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합5797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21누1857,2심-대법원,2022두4408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 1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14. 6. 1.부터 2018. 1. 11.까지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OOOOOO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건축이사 겸 현장소장으로서, 계약을 위한 공사 원가 계산, 공사계약서 및 공사내역서 작성, 설계변경 신고 및 관련 서류 작성, 현장 안전점검 및 총괄 관리,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업체 관리, 공사대금 회수및 자금관리, 공사별 공종별 관계자들과 공사진행 사항에 관한 업무지시, 건축자재 발주, 공사대금 청구, 미수금 관련 처리, 거래처별 및 인건비 결제관련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 원고는 2017. 12. 29.부터 2018. 1. 3.까지 라오스 출장을 다녀왔는데, 그 직후부터 감기증상을 보이다가 2018. 1. 6. 독감 진단을 받고 2018. 1. 9.까지 독감 치료제(타미플루)를 복용하였다. ○ 원고는 2018. 1. 11.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OOOOO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가 2018. 1. 15. OOOOO병원으로 전원되었고, ‘상세불명의뇌염, 급성파종성 뇌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 원고는 2018. 6. 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피고는 2019. 1. 11.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3. 5.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9. 5.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건축이사 및 현장소장으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면서건축 관련 영업업무 및 대외업무를 병행하였고, 그로 인해 아침 7시에 공사 현장에 출근하였다가 현장과 사무실에서의 근무를 마친 후 다시 집에서 새벽까지 일을 하는 등하루 평균 12시간 이상 높은 강도의 업무를 장기간 담당해 왔으며, 미분양 공사현장이 증가함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면서 거래처로부터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건축현장에서 발생한 민원 및 공사대금 미지급에 따른 소송에 대한 대응업무도 담당하면서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피로감을 호소해 왔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볼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판단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서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하며,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따라서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나.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이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이를 악화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볼 만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수년 전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여 왔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에 기존 업무와는 다른 업무를 하였다거나,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의 증가 등과 같은 급격한 업무 내용 및 강도의 변화가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 원고의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시간은 60시간 48분, 발병 전 4주 및 12주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각 약 59시간 49분, 약 55시간 56분이다. 이는「뇌혈관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 제1호 나목에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고려사항의 하나로 규정한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시간이 그 전 12주간의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같은 호 다목 1)항에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고려사항의 하나로규정한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다만,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이 위 고용노동부 고시 제1호 다목 2)항에서 규정한 52시간을 초과하고 있고, 12주의 기간 동안 야간근무도 빈번하게 하는 등 정규시간을 크게 초과하여 근무를 하기도 하여 원고가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2014. 6. 1.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이래 수년간 동일?유사한 업무에 종사하여 온 점, 원고는 평소 흡연을 하지 않고 음주량도 맥주 1잔 정도로많지 않으며, 고혈압 등 주요 질병을 진단받은 사실이 없고, 헬스클럽 이용 및 등산을통해 꾸준히 건강관리를 해온 점,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업무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가 담당했던 업무가 급격히 면역력이 저하될 정도에 해당하였다고 단정하기는어렵다. ◎ 원고의 병명은 바이러스에 기인한 뇌염 또는 급성파종성 뇌염으로 판단되었는데, 바이러스성 뇌염은 건강한 사람도 바이러스 감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고, 또한 일반적인 감염성 질환과 마찬가지로 업무에 관련된 과로나 스트레스 외에도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가 있는 경우 그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므로, 그 발병 및 악화에 업무와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요인이 관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대하여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진단명은 뇌염 또는급성파종뇌척수염이다. 뇌염은 세균, 바이러스, 진균 등의 감염에 의해 발생하고 급성파종뇌척수염은 감염 또는 예방접종과 연관된 이차적인 면역반응으로 발생하기 때문에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등 업무상의 이유가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간접적인 원인으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영향을 줄 수는 있겠으나이것은 의심해 보는 수준이고 영향을 준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질환은 업무 외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했다고 판단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한편 원고의 OOO병원 담당의사는 “원고의 경우 출장으로 인하여 바이러스질환의 회복이 지연되었고 뇌염으로 발전하였으므로, 출장이 아니거나 실내근무로 휴식중이었다면 뇌염으로 발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질병의 악화에 근무가영향을 준 점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원고의업무가 과중하였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러한정도의 추상적, 일반적인 가능성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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