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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채무부존재확인의소

2019구합57909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위적으로, 피고가 2018.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3,641,780원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추가보험료 및 가산금·연체금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예비적으로, 피고가 2018.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납입고지에 따른 203,641,780원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추가보험료 및 가산금·연체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4. 9.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면허를 등록한 주차 설비 및 승강장치의 설계, 제작, 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 건설업자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주차 설비 및 승강장치의 제작 및 납품·설치공사를 타 업체에 하도급을 주어 수행하게 하였다.나. 피고는 원고를 2018년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확정정산 대상사업장으로 선정하여 확정정산절차를 진행한 다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해당 연도별 보수총액을 산정하였다.(단위: 원)구분2015년 보수총액2016년 보수총액2017년 보수총액고용보험건설본사신고(조사전)502,655,9541,222,991,9571,978,072,268확정정산(조사후)328,943,079706,876,6191,097,534,758차액-173,712,875-516,115,338-880,537,510건설일괄(건설현장)신고(조사전)166,883,590355,885,196864,376,758확정정산(조사후)784,431,1611,687,457,6132,363,827,658차액617,547,5711,331,572,4171,499,450,900산재보험건설본사신고(조사전)502,655,9541,222,991,9571,529,255,078확정정산(조사후)240,968,867501,049,904798,274,613차액-261,687,087-721,942,053-730,980,465건설일괄(건설현장)신고(조사전)166,883,590355,885,196963,838,807확정정산(조사후)870,298,9801,873,778,5562,663,087,803차액703,415,3901,517,893,3601,699,248,996다. 피고는 2018. 11. 29. 원고에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4항에 근거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해당 연도별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가산금 및 연체금 포함, 이하 같다)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단위: 원)구분2015년도 보험료부과처분2016년도 보험료부과처분2017년도 보험료부과처분실제 부과액고용보험건설본사-2,692,540-7,999,780-13,648,330건설일괄(건설현장)11,390,65024,560,83027,657,340산재보험건설본사-2,836,690-7,681,460-7,551,030건설일괄(건설현장)32,511,57069,795,16080,136,060합계38,372,99078,674,75086,594,040203,641,780[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1) 원고피고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해당 연도별 보수총액을 산정하면서 '하도급공사액의 합계액'을 계산할 때, 발주자인 원고가 단순히 매매계약에 의해 제공한 재료의 시가환산액 및 다른 사업장 내에서 수행되는 제조·납품에 관한 비용까지 위 하도급공사액에 포함하여 산정하였는바, 이는 피고의 기존 안내 및 보험료 산정 관행에 반하는 것으로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것이고, 법률에 근거하지도 않은 부당한 산정방식이어서 위법하다.또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추가보험료 부과처분을 하면서, 추가보험료 발생근거에 대하여 어떠한 이유제시도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원고는 불복신청 및 권리구제에 심각한 방해를 받았다.따라서 원고는 주위적 청구로서 위와 같이 부당한 산정방식에 근거하여 그 하자가 중대·명백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서 당사자소송을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을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공법상 법률관계인 추가보험료 납부의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나) 피고원고의 외주가공비 계정(을 제2호증)에서 알 수 있듯이 원고는 다른 사업장에 해당하는 다수의 업체로부터 하도급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를 구입하였는바, 피고가 원고의 외주가공비 계정에서 발췌한 내역들을 원고의 하도급공사액에 포함하고 그 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하여 보수총액을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살피건대, 행정소송법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대하여는 원고 적격이나 소의 이익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소의 이익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인 확인의 소는 '제소자의 권리 또는 지위의 불안을 해소시킴에 있어 확인판결을 받는 것 이외에 다른 유효적절한 수단이 없을 것'이라는 보충성 요건을 필요로 한다.그런데 피고가 2018. 11. 29.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4항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고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위 고용보험료 등의 납부의무를 면하고자 하는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을 한 피고를 상대로 그 취소를 청구하거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방법으로 이를 다툴 수 있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따른 고용보험료 등 납부의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소의 보충성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1) 관련 법리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등 참조).2) 보수총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건설업 하도급공사액의 범위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본문에 따르면, 건설업 등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본다. 그리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호는 "보수총액은 해당 건설공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과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하수급인의 하도급공사금액은 제외한다)에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는 사업주의 보험 관계 적용의 편의와 보험료의 이중 납부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도급단위별로 고유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문언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건대,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아야 하므로,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의 보수에 대하여도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지만,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고 그 고유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설치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설치공사에 따른 근로자 보수는 해당 원수급인의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산정을 위한 보수총액에 산입될 수 없다.그러나 이러한 법리는 어디까지나 사업주가 '직접' 설치공사를 시행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해당 설치공사를 하도급 주어 다른 업체가 설치공사를 시행한 경우에까지 적용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경우는 원수급인이 공사를 하도급 준 경우와 달리 볼 이유가 없고, 설치공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등에 관하여서 하도급업체인 영세업체보다는 전체 공사로 인한 최종적인 이익귀속주체이자 공사 전반의 안전에 관한 책임을 지는 원수급자로부터 보장을 받는 것이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를 막고 설치공사하도급업체를 더욱 두텁게 보호함으로써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의 입법취지인 하도급 업체의 보호에 보다 충실한 해석론이기 때문이다.3) 구체적인 판단살피건대, 원고는 외주가공비 항목에는 원고가 철골제작 업체로부터 납품받은 철골 등을 직접 또는 설치업체를 통하여 제작·가공한 후 공사 현장에 설치한 내역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위 보수총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철골 등 관련 비용이 사업주인 철골제작업체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인 원고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한 것으로 건설업 하도급공사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와 같은 사정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보수총액 산정방식과 관련한 위법사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을 뿐,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를 종합하여 보아도 이 사건 처분에 당연무효사유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또한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확정정산을 실시하면서 2018. 8. 21. '확정정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한 사실, 원고에 대한 확정정산은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8. 11. 29.에야 최종 확정되었는바, 그 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에게 소명자료를 요청하거나 검토하는 작업이 계속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설령 이 사건 처분의 이유제시에 다소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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