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5785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생략생 남자)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일하던 중 1994. 11. 9. 공사현장에서 업무상 재해인 추락 사고를 당하였다. 이로 인한 승인상병 및 산재요양 기간은 다음과 같다(갑 제3호증).1. 승인상병- 최초상병 : 흉추 제7번 압박골절- 추가상병 : 척추손상, 흉추 제6번 다발성 골절, 양측 하반신 마비, 뇌진탕, 혈흉, 후두부 열상, 흉막삼출액 양측 하엽, 다발성 좌상, 우측 족부 욕창, 둔부 욕창2. 산재요양- 최초요양 : 1994. 11. 9. ~ 1995. 8. 21.* 장해등급 : 제1급 8호(1995. 9. 1.부터 2004. 7. 31.까지 제1급 장해연금 수령)* 장해상태 :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양하지 마비)- 재요양 : 2004. 7. 8.~ 사망일까지* 폐질등급 : 제1급 8호(2004. 10. 1.부터 사망일까지 제1급 상병보상연금 수령)* 폐질상태 :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양하지 마비)나. 소외1는 가슴이 답답하고 체한 느낌이 있어 2017. 2. 16. 인천 부평구 이하생략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병원 내과에서 역류성 식도염 및 소화 관련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으나 다시 증상이 심해져 2017. 2. 19. 다시 내원하였다가 검사결과 심장에 이상이 있는것 같다고 하여 부천시 소사구 이하생략에 있는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으로 이송, 입원하였으나 2017. 2. 22. 09:43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에서 만 63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의 종류는 '병사', 직접 사인은 '심근경색'이다[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다른 서증에서도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같다)].다.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7. 11. 29.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2. 21. 원고에 대하여 다음 글상자 기재 이유를 들어 청구취지 기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갑 제1호증).망인은 1994. 11. 9.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척추손상에 의한 하반신 마비 등의 상병으로 치료 종결하고 장해등급 제1급 판정을 받았다가 2004. 7. 8.부터 다시 재요양을 계속해 오고 있던 중 2017. 2. 15.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하여 2017. 2. 22.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다.사망원인과 산재요양 승인상병 간의 인과관계 유무에 대한 의학적 소견은, 망인의 기저질환 (고혈압, 고지혈증, 허혈성 심질환)의 악화에 의한 급성 심근경색 발병으로 사망한 것이라는 소견 및 척수손상에 의한 하반신 마비와 사망원인 간에 인과관계가 희박하여 산재요양 승인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견이다.산재요양 승인상병, 사망경위,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할 때, 망인은 척수손상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 등으로 산재요양 중 개인 기저질환의 악화에 따라 발생한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로 사망원인인 심근경색과 산재요양 승인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공통된 의학적 소견에 따라 업무외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되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해 부지급 결정하였다.라. 이에 불복한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6. 4. 기각되었고. 2018. 8. 30.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11. 29. 기각되었다(갑 제6호증, 을 제2호증).[인정 근거] 갑 제1, 3, 4,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하반신 마비에서 비롯된 신체활동 부족, 장기간의 투병 생활에서 온 스트레스로 인해 급성 심근경색이 유발되어 사망에 이르렀는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이외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최근 10년간)(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1, 을 제3호증)① 2008. 1. 23. ~ 2016. 3. 2. :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등(공단 ○○병원)② 2008. 7. 22. ~ 2011. 8. 12. : 혼합성 고지혈증 등(공단 ○○병원)③ 2010. 10. 27. : 상세불명의 급성 허혈심장병(공단 ○○병원)④ 2016. 2. 21. : 상세불명의 급성 심근경색증(공단 ○○병원)2) 2015. 11. 13.자 건강검진 결과(갑 제3호증)① 검사결과 : 혈압 150/100㎜?. 총콜레스테롤 260㎎/㎗(정상 200 미만)식전혈당 90㎎·㎗(정상 100 미만)② 검사소견 : 고혈압 지속적인 진료 권유, 이상지질혈증 의심, 내과 진료 및 추적검사(식이조절, 규칙적 운동, 재검사 필요)3) 근로복지공단 ○○병원 의사 소외2(내과 주치의)의 소견 요지(갑 제4호증의 3)망인은 2017. 2. 16. 근로복지공단 ○○병원을 내원했을 당시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특히 식후에 증상이 악화된다고 하였음. 이에 대하여 역류성 식도염을 진단하였고, 위산분비 억제제 등 위장약을 처방함. 망인의 병이 역류성식도염인지, 심장혈관 협착에 의한 협심증 내지는 심근경색인지 여부를 감별하기 위하여, 망인에게 증상이 유발되는 상황에 대해 질문을 하였음. 망인은 증상이 식사시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평소에 식사 후 눕거나 하면 복부 팽만 등이 있다고 하기에, 역류성 식도염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했고, 증상이 악화되면 내원하도록 설명을 하였음. 망인이 호소하는 증상, 생체징후만으로는 심근경색으로 판단하기 어려웠음. 당시 협심증이었다면 본원에서 가능한 심전도, 혈액검사만으로는 진단되기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됨. 그럼에도 만일 조기에 심근경색 진단이 되었다면 예후가 좋았을 수 있다고 생각됨.협심증에서 혈전이 생겨 급성 심근경색으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운동부족은 동맥경화 등 혈관질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됨. 그러나 운동 부족 등이 동맥경화 등 혈관질환 발생에 주는 영향의 정도는 판단하기 어려움.4)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 의사 소외3(심장내과)의 소견 요지(갑 제4호증의 2)- 망인은 2017. 2. 19. 21:52경 본원 응급실에 내원할 당시 혈압 80/50이 측정되었고, 계속 통증을 호소하는 상태였다. 급성 심근경색에 동반된 심장성 쇼크라는 진단 하에 응급 시술을 결정하였다.- 망인이 양측 하지 마비, 적은 신체 운동 상태로 23년간 지내온 것과 심장혈관의 막힘, 좁아짐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단, 장기간의 투병 및 운동 부족으로 인해 동맥경화 진행이 가속화되었고, 그_결과로_심근경색이 합병되었을 가능성은 있겠다. 또한, 심장혈관이 좁아짐에 따른 협심증성 통증은 운동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환자의 경우 육체적인 활동이 적다 보니 심장혈관이 유의미하게 좁아지기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전형적인 증상을 미연에 느끼지 못했을 가능성은 있겠다. 또한 척수 신경이 손상된 환자의 경우 이와 관련한 신경성 통증 혹은 근수축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아 좁아진 심장혈관에 의한 흉통과 신경 손상에 따른 평소의 신경성 통증이 구분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망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해 심장기능이 감소되어 있는 상태였다. 내원 당시부터 혈압이 80/50으로 쇼크상태였고, 시술 후에도 혈압은 계속 낮아져 강심제를 사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장성 쇼크 진행으로 사망했다고 보아야 한다.- 심근경색은 관상동맥내막의 동맥경화가 진행되다가 이에 따른 플라크 파열(plaque rupture)에 의해 발생한다. 망인의 심근경색 원인도 동일할 것으로 추정된다.- 망인은 사고 이후 척추 손상으로 20여년 간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녔다. 정상인과 같은 활동이 불가하고, 소화기 기능이 저하된 상태였기에 역류성 식도염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환자였다. 역류성 식도염과 심장 혈관 협착에 의한 협심증 내지는 심근경색의 증상은 매우 유사하여 임상적인 증상만으로는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현재시점에서 망인의 심근경색 발생시기를 유추하기는 어렵지만, 의심되는 증상이 발생한 경우 조기에 내원하여 치료한다면 좀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다.- 환자의 전신상태(흉추 손상에 따른 하반신 마비)와 심근경색 발생에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는 어려우나, 이러한 환자에서 발생 가능성이 있는 비특이적인 흉통(역류성 식도염, 신경성 통증, 비특이적인 근육 수축 등)과 협심증성 통증의 구분이 되지 않아 심근경색으로 진행한 후에나 발견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활동 부족, 장기간 투병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 등에 의해 동맥 경화가 악화되고 있었으나 앞에 기술한 이유 등으로 인해 조기에 발견되지 못하다가 이후 플라크 파열로 심근경색이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높겠다. 그리고 전신 상태가 좋지 못한 환자에서 심근경색으로 이미 심장 기능이 감소되어 있는 상태로 내원하였으므로 시술 후에도 심장 기능이 빨리 회복되지 못하고 악화되어 심근경색의 합병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5) 피고 자문의사 소견(갑 제3호증, 을 제1호증)① 신경외과 자문의1994. 11. 9. 추락재해로 흉추 척수손상에 의한 하반신 마비 상태로 1995. 8. 21. 장해등급 제1급 8호 후 욕창 및 요로감염 등으로 치료 중인 상태에서 2017. 2. 15. 가슴 답답증이 발생되었고, 초기에 역류성 식도염을 의심하였으나 2017. 2. 19. 심장질환 의심되어 ○○병원 전원, 관상동맥 협착 및 심근경색 진단받고 스텐트 삽입 등 심장치료하는 도중 2017. 2. 22. 갑자기 상태 악화되어 사망하였음.사인은 심근경색인바. 수진내역상 과거 심근경색 진료사실 있고, 고혈압, 고지혈증 및 허혈성 심질환을 가지고 있고, 나이 증가와 함께 위험인자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됨.기승인상병인 흉추 척추손상에 의한 하반신 마비는 사인인 심근경색과 인과관계가 희박하다고 판단됨.② 심장내과 자문의수진내역상 고혈압 및 고지혈증 진단받았고, 2010년 및 2016년 급성 심근경색으로 진료받은 내역 있는 환자로 2017. 2. 19. 관상동맥 시술 후 2. 22. 사망함. 사망의 원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판단됨. 급성 심근경색 발병의 위험이 높은 기저질환(고혈압, 고지혈증, 허혈성 심질환) 있었던 상태임. 따라서 사망의 윈인인 급성 심근경색의 발병은 기저질환의 악화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됨.6) ○○○대학교 ○○○○병원 의사 소외4(직업환경의학과)의 소견 요지(갑 제7호증)척추손상 이후 하반신_마비가 온 환자는 신체활동의 부족, 적절한 의료서비스로의 접근이 제한되어 당뇨나 고혈압의 발병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환은 급성 심근경색의 강력한 위험요인입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하반신 마비가 있는 경우, 급성 심근경색을 포함한 심혈관계질환의 발생위험이 일반인구집단에 비해 높아진다는 것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7)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독감정촉탁 결과 요지- 망인의 사망원인은 심근경색으로 생각된다.-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 의사 소외3의 소견 중 밑줄 친 부분에 동의하는지 묻는 질문에 대하여) 동의한다.- (○○○대학교 ○○○○병원 의사 소외4의 소견 중 밑줄 친 부분에 동의하는지 묻는 질문에 대하여) 동의한다.- (심근경색의 일반적인 발병원인 및 위험인자에 대하여)급성 심근경색은 동맥경화가 발생한 관상동맥에서 동맥경화반이 파열되면서 이로 인하여 혈액 내의 혈소판 활성화 및 이로 인한 혈전형성으로 혈관이 폐색되면서 발생하게 된다. 급성 심근경색은 다원인 질환으로 주요 위험인자로 흡연,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허혈성 심장질환의 가족력, 고령, 과로 및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이 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에 있는 본태성 고혈압, 혼합성 고지혈증, 허혈성 심장질환 등의 상병명들은 급성 심근경색의 주요 위험인자들이다. 즉, 위의 상병명들은 급성 심근경색의 위험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망인의 경우 이전의 척추손상으로 하반신 마비가 왔고 이는 신체활동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심근경색의 간접적인 원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급성 심근경색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인정 근거]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2, 3, 갑 제6호증의 1, 갑 제7호증, 을 제1, 3호등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관련 법리 및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 8449 판결 등 참조).2)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망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고, 급성 심근경색의 원인은 흡연,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허혈성 심장질환, 가족력, 고령, 과로 및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이 다양하게 존재한다.② '신체 활동 부족'은 급성 심근경색의 한 원인이 될 수 있으나, 앞서 본 의사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면, 위 요인이 급성 심근경색의 발병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③ 망인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고혈압 치료를 받아 왔고, 2010년경 허혈심장병과 2016년경 급성 심근경색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있다. 이러한 질환들은 급성 심근경색의 주요 위험인자이므로, 망인의 급성 심근경색에는 위와 같은 기저질환들이 큰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보인다.④ 망인은 1994. 11. 9. 이래 양쪽 다리가 모두 마비된 상태였으므로 비장애인에 비해 신체 활동량이 매우 적었을 것이다. 그러나 망인은 휠체어를 탈 수 있었고. 운전을 할 수 있었으며. 사단법인 ○○○○○○○연합회의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기도 하였는바(갑 제5호증, 을 제5, 6호증), 신체 활동이 전무한 수준까지는 아니었다.⑤ 망인은 신체 활동이 적고, 신경이 마비된 상태였기 때문에 급성 심근경색의 증상을 더 빨리 알아차리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그 가능성의 정도가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높아 보이지는 아니한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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