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2019구합6074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21누50124,2심【주문】1. 피고가 2019. 4. 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1961년생)는 2017. 7. 1.부터 주식회사 ○○○○○ 소속 직원으로서 ○○시소재 ○○댐의 경비업무(이하 ‘이 사건 업무’라고 한다)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17. 11. 1. 08:30경 자택 욕실에서 실신한 상태로 발견되었고, ○○ 대학교 ○○○○○○ 기독병원에서 ‘뇌경색증, 경막하출혈(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다. 원고는 2018. 9. 13. 피고에게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로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라. 피고는 2019. 4. 3. 원고에게, ‘원고의 업무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환경, 그 밖에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 및 을 2, 1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나. 판단1) 관련 법리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 ‘업무상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014 판결,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두35097 판결 등 참조).2) 인정사실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 3, 4, 8, 9호증 및 을 1, 3, 5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대영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가) 원고는 2017. 7. 1.부터 10. 31.까지 4개월 동안 국가 중요시설인 ○○댐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가스총을 휴대하고 초소 경비, CCTV 관제, 출입관리, 순찰 등의 위험방지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위 근무기간 동안 6일을 하나의 단위로 하여 그 중 2일은 09:00부터 18:00까지 9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주간 근무, 2일은 18:00부터 익일 09:00까지 15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야간 근무, 2일은 휴식을 하는 방식의 교대제 근무를 지속하였는데, 근로계약에 따른 휴식시간은 주?야를 막론하고 각 근무일당 1시간이었다.다) 근무상황기록부에 의하면, 원고의 발병 전 1주간 총 업무시간은 42시간,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8시간 30분,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9시간 38분(그 중 야간이 1주 평균 14시간)이고, 위 발병 전 12주 중 4주는 1주평균 업무시간이 55시간(그 중 야간이 1주 평균 18시간)이었다.라) 원고의 업무내용 중 순찰의 경우 근무일마다 2~3회, 1회당 20여분씩 실시하였는데, 원고의 발병 전 2주간 ○○지역의 평균일교차는 13.9°, 최저기온은 영하 2.4°였고, 위 ○○댐이 산간지역 수상의 다습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 실제 체감온도는더 낮았다.마) 원고는 위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지속적인 교대근무와 야간근무로 인해 피로와 수면 부족을 느꼈고 2017. 10.경부터 주변에 어지럼증을 호소해 왔는데, 2009년경 뇌경색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2016년경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및 이상지질혈증 의심 소견을 받은 적은 있으나,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전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기초질환으로 인해 치료까지 받은 적은 없으며,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가족력도 없었다. 또한 경미한 정도의 과체중 상태였고 상당 기간 흡연을 하기는 했으나, 건강에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3) 판단가) 원고의 경우, 위와 같이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에서 정한 52시간을 초과하지 않기는 한다.나) 그러나 위 고용노동부 고시는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규범이 아닌 상급행정기관이자 감독기관인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지도?감독 아래있는 피고에 대하여 행정내부적으로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 기준을 정해주는 ‘행정규칙’에 불과하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9297 판결).뿐만 아니라 위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하더라도,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고(I.1. 다 .목 후단),업무 시간은 업무상 과로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서 하나의 고려요소일 뿐 절대적인 판단기준은 될 수 없다. 특히, 근로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교대제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등의경우에는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I. 1. 다.목 2)].다) 따라서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1) 원고는 만 57세의 적지 않은 나이에 6일 단위로 반복되는 주?야간 교대제 근무를 하면서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피로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주?야간교대 근무가 취침시간의 불규칙, 수면부족, 생활리듬 및 생체리듬의 혼란으로 피로와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그 자체로 질병을 촉발하거나 또는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가신체의 면역력을 저하시켜 질병의 발병?악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널리 알려져 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두8145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 특히 이 사건 업무의 경우 야간 근무시간이 15시간(휴식시간 포함)으로 현저히 길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교대제 근무로 인한 피로의 정도는더욱 심하였을 것이다.(2) 원고는 총기를 상시 휴대하고 국가 중요시설을 경비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그 자체로 정신적 긴장의 정도가 일반적인 업무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높을 수밖에 없었고, 이는 교대제로 인한 정신적 피로와 스트레스를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이되었을 것으로 보인다.(3)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무렵 ○○댐 지역은 기온이 낮고 습기가 많았을뿐만 아니라 일교차가 매우 심했으며, 특히 야간에 순찰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러한 한랭하고 다습한 기후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심혈관질환을 급격하게 악화시켜 급성 심근경색의 발병 위험을 증가시키는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두32125 판결,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두35097 판결 등 참조).(4) 위 고용노동부 고시에서도 이 사건 업무와 같이 교대제로 이루어지고 정신적 긴장이 크며 한랭에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뇌혈관 질환과의 관련성이 강한것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5) 원고에게 뇌경색 병력과 고혈압 및 이상지질혈증 의심 증상, 흡연 습관, 과체중 등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가 여럿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하기 전까지 수년간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고도 별다른 이상 없이 생활하여 온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위험 요인이나 기초 증상이 그 자체의 자연적인 진행 내지 작용만으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이 사건업무로 인하여 위와 같은 위험 요인들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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