환 중등증(FEV1 67%, FEVl/FVCratio 49)으로 폐기능수치 감소가 점점 악화되는 진행성 양상을 보인 사실을 알 수 있고, 결국 최종 진폐정밀진단 이후에도 위와 같이 악화되던 진폐증이 폐렴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인다.라) 피고는 망인의 흡연력이 망인의 폐질환에 기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간호정보지의 기재 내용만으로 망인의 정확한 흡연 정도 등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망인이 2015. 6. 12.부터 사망 직전인 2017. 6. 13.까지 입원 요양하였던 ○○○○병원의 의무기록지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위 기간 동안 흡연을 하였다는 기록을 찾기도 어려워 망인의 흡연이 만성폐쇄성폐질환 발병 내지 악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마) 그밖에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만성폐쇄성폐질환 이외에 폐렴의 원인 또는 유인으로 작용할 만한 다른 요소를 찾기 어렵다. 즉, 망인이 사망 당시 고령이었으며, 그 당시 치매, 뇌경색, 당뇨 등으로 전신이 쇠약한 상태였고 연하 곤란 증세가 있었다는 점에서 흡인성 폐렴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으나, 위와 같은 일반적 가능성 외에 망인의 폐렴이 흡인성이라고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폐렴 발병 및 악화의 가장 주요한 원인은 망인의 진폐증이라고 봄이 타당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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