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60226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6. 21. 원고에 대하여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생략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2. 1.경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시설관리원으로 채용되어 위 회사가 2016. 1.경 육군 ○○○○○○○과 체결한 시설관리용역계약에 따라 강원 화천군 이하생략 지역에 있는 육군 ○○○○○○○ ○○○○ 본부(이하 '이 사건 부대'라 한다)에서 군시설물의 점검·유지·보수 등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나. 망인은 2016. 12. 5. 자기 소유인, '포터' 소형화물차를 운전하여 그 주거지인 강원 화천군 이하생략에서 근무지가 있는 같은 이하생략 방면으로 출근하던 중 같은 날 08:19경 강원 화천군 이하생략에서 오른쪽으로 꺾어지는 도로를 따라 주행하여야 함에도 비가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반대차로로 넘어가 전신주와 쇠기둥을 들이받고 낭떠러지 밑으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망인은 곧바로 강원 화천군 화천읍 이하생략에 있는 ○○○○○의료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0:31경 직접사인 '외상성 복강 내 출혈'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6. 21. 원고에 대하여 '망인은 자기 소유인 차량을 운행하여 출근하던 중 이 사건 사고에 이르었고, 이 사건 회사나 이 사건 부대에서 망인에게 별도로 유류비, 보험료 등 차량유지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차량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으로 볼 수 없는 점, 망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이 사건 부대로 출퇴근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라. 망인은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2019. 1. 4. 위 처분과 같은 이유로 망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부터 갑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본문 제3호 가 목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망을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정하였다.산재보험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고,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이와 달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 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지만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2784 판결 등 참고).나. 인정사실1) 망인은 2016. 2. 1. 이 사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위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부대에서 근무하며 부대 내 시설물 점검·보수 및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정해진 근무시간은 평일 08:30부터 17:30까지이고, 1시간의 휴게시간이 보장된다.2) 육군 ○○○○○○○에서 2016. 1.경 작성한 '16년 부대관리업무 민간용역 운용 계획'이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부대 지원사항(○○부대)' 항목에 '차량 지원: ○○부대 차량 민간용역 선탑 불가, 별도 선탑자 임명'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문서에 첨부된 것으로서 이 사건 회사와 육군 ○○○○○○○ 사이에서 체결된 시설관리용역 계약특수조건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제12조(용역인원의 배치) ④ ○○부대는 이 사건 회사의 직원물이 집결할 수 있도록 군수과 사무실 또는 임의공간을 마련하며, 부대를 이동할 때에는 ○○부대에서 차량과 선탑자를 별도 지정한다.제16조(사무실 및 편의시설 등의 제공) ③ 출퇴근은 직원의 자가차량 등으로 실시하며, 업무수행 중 타 지역에 자가차량으로 이동 시 추가 교통비를 육군 ○○○○○○○측이 지급한다.제31조(변상 및 감액환불) 육군 ○○○○○○○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월 1회 정산을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감액정산(일할계산)한다.1. 결근, 조기퇴근, 근무시간 미준수 등 발생 시3) 육군 ○○○○○○○은 2016. 2.경 '16년 민간용역 운용 개선 토의 결과보고'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문서에는 당초 ○○○○ 본부에 배치하였던 민간 용역 시설관리원 3명을 연대 본부와 예하 대대급 부대에 나누어 배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업체 지원 및 운용 협조'라는 항목에 '출퇴근은 민간요원 개인차량 운행'이라고 기재되어 있다.4) 육군 ○○○○○○○ 또는 이 사건 부대는 망인을 비롯한 이 사건 회사 근로자들에게 유류대 등 차량 유지비를 지원하지는 아니하였다. 이 사건 부대는 군수과 사무실에 망인의 좌석을 마련해 두었다. 망인은 전등드릴, 그라인더, 절단기, 접이식 사다리 등 개인공구는 그 소유인 소형화물차에 싣고 다니고, 부피가 큰 장비는 이 사건 부대 보일러실에 보관하였다.5) 소외2, 소외3, 소외4, 소외5, 소외6, 소외7 등 육군 ○, ○○, ○○ 보병사단에서 근무하는 이 사건 회사 근로자들은 2018. 9.경 '출퇴근은 업무특성상 불가피하게 본인 소유 차량에 장비를 적재하고 이동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에서도 이를 인정하여 교통비를 지원해주고 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6) 이 사건 회사는 2018. 3.경 피고에게 '망인과 체결한 근로계약 조건에는 망인이 자기 소유 차량으로 출퇴근해야 한다는 조건은 없있다. 직원들은 자기 소유 차량 또는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고, 회사는 교통비를 함께 지급하고 있다, 망인은 대중교통인 버스 운행시각이 제한되어 자기 소유 차량으로 출퇴근하였다는 의견이다. 업무수행 중 차량 운행이 필요하면 권역별 차량 1대를 지정하여 운행하고, 매월 운행거리를 확인하여 유류비 등을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부대는 업무시간에 차량 운행이 없었다.'라는 내용의 사실조회서를 보냈다. 이에 대하여 망인을 비롯하여 군 부대에서 시설관리원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관리하던 소외8는 2019. 3.경 '군 부대에서 시설관리원이 배치되지 않은 대대급 부대의 시설물 유지·점검·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회사에 시설관리원의 배치를 요구하면, 이 사건 회사는 여러 명의 시설관리원이 근무하고 있는 연대급 부대에서 그중 어느 한 명에게 해당 대대급 부대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이때 해당 시설관리원에게는 사후에 유류비를 지급하였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7) 망인의 주거지 근처에는 걸어서 10분 이내에 갈 수 있는 '○○버스터미널' 또는 '○○초등학교'라는 이름의 버스정류장이 있고, 그곳에서 3번 버스를 타면 망인의 근무지로부터 걸어서 10분 거리 이내에 있는 '○○보건진료소' 또는 '○○삼거리'라는 이름의 버스정류장까지 갈 수 있다. 망인의 주거지로부터 근무지 주변인 ○○보건진료소까지 거리는 약 7.69km인데, 자동차로는 약 9분이 소요되고, 위와 같이 버스를 타면 약 27분 정도가 소요된다. 망인의 출근시간 무렵 위 '○○버스터미널' 정류장에서 '○○보건진료소' 정류장으로 향하는 버스는 07:30경 및 08:50경에 출발하는 것뿐이다.[인정근거] 갑 제2, 3, 5, 9, 17호증, 갑 제11호증부터 갑 제13호증까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갑 제18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은 외형상으로는 근로자인 망인에게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맡겨진 것으로 보이지만, 근무지인 이 사건 부대와 망인이 수행하던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출퇴근의 방법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망인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망인이 근무지인 이 사건 부대로 출근하는 도중 발생한 이 사건 재해는 망인이 수행하던 업무와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회사와 육군 ○○○○○○○ 사이의 시설관리용역 계약특수조건은 당초부터 '출퇴근은 직원의 자가차량 등으로 실시'한다고 정하였으므로 망인을 비롯한 이 사건 회사 직원들이 자기 소유 차량을 이용하는 것을 대표적인 출퇴근방법으로 예정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망인이 근무하던 이 사건 부대와 그 상급부대인 육군 ○○○○○○○은 시설관리원들을 운용하면서 출퇴근수단으로 원칙적으로 자기 소유 차량을 이용하게 하는 방향으로 태도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 육군 ○○○○○○○은 이 사건 회사와 시설관리용역 계약특수조건을 체결한 2016. 1.경에는 민간인 시설관리원인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에게 다른 부대로 업무상 이동할 목적으로 군용 차량을 배차하는 경우 별도로 현역 군인을 선탑자로 임명해야 한다는 조건을 포함하였고, 대신 시설관리원들이 자기 소유 차량으로 이동하면 유류비를 지급하기도 정하였다. 그러나 그로부터 한 달 정도 지난 2016. 2.경 육군 ○○○○○○○은 시설관리원들이 업무상 다른 부대로 이동할 때마다 군용 차량을 배차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이 사건 부대에 배치하였던 시설관리원 3명을 분산 배치하고, 출퇴근은 시설관리원 소유 차량을 운행하도록 한다는 운용 개선 토의를 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망인이 이 사건 부대에서 일하기 시작한 2016. 2.경에는 이미 이 사건 부대와 육군 ○○○○○○○에서 이 사건 회사 직원들인 시설관리원들이 자기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도록 내부적인 방침을 정하여 둔 상태였고, 망인은 이에 따라 자기 소유 차량으로 출퇴근하는 것이 자연스러웠다고 보인다.○ 망인이 이 사건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시설관리원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업무 시간 중 자기 소유 차량을 운행할 필요가 있었다. 이 사건 회사와 육군 ○○○○○○○ 사이의 시설관리용역 계약특수조건은 시설관리원들에게 군수과 사무실에 집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준다고만 정하고, 따로 업무에 필요한 공구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여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망인이 그 소유인 소형화물차에 전등드릴, 그라인더, 절단기, 접이식 사다리 등 부피와 무게가 상당한 물건을 싣고 다니는 일을 피할 수 없었다. 망인을 비롯한 시설관리원들이 업무상 다른 부대로 이동할 경우 군용 차량을 배차받도록 정하였다가 현실적인 여건상 군용 차량의 배차가 원활하지 아니하여 시설관리원들을 대대급 부대로 분산하여 배치하고, 자기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도록 방침이 달라진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망인과 같이 이 사건 회사 직원으로 여러 군 부대에서 시설관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자기 소유 차량에 장비를 싣고 다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망인의 주거지 근처에서 근무지인 이 사건 부대로 향하는 대중교통 수단은 배차간격이 1시간 20분에 이르고, 망인의 주거지 근처에서 07:30경 출발하는 첫차를 놓치면 망인은 정해진 출근시각까지 이 사건 부대로 갈 방법이 없다. 한편, 이 사건 회사와 육군 ○○○○○○○ 사이에서 체결한 시설관리용역 계약특수조건에 따르면 망인이 정해진 출근시각을 지키지 못할 경우 육군 ○○○○○○○이 이 사건 회사에게 지급하는 도급금액을 감액할 수 있고, 망인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그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을 입을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망인에게 일상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이 사건 부대로 출퇴근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수준의 근로조건이라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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