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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5733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1. 2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9. 12. 18. ○○○○건설 주식회사의 근로자로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4.5.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두개골 골절, 뇌경막외 출혈, 중증 뇌좌상, 복강내 출혈, 우측 주관절부 주두골절, 경도의 인지기능장애'의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피고로부터 요양결정을 받은 바 있다(이하 위와 같이 승인받은 요양상병을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나. 망인은 2006. 7. 31.까지 위 요양결정에 따라 이 사건 승인상병에 관한 요양치료를 받았고, 그 후 장해등급 제1급 제3호 결정을 받아 장해연금을 수령해왔다.다. 망인은 2010. 6.경 ○○대학교 병원에서 간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하였으나, 2014. 2. 7. 결국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간신증후군이다.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7. 2. 3.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7. 3. 17. '망인은 B형 간염바이러스 보균자로 자연경과상 간세포 암종이 발생할 수 있고, 이 사건 승인상병 치료를 위한 약품이 간암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도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원인인 간신증후군과 이 사건 승인상병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기존 처분'이라 한다).마. 원고는 2018. 11. 23. 재차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11. 27. 이 사건 기존 처분과 동일한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9, 10호증, 을 제1,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망인은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해 장해등급 제1급 제3호의 '항상간병상태'에 있었다. 이에 따라 망인은 간기능 등 전반적인 신체기능이 약화된 상태였고, 간암 진단도 늦어지게 되었으며, 간암 진단을 받은 이후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없었다. 더욱이 망인은 이 사건 승인상병 치료 과정에서 간기능에 악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오래 기간 투약하였다.2) 또한 망인이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이기는 하나, 간암 발병 이전에 이미 완치된 상태였고, 망인의 연령 등을 고려하면 B형 간염 바이러스가 간암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낮았다.3) 결국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해 간암이 발병하였거나 간암이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4)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사망진단서○○대학교 병원의 의사 소외2이 작성한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은 아래와 같다.사망원인(가) 직접사인간신증후군(나) (가)의 원인담관 폐쇄(다) (나)의 원인-(라) (다)의 원인간세포 암종(가)부터 (라)까지와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2) 망인 주치의 소견가) 근로복지공단 ○○병원 내과 소외3○ 망인이 2010. 6. 23. 내원하였을 당시 간기능 이상으로 복부 CT를 시행하였다. 망인은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였다.○ 이전 기록을 참고할 때, 망인은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로 자연경과상 간세포 암종이 발생할 수 있어 망인의 이 사건 승인상병과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나) 근로복지공단 ○○병원 신경과 소외4○ 망인의 직접사인인 간신증후군이란 심한 간기능 장애로 인해 신장기능부전이 오는 증후군을 의미한다.○ 이 사건 승인상병과 간세포 암종·담관 폐쇄·간신증후군 간에 직접적 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된다.다) ○○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 소외5○ 망인은 간암 진행에 의한 담관 폐쇄 진단을 받고, 필요한 시술을 시행했지만 간기능이 호전되지 않았다. 결국 신장기능저하가 동반되면서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 이 사건 승인상병과 사망 간의 의학적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다.3) 피고 자문의사 소견가) 자문의사 1망인은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로 자연경과상 간세포 암종이 발생할 수 있고, 이 사건 승인상병 치료를 위한 약품이 간염의 경과 악화나 간암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도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원인인 간신증후군과 이 사건 승인상병 간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나) 자문의사 2망인의 사망원인인 간신증후군은 지병인 간세포 암종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되고, 이 사건 승인상병과의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다) 자문의사 2망인의 사망원인과 이 사건 승인상병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4) ○○의료원장(소화기내과 소외6)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망인의 2010년 혈액검사 및 CT 소견에 의하면, 약물에 의한 신기능손상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 망인에게 투약한 약물의 성분인 valproate는 간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 2005년 복부 초음파 검사에서 지방간과 거친 간음영 소견이 있어 valproate에 의한 약물인성 간손상의 가능성이 있다. 정말로 valproate에 의한 약물인성 간손상인지 확진하는 것은 첨부된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라 불가능하다.○ B형 간염에 의한 간세포 암종 발생은 전향적 및 후향적 연구를 통해 근거가 확립되어 있어 간세포 암종 발생의 주요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 하지만 valproate의 경우 valproate에 의한 간독성과 그 기전은 알려져 있으나, 간세포 암종 발병과 관련된 연구는 증례보고 1건 밖에 없어 주요인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부차적 요인으로는 고려할 수 있다.○ 신체쇠약, 면역력 및 신체기능저하가 간세포 암종 발생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주장이다.○ 망인의 간암 최초 진단 시 간세포 암종의 병기는 3기이다.○ 간세포 암종의 특성상 진행된 상태에서도 비특이적이고 애매모호한 증상이 주로 나타난다. 망인의 2010년도 초음파 검사를 보면 미만성 간세포 암종의 소견인데, 미만성 간세포 암종은 초음파 검사를 해도 간세포 암종임을 파악하기 힘들다. 이와 같은 이유들로 정상인 환자라도 간세포 암종을 조기진단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2010. 6.경 간암 진단 당시의 의무기록으로 판단해 볼 때, 간세포 암종의 병기는 3기로 '경동맥화학색전술' 또는 '경동맥화학색전술 및 방사선치료'가 1차 치료법이다. 즉, 간절제술보다 '경동맥화학색전술' 또는 '경동맥화학색전술 및 방사선치료'가 생존율 향상에 더 좋은 치료법이기 때문에 망인의 1차 치료법으로 선택한 것이다. 망인의 간세포 암종 병기로 보나 간경화에 따른 간기능 상태로 보나 경동맥화학색전술이 1차 선택 치료법이다.○ 담관 폐쇄와 간부전은 약물이나 전신 상태보다는 간경화와 간세포 암종의 시간 경과에 따른 질병의 진행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2010. 4.경 이후 망인의 혈액검사결과에서 B형 간염 항원과 B형 간염 바이러스 DNA가 소실된 것이 맞다. 그렇지만 B형 간염 항원 양성이 혈청에서 음성화되었다고 이미 진행된 만성간질환이나 간경화가 치료되는 것은 아니다.○ 만성 B형 간염 치료지침에는 'B형 간염 항원의 소실은 기능적인 완치상태이므로 간경화로의 진행할 빈도가 낮지만, B형 간염 항원이 50세 이후 소실되거나 B형 간염 항원 소실시기에 이미 간경화가 동반된 경우 그리고 남성인 경우는 간세포 암종 발생의 위험도가 지속된다.'라고 나와 있다.○ 망인의 간경화와 간세포 암종 발생의 주위험요인은 B형 간염으로 보아야 한다. 약물부작용에 의한 간세포 암종 발병은 주요인으로 볼 수 없고, 부차적 요인으로 고려해 볼 수는 있다.○ 간세포 암종이 호발하는 연령은 50-59세이다. 망인의 경우 47세에 진단되어 다소 이르게 진단되었지만, 예외적으로 조기에 발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간세포 암종의 병기가 3기인 경우, 평균생존기간이 15-21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2010. 6.경 진단되어 2014. 2.경 사망한 것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기도 곤란하다.[인정근거] 갑 제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2) 판단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승인상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망인은 간암(간세포 암종)의 발생·악화에 따른 간신증후군으로 사망하였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병원 내과 소외3, 피고 자문의사 1, ○○의료원 소화기내과 소외6 모두 B형 간염을 간암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데, 망인은 실제로 B형 간염 질환자였으므로, 망인의 B형 간염이 간암 발생의 유력한 원인으로 판단된다.한편 망인이 2010. 4.경 이후 받은 혈액검사결과에서는 B형 간염 항원이 소실되긴 하였으나, ① 위 혈액검사결과 시기는 망인의 간암 진단 직전이고 원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망인은 적어도 1999.경부터 B형 간염 질환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망인이 기존에 보유한 B형 간염 질환이 이미 망인의 간암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만성 B형 간염 진료지침에 의하면 B형 간염 항원 소실시기에 이미 간경화가 동반된 경우 그리고 남성인 경우 간세포 암종 발생의 위험도가 지속되는데, 망인은 위 두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점(B형 간염 항원이 소실되어도 기존에 망인에게 생긴 간경화가 치료되는 것도 아니다) 등에 비추어 보면, 2010. 4.경 이후 받은 혈액검사결과에서 B형 간염 항원이 소실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의 B형 간염이 간암 발생의 유력한 원인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나) ○○의료원 소화기내과 소외6은 이 사건 승인상병 치료약물의 부작용에 의한 간암 발생을 부차적 요인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히기는 했으나, 이와 같은 단순한 가능성만으로는 간암 발생의 유력한 원인인 망인의 B형 간염을 배제하고 이 사건 승인상병과 간암 발생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위 소외6 역시 이 사건 승인상병 치료약물의 부작용이 간암 발생의 주요인으로는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다) 또한 ○○의료원장(소화기내과 소외6)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한 신체적 기능 저하가 간암 발생 확률을 증가시킨다고 볼 수 없고, 망인이 정상적인 상태였더라도 망인의 미만성 간세포 암종을 조기진단하는 것이 용이치 않았으며,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해 망인의 간암 치료가 제한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이러한 점에서도 망인이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해 간암이 발생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라)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망인의 각 주치의(특별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 소외5 제외), 피고의 각 자문의사, 망인의 의료기록을 감정한 ○○의료원 소화기내과 소외6 모두 '이 사건 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3) 소결론따라서 '망인의 업무 내지 이 사건 승인상병'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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