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6066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6. 25. 원고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생략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5. 1.부터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일하던 사람이고,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나. 망인은 2017. 9.경부터 창원시 이하생략에 있는 이 사건 회사의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이하 '○○○현장'이라 한다). 시흥시에 있는 이 사건 회사의 ○○○○○○○○ 신축 공사 현장(이하 '시흥시 현장'이라 한다)의 현장관리책임자로 일하였다.다. 망인은 2017. 9. 19. 시흥시 현장에 장비를 회수하고자 출장을 갔다가 운전하여 퇴근하던 중 서울 관악구 이하생략에 있는 ○○경찰서 인근 도로에서 갑자기 의식 저하 및 우측편마비 증상이 나타나(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제대로 주행하지 못한 나머지 가벼운 접촉사고에 이르렀다. 망인은 그 즉시 서울 동작구 이하생략에 있는 ○○대학교병원으로 옮겨져 두개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등의 진단을 받고 감압성 두개골 절제술 및 혈종제거술을 받았다.라. 망인은 요양 중이던 2018. 3. 9. ○○○○병원에서 사망하었다. 사망진단서상 사인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사망의 원인(가)직접사인심·폐부전(나)(가)의 원인상세불명의 두개 내 출혈(비외상성)(다)(나)의 원인뇌경색(라)(다)의 원인상세불명의 폐렴사망의 종류병사마. 원고는 2018. 3. 19.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8. 6. 25. 원고에게 '망인의 급성 또는 만성과로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9. 19.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재심사위원회는 2018. 12. 6. 위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부터 갑 제4호증까지, 갑 제6, 10, 26호증, 을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 및 시흥시 현장의 현장관리책임자로 일하였지만, 콘크리트 타설 장비의 입출고를 직접 관리하고, 여러 공사 현장을 동시에 관리하는 등 상당히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었다. 망인이 기초질환으로 고혈압을 앓았으나, 정기적인 약물처방을 받아 이는 적절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었다. 걸국 망인은 지나친 과로로 인하여 뇌경색증을 일으켜 사망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증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과 업무이력가) 망인은 현장관리책임자로서 공사 현장으로 출근하여 현장상태 점검, 현장정리, 형틀 및 콘크리트 작업 점검 및 관리, 인력 관리, 장비 관리, 부자재 관리 업무 등 현장 관리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통상적으로 주 6일 06:00~07:00경에 출근하여 18:00경까지 근무하였고, 점심시간 1시간, 저녁시간 30분, 2회에 걸친 15분의 휴식시간 등 휴게시간이 주어졌다.망인이 관리하는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있는 경우, 콘크리트 타설 장비의 사용 대금은 그 사용 시간에 비례하여 이 사건 회사가 거래업체에게 지불하고, 그 사용 시간은 망인이 확인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망인이 콘크리트 타설을 위하여 05:30경에 공사 현장에 출근하여 21:00경까지 일하기도 하였다. ○○○ 및 시흥시 현장의 일손이 모자라면 망인이 직접 작업을 하는 경우도 가끔 있었다.나) 망인은 2017. 6. 1.경부터 2017. 9. 3.경까지는 시흥시 현장에서, 2017. 9. 4.경부터 2017. 9. 17.경까지는 ○○○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공구 및 자재 회수를 위하여 이 사건 회사의 지시에 따라 2017. 9. 18. 및 2017. 9. 19. 이틀간 급하게 시흥시 현장에서 일하게 되었다.다) ○○○ 현장에서 2017. 9. 5.부터 2017. 9. 8.까지는 콘크리트 타설 준비 및 관리, 2017. 9. 12.부터 2017. 9. 16.까지는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각각 수행되었고. 2017. 9. 9.부터 2017. 9. 11.까지 및 2017. 9. 17.은 콘크리트 타설과 관련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 현장의 현장소장이 인력관리 목적으로 콘크리트 타설 출역일보를 작성하나, ○○○ 현장에서 망인이 근무한 기간 중에 망인의 근무내역에 대하여 콘크리트 타설 출역일보가 작성된 적은 없었다.라) 망인은 이 사건 재해 전까지 16일 등안 휴일 없이 계속 일하였다.2) 망인의 건강검진 이력 등가) 망인은 2008. 2. 15.경부터 이 사건 재해 무렵까지 ○○○내과의원 등 여러 의료시설에서 원발성(본태성) 고혈압에 대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았다.나) 망인은 2014년도 건강검진 결과 혈압(수축기/이완기)은 150/90mmHg로, 혈당은 93mg/㎗, 총콜테스테롤은 150mg/㎗로 나타났고,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신장질환' 등의 소견이 나타났다.2015년도 건강검진 결과 혈압(수축기/이완기)은 160/100mmHg로, 혈당은 122mg/㎗로, 총콜테스테롤은 162mg/㎗로 각각 나타났고,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간장질환' 등의 소견이 나타났다.2016년도 건강검진 결과 혈압(수축기/이완기)은 186/108mmHg로, 혈당은 118mg/㎗로, 총콜레스테롤은 161mg/㎗로 각각 나타났고, '고혈압, 간장질환, 신장질환' 등의 소견이 나타났다.다) 망인이 ○○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을 때 그 보호자는 망인이 평소 혈압약을 복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3)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망인이 진단받은 '두개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증'의 원인에 대한 의견망인에게 외상의 병력이 없음이 진료기록상 확인되므로 위 '두개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증'은 각각 '자발성 뇌출혈, 자발성 지주막하출혈, 뇌경색증(허혈성 뇌졸중)'을 의미한다고 추정된다. 뇌경색증, 자발성 뇌출혈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는 고혈압이고, 특히 자발성 뇌출혈은 뇌경색이 출혈로 전환됨에 따라 나타날 수 있다.○ 망인의 진료이력에 대한 의견망인은 2008. 2.경부터 2014. 5.경까지는 ○○○내과의원, ○○○외과의원 등에서, 2014. 5.경부터 2017. 8.경까지는 ○○○내과의원, ○○○ 의원, ○○○외과의원 등에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본태성) 고혈압'에 대한 진료를 받았다.그런데 2008년부터 2014년까지는 망인이 구체적으로 고혈압에 대하여 치료를 받은 내역이 진료기록상 확인되고, 2014년경에는 매달 고혈압을 이유로 진료를 받은 반면, 2017년도에는 약 4개월마다 진료를 받는 등 치료주기가 이전보다 길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망인에 대한 ○○○ 의원의 의무기록에 따르면 2017. 4.경 고혈압에 대한 약물 복용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복용하도록 교육한 내용도 나타난다. 따라서 망인이 고혈압에 대하여 오랫동안 진료를 받았던 것으로는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이를 꾸준히 관리받은 것이라고 확정하기는 어렵다.○ 망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의견망인에 대한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건강검진 결과에 따르면 해당 기간 망인은 계속하여 고혈압 소견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그 정도가 점점 나빠지는 소견임이 나타났고, 사망하기 전 마지막으로 치료받은 의무기록을 살펴보면 2017. 4 24. 측정한 혈압(수축기/이완기)이 180/100mmHg의 여전히 높은 수치로 나타나 망인의 고혈압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망인의 기저질환과 생활습관, 뇌경색 사이의 관계망인은 평소 고혈압이 잘 관리되지 아니하였음에도 1주 평균 4회, 1회 소주 1~2병 정도의 술을 마시고, 하루 평균 20개비의 흡연을 약 30년간 계속하여 왔는데, 이러한 망인의 생활습관은 그 기저질환을 악화시키고, 뇌출혈 및 뇌경색 발병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인정근거] 갑 제5, 7, 10, 23, 26, 27호증, 을 제2호증부터 을 제11호증까지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원고는 망인이 ○○○ 현장의 콘크리트 타설 업무 등을 직접 관리하였고, 그 평균적인 출퇴근 시각이나, ○○○ 현장의 정비시설 작동 이력, 콘크리트 타설 장비의 출고시각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재해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70시간에 이르는 등 상당히 과로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런데 위 각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이 사건 회사 대표와 형제관계로서 직접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고 이를 관리·참관하는 정도에 그친 점, ② 이하생략 현장에 현장 관리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하는 현장 소장 소외2과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현장소장 소외3 등이 따로 임명되어 있었으므로 망인이 수행하던 업무는 그들을 지원하는 범위 안의 현장 관리 및 인력 관리에 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경비시설 작동 업무는 주로 현장소장 소외2이 담당하고, 그가 부재중인 경우 등 불가피할 때에만 망인이 대신 처리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주장에 들어맞는 듯한 갑 제20호증(경비시설 해제 신호 내역), 갑 제21호증(콘크리트 타설 장비 거래 명세표)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 전 12주 동안 망인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70시간에 이를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라. 판단1)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망인이 사망하는 원인이 된 이 사건 재해와 그가 수행하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망인은 이 사건 재해로부터 약 9년 전인 2008년경부터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혈압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여 매우 높은 수치에 머물렀다. 그럼에도 망인은 혈압 관리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흡연과 음주를 계속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흡연량이나 음주량도 상당하다. 망인이 2017년도에 이르러 고혈압을 치료하기 위해 의료시설을 방문하는 횟수도 급격히 감소하였고, 망인은 의료시설에서 고혈압에 대한 치료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못한 점을 지적받기도 하였다. 이처럼 망인은 기저질환인 고혈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었다.○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여러 공사 현장을 동시에 담당하여 그 관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위 공사 현장은 각각 현장 관리 업무나 콘크리트 타설 업무를 담당하는 현장소장을 따로 임명하고 있었으므로 주로 현장소장들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업무강도가 과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망인이 현저히 많은 시간을 일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도 부족하다.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직접 콘크리트 타설 작업에 참여한 적도 있었으나, 적어도 이 사건 재해와 가까운 일시 중에는 그러한 경우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이 자동차를 운행하던 도중 자발성 뇌출혈, 자발성 지주막하출혈, 뇌경색증이 발병함에 따라 의식 저하 및 우측편마비 등의 증상을 경험한 이 사건 재해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평소 앓고 있던 고혈압은 자발성 뇌출혈과 뇌경색증의 대표적인 위험인자에 해당한다. 망인이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렸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결국 망인의 기저질환인 고혈압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나머지 자연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재해의 원인이 된 자발성 뇌출혈 및 뇌경색증으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2)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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