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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2019구합5997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9누61481,2심-대법원,2020두4532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7. 5.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10. 26.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개인사업자이다. 사업자등록증상 원고의 사업의 업태는 ‘서비스, 도매업, 운수업’으로, 종목은 ‘전시사업자, 상품중개업(미술품), 화물자동차운송, 용달’로 그 등록이 마쳐져 있다(갑 제1호증).나. 원고는 2017. 9.경 및 2017. 11.경, 다음과 같이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부터, 주소생략에 있는 옛 ○○아트홀에 설치되어 있던 ‘배달소년상’ 석상(이하 ‘이 사건 조각상’이라 한다)을 해체하여 주소생략에 있는 ○○○○○○공장으로 이전? 설치하기로 하는 작업 2건(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도급받았다.작 업 명조형작품 해체·운송·설치조형물 기단 제작견적일자2017. 9. 292017. 11. 24.발주금액(단위: 원, 부가가치세 별도)29,000,0006,600,000견적서상 금액 구성항목① 해체/상차 : 5톤 트럭 2대, 전문작업인원 4명, 5톤 크레인 및 전문작 업인원(석공) 4명 ② 운송 : 5톤 트럭 2대, 전 문작업인원 4명 ③ 하차/설치 : 5톤 트럭 2대, 전문작업인원 4명, 5톤 크레인/지게차 및 전문작업인원(석공) 4명① 순공사비 : 수목제거 및 폐기물처리, 터파기 및 잔토처리, 철근가공조립, 거푸집 및 레미콘 타설, 현장정리 ② 공과잡비다. 원고는 위 각 작업 중 '이 사건 조각상 하단에 깔려있는 대리석 부분을 떼어내고 이를 ○○에서 재조립하는 작업(을 제2호증 제2쪽 참조, 이하 ‘이 사건 작업 중 하도급부분’이라 한다)‘을 ○○○ 에게 9,480,000원에 하도급주었다.이 사건 조각상에 대한 철거작업은 2017. 12. 8. 및 9. 양일간, 이전 및 설치작업은 2017. 12. 11.부터 14.까지 4일간 각 진행되었으며, 2017. 12. 26.에는 이 사건 조각상이 옮겨 간 ○○공장에서의 청소 및 줄눈작업이 계획되어 있었다(을 제2호증 제2쪽 참조).그런데 ○○○ 및 ○○○ 등 작업자 3명이 ○○○가 운전하는 차량(6인승 1톤 더블캡, 이하 ‘사고차량’이라 한다)을 타고 서울에서 ○○로 이동하던 중이던 2017. 12. 26.06:50경 중부내륙고속도로 내서기점 하행선 147km 지점에서, 사고차량 전면 우측부위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덤프트럭의 후면 좌측부위를 충돌하고, 위 충돌로 도로에 정지하고 있던 사고차량의 후면 좌측부위를 사고차량 뒤에서 진행하던 차량 2대가 전면 우측부위 및 앞범퍼 우측부위로 차례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사건 사고’라 한다).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고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근로자인 ○○○이 사망하고, ○○○이 부상을 입었다. ○○○의 유족급여수급권자인 배우자는 2018. 3. 28. 유족급여 및 장의비에 관하여, ○○○은 2018. 4. 24. 요양급여에 관하여 각각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이하 보험명은 ‘산재보험’이라 한다) 신청을 하였다(을 제4호증 참조).라. 피고는 2018. 5. 9. 이 사건 작업이 건설업으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도급사업 보험관계 일괄적용의 대상임을 전제로, 이 사건 작업에 대한 산재보험관계를 2017. 12. 8.자로 강제성립시키면서{사업장명 아트인(○○○○ 배달소년상 석상이전공사), 대표자 원고} 앞서 본 신청에 따른 각종 급여를 재해근로자들에게 지급한 후, 2018. 7. 5. 원고에게「이 사건 작업에 대한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재해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100,776,500원(○○○의 유족에게 지급된 유족연금 189,800,000원 중 94,900,000원 및 ○○○에게 지급된 휴업급여 11,753,000원 중 5,876,500원의 합계)을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갑 제2호증 제6쪽, 을 제5호증각 참조).마. 원고는 2018. 7. 2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8. 12. 21. 위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갑 제2호증). 원고는 위 재결을 2019. 1. 8. 송달받았다(소장 제2쪽 참조).[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피고는 이 사건 작업이 건설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가 원수급자로서 이 사건 작업에 관한 보험료를 일괄하여 부담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내렸다.그러나, 이 사건 작업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이 정하는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작업 중 하도급 부분은 이 사건 작업의 주된 내용인 조형물의안전한 운송을 위한 것으로서 부수적인 활동에 불과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에서도이 사건 작업과 같은 조형물의 운송?설치에 관하여 적용할 분류를 찾기 어려운바, 원고의 영업 및 이 사건 작업은 그 주된 내용에 따라 ‘운송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작업은 도급사업 일괄적용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 사업주인 원고에게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3. 판단가.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나. 구체적 판단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어떠한 사업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제9조 제1항에서 정한 도급사업 일괄적용의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두10126 판결 참조, 한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17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16-57호)은 산재보험료율의 결정을 위한 것이어서 이를 도급사업 일괄적용 대상인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에 원용할 것은 아니다}.2)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고시 제2017-13호)는 ‘건설업’에 대하여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지반조성을 위한 발파?시굴?굴착?정지 등의 지반공사, 건설용지에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재축?개축?수리 및 보수?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임시건물, 조립식 건물 및 구축물을 설치하는 활동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조립식 건물 구성 부분품, 구조물 및 건물 장치용 기계?장비 등의 제조 또는 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체에서 직접 이들을 조립?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활동에 따라 제조 또는 판매업으로 분류하나, 설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특정의부서를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파악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이를 건설업으로 분류’한다고아울러 정하고 있다. 해당 분류표의 건설업 항목 중 ‘42139 기타 옥외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42139 기타 옥외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건축물 공사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조성되는 조경 시설물 설치공사, 삭도공사,옥외 안전·경계·방호·방음 시설물 축조와 관련한 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예시〉· 조경 시설물(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야외 의자, 놀이기구, 운동기구, 분수대, 퍼걸러, 인조 잔디 등) 설치공사· 삭도(케이블카, 리프트 등) 공사· 가드레일, 표지판, 방호 울타리, 낙석 방지망·낙석 방지책, 방음벽, 방음 터널, 교량 안전 점검시설, 버스 승강대, 도로 교통안전 시설물, 옥외 광고탑 등의 금속구조물 설치 공사· 철도기계 신호공사, 건널목 차단기 공사〈제외〉·함석공사(배관공사 관련)(42201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지붕 잇기 공사와 분리되어 수행되는 지붕 도장공사(42411 도장 공사업)·철골, 철강재 구조물 설치공사(42131 철골 및 관련 구조물 공사업)여기에 앞서 본 사실관계를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작업은 단순히 이 사건 조각상을이전하는 운송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설치된 위치에서 이를 해체한 후 해체된자재를 그대로 이전 설치하는 위치로 옮겨 해당 위치에서 이를 다시 조립?설치하는일련의 과정으로서 위 ‘42139 기타 옥외 시설물 축조 관련 전문공사업’의 정의인 ‘건축물 공사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조성되는 조경 시설물 설치공사’에 들어맞는 공사임을알 수 있다.원고는 위와 같은 이 사건 조각상의 해체 및 설치가 운송업의 부수적인 활동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도급계약 견적서의 내용에 따르면 운송 자체에 투입되는 인원 및 장비보다 해체 및 재설치에 투입되는 인원 및 장비가 더 많고, 기단의 제작에있어서는 터파기, 철근가공 및 레미콘을 타설하기까지 하는 등 본격적인 건설공사에해당함이 명백하며, 도급금액의 상당 부분 또한 그러한 공사를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를 이 사건 작업의 부수적인 활동에 그친다고 볼 수는없고 이 사건 작업의 주요 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어떠한 조형물의 제작자가 그제작과정의 일환으로 조형물을 설치가 예정된 곳에 이를 설치하는 것과는 달리 보아야한다).3)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작업이 건설업으로서 도급사업 일괄적용의 대상임을 전제로 내린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4.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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