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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진폐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5981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3. 30. 원고에게 내린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생략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5. 1. 6. 진폐증으로 최초 진단받은 이래 여러 차례 정밀진단을 받으며 진폐로 인한 장해급여를 수령하고, 그 합병증 등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관리를 받던 사람이다.나. 망인은 2017. 9. 14. 울산 중구 이하생략에 있는 집 주차장 바닥에서 누워 있는 채로 발견되어 울산 중구 이하생략에 있는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7. 9. 16. 소생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8. 3. 30. 망인의 2017년 폐기능 검사 결과 일초량이 정상예측치의 50% 정도로서 진폐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심정지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내렸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심사위원회는 2018. 7. 25. '망인은 사망 전까지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의 악화 소견을 보이지 않았고, 사망하기 전부터 심장질환과 관련된 치료를 받았으며, 2017년 실시한 폐기능 검사에서 일초량이 정상예측치의 50% 정도로서 산소호흡기가 필요 없었던 상태에서 갑자기 쓰러져 사망한 점으로 보아 진폐증이 갑작스런 심폐기능의 악화를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개인의 신체적 취약성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마. 원고는 재차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재심사위원회는 2018. 11. 29. 위 심사위원회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부터 갑 제5호증까지,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최초 진폐증으로 진단된 이래 폐기능이 저하되는 등 그 증상이 점차로 악화되었다. 망인은 진폐의 합병증으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앓기도 하였는데, 이는 호흡장애 및 저산소증으로 이어져 심장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망인이 만성 심장세동 등으로 치료받기는 하였으나, 심장기능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결국 망인은 진폐증 및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원인이 되어 급성심근경색 또는 심실빈맥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그가 앓고 있던 진폐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이력가) 망인은 1983. 1. 1.부터 1986. 12. 31.까지 4년 동안 주식회사 ○○에서 건설 및 광업 종사원으로 근무하였고, 1987. 1. 1.부터 1990. 3. 31.까지 3년 3개월 동안은 ○○○○○○에서 광원 또는 건설 및 광업 종사원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01년부터 사망할 때까지 개인택시 운전업에 종사하였다.2) 망인의 진료이력가) 망인은 2016. 1.경부터 심장세동 및 심장조동으로, 2016. 10.경부터 고지질혈증으로 진료받은 이력이 있으나, 달리 심혈관계 질환으로 치료받은 내역은 없다.나) 망인은 평소 이틀에 한 번 소주 1병 정도의 술을 마시고, 하루 반 갑 정도의 담배를 피웠다.다) 망인은 사망하기 2개월 전인 2017. 7. 26.경 ○○병원에서 폐기능 검사를 받았는데, 일초량이 정상예측치의 50%로 심폐기능이 F2(중등도장해)에 해당하는 소견을 보였으나, 2015. 8. 27. 위 ○○병원을 최초 방문하여 진단받은 이래 악화된 것은 아니었다.3) 망인의 진폐정밀진단이력 등진단일자구분정밀진단기간정밀진단의료기관병형합병증심폐기능심의결과판정결과장해등급2005. 1. 6.이직자2005. 3. 7.~2005. 3. 12.의료법인○○병원1/2tbiF1장해7급5호2008. 7. 4.이직자2008. 9. 1.~2008. 9. 5.의료법인○○병원1/2F1장해7급15호2009. 9. 24.이직자2010. 11. 2.~2009. 11. 6.의료법인○○병원1/2tbiF0장해13급16호2010. 11. 15.이직자2010. 12. 20.~2010. 12. 24.의료법인○○병원1/2tbiF1장해7급15호2012. 2. 17.이직자2012. 3. 19.~2012. 3. 23.의료법인○○병원1/2tbi, ptF2장해3급6호2013. 4. 24.이직자2013. 5. 27.~2013. 5. 29.의료법인○○병원1/2tbiF1장해7급15호2015. 1. 14.이직자2015. 2. 9.~2015. 2. 11.의료법인○○병원1/2tbi, buF2장해3급6호4) 사망진단서상 사인사망의 원인(가)직접사인심폐정지(나)(가)의 원인급성 심근경색 의증사망의 종류병사5) 피고 자문의 소견○ 진폐승인 환자로 2017년 폐기능 검사에서 일초량이 정상예측치의 50% 정도인 환자이므로 진폐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심정지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움6)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의료원장]망인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기는 어렵지만, 급성심장사로 추정된다.진폐증 및 만성 폐쇄성 폐질환 자체로 심정지를 유발할 수 있는 부정맥의 위험도가 증가할 수 있다.[○○○대학교 ○○○○병원장]○ 망인의 폐기능 검사 결과에 대한 해석망인의 폐기능 검사 결과 증 신뢰할 수 있는 것은 2017. 7. 26. 검사 결과 하나뿐이어서 폐기능의 변화를 말하기는 어렵다. 위 검사 결과만으로 판단한다면 망인은 제한성 환기 장애를 가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는 폐의 섬유화 및 반흔으로 인해 관찰될 수 있는 폐기능 검사 결과 형태이다. 이는 폐쇄성 환기 장애 소견을 보이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는 구분된다. 망인에게서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일종인 폐기종 및 만성기관지염 소견도 나타나지 않았다.○ 망인의 폐기능과 심장기능 사이의 관계진폐증과 심부전은 진폐증의 합병증인 폐동맥고혈압 때문에 관련이 있을 수 있다. 폐동맥고혈압은 심장이 전신의 가스 교환을 위해 받은 피를 폐로 내보내는 혈관인 폐동맥의 압력이 높아진 질환이다. 그런데 망인의 심장초음파 검사 결과를 평가하여 보면 폐동맥고혈압의 징후인 우심방의 크기, 압력, 우심실에서 나가는 속도 등의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폐동맥고혈압의 존재 확률이 높았다고 보기 어렵다.망인은 심장세동 및 심장조동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있으나, 이는 진폐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밝혀진 바 없다.○ 종합적인 소견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호흡기계 원인의 가능성은 고려하기 어렵고, 심장 이상일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명확한 사망원인은 확인할 수 없다.[인정근거]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부터 갑 제9호증까지, 을 제1호증부터 을 제3호증가지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과 그의 업무상 질병인 진폐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망인은 2015년 이래 폐기능 검사 결과가 더는 악화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 또한 일초량이 정상예측치의 50%에 이르러 산소호흡기 등의 보조기구나 산소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던 정도였으므로 망인이 갑작스러운 심폐기능의 저하로 사망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나타나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급성심장사의 원인이 되는 부정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망인이 진폐로 인하여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앓고 있었는지 명확하지 아니하다. 또한 진폐증으로 인하여 심혈관계 질환의 하나인 폐동맥고혈압이 발생하여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망인에게서는 폐동맥고혈압 소견이 나타나지 않았다.○ 망인은 기저질환으로 심장세동 및 심장조동을 앓고 있었고, 2016. 1.경부터 이를 꾸준히 치료받고 있었으며, 이는 부정맥으로 인해 급성심장사의 원인이 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위 기저질환이 진폐증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진폐증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2)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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