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5918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2. 2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생략생)은 2010. 4. 22. 주식회사 ○○○○○○ 건축사사무소에 입사하고, 2017. 3. 24.부터 강남구 이하생략 업무시설 신축공사 현장사무실에 상주하며 건축부분 감리업무를 담당하였다.나. 소외1는 2017. 9. 15. 08:30경 자택에서 침대에 누운 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부검결과 숨골 앞쪽의 뇌조직에서 혈관을 침범한 급성 화농성 뇌막염이 발생하였고, 이 염증에 의해 혈관이 파열되어 숨골과 작은골 부위에 뇌실질내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다. 원고는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피고는 2018. 12. 28. 원고에게 '망인이 급격한 과로나 스트레스를 겪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사망원인이 된 급성화농성 뇌막염이 에어컨 사용으로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망인의 기저질환에 의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다.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호증, 을 제1,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 법령별지1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과다한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아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장기간 에어컨 사용 환경에 노출되어 에어컨에 서식하는 폐렴구균에 의한 급성 뇌수막염이 발병하여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판단앞서 든 증거, 갑 제5 내지 10, 13 내지 18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대학교 부속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원고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망인의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균에 감염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망인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없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다하여 면역력을 저하시킬 정도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원고는 상대적으로 고령인 나이, 현장 공정이 이미 진행 중인 상황에서 중도에 투입된 데 따른 적응의 문제, 감리자로서의 책임감뿐만 아니라 현장 감리업무를 총괄하는데서 오는 부담감, 홀로 감리업무를 담당한 상황, 다양한 의견충돌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감리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이 상당한 정신적 부담을 겪었을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은 감리업무 경력이 30년 이상이고 특히 이 사건 회사에는 2010년부터 소속되어 10년 이상 근무하였다. 관련 업무에 대한 숙련도, 경험, 지식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감리업무에 관한 일반적인 애로사항만으로는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던 망인이 과중한 정신적 부담을 겪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게다가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망인은 토목감리업무는 담당하지 않았고, 당시 망인 혼자 감리현장에 상주하게 된 것은 건축 공정상 토목 공사가 종료함에 따라 토목감리자가 철수한 데 따른 것일 뿐이어서 이로 인하여 특별히 망인의 업무가 가중되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장시간 사무실에 앉아 도면을 보며 집중해야 하는 감리업무의 특성, 극심한 통증 속에서도 출근을 계속해야 했던 사정, 특히 하절기에 에어컨 냉방에 계속하여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환경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이 상당한 신체적 부담을 겪었을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은 이사이자 단장으로 현장을 총괄하는 책임자의 지위에 있어 출퇴근을 엄격히 관리 받지 않았고, 실제로 이 사건 발생 무렵만 보더라도 2017. 8.경 여름휴가로 4일 연가를 사용하고(24일, 25일, 28일, 31일), 2017. 9. 8. 및 14.에는 건강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았다. 망인이 무리한 출근을 강요 받았던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 냉방이 되는 사무실에서 장시간 근무하였다는 사정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무직 업무에 관한 일반적인 애로사항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는 망인이 과중한 신체적 부담을 겪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② 망인은 급성 화농성 뇌수막염이 발병하여 그 염증으로 인해 혈관이 파열됨으로써 뇌실질내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 급성 화농성 뇌수막염은 세균성 뇌수막염을 의미하고, 원인이 되는 세균으로는 헤모필루스B형 인플루엔자균, 폐렴구균, 수막구균 등이 있다. 원고는 에어컨에 서식하는 폐럼구균을 원인으로 주장하나, 망인 발병의 원인된 세균이 무엇인지 및 해당 세균이 망인 근무지 에어컨에 실제로 서식하였는지에 관한 아무런 증명이 없다. 감정의는 '에어컨 냉방과 관련하여서는 레지오넬라 폐렴 등 호흡기 질환은 가능하나, 화농성 뇌막염의 가능성은 고려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③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별지2 기재와 같이 2008. 1.경부터 사망 이전까지 장기간에 걸쳐 만성 화농성 중이염, 고막염, 외이의 농양, 감염성 외이도염, 비인두암 등의 치료를 받아온 사실이 확인된다. 이에 대해 감정의는 '만성 중이염 등 귀의 염증성 질환은 두개내 합병증으로 뇌막염 등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의견과, '비인두암의 원인으로 꼽히는 엡스타인바 바이러스는 신경계 합병증으로 뇌수막염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기 전부터 시작된 망인의 치료내역에 위와 같은 감정의의 의견을 더하여 보면, 망인의 화농성 뇌수막염은 본래 망인이 앓고 있던 여러 염증성 질환에 의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원고가 주장하는 막연한 과로, 스트레스에 의한 질병의 발생·악화 가능성에 비해 더 크다고 판단된다.4.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