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6049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청구취지 기재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의 경위가. 소외1의 채용 경위 등소외1(생략생 남자)은 2016. 12. 14. ○○ 주식회사에 일용직 형틀목공으로 채용되었고, ○○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건설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아 2016. 12. 20.부터 작업하게 되었는바, 소외1은 2016. 12. 24.부터 주식회사 ○○○○건설에서 시공하는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전북 완주군 이하생략)(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일용직 형틀목공으로 일하게 되었다[갑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이하 다른 서증에서도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같다), 을 제8호증].나. 소외1의 출근 방법 등망인은 보통 05:40경 자택(군산시 진포2길 이하생략)을 나섰는데, 자동차를 약 20분간 운전하여 군산시 옥산면으로 이동해 다른 근로자들과 집결한 뒤, 그곳에서 팀장인 소외2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타고 이 사건 현장(전북 완주군 이하생략)으로 이동하는 방식이었다. 망인의 자택과 이 사건 현장 사이의 거리는 약 50km였다.작업은 07:00부터 시작하여 17:00 종료되었고, 12:00부터 13:00까지는 휴게시간이었다. 망인은 보통 18:00-19:00경 귀가하였다(갑 제1호증, 을 제5호증).다. 소외1의 사망 경위소외1은 2017. 1. 2. 07:00경 이 사건 현장의 1층 계단실에서 수평목설치 작업을 시작하였고, 12:00경 점심을 먹었으며, 13:00경 작업을 재개하였는데, 13:40~13:50경 의식을 잃고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었고, 소외1을 발견한 동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14:07 이 사건 현장을 떠나 14:18 의료기관에 도착하였으나 같은 날 14:44 만 60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망 소외1은 이 사건 현장에서부터 심정지 소견이 있었고, 내원 후 심폐소생술에 반응이 없어 사망 진단되었다. 사망진단서상 사망 원인은 '미상'이다(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5, 6호증).라. 원고의 세 차례에 걸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및 이에 대한 부지급 처분1)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7. 8. 17.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12. 8.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한 원고의 심사청구는 2018. 6.경 기각되었다(을 제1, 2호증).2) 원고는 2018. 6. 7.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9. 12. 다음 글상자 기재 취지 이유를 들어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을 제3호증).원고는 '망인이 동절기 한파 속에서 조공(助工) 없이 혼자 업무를 수행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업무상 단기적·만성적 과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상황이나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발병 당일 근무한 형틀목공이 4명인 점, ③ 망인의 발견시각이 13:40경인 점, ④ 당일 지역 날씨는 평균기온 6.1℃, 최저기온 1.5℃, 최고기온 10.3℃인 점, ⑤ 망인이 심장질환으로 진료받았던 경험이 있는 점(건강보험 수진내역)을 보면,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3) 원고는 2019. 2. 1.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9. 2. 14. 앞선 처분과 같은 이유를 들어 부지급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갑 제6호증, 을 제4호증).[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망인은 사고 당일 조공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혼자서 근무하게 됨으로써 돌발적이고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 망인은 평소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동절기 실외작업, 긴 출퇴근 시간으로 인해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망인의 기존 질환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고, 이로 인해 망인은 사망에 이르렀다.그렇다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망인의 기저질환(갑 제9, 14호증, 을 제9, 10호증)망인은 2008. 5. 8. '① 확장성 심근병증, ② 승모판 협착 및 폐쇄부전, ③ 심방세동 및 조동' 진단을 받고 정기적인 약물치료를 받아왔으며, 2016. 12. 31.(망인의 사망일은 2017. 1. 2.이다)에도 진료를 받았는데, 지속적인 약물치료로 최근 상태는 안정적이었고, 일상생활 및 업무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었다. 2016. 10. 28. 이루어진 일반건강검진에서도 정상 소견을 받았다.2) 망인이 발병 당시 수행한 작업의 내용망인은 발병 당시 수평목 설치 작업을 하고 있었다.수평목이란 거푸집 하부에 수평을 맞추기 위해 설치하는 폭 80mm, 두께 10mm, 무게 1kg 미만의 가벼운 합판 또는 각재를 의미한다.수평목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는 ① 합판, ② 망치, ③ 못, ④ 실이다.작업 순서는 ① 자재 준비 및 측량(실 띄우기), ② 수평목 절단, ③ 수평목 고정으로 정리할 수 있다. '① 자재 준비 및 측량(실 띄우기)'는 두 명이 수행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② 수평목 절단', '③ 수평목 고정'은 혼자서 수행하는 것이 보통이다(이 법원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장은 수평 목 설치 작업의 작업강도가 낮은 편이고, 혼자서 작업을 수행한다고 하여 업무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지는 아니한다는 취지의 사실조회 회신을 한 바 있고, 망인의 동료근로자도 1층 거푸집 공사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업무라고 진술한 바 있다(갑 제1호증의 2 제32쪽).3) 망인의 발병 전 12주간 업무시간(을 제7, 8호증)발병 전 12주기간근무일휴일업무시간1주간2016-12-26 ~ 2017-01-015241시간2주간2016-12-19 ~ 2016-12-252518시간3주간2016-12-12 ~ 2016-12-183427시간4주간2016-12-05 ~ 2016-12-116154시간5주간2016-11-28 ~ 2016-12-047054시간6주간2016-11-21 ~ 2016-11-276154시간7주간2016-11-14 ~ 2016-11-207063시간8주간2016-11-07 ~ 2016-11-134336시간9주간2016-10-31 - 2016-11-063427시간10주간2016-10-24 ~ 2016-10-303427시간11주간2016-10-17 ~ 2016-10-235240시간 30분12주간2016-10-10 ~ 2016-10-166149시간 30분발병 전날인 2017. 1. 1.은 휴일이었고, 발병 전 2주차에는 이틀만 근무하였다.4) 2017. 1. 2. 당시 전북 완주군의 기온(갑 제4, 5호증)평균기온은 6.1°C였고, 최저기온은 1.5°C였으며, 최고기온은 10.3°C였다.5) 망인의 생활습관(갑 제1, 8호증, 을 제5호증)망인은 1주일에 1회 정도 음주하였고, 1회 음주할 때에는 ○○ 반병 정도를 마셨다. 흡연은 하지 아니하였고, 평소 가벼운 운동을 즐겼다.6) 망인의 근무이력(갑 제7호증, 을 제5호증)망인은 약 30년간 형틀목공 등으로 일하여 왔다.7) 피고 자문의의 소견(을 제2호증)○ 망인은 형틀목공으로 2017. 1. 2. 13:40경 신축공사 현장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의료기관에 후송되었으나, 당일 사망함.○ 망인이 작성했다는 달력상의 근무일자와 원고가 주장하는 일일 정상 근무를 9시간을 산정(달력상 0.5는 4.5시간으로 반영)하더라도, 사망 전 1주 업무시간은 41시간, 사망 전 4주 및 12주(사망 전 1주 제외)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약 35시간, 40시간 54분 정도로 과로 기준에 미달함.업무 기간, 업무 강도, 업무량 등이 통상의 정도로 과로를 초래할 정도라 보기 어려움.○ 발병 당시 급격한 놀라움, 긴장 등을 초래할 정황이나 근무환경의 변화 등도 관찰되지 않음. 업무부담 가중 요인에 대해서는, 형틀목공으로 '힘든 작업' 직종군에 해당하고, 동절기 작업에 해당하나, 근무시간, 근무내용 등을 고려할 때,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보기 어려움.○ 업무수행 중 단속적인 소음 노출은 있으나, 사인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가중 요인으로 보기 어려움.○ 아울러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가 아니고, 교대제 및 휴일 부족 업무가 아니며, 시차가 큰 출장 업무도 아니고,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도 아님.○ 개인적 위험요인으로 심부전, 급성 허혈성 심장병. 비류마티스성 승모판 협착, 확장성 심근병증, 상세불명의 고혈압, 심방세동, 혼합성 고지질혈증 등 기존 순환기 질환력이 확인됨.○ 제반 사항들을 종합할 때, 업무상 요인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정황이 나타나지 않아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불인정함이 타당함.○ 망인은 2008. 5. 이래 기존의 확장성 심근병증에 의한 심부전의 기존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2017. 1. 2. 근무 중 사망한 채로 발견된 환자로 정황상 고도의 돌연사 위험을 지니는 기존 질환자로서 전격적으로 사망한 점으로 보아 심혈관계 질환에 의해 돌연사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망인이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연장 근무로 과로를 초래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항이 없고. 망인이 워낙 고도의 위험도를 지니는 기존질환 보유자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심리적인 스트레스 사항으로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심리적 스트레스로 판단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으며,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도 관찰할 수 없어서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8)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원고의 질의]1. 망인의 진료기록과 상황을 고려할 때, 사인을 심혈관계 질환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기재된 사인은 '미상'이다. 부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는 어렵다.○ 망인은 재해 발생 약 2개월 전 시행된 건강진단에서 양호한 결과를 보였고, 적절한 생활습관을 지닌 것으로 확인된다.○ 기저 질환으로 2008년부터 확장성 심근병증에 의한 만성 심부전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사망 당시 응급실에서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 촬영에서 심장가슴비 0.60 이상(정상수치 : 0.5 이하)으로 상당한 심비대가 관찰된다.○ 망인의 만성 심부전의 중증도와 전신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혈액검사 및 심장 초음파검사 결과가 없어 이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은 제한적이다. 그러나 심장가슴비의 상당한 증가를 보면, 확장성 심근병증에 의한 만성 심부전의 중증도 및 사망위험은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응급실에서 시행된 복부 초음파검사 결과에 따르면 이미 우심실 부전에 의한 간 울혈 및 복수가 동반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사인추정을 위한 정밀검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망진단서상 사인이 '미상' 인 점,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돌연사에서 뇌심혈관 질환 외 다른 사인이 적지 않은 비율로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망인의 사인은 확장성 심근병증 외에도 다른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2. 심장질환의 경우 장시간 노동,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의 수행, 업무상 스트레스, 겨울철 옥외근무로 인한 급격한 체온 변화 등으로 자연적 경과속도 이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장시간 근로는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업무 스트레스가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 위험요인임이 잘 알려져 있으나, 메커니즘이 한가지 기전으로 설명되는 것은 아니고, 업무 스트레스가 비만, 고혈압, 고혈당, 이상지질혈증, 생활습관 등에 미치는 다양한 경로의 영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다만, 만성 심부전과 장시간 근로 및 업무 스트레스와 관련한 연구는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3. 상병이 발생한 2008년을 제외하면 망인은 월 평균 20일 가량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망인이 꾸준히 약물을 복용하면서 통상적인 업무량을 수행하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상병이 평상시 잘 관리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망인은 2008년 처음 병원에 내원할 당시 호흡곤란과 부종이 동반되었다. 확장성 심근병증에 의한 심부전 증상이 초기 증상으로 동반되었고. 이미 말초 부종과 승모판 폐쇄부전 그리고 심부전에 의한 부정맥이 합병된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지속적인 외래 경과 관찰 및 약물 치료를 받아왔고, 몇 차례의 급성 호흡곤란 증상 호소를 제외하고는 약 8년의 기간 동안 효과적인 질병 조절을 해온 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만성 심부전은 완쾌되는 질병이 아니고. 망인의 사망 당시 촬영된 흉부 단순방사선 촬영 및 복부 초음파 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우심실 부전에 의한 합병증의 동반이 관찰되고 만성 심부전의 중증도와 사망 위험은 높은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4. 건강검진 결과상 협심증과 심근경색의 위험도는 낮았는바, 이 사건 사망 재해가 기존 질환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건강검진 결과 '심혈관질환의 위험요인'은 '높은 연령'을 제외하고는 발견되지 않는다.○ 단, 망인은 기저질환으로 확장성 심근병증에 의한 만성 심부전에 대해 치료받고 있었다. 심부전 환자의 약 40%는 심부전 악화로 인한 혈역학적 불안정 상태에 빠지면서 사망하고. 약 40%는 예기치 않은 부정맥에 의해 갑자기 사망할 수 있으며. 20%는 기타 다른 질환이나 사고로 사망하게 된다.○ 확장성 심근병증 환자의 심부전에 의한 돌연사는 전기기계해리 또는 심실 부정맥에 의해 발생할 수 있고, 확장성 심근병증 환자의 12%에서까지 돌연사를 보일 수 있다.○ 망인은 확장성 심근병증에 의한 심부전에 의해 갑작스런 심실성 부정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군에 해당하고. 망인의 사인은 이에 의한 돌연사로 추정된다.5. 망인이 쓰러진 것을 일찍 발견하였다면 소생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는지?○ 심정지 환자에게 즉각적인 심폐소생술 시행이 생존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심정지 후 일찍 발견하여 심폐소생술 실시까지의 소요시간이 단축되었다면 소생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6. 조공이 갑작스럽게 출근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증가된 업무 부담이 심장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는 돌발원인이 될 수 있는지?○ 조공의 결근으로 인해 업무량이나 업무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는지, 이로 인해 육체적 혹은 정신적인 부담을 초래하게 되었는지 고려해야 한다.○ 동료의 진술에 따르면, 망인의 업무는 1인 작업이 가능한 업무로 확인되고, 30년 이상 지속해온 형틀목공 작업에 해당하는 경험 있는 업무였다. 업무의 곤란성이나 강제성도 확인되지 않는다. 조공이 출근하지 않은 사실이 육체적 혹은 정신적 부담을 초래했거나 업무와 관련한 비일상적 사건으로 업무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형틀목공 직업군은 육체적 업무강도가 힘든 직업군에 해당하기는 하나, 이는 망인이 평상시 수행하던 업무이므로 일상적 육체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에게 돌발적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7. 60세의 고령의 근로자가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과중한 업무로 기존의 심장질환이 악화될 개연성이 존재하는지?○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을 판단하려면 재해 전 1주일 이내의 업무량이나 시간, 이전 12주간 1주 평균에 비해 증가한 정도를 파악해야 한다,○ 망인은 재해 직전 1주 동안 41시간 근무하였고, 재해 이전 12주(재해 전 1주일 제외)간 평균 업무 시간이 40.9시간이다. 단기간 발생한 업무상 부담은 관찰되지 않았다.동료 작업자의 진술을 참고했을 때, 해당 기간 동안 업무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 등에서 특기할 만한 변화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육체적 혹은 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재해 이전 4주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5시간, 이전 12주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0.9시간으로 만성적 과중한 업무 기준에 미치지 않온 것으로 확인된다.○ 망인의 근무일수 및 업무시간을 고려하였을 때, 시간적 단기 및 만성적 업무 부담의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오랜 기간 함께 동종업에 종사한 동료작업자의 진술 상에서도 최근 업무상 과도한 부담 혹은 망인이 호소한 어려움은 확인되지 않았고, 30년 이상 지속해온 형틀목공 작업에 해당하는 경험 있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망인의 업무가 신체적 부담을 유발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사료된다.8. 겨울철 옥외근무에 의한 영향은 어떠한지? 동절기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 심장질환의 악화로 이어질 개연성이 존재하는지?○ 망인의 업무부담 요인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동절기 옥외작업에 의한 한랭 노출을 고려할 수 있다.○ 고열·한랭 등 극한적 기온환경이 급성 심혈관질환을 유발한다는 보고들이 있으나, 기온 환경이 심부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희소하다.○ 심부전환자의 겨울철 사망기전을 본다. ㉮ 낮은 기온은 혈관의 수축을 유도하기 위한 신경-체액성 작용을 활성화시키고, ㉯ 결과적으로 심장의 후부하(after-load) 상승을 일으키며, ㉰ 후부하를 극복하고자 심장활동은 증가하게 되지만 ㉱ 이미 심부전에 빠진 심장은 이러한 활동 요구도를 층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심장 부담이 증가하면서 심부전 상태의 악화가 유발되고, ㉲ 이로 인해 심장허혈 또는 부정맥 발생이 촉진될 수 있다.○ 정리하면, 동절기 옥외작업에 의해 낮은 기온에 노출될 경우 심장에 부하가 가해지며,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 가해지는 부하의 정도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휴식 후 업무 재개시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해 혈관 수축 기전이 갑작스럽게 발생하고 심장에 공급되는 혈류가 감소하는 메커니즘이 작동하여 기존 심혈관계 위험요인이 높은 군에서는 급성 심혈관계 이상을 유발할 수 있다.○ 하지만 망인의 경우 사망 2일 전 병원 내원 당시 만성 심부전의 악화를 시사할 만한 증상 및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다. 최근 건강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했을 때 심혈관계 질환 고위험군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합하면. 망인의 심부전 사망에 겨울철 옥외작업에 의한 한랭 노출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우나, 한랭노출에 의한 심부전악화 소견은 확인되지 않으며, 사망 당시 망인의 심부전 중증도와 사망 위험은 높았던 것을 미루어 볼 때, 심부전에 의한 심실부정맥 발생으로 인해 돌연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피고의 질의]1. 망인의 사인은 어떤 상병이고, 일반적인 발병 원인은 무엇인지?○ 확장성 심근병증에 의한 심부전과 이에 의한 돌연사로 추정된다.확장성 심근병증은 심부전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로, 심장 이식 적응증 가운데 가장 흔한 요인이다. 확장성 심근병증은 유전적 요인, 감염, 자가면역성, 분만 전후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 가능하다. 유전적 요인은 모든 연령에서 중요한 소인이다. 많은 경우 원인을 밝히기 어렵고, 이때는 특발성 확장성 심근병증으로 분류된다,2. 확장성 심근병증의 일반적인 경과 및 합병증?→ 확장성 심근병증의 합병증으로 심부전으로 진행할 수 있고, 심장이 커지면서 승모판막의 폐쇄부전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것은 심부전을 다시 악화시키는 악성 싸이클을 반복하게 된다. 대개 증상이 있는 경우는 악화 경과를 밟아서, 새로 진단된 환자의 약 10~50%는 1년 내 심부전으로 진행한다. 원발성 확장성 심근병증은 증상이 발생한 지 5년 이내에 많게는 약 70% 정도가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대개 심장의 확장이 크고 심장 기능 저하가 심할수록 더 예후가 나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우심실 확장이 동반되면 더욱 나쁘다. 사망자의 절반 정도는 부정맥으로 인해 급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혈액이 정체되면서 심장 내에서 혈전(피떡)이 생기고 이것이 떨어져 나가서 뇌졸중, 심장마비, 뇌사 신장 등 내부 장기 또는 팔다리의 혈관을 막는 색전증이 질병 후기에 생길 수 있다.3차 의료기관으로 내원한 확장성 심근병증 성인환자의 생존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1년 사망률을 25-30%, 5년 생존율은 50% 정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좌심실 구출률 25% 미만, 우심실 부전 동반, ○○○○학회에 의한 심부전 중증도 분류가 높은 경우, 심도자법 결과 혈역학적 상태가 나쁜 경우 등에서 예후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심부전 환자의 약 40%는 심부전 악화로 인해 혈역학적 불안정 상태에 빠지면서 사망하고, 약 40%는 예기치 않은 부정맥에 의해 갑자기 사망할 수 있으며, 20%는 기타 다른 질환이나 사고로 사망하게 된다. 확장성 심근병증 환자의 심부전에 의한 돌연사는 전기기계해리 혹은 심실 부정맥에 의해 발생할 수 있고, 확장성 심근병증 환자의 12%에서까지 돌연사를 보일 수 있다.3. ○○○○○○위원회의 의견에 동의하는지→ 한랭 기온의 노출에 의해 만성 심부전 악화에 의한 입원이 증가하고, 심기능 저하에 따른 혈역학적 블안정 상태에 의한 사망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지만. 망인의 경우 사망 2일 전 병원 내원 당시 심부전의 악화를 시사할 만한 증상이 없고. 안정적 상태(stable condition)로 기록되어 있으며, 심부전에 의해 발생한 심실부정맥과 그에 의한 돌연사로 추정되기에, 망인의 사망과 계절적 영향이 연관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사료된다.정리하면, 망인에서 '돌발적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는 없었고, 단기적 과로의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근무일수 및 업무시간을 고려하였을 때, 만성적 업무 부담의 근거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동료의 진술에서도 최근 업무상 과도한 부담 또는 망인이 호소한 어려움은 확인되지 않았다.사망 당시 흉부 단순방사선촬영을 바탕으로 할 때, 심부전의 중증도와 사망 위험이 높았던 것으로 판단되어. 확장성 심근병증에 의한 심부전으로 치료 중이던 망인이 질병의 자연경과에 의해 부정맥 발색에 의한 돌연사한 것으로 사료된다.4. 종합적 소견망인의 경우 겨울철 옥외근로자로 감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업무 부담 작업 요인을 지닌 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근무 일수와 시간을 바탕으로 할 때 단기적 과로와 만성적인 과로의 근거는 확인되지 않으며, 35년간 함께 유사업무에 종사한 동료 작업자의 진술 상에서도 최근 업무상 과도한 부담 혹은 망인이 호소한 어려움이 확인되지 않았다. 확장성 심근병증 환자는 5년 생존율이 50% 정도로 알려지며. 전기기계 해리 흑은 심실 부정맥에 의해 12%에서까지 돌연사를 보일 수 있는 질환이다. 특히 심부전이 동반될 경우 약물에 의해 잘 조절되더라도 갑작스런 부정맥에 의해 40%까지 사망할 수 있다.망인의 사망은 기저 질환에 의한 자연경과적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인정 근거] 갑 제1, 4, 5, 7 내지 9, 14호증, 을 제2, 5, 7, 9, 10호증의 각 기재,이 법원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관련 법리 및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 8449 판결 등 참조).2)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13호증의 기재, 갑 제12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인은 '미상'이고, 망인에 대한 부검도 실시되지 아니하여 사인을 정확히 특정하기는 어렵다.다만, ㉮ 망인이 기저질환으로 확장성 심근병증을 앓고 있었고, 그로 인한 만성 심부전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왔던 점 (2008년 당시부터 확장성 심근병증에 의한 심부전 증상이 나타났고, 심부전에 의한 부정맥이 합병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 심부전 환자의 약 40%는 심부전 악화로 인한 혈역학적 불안정 상태에 빠지면서 사망하고, 약 40%는 예기치 않은 부정맥에 의하여 갑자기 사망하며, 나머지 20%는 다른 질환이나 사고로 사망하는 점, ㉰ 확장성 심근병증 환자의 12%에서 돌연사가 나타나는 점, ㉱ 망인의 사망 당시 이루어진 흉부 단순방사선 검사 결과에 따르면, 망인에게서 상당한 심비대가 관찰되었고, 복부 초음파 검사에서 우심실 부전에 의한 간울혈 및 복수의 동반이 확인되었는바, 이는 확장성 심근병증에 의한 만성 심부전의 중증도 및 높은 사망위험을 추정케 하는 점, ㉲ 망인에게서 다른 유력한 사망 원인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확장성 심근병증에 의한 심부전'으로 인해 돌연사한 것으로 추정된다.② 망인은 2008년 확장성 심근병증으로 최초 내원한 이래 오랜 기간 정기적인 약물치료 등을 통해 질병을 조절해왔지만, 만성 심부전은 완쾌되는 질병이 아니어서 그 위험성은 상존하고 있었다. 확장성 심근병증 환자는 5년 생존율이 50% 정도이고, 전기기계 해리 혹은 심실 부정맥에 의해 12%에서까지 돌연사를 보일 수 있는 질환이다. 특히 심부전이 동반될 경우 약물에 의해 잘 조절되더라도 갑작스런 부정맥에 의해 40%까지 사망할 수 있다.③ 발병 무렵 망인의 업무시간이 급격히 상승하였다거나, 업무부담이 급격히 커졌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오히려 발병 전날(2017. 1. 1.)이 휴일이었던 점, 발병 전 2주차에는 일주일 중 이틀만 근무하였던 점을 보면, 발병 무렵 망인은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원고는 망인의 출퇴근시간이 길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망인의 출근길을 보면, 06:00경에 50km를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인데, 망인이 직접 운전한 구간은 집결지까지 약 20분이 걸리는 구간뿐이고, 나머지는 팀장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는 구간이었다. 이정도 부담이 발병 원인이 될 정도의 과중한 부담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한다.④ 형틀목공 일반의 업무 강도와는 별개로, 망인이 발병 당시 수행하고 있었던 수평목 설치 업무의 강도는 높지 아니하였다고 보인다.원고는 조공이 결근하여 망인의 업무부담이 급증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망인이 수행하였던 수평목 설치 업무는 혼자서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업무였으므로, 조공의 부재로 인한 업무부담 증가는 경미하거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조공이 있었더라면 망인의 이상상태를 조기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으로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⑤ 동절기 옥외작업으로 낮은 기온에 노출될 경우 심장에 부하가 가하여지고, 이 때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함께 수행하면 부하 정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 또한 휴식 후 업무를 재개할 때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해 혈관 수축 기전이 갑작스럽게 발생하고, 심장에 공급되는 혈류가 감소하면 급성 심혈관계 이상을 유발할 수도 있다.그러나 망인은 발병 무렵 이미 동절기 옥외작업을 일주일 가량 수행한 상태였고, 사망 2일 전 병원을 내원했을 당시 동절기 옥외작업으로 인한 만성 심부전의 악화를 시사할 만한 증상이나 소견을 확인받은 바 없었다. 나아가 발병 당일 최고기온은 10.3°C였고, 발병 시점은 13:00에서 13:40 사이로, 하루 중 가장 기온이 높을 시점이기도 하였다. 이에 반해 앞서 ①, ②에서 본 것과 같이, 망인에게는 확장성 심근병증으로 인한 심부전의 중증도 및 높은 사망 위험이 상존하는 상태였다.이러한 점들을 더하여 보면, 망인의 발병 및 사망에 있어 겨울철 옥외작업에 의한 한랭 노출의 영향은 제한적이고, 이는 기저질환의 자연경과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원고는 망인이 과거 기저질환을 걱정하여 겨울철 업무를 피해오다가 사망 무렵 급작스럽게 겨울철 업무를 많이 수행하게 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을 더하여 보더라도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⑥ 갑 제13호증(소음수준에 대한 문의결과)의 기재, 갑 제12호증(망인의 공구창고 사진 1, 2)의 영상에 의하면, 망인이 평소 사용하는 공구의 소음이 80dB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이러한 소음이 발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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