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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6000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2. 24.부터 ㈜ ○○에서 근무하던 자이다.나. 망인은 2015. 6. 7. 02:40경 뇌출혈이 발생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2015. 6. 11.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에는 (가) 직접사인 뇌간압박, (나) (가)의 원인뇌부종, (다) (나)의 원인 뇌출혈로 기재되어 있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8. 1. 31.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8. 8. 21.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부지급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2018. 11. 12.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9. 1. 24.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업무상 과로와 사직압력에 따른 극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뇌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업무 내용○ 2015. 4. 30. 본사 발령 전- 골프장 조성공사 공무담당- 근무시간 07:00 ~ 18:00 주 5일, 토요일 격주 근무- 휴게시간 : 1시간- 업무내용 : 현장 공무 업무로 공사진행 총괄, 현장인원 관리 등 전반적인 공사현장 관리업무○ 2015. 4. 30. ~ 2015. 6. 7.- 본사 공사지원팀- 근무시간 : 09:00 ~ 18:30 주 5일 근무- 휴게시간 : 1시 간- 업무내용 : 2015. 5. 18.까지는 종전 업무 인수인계를 하다가, 2015. 5. 19.부터 기존 공사현장의 하도급업체 등 관리, 신규 공사현장의 지원업무 수행을 하였는데, 회사에서는 2015. 6. 4. 발주처에 망인을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공사현장의 현장대리인으로 신청하였음2) 업무부담 요인○ 발병 전 24시간 이내의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요인- 2015. 6. 6.(토요일)은 출근하지 않아 업무를 수행하지 않음- 2015. 6. 6. 23:00경 심야영화를 본 뒤 다음날 01:30경 귀가하여 맥주 1캔을 마시고 02:30경 배우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하다가 호흡 이상이 발생하여 구급차로 병원 이송됨○ 단기간 동안의 업무 부담 요인- 발병 전 1주간 총 업무시간 : 42시간 57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1주 제외) : 47시간 5분○ 만성적 업무 부담 요인-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38시간 31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46시간 44분3) 건강검진 결과 〈2010. 12. 27.〉 고혈압 또는 당뇨병질환 의심 - 키 16 9cm, 체중 68kg - 총콜레 스테롤 206 mg/dL - HDL 콜레스테롤 40 mg/dL - LDL 콜 레스테롤 116mg/dL - 혈압 149/97 mmHg - 공복혈 당 100 mg/dL 〈2013. 6. 5.〉 - 총콜레스테롤 232 mg/dL - 중성지방 263 mg/dL - HDL 콜레스테롤 46 mg/dL - LDL 콜레스테롤 144 mg/dL 4)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2007. 8. 30. ○○한의원 통풍 2009. 12. 7. ○○정형외과의원 특발성 통풍, 발목 및 발 5)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망인은 현 사업장에 2014. 2. 24. 입사하여 골프장 조성공사 현장에서 공무담당으로 근무중 2015. 4. 30.자로 본사 공사지원팀(사무실 근무)으로 발령받은 사실이 있으며, 본사 발령후 2015. 5. 18.까지는 골프장공사현장에 왔다갔다 하며 동 공사현장에서 망인이 담당했던업무에 대한 업무인계를 하였고, 2015. 5. 19.부터는 본사의 공사지원팀(사무실)에서 근무를 하였으며 발병당일에는 00시간 00분, 발병 전일은 휴무,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은 42시간 57분,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38시간 31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46시간 44분으로 조사된 점, 뇌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단기과로나 만성과로 등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며, 조사된 근무시간이 신청 상병을 발병시킬 정도로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기타 스트레스 요인으로 발주처의 부당한 압력과 그로 인한 갈등, 이후의 대기발령 및 부적절한 발령을 주장하나,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뇌동맥류의 파열에 주요원인으로 부부관계라는 인자가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할때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6) 법원 감정의 소견 [원고 질의] 1. 진료기록상 망인의 사인상병인 뇌출혈이 부부관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발생할 수 있음 2. 진료기록상 망인에게 내재된 기존질환은 무엇이고, 그 정도가 자연경과적으로 뇌출혈을 일으킬만한 정도였는지 - 흡연, 고혈압 - 자연경과적으로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인자임 3. 망인의 사인상병 뇌출혈은 과로, 스트레스에 영향을 받는지. 과로, 스트레스가 뇌출혈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면 어떤 영향을 미치고 뇌출혈을 일으키는 의학적 메커니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은 뇌출혈과 같은 생활조건과 연관된 질병 발생의 촉발인자가 될 수 있으므로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의학적 매커니즘으로 과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만성적 교감신경계 항진 상태에서 혈압상승, 뇌혈관의 병적 변화 등 영향을 추정함 4. 진료기록을 볼 때 망인 사인상병인 뇌출혈이 과로, 스트레스에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지 - 완전한 배제는 어려우나 관계 법령 상 업무 인과관계 인정기준에 부합되는 정도인지는 평가가 필요함 [피고 질의] 2. 망인에게 확인되는 구체적 상병명은 어떻게 되는지. 망인의 의학적 사망원인은 무엇으로볼 수 있는지. 만일 사망진단서와 다른 원인으로 추정된다면 그에 대한 의학적 소견 - 확인되는 구체적 상병명 : 뇌지주막하 출혈, 중증 뇌부종 등 - 의학적 사망원인 : 뇌간압박에 의한 뇌기능부전, 심폐정지 추정 - 사망진단서와 다른 원인 추정 : 다른 원인 추정하기 어려움 3. 망인의 사망원인으로 확인되는 상병의 일반적 발병원인 - 뇌동맥류 파열 4-1. 위 내역에서 확인되는 망인의 사망원인과 관련한 위험요인 - 고혈압, 흡연 4-2. 망인의 개인적 위험요인과 사망원인과의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는지 - 고혈압, 흡연 등은 뇌동맥류 발생과 파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알려짐 4-3. 흡연, 고지혈증, 고혈압 등이 있는 경우 망인의 사망원인의 위험도가 일반인에 비해 각각 몇 배 정도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위 요인이 복합적으로 있는 경우 사망원인의 위험도가 몇 배정도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흡연 : 현재 흡연 경우 5.2(3.0 ~ 9.0), 과거흡연 3.4(2.4 ~ 4.7.) - 고지혈증(고콜레스테롤혈증) : 0.5(0.2 ~ 1.9) - 고혈압 : 2.1(1.4 ~ 3.2) - 복합적으로 있는 경우 : 일반인에 비해 현저히 높을 것으로 추정됨 5-2. 고혈압, 음주, 성관계는 사망원인(사망진단서상 뇌출혈)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 사망원인과 인과관계 있음 5-3. 고혈압이 있는 상태에서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은 채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하였을 경우 사망진단서상 사인인 뇌출혈이 발병할 수 있는지 있음 6. 망인의 경우 사망원인의 발병원인은 의학적으로 무엇이라고 볼 수 있는지. 망인의 개인적 요인과 업무상 요인 중 어느 쪽이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높다고 판단되는지 사망원인의 발병원인 : 의학적으로 고혈압, 흡연력 등으로 뇌동맥류 발생 가능성 있는 상태에서 성관계시 급격한 신체상의 변화(혈압상승 등)에 의해 파열 되었다고 추정됨 7.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결과에 대한 소견 과로, 스트레스 등 업무상 발병 관여 요인이 관계 법령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6항의 의학적 발병원인이 사망원인과 관련되었다고 사료됨. 즉 질병판정위원회에서의 업무상 인과관계 요건을 충분하고 정확히 평가하였다면 감정의도 동일한 소견임 [인정근거] 갑 제12, 25, 26, 2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라. 판단위 인정사실, 갑 제8, 15, 16, 17, 18, 19, 20, 2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1) 망인에게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이 정하는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단기간 업무 부담 사유나, 만성적 업무 부담 사유가 없다고 보인다.2) 망인이 골프장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을 무렵에는 새벽부터 근무하고 주말에도 일부 근무하기도 하여 업무가 힘들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2015. 4. 30. 본사로 발령받은 후에는 근무시간이 줄어들었고, 주말 근무도 하지 않게 되어 업무 부담이 경감된 것으로 보인다.3) 원고는 망인이 본사발령 이후 퇴사 압력을 받았다거나, 전문 분야인 골프장 공사가 아닌 곳으로 발령받게 되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이 2015. 6. 4. ○○ 공사 현장대리인으로 발령을 받았으므로 퇴사 압력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망인의 토목공사현장 근무경력을 고려하면 위 강화도 공사가 그 동안의 업무와 상이하다고 보기 어렵다.4) 망인은 사망원인인 뇌출혈의 위험 요인으로 고혈압 등의 증상이 있었고, 흡연을 하거나 음주하는 습관이 있었다. 그럼에도 망인은 약물치료 등 고혈압 증상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5) 망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음주 후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혈압이 높아져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망인의 사망은 개인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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