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5973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 7.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10. 16.부터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주류 영업직 사원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8. 2. 28. 19:10경부터 ○○○○○ 인근에서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 및 ○○○○○ 학생인 이 사건 회사의 서포터즈들과 3차에 걸쳐 회식(이하 '이 사건 회식'이라 한다)을 하던 중, 2018. 3. 1. 00:10경 혼자 회식 장소를 이탈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영업용 차량(생략 ○○ 승용차,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가다가 2018. 3. 1. 00:53경 ○○○○○○공원의 철제 난간을 뚫고 해상에 추락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같은 날 03:35경 전복된 차량 내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망인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인은 익사로 판단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334%였다.다.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9. 1. 7. 원고들에게 '이 사건 회식 중 3차 회식은 업무와 관련이 없으므로 망인은 통상적인 퇴근 경로를 이탈한 것이고, 망인이 업무적인 스트레스로 과도한 음주를 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미흡하며, 망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의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음주 운전이 원인이 된 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 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이 사건 회식은 3차 회식까지 모두 이 사건 회사의 영업활동에 해당하고, 망인은 영업실적 압박, 갑작스러운 매출 취소, 부당한 상사의 지시 등 업무상 스트레스로 과다한 음주를 하게 된 결과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형태망인은 담당구역인 군산 상권 내 2차 영업장(음식점 등 주류 판매처)을 관리하고 자사 제품을 홍보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망인의 근무시간은 11:00경부터 21:00경까지였다. 망인은 평소 전주에 위치한 자택에서 이 사건 회사 ○○○○ 사무실로 출근하였다가 담당구역인 군산으로 이동하여 영업활동을 한 후 전주로 퇴근하였고, 출퇴근과 업무 시에는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였다.2) 이 사건 회식의 경과가) 이 사건 회사는 홍보 활동을 위해 ○○○○○ 학생들을 대상으로 서포터즈를 모집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사건 회식은 이 사건 회사 직원들이 서포터즈 학생들과 함께 한 봉사활동 뒷풀이 및 서포터즈 신입생 환영회를 겸하여 이루어졌다.나) 망인은 2018. 2. 28. 19:10경부터 20:00경까지 이 사건 회사 직원인 소외2 사원, 소외3 파트장(20:00경 합류) 및 서포터즈 학생들 14명과 함께 '○○○○'에서 1차 회식을 하면서 음주를 하였다. 1차 회식 장소는 서포터즈 학생들이 선정하였고, 1차 회식의 비용은 이 사건 회사의 법인카드 등으로 결제되었다.다) 망인은 같은 날 20:00경부터 23:00경까지 소외2, 소외3, 소외4 대리(22:30경 합류) 및 서포터즈 학생들과 함께 '○○○○○'에서 2차 회식을 하면서 음주를 하였다. 2차 회식 장소는 해당 구역을 담당하는 망인이 선정하였다. 망인은 2차 회식에서 기분이 좋고 목소리가 높아지거나 비틀거리는 등 다소 취한 모습을 보였다. 2차 회식의 비용 역시 이 사건 회사의 법인카드 등으로 결제되었다.라) 망인은 같은 날 23:00경부터 소외2, 소외3, 소외4 및 서포터즈 학생들과 함께 '○○○' 주점에서 3차 회식을 하면서 음주를 하였다. 망인은 3차 회식에서 테이블에 엎드려 있거나 누워있는 등 많이 취한 모습을 보였다. 2018. 3. 1. 00:30경 3차 회식이 종료되었고, 비용은 소외4이 개인적으로 결제하였다.3) 이 사건 사고 무렵 망인의 행적가) 망인은 2018. 3. 1. 00:10경 3차 회식 장소에서 다른 직원들에게 얘기하지 않은 채 혼자 나왔고, 같은 날 00:09경, 00:15경, 00:22경, 00:41경 여자친구와 각 1분 정도 통화하였다. 망인은 2018. 3. 1. 00:22경 소외4에게, 00:26경 및 00:31경 소외2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해당 직원들이 받지 않아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나) 3차 회식 장소인 '○○○'에서 망인의 주거지인 전주로 가기 위해서는 산업도로를 이용해야 하나, 이 사건 사고 장소인 ○○○○○○공원은 그 반대방향에 위치해 있다. 3차 회식 장소에서 ○○○○○○공원까지는 약 6km로, 평소 주간에 차량 이용시 15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이다.[인정근거] 갑 제6, 8, 1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소외4의 증언, 다툼 없는 사실라. 판단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사업주가 지배나 관리를 하는 회식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게 된 경우에도 업무와 과음, 그리고 위와 같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업무와 과음,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사업주가 음주를 권유하거나 사실상 강요하였는지 아니면 음주가 근로자 본인의 판단과 의사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재해를 당한 근로자 외에 다른 근로자들이 마신 술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그 재해가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발생한 재해는 아닌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두25276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회식 중 1, 2차 및 3차 회식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대상이 동일하였던 점, 이 사건 회식에 참여한 이 사건 회사의 직원 4명은 서포터즈 학생들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역할을 맡고 있었기에 모두 3차 회식까지 참여하였던 점, 3차 회식까지 이어진 것은 주로 서포터즈 학생들이 원하였기 때문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회식 중 1, 2차 회식뿐만 아니라 3차 회식 또한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3)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이 사건 회식은 주로 서포터즈 학생들을 격려하고 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 사건 회식의 참석자 및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음주는 본인의 판단과 의사에 기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뿐, 망인이 이 사건 회식에서 음주를 권유받거나 사실상 강요받는 등의 강제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② 원고들은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이 사건 회식에서 과도한 음주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4, 5, 7,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영업사원으로서 받는 통상적인 실적 스트레스를 넘어서는 수준의 과도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거나, 이 사건 회식에서 이루어진 음주가 주로 업무상 스트레스에 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회식에 참석한 직원들이나 서포터즈 학생들은 이 사건 회식의 분위기가 좋았다고 진술하였고, 망인이 이 사건 회식에서 이 사건 회사나 업무에 관한 어떠한 불만이나 고충을 이야기하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③ 이 사건 회사는 직원이 회식에서 음주 후 대리운전으로 귀가하는 경우 대리운전 비용을 지급하는바, 망인이 이 사건 회식에서 음주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식이 끝나기 전 혼자 회식 장소를 이탈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한 것은 이례적인 행동이라고 보인다. 더욱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망인의 통상적인 퇴근 경로와 반대방향에 있고, 그 시간에 영업이나 필요한 물건을 가져오는 등 업무상 이유로 이 사건 사고 장소에 갔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망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여 이 사건 사고 장소에 간 것은 이 사건 회식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통상적인 경로를 일탈한 행위라고 보인다.④ 망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334%로 나타났는바, 이는 운동실조가 뚜렷해지고 보행이 곤란해지며, 신체 반사기능이 저하되고 감각이 마비되며 의식이 혼탁해지고 때로는 혼수상태에 이를 수 있는 수준의 고도명정 상태에 해당한다.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위와 같이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난간을 들이받고 해상으로 추락함으로써 발생하였다. 이는 망인의 음주운전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 결과 발생한 사고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역시 이 사건 회식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망인의 음주운전은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의 부과대상에 해당할 수 있고,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망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이 사건 회식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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