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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

2019구합5768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9누60952,2심-대법원,2020두5471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1. 30.1) 원고에 대하여 내린 201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및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모두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3. 3.경 설립되어 인테리어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나. 원고는 2015. 12. 11. 15:3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00275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2016. 6. 8. 회생계획인가결정을 각각 받았다.다. 피고는 2017. 12. 6. 원고에게 ‘2015년을 보험연도로 하는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에 대하여 원고가 신고 및 납부한 금액이 적정한지 확인하고자 확정보험료를 산정할 계획이니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달라.’라고 안내하였고, 2018. 4. 10.부터 2018. 10. 15.까지 4차례에 걸쳐 위 안내에 따라 원고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한 확정보험료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여 달라고 안내하였다. 피고는 그 과정에서 원고가 위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그때까지 발생한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채무로부터 면책되었다는 취지로 제기한 이의에 대하여는 이유가 없다고 안내하였다.라. 피고는 2018. 11. 30. 원고에게 2015년을 보험연도로 하는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다음과 같이 확정하여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내렸다.사업장구분보험구분추징보험료가산금연체금합계본사산재-1,984,78000-1,984,780고용2,492,920249,290224,3602,966,570일괄산재59,186,7605,918,6705,326,80070,432,230고용23,264,4502,326,4402,093,80027,684,690[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부터 갑 제4호증까지, 을 제1호증부터 을 제6호증까지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피고는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2015. 12. 11.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의 고용관계에 따라 생긴 2015년도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16. 6. 8.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음에 따라 피고가 신고하지아니하여 회생계획에도 기재되지 아니한 위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채권에 대하여책임을 면하였으므로 이를 간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고, 그징수순위는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9. 1. 15. 법률 제16268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구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8, 30조]. 이와 같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진 자가 회생절차에서 지체 없이 그 채권을 신고하지아니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되면 그 채권은 소멸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18, 156, 251조].2)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회생회사에 대하여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률상 요건이 충족되었으면 그 부과처분이 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있더라도 그 보험료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조세채권에 관한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누14417 판결 등 참조),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은 조세부과처분과 마찬가지로 추상적으로 성립하여 있는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채권에관하여 구체적인 보험료 액수를 정하고 체납처분 등의 자력집행권을 수반하는 구체적인 보험료채권을 발생시키는 행정행위이므로 비록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산재보험료및 고용보험료 채권이 추상적으로 성립하여 있었다고 하더라도 장차 부과처분에 따라구체적으로 정하여질 보험료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된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부과관청이 더 이상 부과권을 행사할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조세채권에 관한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43883 판결등 참조).3)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산재보험료율 및 고용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확정보험료를 다음 보험연도의 3월31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구 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1항). 이때 확정보험료를계산하는 데 필요한 자료인 매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은 성질상 해당 보험연도가 지나야 비로소 알 수 있으므로 추상적인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채권은 이르더라도 해당 보험연도의 말일이 지남으로써 비로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4) 앞서 인정한 사실을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5. 12. 11. 이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는데, 원고에 대한 2015년도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채권은 그 보험기간의 말일이 지난 2016. 1. 1. 비로소 추상적으로 성립하였으므로 위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채권은 회생절차개시 전에 성립한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가 그 채권을 회생절차에서 신고하지 아니하여 회생계획에 기재되지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위 산재보험료 및고용보험료 채권으로부터 원고가 면책된다고 볼 수 없다.5)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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