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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5957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32585,2심-대법원,2021두4772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 25. 원고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생략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일하던 중 2014. 8. 7. 오른쪽 다리 위로 철판이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오른쪽 다리 복사뼈가 분쇄 골절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망인은 피고로부터 위 분쇄 골절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고, 그 요양을 위하여 2014. 8. 7.부터 2014. 9. 17.까지는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2014. 9. 18.부터 2015. 2. 9.까지는 ○○○○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다. 망인은 위 분쇄 골절에 관하여 통원 치료를 받던 중인 2015. 2. 초순경 급성기관지염으로 치료를 받다가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자 2015. 2. 10. ○○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였다. 망인은 2015. 3. 14. 위 ○○○○병원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아스페르길루스증’이다. 라. 원고는 2017. 12. 27.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장기 요양을 하면서 활동량이 감소하여 면역력이 저하된 상황에서 아스페르길루스 곰팡이에 감염되어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그가 수행하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8. 1. 25. ‘망인은 2015. 2.경 입원 당시 자력으로 보행할 수 있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분쇄 골절에대한 통원 치료를 받던 중 별도의 원인으로 아스페르길루스증을 앓게 되어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사고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결정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6. 14. 이사건 처분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바. 원고는 재차 불복하여 2018. 9. 11.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청구하였으나, 위 재심사위원회는 2018. 11. 29. ‘아스페르길루스증은 감염성 질환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정형외과적 질환과 관련성이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내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5, 7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6개월 동안 요양하면서 외상 후 스트레스를겪으면서 면역력이 급격히 저하되었고, 그에 따라 일반인이라면 감염되지 않았을 아스페르길루스 곰팡이에 감염되어 사망하기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으로 인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련 법령 및 관련 법리 1) 관련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2) 산업 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운상병이 발생한 경우 그와 같은 새로운 상병까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그 새로운 상병과 당초의 업무상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밝혀져야 한다(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7두145 판결,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5624 판결 등참조). 다. 인정사실 1) 사망진단서상 사인 사망의 원인 (가) 직접 사인 아스페르길루스증 (나) (가)의 원인 인플루엔자 폐렴 (다) (나)의 원인 장기 요양으로 인한 면역저하 (라) (다)의 원인 복사뼈 분쇄 골절 사망의 종류 병사 2) 피고 자문의 소견 3명의 피고 자문의들은 공통적으로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분쇄 골절 부위와 폐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고, 자력 보행으로 내원할 수 있었던 만큼폐렴에 취약할 정도로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3) 망인의 진료 내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망인의 사망 당시 주치의였던 의사 ○○○은 ‘침습적 아스페르길루스증은 대부분 면역저하 환자에서 발생하는 것은 맞지만, 최근 드물게 정상 면역 환자에서도 아스페르길루스증 환자가 폐렴 이후 치명적인 경과를 밟는 것이 보고된 바 있으므로 이러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망인은 과거에 심근경색과 관련된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하였으므로 완전히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의견을 이 법원에제출하였다. 4) 망인의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 아스페르길루스증에 대한 일반적인 의학지식 침습성 아스페르길루스증이란 아스페르길루스라는 곰팡이에 의해 호흡기가 감염되어 발생하는 질병을 말한다. 건강한 사람의 경우 대부분 괜찮지만, 백혈병이나 항암요법 등으로 면역력이 떨어진 경우 이 병에 걸릴 수 있다. ○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망인은 사망 당시 59세 남성으로서 2006년에 발생한 심근경색으로 약물 치료를 받으면서이 사건 사고로 인해 장기 요양을 하면서 정신적 스트레스나 운동부족 등으로 면역력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으며, 사망의 원인인 침습성 아스페르길루스증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부터 갑 제4호증까지,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망인의 사인이 된아스페르길루스증이 이 사건 사고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망인의 직접사인이 된 아스페르길루스증은 일반인에게서는 찾아보기 어렵고백혈병이나 항암요법 등으로 면역력이 크게 떨어진 환자에게서 발견되는 질환인 만큼,망인은 그 치료를 위하여 ○○○○병원에 입원한 2015. 2.경 상당히 면역력이 떨어져있었음을 알 수 있기는 하다. ○ 망인의 아스페르길루스증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일반인보다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등의 이유로 아스페르길루스증에 취약해졌다는 사정이 나타나야 할 것이다. 그런데 망인이 이 사건사고로 입원 치료를 받아 활동량이 큰 폭으로 제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기간은 2014. 8. 7.부터 2014. 9. 17.까지 한 달 남짓에 지나지 않으므로 위 입원 치료가 망인의 면역력을 크게 저하시켰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후에도 망인은 2014. 9. 18.부터 2015. 2. 9.까지 약 5개월 가까운 기간 동안 통원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 정도로 건강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 후 그 요양으로 활동량이 제한되어 평소보다 크게 면역력이떨어졌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 망인의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는 망인이 장기 요양을 하면서 신체적·정신적으로 크게 활동에 제약을 받았을 경우 면역력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음을언급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망인의 활동량이 제한되었다는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사고 이후 망인의 면역력이 떨어졌으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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