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5898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0누5789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8.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청구취지 기재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경위가. ○○○(생략 남자)은 2005. 8. 1. 화장품 용기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에 입사한 자이다(을 제2호증, 을 제6호증 제5쪽).나. ○○○은 2012. 11. 16.부터 ○○○○○○○의원에 내원하기 시작하여 2014. 1. 15.까지 약물치료를 받으며 정기 진료를 받았는데, 그 이후로는 진료를받지 아니하다가 2017. 8. 3.부터 다시 진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진료기간동안 작성된 상담기록의 내용은다음 글상자 기재와 같다(갑 제6, 7호증).① 2012. 11. 16.우울증, 의처증, 의처증에 동반된 스트레스.부인. 미용실. 늦게 들어옴. 찜질방 직원들과 회식. 미용실 한 것은 3년. 전에도 미용사.남자들 많이 접함. 문자도 보게 되면. 남자직원들과.의심은 되었지만 참다가 작년부터 부인에게 이야기 하였다.② 2012. 11. 19.마음도 차분해진 것 같다.③ 2012. 11. 26.화를 많이 내는 것이 차분해짐, 덜 불안함.④ 2013. 6. 14.좀 좋아졌** **. 이겨내려 ***. 요즘 심해짐. (* 수기 작성된 진료기록지라 해독 어려움)⑤ 2013. 6. 21.조금 나아짐. 밤에 잠을 깬다.⑥ 2013. 7. 5.조금 많이 좋아졌다. 가슴 벌렁거림 없어짐. 의처증은 조금.⑦ 2013. 7. 12.아침에 메슥거림. 7. 8. 저녁에 좀 맵게 먹음.⑧ 2013. 12. 24.많이 나아졌는데 또다시 의처증 생기는 것 같다. wife와 많이 다툰다. wife도 일한다.전화를 해도 받지 않음. 더 집요하게 전화를 하게 됨. wife와 갈등.⑨ 2013. 12. 31.좀 낫다. 무의식적으로 부인에게 전화하는 것 많이 줄어들었다.⑩ 2014. 1. 8.좀 좋아진 것 같다. 축농증약과 같이 먹음.⑪ 2014. 1. 15.잘 지내는 편. 편해지는 것 같다. 부인과 이야기 : 마음먹기에 달린 것 아니냐고 말하더라.⑫ 2017. 8. 3.계속 그런 마음은 있었는데 그냥 견디다가.나는 괜찮은데 부인은 남편이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답답하다 하고, 이런 일이 지속되다보니 부인도 결국 바람을 피우게 되고. 어제 내가 블랙박스로 부인 바람피우는 거, 남자와통화하는 거 다 보았다, 동영상도 다 찍어 두었다. 딸도 있으니 가정을 깨기 어렵고 부인도 자기 잘못은 시인 하지만, 당신이 늘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힘들었고, 지금은 나만의 해방구도 필요하다함. 숨도 답답, 가슴도 답답, 3일간 한 숨도 못 잠.⑬ 2017. 8. 5.잠은 좀 잤고, 생각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함. 어제는 11시 자서 4시 반에 일어남.⑭ 2017. 8. 9.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다. 밤에 잠을 푹 잘 수 있고, 생각도 좀 나아지고. 하지만 생각은왔다 갔다. 이혼을 해야 하는지 참고 살아야 하는지. 부인에게 내가 망상장애라고 이야기하였다.⑮ 2017. 8. 14.약을 먹어서 그런지 좀 편해진 거 같고, 잠은 잘 자고, 마음은 갈팡질팡.? 2017. 8. 23.나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약을 직장생활 하다 보니 술도 먹게 되고 해서, 며칠 빼먹었다.술은 절대 끊도록 교육함. 부인과는 별거하기로 함.? 2017. 8. 30.술 전혀 안함.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다. 아직은 충분치는 않은 것 같다. 점심에 조금불안. 부인과는 별거 중. 문자메시지 등 한다.? 2017. 9. 9.잘 지내고, 아직은 불안 초조 의심 남아 있다. 밤 9시경부터 불안. 술은 1주 1, 2번.? 2017. 9. 16.좀 마음의 불안 등은 없어졌는데 졸림이 있다. 그전에 나쁜 생각이 10이었다면 지금은 8정도. 부인에 대한 의심, 불안. 술은 안 먹으려 노력. 간이 안 좋다고 이야기 한다. 소주1/2병. 술자리 자체를 잘 안 간다.? 2017. 9. 23.아침에 10시 정도까지 몽롱함이 있다. 밤에 잠은 잘 잔다, 거의 깨지 않고.? 2017. 9. 30.조금은 불안한 증세는 많이 없어졌는데 아침에 많이 졸리다. 사람들이 술 먹었냐고 함.술은 일주일 1번 정도 조금 먹는다.? 2017. 10. 7.잘 지내는 중이다. 약을 계속 먹으니 그런 생각은 없어지고. 부인도 말하기를 의심의 눈초리가 줄고 편안한 느낌이 있다 한다.? 2017. 10. 23.약 못 먹고 오래되니, 많이 힘들었다. 이상한 망상들이 계속 생각나고. 술자리 등에 일주일에 1, 2회 가고, 술 먹은 날은 안 먹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약 못 먹은 건 1주.? 2017. 10. 28.잠은 안 깨고 잘 자는데 아직은 망상이 많이 생기고 생각은 계속 그런 쪽으로 가고 함.최근에는 술 먹지 않음.? 2017. 11. 6.좀 나아진 것 같기도 하고, 망상은 그래도 생각은 좀 난다, 망상이 많이 생기면 좀 떨림.어제 약을 못 먹고 오늘은 좀 망상이 있다.부인은 주 3회 저녁을 같이 먹고, 그리고 따로 집에 가서 잔다.? 2017. 11. 16.그냥 똑같음. 약을 안 먹으면 증상이 심해진다.이번 주말에는 처가집 식구들과 술 마심, 소주 한 병.? 2017. 11. 23.잘 지냈다. 잠은 10시부터 5-6시까지 잘 잔다. 계속 불안하다. 일이 손에 안 잡힌다.와이프에 관한 망상이 계속 있다.? 2017. 12. 2.잘 지냈다. 잠은 잘 잤다. 약 못 먹고 잠 못 자고 불안했다.안 좋은 생각도 계속 든다. 어제는 너무 힘들어서 얼굴 근육이 떨릴 정도였다.? 2017. 12. 9.잘 지냈다. 잠을 잘 못 잤다. 한 번씩 깨는 데 금방 다시 잔다. 7-8시간 정도 잔다.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불안하다. 일이 손에 안 잡힐 정도이다.다. ○○○은 토요일인 2017. 12. 16. 의왕시 고천동 상세주소생략 소재 주식회사 ○○에 정상 출근하여 오전 근무를 수행하고는 직원 4명과 함께 회사 인근 식당에서 점심식사를한 뒤 13:40경 회사로 복귀하였는데, 이후 불상의 시각에 회사 3층 사무실(○○○의 사무실이다) 완강기 줄에 목을 매어 만 ○○세의 나이로 자살하였다. ○○○이 남긴 유서, 메일,메모 등은 발견된 바 없다. ○○○과 함께 점심식사를 했던 직원들은 ○○○이 특별한말을 하진 아니하였다고 하였다(갑 제2호증 제6쪽, 갑 제5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라.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8. 2. 12. 피고에게 ‘망인이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8. 30. 원고에 대하여 부지급 처분(이 사건 처분)을하였다. 피고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를 근거 삼아 이 사건 처분을 한것인데, 위 심의 결과의 요지는 다음 글상자 기재와 같다(갑 제1호증, 을 제6호증). [다수의견] ○ 망인에게는 과거 정신과 질환으로 인해 진료를 받았던 이력이 다수 있다. ○ 대부분의 정신기록상 부부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 업무 내용을 확인한 결과, 자살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 회사 업무가 기존에 진료 받던 정신질환에 일부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어려우나, 자살에 이르기까지는 개인적인 기저질환 부분이 더욱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소수의견] ○ 망인에게는 불안장애로 진료를 받았던 과거력이 있지만, 망상장애 치료를 시작하기 이전의3년 동안에는 불안장애 치료를 받았던 적이 없다. ○ 회사 업무에 따른 장시간 근로가 망인의 정신적 지지체계를 약화시킨 것이 정신병적 상태의재발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상사의 질책이 망인의 극단적선택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추정된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9. 19.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12. 7. 기각되었다. 기각이유의 요지는 다음 글상자 기재와 같다(갑 제2호증). 망인의 경우 불안장애, 망상장애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진료기록상상담내용은 대부분 업무 외적인 것으로 확인되고, 사망 직전까지 정신과적 상병을 업무상재해로 승인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유일하게 2017. 12. 9. 진료기록에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등의 업무 관련 상담내용이 있기는 하나, 망인의 업무량과 스트레스가 다소 증가되었다고 하더라도 약 12년의 업무경력 및 회사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고려해 볼 때, 통상적인 업무 범위 내에서 있을 수있는 정도의 스트레스 상황으로 판단된다. 또한 원고는 망인이 재해 전날 회장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극단적인표현의 질책을 받았다는 등의 근거가 전혀 확인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자살에 이를 정도의업무 스트레스 요인 및 충격적인 사건 등 업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의학적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저하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다.[인정 근거]갑 제 1, 2, 5 내지 7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요지망인은 주식회사 ○○의 생산2팀 팀장으로 일하면서 신축공장 설립 관련 업무도 맡게되었는데, 이로 인해 주말출근을 하며 밤낮없이 일하였고, 그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때문에 우울증이 발생ㆍ악화되었다. 그러던 중 망인은 2017. 12. 15. 주식회사 ○○○의 회장으로부터 업무와 관련한 꾸중을 듣게 되었고, 그 다음날 업무상 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자살하였는바,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관련 법령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 사실1) 망인의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가) 망인은 생산2팀의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부서관리, 인원관리, 기계관리, 환경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주식회사 ○○는 화장품 케이스, 뚜껑 같은 제품을 금형 사출한뒤 코팅하는 작업을 하는데, 2017. 7.경 공장이 신축되면서 생산2팀 소속 직원은 30명추가되어 약 70명이 되었다. 망인은 제품 불량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였다(갑 제8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나) 소정 근로시간은 08:30부터 19:30까지이다. 망인은 2017. 6. 이전에는 비교적 출퇴근기록을 잘 남기는 편이었으나, 점차로 출근기록이나 퇴근기록을 누락하기 시작하더니 2017. 8.경부터는 거의 기록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2017. 6. 이전의 출퇴근기록을 보면, 보통 07:00에서 09:00 사이에 출근하고, 19:30부터 21:00 사이에 퇴근하였는데, 토요일과 일요일 중 하루는 출근하지 아니하였다(평일 출근기록이 없는 날도 종종있다)(갑 제3, 4호증, 을 제2호증).2) 망인의 자살이유 등에 관한 유족, 사업장측의 진술 요지(을 제1, 2호증) 구분 원고(을 제1호증) 사업장측(○○○ 인사팀 과장)(을 제2호증) 업무관련 2017. 3.경1) 회사 신축공장을 오픈했는데, 신축공장 설립 관련 총괄책임을 맡으며 약 1년 정도 밤낮없이 일했고, 새벽에도 회사에서 연락이 오면 나가는 경우가 많았다. 신축공장 오픈이 3~4개월 지연되면서 회사 경영진의 압박이 심했고, 토~일요일도 거의 출근했을 정도로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가 심했다. 회사일이 너무 벅차고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다가와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직장동료나 상사, 부하직원과의 관계는 굉장히 좋았다. 주식회사 신우의 회장은 망인을 인정하면서도 그에 따라 압박과 부담도 많이 주었던 것 같다.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이 많았던 것 같다. 전에는 힘들어했어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아이가 중학교 입학 예정이고 여행계획도 잡아놓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을 보면 망인의 고통이 너무 심했다고 생각한다. 사업장 내에서 2017. 6.말경 신축공장이 완공되어 2017. 7.경 입주했다. 건축기간은 약 1년 정도 소요되었다. 망인이 신축공장의 건축 등을 직접 맡지는 않았다. 망인은 경영진이 아니기 때문에 신축에 대한 심적 부담이나 책임 등은 없었다고 본다. 망인은 생산팀장이기 때문에 설비 구매 등에 관하여 생산본부장과 협의를 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큰 부담이나 스트레스는 없었다고 생각된다. 망인이 사망하기 전 6개월간 담당업무 등이 변동된 것은 없다. 신축공장이 완공되면서 회사 규모가 커져 관리하는 인원이 30여명 증가하여, 동일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리인원이 늘어난 면이 있기는 하지만, 이전에 주야간 교대하던 형태가 야간 근무를 없애고 주간 근무형태로만 운영되었기에 팀장 입장에서 오히려 관리가 수월해진 면도 있었다. 망인은 토요일에 출근하는 경우가 많고 일요일은 상황에 따라 나오는 경우가 있다. 굉장히 성실했고, 조직 내 대인관계도 아주 좋았다. 특별히 문제되는 사람은 없었다. 큰 실수를 범한 적도 없다. 재해발생전 신축공장 오픈 전후로 나사가 빠진 것 같이 정신이 없어 보였다.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잘 잊어버리는 증상도 있었다. 아이한테도 자상했는데 여름부터 아이에게 말도 잘 안 해서 아이도 '아빠가 이상하다'며 걱정을 많이 했다. '망인이 자살 전날 회장에게 불려가 호된 질책을 받았다'는 내용은 ○○○ 이사에게 들었다. 사고 당일 망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 이사에게 21시 이 후에 전화를 한 일이 있는데, 그때 '전날 망인이 회장실에 불려가서 많이 혼나고 나왔고, 인상이 너무 안 좋아 보여 걱정을 많이 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출근을 잘 했는지 확인 전화를 했었다'고 말했다. 당시 ○○○ 이사는 심하게 회장 욕을 하면서 '회장이 잘못했다'는 식으로 말하며 흥분했었던 사실이 있다. 그런데 산재 신청을 하려고 도움을 요청하니 회사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을 안 해주고 있다. 망인은 자살 전날(회장에게 질책당한 후) 평소와 다르게 기운이 없고 시무룩해 있었으며 묻는 말에 대답을 잘 안 하고, 피곤하다며 일찍 방으로 들어갔다. 자살 3-4일 전쯤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 '친한 친구를 통해서 직장을 알아보고 있다'는 말을 했었고, 원고도 '그렇게 힘들면 그만 두고 좀 쉬어'라고 권유하였다. ○○○ 이사에게 구두로 사직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한 적이 있다고 한다. '회사 일을 왜 혼자 감당하려고 하냐', '일을 나눠서 해라' 등의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회사가 말이 안 통한다'라 고 했다. 회사일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로 힘들었다면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는 회사를 그만두고 나가지 않을까 싶다. 어린아이가 있는 상황에서 단지 회사일이 어렵다고 자살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자살의 원인이 회사 관련 일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재해 전날 회장에게 심한 질책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장실 바로 앞에 직원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충분히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사실은 전혀 없었다. 원래는 에너지 넘치고 분위기를 이끌던 사람인데 2016년 가을정도부터 잘 웃지도 않고 땅만 보고 다닌다든지, 서있으면 몸이 흔들리고 툭 치면 쓰러질 것 같아 보이는 등 누가 보기에도 이상해보였고,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출입기록 체크 등)도 하지않았다. 계속 사람이 이상해보여서 회장도 망인에게 '좀 쉬어라'라고 몇 차례 권유를 할 정도였다. 2017. 8.경부터 지문기록을 하지 않고 인터폰으로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일이 많아져 그 때부터는 출퇴근 기록이 없는 경우가 많다. 망인이 자살하기 전 음주가 늘거나 폭언, 이상행동 등을 한 사실은 없다. 그냥 무기력해보였다. 사직의사를 표시한 적도 없다. 가족문제 전혀 문제가 없었다. 일반 부부들이 다툼을 하는 정도였을 뿐, 아무런 문제없었다. 여행 계획도 있었다. 별거 중이라고 들은 적 있고, 금전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3) 주식회사 ○○ 임직원의 진술 내용(을 제2 내지 4호증) ■ 피고측 담당자의 ○○○ 전무, ○○○ 과장, ○○○ 과장 면담 결과 회사 내에서 스트레스가 있다면 핵심부서인 생산1팀장일 것이다. 망인이 신축공장 설립과 관련하여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유족의 주장에 대해서는 회사로서는 어이가 없고 이해할 수 없다. 업무와 관련하여 망인이 신축공장 준공 후 관리해야 할 팀원이 늘었으나, 직접적인 관리는 망인 아래의 과장 2명, 반장 2명이 수행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다. 망인은 이전부터 배우자와 이혼한다는 말이 있었다. 6개월 전부터는 별거 중이었다고 들었다. 이는 원고의 친오빠인 회사의 이전 대표이사 최○○이 회장에게 말한 내용이다. ■ 피고측 담당자의 ○○○ 과장 면담 결과(을 제2, 4호증) (망인이 사망 전날 회장실에서 회장에게 심한 질책을 받았다는 원고 주장에 관한 의견을묻자) 본인의 자리는 회장실 바로 앞에 있다. 회장실에서 말하는 것이 모두 들리기 때문에 질책이 심했다면 본인이 모를 리 없다. 그런 건 전혀 없었다. 회장실을 들어가려면 본인의 자리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망인이 회장실에 출입했는지 여부까지 기억하지는못하지만, 심한 질책이 있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 동료 직원 : 망인은 제품 코팅부서 팀장이다. 제품의 불량 때문에 스트레스가 있었지만, 그로 인해 질책을 당했는지는 잘 모른다. 성격이 활발하고 좋았는데, 재해 발생 한 두달전부터 아픈 사람처럼 보여 사람들이 ‘어디 아픈 거 아니냐’고 물어볼 정도였다.4) 주식회사 ○○ 전 대표이사 ○○○2)의 진술 내용(갑 제8호증) 1. 망인이 회사에서 근무하는 태도는 어땠는지? → 몸을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해 일했음. 2. 평소 회사일로 힘들어 하는 것을 보았는지? → 많이 보았고 사고 최근에도 힘들어서 그만두려고 했음. 3. 망인이 회사에 출퇴근, 주말근무 하는 사항에 대해 알고 있는지? → 주말도 거의 출근했고, 평일에도 9시까지 근무. 4. 주식회사 ○○의 ○○○ 이사는 ‘사고 전날 망인이 회장님께 불려가서 꾸중을 들었다’고말한 적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 들은 기억이 있는지? → 있다. 5. 주식회사 ○○에서 회사 동료에게 이번 사고에 대해 협조해주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 없음. 6. 회사에서 이번 사고에 대해 유족에게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덮자고 하며 합의금3천만 원을 제시한 일을 알고 있는지? → 네.5) 망인이 자살 무렵 보인 모습 등가)망인 은 2017. 12. 1. 무렵 원고와 사이에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가장현재 힘들게 하는 게 뭐야?’라는 질문에 ‘회사 일이 너무 벅차고 힘들어, 어떻게 생각해도 답이 나오질 않아’라고 답했다(갑 제2호증 제7쪽).3)나)○○○ 4)은 2018. 2. 20. 원고와 사이에 다음 글상자 기재 내용과 같이 전화통화를 하였다(을 제7호증). 원고 : ○○○○○(원고) 죽기 전날 회장님이 불렀었다 그랬잖아요. ○○○:네네 네네 네. 원고 :네. 그 내용 을 알 수 없냐고, ○○○ :네, 그 내용은 자세히- 그냥 단지 그거에 대한 그 뭐야? 그 뭐 지금 현재 어떠냐?... 최 사장 얘기하고 갔으니까. 그 내용이고, 그런 뭐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요. 그냥 단지 불러가지고 회장님이 인제 뭐 지금 현재 어떠냐? 그런 뭐 지금 그 상태가 어떠냐? 뭐 그런 거 물어보지 않았을까? 원고 :음, 휴 ○○○ :그러니까 단지 그때 갔을 때 인제 불러서 갔다는 얘기만 했지. 그거 뭐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 원고 :응,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혹- 혹시 그 친하다는 분한테 한 번 물어보려고. ○○○:그거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르겠어요. ○○○○○○ 자, 자체가 인제 쟤가 그리고 나서 뭐 이렇게 별거한다는 얘기도 솔직히 해서 몰라, 저도 몰랐어요. 원고 :응 그런거는 아니었고. 응.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인제 그 그 내용도 모르가 인제 알다- 왜 그러냐 하면그거에 대해서 계속 인제 처음에 얘기하고는 얘기, 얘기를 안 했어. ..... 그 처음에저기 내용은 아는데, 그 뒤에는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고 있는 상태 ...... 그냥 불러가-가가지고 뭐 얘기했는데 뭐, 뭐 어떤 특별한 얘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는 거지요. 뭐 회장님하고 뭐 ○○○○○하고 뭐 저기하는 건지, 그 때 그냥 지금이러냐? 이러냐? 뭔 얘기를 물어봤겠지요. 지금 현재 그런 게 맞냐? 뭐 한 얘기를 물어보지 않았을까? 원고 :응- 그래서 어땠나 해서, ○○○:아- 특별한 건 뭐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요, 지금 뭐 ○○이가 그거에대해서 뭐 얘기를 한 얘기가 없으니까. 원고 :그러니까, 아니 나와서 회장님이랑 대화를 하고 나와서, 또 혹시나 뭐 어떤 얘기를 한 게 있나 해서. ○○○:아- 그런거는 아닌, 그거는 아닌 거고. 지금 뭐 현재 있던 거에 대한 거 얘기하니까 인제 그거에 대해서 맞냐, 안 맞냐? 아 맞냐, 안 맞냐는지 모르겠지만 뭐 어떤 뭐 지금 그거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자세한 건 모르지. 원고 :음- 혹시 .. . 더 얘기가 나온 게 있나해서 휴- ○○○:네 그건 없어요. 그 때 한 번, 그 때 한 번 누가 어디, 경찰인가 어디 나와가지고그 한 번 이렇게 조사 해 가지고 나서 그거 끝난 거 같은데.다)사망 한 망인을 최초로 발견한 직원은 망인이 사망한 날의 다음날인 2017. 12. 17. 02:30경부터 03:10까지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다음 글상자 기재와같이 문답한 바 있다(을 제4호증제4, 5쪽). 문 : 망인이 회사생활에 문제가 있었나요. 답 : 회사가 화장품 케이스, 뚜껑 같은 제품을 금형 사출을 하고 그것을 코팅을 하는것을 망인이 팀장으로 있었는데 망인이 제품의 불량 때문에 스트레스가 있었습니다. 문 : 제품의 불량 스트레스라는 것이 직장 상사들에게 어떠한 질책을 당하나요. 답 : 그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생략) 문 : 평소 망인의 성격은 어떠하였나요. 답 : 활발하고 좋았습니다. 성격도 나이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대놓고 욕을 할 정도로 활발했습니다. 그런데 한두 달 정도 전부터는 망인의 얼굴이 아픈 것 같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어디 아픈 거 아니냐고 물어볼 정도였으니까요. 문 : 망인과 회사생활하면서 다투거나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있었나요. 답 : 그런거는 없었습니다. 문 : 진술인 생각에 망인이 왜 사망을 한 것 같나요. 답 :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문 : 현재까지 수사한바, 망인이 사무실에서 스스로 목을 매고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데 진술인 생각에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나요. 답 : 아니요 그런 생각은 안 합니다.6) 이 법원의 ○○○○○○○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갑 제9호증) [1] 망인은 ○○○○○○○의원에서 2012. 11. 16.부터 2014. 1. 23.까지 진료(이하 ‘1차 진료’라 합니다)받은 사실이 있다. 1차 진료 시작 당시 망인에 대한 진단 및 증상은 무엇이었고, 증상의 정도는 어떠하였는지? →진단명은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적응장애, 경도의 우울성 에피소드, 망상장애’이다.증상은 ‘우울, 의처증, 의처증에 동반한 스트레스 호소’이다. 증상의 정도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2] 망인은 1차 진료를 받은 이후에는 2017. 8. 2.까지 ○○○○○○○의원에서 진료를 받은사실이 없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1차 진료로 인하여 증상이 호전되어 치료를 중단한것인지, 증상의 호전이 없었음에도 망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진료를 중단한 것인지? →진료기록부에 의 하면 계속 그런 마음은 있었는데, 견뎌왔다고 기록되어 있다. [3] 망인은 2017. 8. 3.부터 2017. 12. 9.까지 ○○○○○○○의원에서 진료(이하 ‘2차 진료’라한다)받은 사실이 있다. 2차 진료 시작 당시 망인에 대한 진단 및 증상은 무엇이었고, 증상의 정도는 어떠하였는지? →진단명은 ‘망상 장애,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중등도의 우울증 에피소드’이다.증상은 ‘우울, 불안, 초조, 숨도 답답, 가슴도 답답, 3일간 한숨도 못 잠’이다. 증상의정도에 대해서는 따로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만 치료중단기간 이후 ‘우울과 불안증상에 대한 호소’가 조금 더 기록되어 있다. [4] 2차 진료 당시 망인의 협조가 잘 유지되고 있었는지? 2차 진료로 인하여 증상 호전이있었는지? →진료기록부에 의 하면, 약물치료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불안, 불면, 의심 등 증상의 호전이 있다는 환자의 주관적인 보고들이 있다. [5]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부에는 망인이 2017. 12. 9. 진료를 받으면서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불안하다. 일이 손에 안 잡힐 정도이다’라고 호소한 것으로 기재되어있고, 망인은 2017. 12. 16. 망인의 회사에서 완강기 줄에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 가. 위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망인의 회사업무 관련 스트레스 및 불안 증상에 관하여 망인이추가적으로 호소한 내용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당시 망인을 진료한 의사는 퇴직하였다. 진료기록부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은알 수 없다. 당시 진료기록부에는 불면에 관한 내용도 기록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 나. 망인같이 우울증, 망상장애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및 약물치료를 받고 있던 중 회사업무 관련 스트레스가 겹쳐 불안 증상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나타나는 정신건강의학과적 증상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자해나 자살 등의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가능성도 있는지? →일반론적으로 밖에는 답변을 할 수 없을 것 같아 일반적인 답변을 드리자면, 스트레스는 기존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증상을 악화시키거나 새로운 증상을 만들어내는 주요원인이 되므로, 스트레스가 심하다면 어떤 증상도 발생할 수 있다.7) 이 법원의 ○○○○○○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원고측 질의] 1. 불안장애의 구체적인 증상과 발병원인은 무엇인지? → ① 구체적인 증상 신체적 불안 : 호흡 증가, 맥박 증가, 근육 긴장, 땀 분비 증가 등정신적 불안 : 불안감, 긴장, 두려움, 불면, 우울감 등 ② 발병원인 정신질환은 단 한 가지 원인으로만 일어나는 경우가 드물다. 대개 개인이 가진 저항력,반응성, 유전적취약성 등 소인(素因)과 정신장애 촉발에 기여하는 유인(誘因)이 합쳐져 발병한다. 유인은 대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스트레스인 경우가 많다. 유인인 스트레스가 작더라도 소인이 강할 경우에, 반대로 소인이 약하더라도 유인인스트레스가 너무 크거나 누적되면 정신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발병원인에 대하여는 소인과 유인을 구별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불안장애는 아래에 기술할 범불안장애, 사회불안장애를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발병원인에 대해서는 각 세부 질환에서 설명하겠다. 2. 범불안장애의 구체적인 증상 및 발병원인은 무엇인지? → ① 구체적인 증상 계속되는 과도한 걱정과 불안, 근육 긴장, 초조감, 미래에 대한 걱정, 긴장, 떨림, 근육통,메스꺼움, 설사 등 ② 발병원인 유전적 취약성, 행동억제 기질, 불안에 대한 과민성, 부정적인 요인에 대한 선택적 주의정보처리과정의 왜곡, 자신의 대응능력에 대한 부정적 시각 등의 소인 3. 사회불안장애의 구체적인 증상 및 발병원인은 무엇인지? → ① 구체적인 증상 다른 사람들에게 면밀하게 관찰될 수 있는 사회적 상황에 대한 극심한 공포와 불안,불안 반응을 보일 것에 대한 두려움 등 ② 위험인자 과거 남들 앞에서 몹시 불안하여 고통스러웠던 기억, 생소한 것에 대해 지나치게 위축되는 성품, 억제적인 행동, 불안에 대한 과민성 등의 소인부모의 사망, 이별, 학대 등 스트레스 등의 유인 4. 망인의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에 2012. 11. 이전의 정신건강의학과 수진 내용이 있는지? →첨부된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상에는 없다. 5. ○○○○○○○의원의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2012. 11. 16.부터 2017. 12. 9.까지의 경과,○○○○○○○의원의 2019. 8. 19.자 사실조회 회신에 기재된 내용이 망상장애, 상세불명의불안장애, 중증도의 우울증 에피소드 경과와 일치하는지? → ① 학술적 참고 사항 대부분의 정신질환은 발생하면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다가 치료에 반응하여 회복하기도하고 재발하기도 하는 등 복합적인 과정을 밟는다. 세부적으로 망상장애*,범불 안장애, 사회불안장애는 만성적인 경과를 밟는 것으로 알려져있고, 우울장애는 삽화가 반복되는 특성이 있다. * 망상장애(妄想障?, Delusional disorder) 안정적이고 잘 정의된 망상을 보이는정신병적 장애의 종류) ② 사례 적용 ○○○○○○○의원의 진료기록부를 보면, 만성적인 경과와 치료에 따른 회복·재발과정 등이 기록되어 있다. 망인이 가진 질환의 일반적 경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인다. 6. ‘불안장애(범불안장애, 사회불안장애 포함)를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일반적인 원인’이망인에게 진단된 망상장애,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중증도의 우울증 에피소드를 유발하거나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는지? → [학술적 참고 사항] 망상장애의 유인 : 사회적 고립,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상황, 좌절감, 가학적인 처우가 예상되는 상황 등우울장애의 유인 : 스트레스, 신경과민성, 무력감이 학습되는 상황 등(보통 스트레스로 통칭. 불안장애의 유인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음) 7. 불안장애(범불안장애, 사회불안장애 포함)를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원인에는 업무상 과로및 스트레스가 포함되는지?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망인에게 진단된 망상장애,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중등도의 우울증 에피소드를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는지? → [학술적 참고 사항] 대부분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질환의 유인은 스트레스로 통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스트레스에는 업무상 과로, 직장 내 대인관계 문제 등이 포함되므로, 장애 증상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그러나 업무상 과로와 직장 내 스트레스는 질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유인의 하나일 뿐이므로, 질환의 전적인 원인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일상적인 업무량에 비해 과다한 업무가 실제로 있었는지, 그러한 업무가 어느 정도로 있었는지, 휴식 기회는 어느 정도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업무 스트레스가 발병에 미친 기여도를 가늠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8. 망인은 주식회사 ○○에 2005. 8. 1. 입사하였는데, 입사 전에는 정신건강의학과적 질병이없었고 진료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 망인이 위 회사에 입사한 이후 약 7년이 경과한 2012. 11. 6.부터 ○○○○○○○의원에서 진료를 받게 된 원인에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 ① 사례 적용 한계점 망인의 출퇴근기록부를 보면, 2017. 6. 20. 이후 2017. 7. 3., 2017. 7. 15 이틀을 제외하면퇴근 기록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전반적인 업무량 평가가 어렵다. 또한, 업무시간 중 휴식시간이 주어졌는지, 퇴근 후나 휴식시간에 온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는지 등에 대한정보도 없다. 결국 종합적인 업무 스트레스에 대한 평가가 어렵다. 다만, 2017. 6. 20. 이전까지 비교적 정확하게 출퇴근 기록을 남긴 망인이 2017. 6. 20. 이후출입 기록이 늘 어나고 퇴근 기록을 남기지 않는 등 노동행태가 변화하였고, 2017. 7. 28. 이후에는 출퇴근 기록을 거의 하지 않았다. 이런 점을 보면, 망인의 정신 상태나 노동행태에 변화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에 망인의 업무량이나 휴식기회 등 사업장과 관련된 유인과 더불어, 아내와의 관계, 개인적인 사건 등 사업장과 관련되지않은 유인에 대 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한다면 망인의 증상 변화에 대해 직장에서 발생한 유인의 기여도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유족문답서, 관리자문답서를 보면, 사업장은 망인의 변화를 인지하고 있었다고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 ② 증거 내에서 적용 망인의 출퇴근기록부를 보면, 망인의 정신 상태나 노동행태가 변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2017. 6. 20. 이전까지 평균적으로 07:30경 출근하여 19:30경 퇴근하였다. 휴일은 1주 평균 1~2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직장에 12시간 머무르는 동안 통상 1시간의 휴게시간이주어졌다고 가정하면, 망인은 1주 평균 55시간에서 66시간 노동하였다. 2018. 7. 1. 시행된 근로기준법 개정안 이전에는 법적 최대 노동시간이 주 68시간이었던 점을 볼 때, 일반적인 관점에서 망인의 업무시간이 과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단, 업무 스트레스는 근무 강도, 주관적인 반응과 관련되므로 적정 근무시간 내에서도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어 이에 대한 파악이 필요할 수 있다. 주어진 자료에는 업무강도, 휴식기회, 휴식시간에 업무로부터의 분리 여부 또는 직장내 갈등 등에 관한 판단을위해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 이에 대한 확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진료기록부를 보면, 2012. 11. 6.부터 2017. 11. 16.까지 여러 차례 진료를 하는과정에서 직장 스트레스에 관한 보고가 거의 없다. 망인의 직장 스트레스가 과도하였다고판단할 증거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9.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망인에게 진단된 망상장애,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중증도의우울증 에피소드의 증상을 악화시키거나 새로운 증상을 만들어내는 주요 원인이 될 수있는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한 경우에는 자해나 자살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할가능성도 있는지?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망인이 가진 질환의 증상을 악화시키거나 새로운 증상을 만들어내는 유인이 될 수 있으나, 이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과로의 정도, 스트레스의 종류,스트레스의 정도 등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다양한 정신건강의학과적 질환을 가진 망인에게 급격한 스트레스가 주어졌다면, 이는 망인이 가진 질환의 증상 악화를 유발할 수 있고, 일시적으로 자기 통제에 어려움을 겪어자해나 자살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직장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의 변화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당시 존재하였던 업무외적인스트레스 사건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증상 발생 시기와 비교하여 각각의 유인이질환 악화에 미친 연관성과 기여도를 가늠하여야 할 것이다. [피고측 질의] 1. 망인이 2012. 11. 16. ○○○○○○○의원에 최초 방문하였을 당시의 ① 진단명은 무엇이고, ② 발병원인은 무엇인지? → ① 우울증, 망상장애로 판단된다. ②정신질환은 단 한 가지 원인으로만 일어나는 경우가 드물다. 대개 개인이 가진 저항력, 반응성, 유전적취약성 등 소인(素因)과 정신장애 촉발에 기여하는 유인(誘因)이 합쳐져 발병한다. 유인은 대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스트레스인 경우가 많다. 유인인 스트레스가 작더라도 소인이 강할 경우에, 반대로 소인이 약하더라도 유인인스트레스가 너무 크거나 누적되면 정신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발병원인에 대하여는 소인과 유인을 구별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우울장애의 일반적인 원인을 보면, 심리사회적 스트레스가 우울장애의 소인이 있는 사람에게 우울장애를 발생하게 할 수 있다. 망상장애의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인을 보면, 생물학적 원인(신경전달물질 이상등)과 정신사회적 원리(심리적 특성, 스트레스 등) 등이 있다. 2. 피고는 ‘망인의 경우 … 통상적인 업무 범위 내에서 있을 수 있는 정도의 스트레스 상황으로 판단되고, 객관적으로 자살에 이를 정도의 업무 스트레스 요인 및 충격적인 사건등 업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의학적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저하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자해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려워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타당한지? → 의학적 견지에서는 업무 강도와 조건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하면이로 인해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 단, 업무 스트레스는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반응이다. 이에 업무기인성을 판단함에 있어서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근로자 개개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업무내외적인 상황과 스트레스 정도 및 노무에 대한 종합적 고려와 법리적 판단이 필요할 수있겠다.[인정 근거]갑 제 2 내지 4, 8, 9호증, 을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관련 법리 및 판단1) 관련 법리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나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된다.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또는 중압감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주위 상황, 우울증 발병과 자살행위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유무 및 가족력 등에 비추어 자살이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말미암은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그리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자살 원인이 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업무에 기인한 것인지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게 되나, 당해 근로자가 업무상 스트레스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자살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는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앞서본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4644 판결 등 참조).2)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자살이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말미암은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주식회사 ○○에서 일하면서 받은 스트레스가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정도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망인이 2012. 11. 16.부터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서 주치의와 상담한 내용을 보더라도, 업무 관련 스트레스가 언급된 것은 자살하기 일주일 전인 2017. 12. 9.에 이루어졌던 상담에서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불안하다. 일이 손에 안 잡힐 정도이다’라고 말한 것이 유일하다.망인과 같이 근무하였던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을 보더라도, 망인에게 극심한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이 신축공장 설립에 중요한 역할을 맡아 과로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식회사 ○○ 측은 이를 부정하고 있고, 원고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위 신축공장 설립은 2017. 7.경 마무리되었는바, 망인의 자살 시점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이 하루 12시간씩 근무하고 주말에도 나와 근무를하였다’고 주장하나, 망인이 자살한 2017. 12. 16. 이전 6개월간의 출퇴근 기록이 제대로 남아 있지 아니하여 망인의 실제 근무시간을 알 수 없다. 그나마 기록이 남아 있는 2017. 6. 이전의 출퇴근 기록에 비추어 업무시간을 추측해보더라도, 우울증을 유발해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과도한 업무량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인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이 자살 전날 회장에게서 꾸지람을 들었다는 취지로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원고는 ○○○ 이사로부터 관련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하나, 2018. 2. 20.자 ○○○ 이사와의 전화통화 내용을 보면, ○○○ 이사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음을 알 수있다.② 망인이 그간 정신과 진료 과정에서 주로 호소하여왔던 어려움의 내용은 거의전부가 망인의 가정문제였다.망인은 2012. 11. 16. 최초로 정신과 진료를 받기 시작하였는데,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우울증, 의처증 및 의처증에 동반된 스트레스를 주된 증상으로 호소하였다. 이후 망인은 주기적인 진료를 받았으나 2013. 12. 24. 또다시 의처증을 호소하면서 ‘배우자와 많이 다툰다’, ‘(배우자에게)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아 더 집요하게 전화를하게 된다’, ‘배우자와 갈등이 있다’는 취지로 상담한 바 있다. 이후 망인은 2014. 1. 15. 증상 및 배우자와의 관계가 호전되었다는 취지로 상담하고는 3년 6개월 이상 진료를 받지 아니하게 된다.그런데 망인은 2017. 8. 3. 또다시 정신과를 찾아가 ‘계속 그런 마음은 있었는데 그냥 견뎠다’, ‘나는 괜찮은데 배우자는 망인이 자신을 쳐다보는 눈빛이 답답하다고한다’, ‘이런 일이 지속되다보니 배우자도 결국 바람을 피우게 되고, 내가 어제 블랙박스로 배우자가 바람피우는 거, 남자랑 통화하는 거 다 보았고, 동영상도 찍어두었다’,‘딸도 있으니 가정을 깨기 어렵다’, ‘부인도 자기 잘못을 시인하지만, 망인이 늘 자신을쳐다보는 눈빛이 힘들었고, 지금은 자신만의 해방구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숨도 답답,가슴도 답답, 3일간 한 숨도 못 잤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그로부터 6일 뒤인 2017. 8. 9. 망인은 ‘이혼을 해야 하는지 참고 살아야 하는지’라고 말하였고, 2017. 8. 23. ‘배우자와 별거하기로 하였다’고 말하였으며, 2017. 8. 30.에는 ‘배우자와 별거 중이고, 문자메시지 등은 한다’고 말하였고, 2017. 9. 9. 및 2017. 9. 16. 배우자에 대한 의심을 계속하여 말하였다.망인은 2017. 10. 7. ‘약을 계속 먹으니 그런 생각은 없어진다’, ‘배우자가 말하기를, 의심의 눈초리가 줄고 편안한 느낌이 있다 한다’고 말하여 호전되는 모습을보였으나, 2017. 10. 23. ‘약을 잘 못 먹고 있다’, ‘이상한 망상들이 계속 생각난다’고 말하였고, 2017. 11. 6. ‘배우자와 주 3회 저녁을 같이 먹고, 따로 집에 가서 잔다’라고 말하였으며, 2017. 11. 23. ‘계속 불안하다’, ‘일이 손에 안 잡힌다’, ‘배우자에 관한 망상이 계속 있다’고 말하였고, 2017. 12. 9.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불안하다.일이 손에 안 잡힐 정도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로부터 7일 뒤 망인은 자살한다.이상의 내용을 보면, 망인은 정신과 최초 내원 당시부터, 다시 정신과에 내원(자살일로부터 약 4개월 전이다)하여 진료를 받는 기간 내내 가정 문제로 인한 정신적어려움을 호소하여 왔다고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망인이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였다는 기록은, 자살 일주일 전의 상담 내용 한 건을 제외하고는 전혀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이러한 업무 스트레스 호소는 우울증으로 인해 낮아진 업무 수행능력 탓에일에 집중할 수 없게 된 결과에서 비롯된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바, 객관적인 업무 스트레스의 수준이 높았기에 발생하게 된 결과는 아니라고 보인다. 공장 신축으로인해 생산2팀의 소속 직원이 30명 늘어나기는 하였으나, 객관적으로 업무 난이도가 올라갔다거나 처리해야 하는 업무량이 급격히 늘어났다는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이 사무실에서 자살한 점’을 지적하며 ‘망인이 업무스트레스로 인해 자살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자살 장소만으로 그와 같은 결론을 내리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5.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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