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58094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6. 14. 원고에게 내린 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생략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8. 1. 1.부터 1991. 3. 1.까지 및 1991. 4. 1.부터 1992. 2. 1.까지 ○○○○○○ ○○광업소에서 운전공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나. 망인은 2005. 4. 11.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제1형, 심폐기능 고도장해(F3)로 판정받아 요양하기 시작하였고, 2016. 12. 7.부터는 전신허약,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안산시 이하생략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요양하던 중 2017. 3. 15.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진폐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7. 6. 20. 망인의 진폐증은 사망 당시까지 큰 변화가 없었고, 오히려 당뇨, 말기신부전, 빈혈, 전신쇠약 등 지병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이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다.라. 원고는 2018. 5. 31. 재차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8. 6. 14. 종전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심사위원회는 2018. 8. 22.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원고는 제차 불복하여 2018. 8. 28.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재심사위원회는 2018. 11. 23.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부터 갑 제6호증까지. 을 제1, 2.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이력망인은 1988. 1. 1.부터 1991 3. 1.까지 및 1991. 4. 1.부터 1992. 2. 1.까지 합계 약 4년 동안 ○○○○○○ ○○광업소에서 운전공으로 근무하였다.2) 망인의 진폐정밀진단이력 등진단일자구분정밀진단기간정밀진단의료기관병형합병증심폐 기능심의결과판정결과장해등급2002. 5. 6.이직자2002. 7. 8.~2002. 7. 13.근로복지공단 ○○병원병원1/1tbiF1/2장해11급9호2003. 7. 14.이직자1998. 2. 9.~1998. 2. 14.근로복지공단 ○○병원병원1/1tbi,ptF1/2장해11급9호2004. 3. 3.이직자2002. 4. 8.~2002. 4. 13.근로복지공단 ○○병원병원1/1tbi,ptF1장해7급5호2005. 4. 11.이직자2004. 1. 26.~2004. 1. 31.근로복지공단 ○○병원병원1/1tbiF3요양* 경미장해 ↑ 경도장해 ○ 고도장해3) 망인의 병력가) 망인은 2007. 1.경부터 '만성 신장병, 말기 콩팥병, 만성 콩팥 기능상실'등으로, 2009. 9.경부터는,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았고, 2012. 4.경부터는,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로, 2013. 1.경부터는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으로, 2013. 5.경부터는 '상세불명의 섬망'으로, 2014. 6.경부터는 '양극성 정동장애'로 각각 진료를 받기도 하였다.나) 망인은 2016. 11. 30.부터 2016. 12. 7.까지는 ○○○학교병원에 입원하여 '상부위장관 출혈, 역류성 식도염, 흡인성 폐렴, 심부전증, 당뇨, 고혈압, 만성 신부전, 우측 하지절단 상태가 동반된 당뇨발과 말초혈관질환'등을 치료받았다. 망인은 2016. 12. 7. 근로복지공단 ○○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진폐에 대한 요양을 실시하였는데, 비록 전신쇠약과 간헐적인 호흡곤란의 악화를 호소하면서 타인의 도움을 받아 식사, 용변, 목욕 등을 해결하였으나 평소 누워 지내는 정도는 아니었다.다) 망인은 2017. 2. 26. 06:00경까지도 수축기/이완기 혈압 140/80mmHg, 심박동 분당 84회, 호흡횟수 분당 20회, 체온 36.9℃, 산소 포화도 95%로 안정적인 생체징후를 보였다.라) 망인은 2017. 2. 26. 08:55경 침대에 걸터앉아 약을 먹다가 갑자기 기침과 구토 증세를 보이며 바닥으로 떨어지는 낙상 사고를 당하였다. 그 즉시 생체징후는 수축기/이완기 혈압 60/40mmHg, 심박동 분당 101회, 호흡횟수 분당 24회, 체온 36.9℃, 산소 포화도 80%로 나타났고, 망인의 의식수준은 눈은 뜨고 있으나, 의사소통이 안 되고 늘어져 호흡이 곤란한 상태였다.마) 망인은 2017. 2. 26. 09:40경 집중감시를 위해 중환자실로 옮겨졌는데. 당시 생체징후는 수축기/이완기 혈압 190/80mmHg, 심박동 분당 88회. 호흡횟수 분당 19회, 체온 37.2℃, 산소 포화도 99%로 나타났다.바) 망인은 위 중환자실에 11시간 정도 머물다가 2017. 2. 26. 20:55경 다시 일반병실로 복귀하였는데, 당시 의식수준은 약간 혼미한 상태에서 묻는 말에 희미하게 대답하는 정도였다.사) 망인은 2017. 2. 28. 08:00 경 다시 의식수준이 혼미해져 부르는 소리에 눈은 떴다가 바로 눈을 감고, 시키는대로 어떤 동작을 수행하지 못하며, 자발적으로 객담을 배출하지 못하고 체온이 38.4℃까지 오르는 등 건강이 악화되어 다시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이후 망인은 사망할 때까지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았다.4)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사인근로복지공단 ○○병원 의사 소외2이 작성한 사망진단서에는 사인이 '말기신부전, 진폐'라고 기재되어 있고, 사인과 관계없는 기타 신체 상황으로 '당뇨'를 밝혀두고있다.5) 피고 자문의 소견○ 망인은 진폐증으로 요양 중이었으며, 진료기록상 사망 당시까지 진폐증은 큰 변화가 없었다. 지병으로 당뇨, 말기 신부전(투석 치료), 반복되는 빈혈과 전신쇠약이 있었으며 지병의 악화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어 진폐증과 사망은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기저질환 및 기존의 폐 상태, 사망 당시 상황 고려할 때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되지 않는다.6)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자문의 소견망인은 진폐증의 악화 소견은 관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뇨와 만성신부전으로 심한 빈혈과 전신 쇠약이있어 와상상태로 지내고 있었으며, 투석실에도 훨체어를 타고 가야 할 상황이 었으나, 호흡부전의 기록은 관찰되지 않았다. 망인은 사망하기 18일 전인 2017. 2. 26. 바닥에 주저앉아있는 상태로 발견이 되었으며, 의사소통이 안 되어 늘어져 있고 동맥혈 산소 포화도는 80%로 측정되었다. 이는 낙상에 의해 악화된 것으로 보이며, 이후 망인은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하였다.망인의 사망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쳐 있으나, 기본적으로 악화된 요인은 심한 당뇨와 이와 동반된 만성신부전과 중중 빈혈로 판단된다.진폐로 인한 폐기능 장애도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으나, 망인이 심한 호흡곤란이나 저산소증이 관찰되지 않아 중요한 악화요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7)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망인의 진폐증 경과망인에 대한 2016. 1. 27.부터 2017. 3. 14.까지의 흉부 사진이 제출되어 있는데, 제출된 기간 동안 진폐증이 악화된 소견은 없고, 2012. 6. 7.부터 2016. 7. 27.까지의 폐기능 검사 결과지를 보더라도 해당 기간 폐기능이 악화된 소견도 없다. 2016. 7. 27. 이후의 폐기능 검사 결과지는 제출되지 않았으나, 제출된 흉부 사진으로는 진폐증이 악화된 소견은 없어서 사망전까지 폐기능도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의 기저질환망인은 기저질환으로 진폐증, 당뇨병, 만성신부전, 고혈압, 뇌경색,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양극성 정동장애가 있었고, 만성신부전으로 투석을 하고 있었으나, 사망은 예견할 수없었다.○ 망인의 낙상사고와 건강에 미친 영향망인이 낙상사고를 겪은 정확한 원인은 알 수없고, 낙상사고 자체로 인하여 망인의 혈압이 저하되고, 의사소통이되지 않아 늘어져 있었으며,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80%로 떨어졌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낙상사고 이후 망인의 신체상태는 더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부터 을 제6호증까지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관련 법령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관하여 요양하던 중 발생한 낙상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망인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요양하는 동안에도 사망하기 전까지 폐기능이 급격히 나빠지지는 아니하였다. 한편, 망인은 기저질환으로 당뇨병, 만성신부전, 고혈압, 뇌경색, 알츠하이머성 치매,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않고 있었으나, 위 각 질환에 대하여 모두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을 예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망인은 진폐로 요양 중이던 2017. 2. 26.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침대에 걸터앉아 약을 먹던 중 기침과 구토 증세를 보이며 바닥으로 떨어지는 낙상 사고를 당하였는데, 이러한 낙상 사고는 요양 중인 의료시설에서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 제2호에서 말하는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상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하여 망인의 업무상 질병이 악화되는 등 건강상태가 나빠졌다면, 그러한 결과는 망인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평가하여야 한다.○ 망인은 위 낙상 사고 직전까지 활력징후나 의식수준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음에도 위 사고 이후 의사소통이 어려운 수준으로 의식수준이 저하되어 사망하기까지 명료한 단계로는 회복되지 못하였다. 망인은 이후 특별한 원인 없이 이틀만에 자발적으로 객담을 배출하지 못하고 체온이 크게 오르는 등 급격히 건강이 악화되어 사망 하였으므로 위 낙상 사고가 망인의 사망에 기여한 것은 분명하다고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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