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5814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0누45959,2심-대법원,2021두37687,3심【주문】1. 피고가 2018.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 망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4. 11. 10.부터 2014. 7. 1.까지 군인으로 복무한 후 전역한 자로서 전역 이후 ○○ 지역에서 공공근로사업 등에 비정기적으로 일용직으로 근로하였다.나. 망인은 2017. 3. 11. ○○산림조합과 근로계약기간을 2017. 3. 11.부터 2017. 3. 21.로 하여 ‘2017년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사업’(이하 ‘이 사건 공공근로사업’이라 한다)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다. 망인은 이 사건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된 첫날인 2017. 3. 11. 12:30경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받던 중 2017. 3. 21. 6:08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무산소성 뇌손상이고, 무산소성 뇌손상의 원인은 급성 심근 경색이다.0097_서울행정법원_2019구합58148_2_0.jpg라. 원고는 2017. 4. 3.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8. 1. 2. ‘망인의 업무수행 내역및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공공근로의 업무특성상 근로시간이 짧고 노동의 강도가 비교적 높지 않아 망인의 직무가 육체적 과로 및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만큼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은 과거부터 고혈압 및 협심증, 발작성 빈맥 등의 치료 이력이 확인되는 등, 심혈관 질환의 고위험군으로서 과중한 업무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개인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인 악화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되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부지급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2018. 3. 20.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8. 5. 29. 원고에게 위 심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2018. 8. 11.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8. 11. 15.원고의 위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4, 20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은 평소 철저한 건강관리로 고혈압, 당뇨, 협심증 등의 질환을 관리하였는바, 망인은 사망 당일 추운 날씨에 천공기를 메고 경사진 산비탈을 이동하면서 천공을 위해 허리를 숙이는 작업을 반복하는 등의 이유로 급성 심근 경색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업무의 내용 및 환경가) 이 사건 공공근로사업에서 망인의 업무는 천공기로 나무의 무릎 높이 이하 위치에 구멍을 뚫는 것이다.나) 근로계약상 망인의 근로형태는 주간 1일 8시간(8:00~17:00) 근무, 50분 작업후 10분 휴식이다.다) 이 사건 공공근로사업은 산림사업으로 작업이 산지에서 이루어지며 근로자는 천공기(예초기 엔진)을 등에 메고 현장을 이동해야 한다.라) 망인의 사망 직전 일주일 간 이 사건 공공근로사업의 사업장 일대( ○○)의 기온은 아래와 같았다.0097_서울행정법원_2019구합58148_4_0.jpg2) 망인의 기존 질환 및 그 관리 상태가) 망인은 2형 당뇨병을 진단받아 ○○병원(2007. 1. 4. ~ 2008. 10. 2., 2013. 6. 11. ~ 2014. 6. 24.), ○○병원(2008. 12. 29. ~ 2013. 4. 16.), ○○보건지소(2014. 10. 7. ~ 2017. 2. 8.) 등지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2012년 무렵에는 당뇨의 합병증도 발생하였다.나) 망인은 2008. 12. 29., 2010. 2. 5., 2014. 7. 22.○○병원에서 본태성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았다.다) 망인은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발작성 빈맥(2010. 2. 4., 2010. 4. 21., 2010. 7. 21.), 불안정 협심증(2010. 2. 7., 2010. 11. 17., 2011. 5. 18.), 좌심실부전(2011. 11. 16., 2012. 5. 16., 2012. 11. 14., 2013. 1. 23., 2013. 4. 17.)으로 진료를받았고, 2012년 무렵에는 가슴통증으로 관상동맥조영술(Coronary Angiography)를 받았다.라) 망인은 ○○○○병원에서 2013. 12. 24., 2015. 3. 13. 상세불명의 협심증, 2015. 9. 10., 2016. 3. 4., 2016. 9. 1. 불안정협심증으로 진료를 받았다.마) 망인은 2016. 1. 5. 실시한 일반건강검진에서 수축기 혈압 135mmHg, 이완기 혈압 80mmHg, 공복혈당 122mg/dL로 ‘정상B’ 판정을 받았다.3) 사망 이전 3개월 간 망인의 근로 내역 및 사망 당일의 경위가) 망인은 2017. 1. 1. ~ 2017. 2. 1. 10:00부터 19:00까지 ○○할인마트에서 매장내 물품운반, 매장정리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나) 망인은 2017. 3. 7. ~ 2017. 3. 10. 8:00부터 17:00까지 ○○산립조합에서 시행한 수목제거사업에서 낫으로 하천변 잡목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였다.다) 망인은 2017. 3. 11. 8:00에 출근하여 11:50까지 오전 상세주소생략 소재 임야 작업장에서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를 위한 소나무천공작업을 하였고, 같은 날 점심식사 후 12:40경 다시 위 작업장으로 올라가던 중 임야 경사지에서 갑자기 쓰러졌다.라) 망인은 흉부 압박 등 심폐소생술로 자발적 순환을 회복였으나, 2017. 3. 20. 뇌사판정을 받고 다음 날인 2017. 3. 21. 6:08 사망하였다.4) 의학적 소견가) 망인의 주치의 소견망인의 심장질환을 진료하였던 ○○○○병원 의사 ○○○은 2018. 2. 12. 다음과 같이 진단하였다(갑 제17호증) ? 병명(최종진단): 상세불명의 심부전(부상병), 관상동맥 혈관성형 삽입물 및 이식편의 존재(주상병) ?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망인은 ○○에서 상기 병명으로 심장 스텐트 시술을 받고 심부전치료를 꾸준히 받던 분으로 본원에서 경증의 심부전으로 호전 중이었고, (2017. 3. 3. 심초음파, 운동부하검사) 운동부하검사에서도 정상에 버금가는 충분한 운동능력을 보였던 분으로 철저히 관리하고 있던 분입니다. 나) 피고 자문의들의 소견0097_서울행정법원_2019구합58148_6_0.jpg다)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대하여 위 병원의 순환기내과 전문의 ○○○(이하 ‘법원 감정의’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감정하였다. ○ (진료기록상 망인의 기존질환인 고혈압, 협심증의 상태는 어떠하였는지) 고혈압 및 협심증은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 (진료기록상 망인의 고혈압, 당뇨수치는 어떠하였으며 급성 심근경색에 이를 만큼 위중하였는지) 고혈압 및 당뇨 수치는 심혈관질환 환자가 목표로 하는 정도에 부합하도록 조절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 (진료기록상 고혈압, 당뇨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지) 그렇습니다. ○ (망인이 상세불명의 협심증에 대하여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검진과 처방을 받아 철저히 관리하고 있었던 것이 확인되는지) 그렇습니다. ○ (진료기록상 상세불명의 협심증의 상태는 어떠하였는지) 정기적인 운동부하검사에서 협심증 재발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없었으며 심초음파에서 좌심실 구혈률 대략 40% 정도로 유지되면서 초창기 ○○병원에서 진단 시보다 호전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 (추위가 급성 심근경색을 일으키는 의학적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지) 추운 날씨는 관상동맥 수축을 야기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동맥경화반 파열에 의한 심근경색 유발이 가능합니다. ○ (진료기록상 망인의 급성 심근경색이 추위, 과로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망인의 업무와 사망원인인 급성 심근경색과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의학적 소견은 어떤지) 본감정의가 망인의 업무강도 및 스트레스를 객관화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망인의 기저 심혈관질환은 과로 및 스트레스, 추운 날씨에 의하여 악화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 (망인의 사망이 업무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는지 아니면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되는지) 망인은 고혈압, 당뇨, 허혈성 심근병증 등 기존 심질환이 있지만 ○○병원에 정기적으로 다니면서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존질환의 악화에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한랭기온 등이 악화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13, 15 내지 19, 24호증 및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경우에 포함된다. 나아가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5803 판결).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기존질환이이 사건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업무로 인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급성 심근경색으로 발현되었고 이에 따라 망인이 사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급성 심근경색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① 망인은 고혈압, 당뇨, 협심증 등의 질환을 앓고 있기는 하였으나, 2016년 일반건강검진결과에 의할 때 혈압 및 공복혈당 수치가 정상 경계에 해당할 정도로 위 질환들이 관리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협심증 내지 심부전 역시 경증으로 호전 중이었다.② 망인은 2017. 2. 2.부터 한 달 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않다가 이 사건 공공근로사업에 근로를 제공하기 이전 4일간 꽃샘추위가 있던 상황에서 하천변에서 낫으로 하천변 잡목을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바, 이는 원고에게 갑작스럽게 급격한 신체의 활동을 요구하였다고 할 것이다.③ 또한 이어진 이 사건 공공근로사업에서 망인의 업무는 천공기를 등에 메고 경사지를 오르내리며 나무 둥치 중 무릎 이하의 높이에 천공을 뚫는 것이었다. 위 작업은 9kg 상당의 천공기를 짊어지고 경사지를 오르내리며 작업을 수행해야 하고 천공작업 시는 허리를 숙이거나 다리를 구부리는 자세를 요구하여 신체에 상당한 부담이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망인은 처음 천공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익숙하지않은 업무가 망인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산림조합에서도 산림사업의 특성상 대부분의 작업이 산지에서 이루어지고 천공기를 등에 메고 현장을 이동하여야 하는 점이 힘들다고 진술한다.④ 아울러 망인은 하산하여 점심식사 후 천공기를 메고 다시 작업장인 산으로 오르던 중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하였는바, 작업장으로 가기 위해 작업 동료들과 보조를 맞추어 오르막길을 올라가야 하였을 것이고 이는 심장에 상당한 부담이 되었다고보인다.⑤ 설령 위와 같은 망인의 업무가 보통 평균인들에게는 과중한 업무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좌심실 구혈률이 약 40% 정도로 유지되던 망인에게는 위와 같이 천공기를 등에 짊어지고 그 무게를 감당하여 나무에 무릎높이의 구멍을 뚫고 경사지를 오르내리는 것이 과중한 업무였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이 사건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된 첫날 사망한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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