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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6075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에서 광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자이다.나. 망인은 1986. 7. 15. 및 1987. 8. 27.에 실시된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0/0) 정상 판정을 받았고, 1989. 4. 26. 실시된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의증(0/1), 합병증(tba), 심폐기능 중등도장해(F2)"로 요양 판정을 받았다.다. 망인은 위 판정 무렵부터 사망 전까지 ○○ ○병원 등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입원 8967일, 통원 21일)를 받다가 2016. 4. 2.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의 기재는 아래와 같다.사망의 원인※(나), (다), (라)에는 (가)와 직접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것만을 적습니다.(가)직접 사인심폐부전(나)(가)의 원인패혈성 쇼크(다)(나)의 원인세균성폐렴(라)(다)의 원인진폐증(가)부터 (라)까지와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라.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6. 6. 9. 원고의 위 신청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위 결정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심사청구 역시 기각되었다.마. 원고는 다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9. 2. 21. '망인은 진폐의증과 폐결핵으로 요양 중이었으며 최근 진폐증 정밀판단 결과 진폐의증(0/1)으로 판정되어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의 연관성이 낮다'고 보고 원고의 위 신청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의 진폐병형은 1형에 해당하고 사망진단서를 통해 망인의 사망원인이 진폐증임이 확인되는바,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망인의 직접사인인 폐렴을 촉진하였거나 자연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하는데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망인의 사망 당시 진폐병형가) 망인의 진폐병형에 대한 의학적 소견은 아래와 같다.순번진단자진단/감정일소견비고1○○○○○병원 의사 소외22010. 1. 25.Pneumoconiosis 1. 1/2, t/u 2. tbi 3. Left Pleural thickening갑 제5호증 4면2○○○병원 의사 소외32016. 2. 3.NC. Pneumoconiosis (제1형)갑 제4호증 22면3피고 자문의사-망인은 진폐의증과 폐결핵으로 요양중이었으며 최근 진폐증 정밀진단 결과 진폐의증(0/1)으로 판정되어 사망과 진폐증은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을 제4호증4○○○○회의-진폐병형(0/1), P/S, 합병증 tbi, pt, od을 제5호증5○○○○○○○○○○위원회 자문의사-흉부 X선 검사(2016. 2. 5.)상 진폐병형은 0/1(의증)이며, 합병증 tbi가 있다.을 제6호증6영상의학과 전문의 소외42019. 8. 24.진폐의증(0/1), p/q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결과7호흡기내과 전문의 소외52020. 2. 21.망인의 폐 우상엽 일부의 작은 결절을 진폐증으로 본다면 진폐증 0/1형에 해당한다. 심한 폐기종이 관찰되며 이는 결핵의 후유증(cicatrical emphysema)의 합병증 내지 망인의 흡연에 기한 것으로 보인다. 단 망인의 흡연에 관한 자료는 없다.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결과나)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의 내용을 종합하면 ① 이 법원의 감정의들은 제출된 흉부영상으로만 판단하기에 부족하다고는 하였으나 두 감정의 모두 진폐의증으로 판단하였고 이와 같은 감정결과에 특별히 합리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망인의 생전 진폐병형이 1형이라고 판정한 ○○○병원 의사 소외3의 진단은 이 법원의 감정의들이 감정한 망인의 2016. 2. 2.자 흉부영상을 토대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같은 영상에 대하여 이 법원의 감정의들이 망인의 진폐병형을 0/1로 판정한 이상 의사 소외3의 진단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③ 이와 같이 2016. 2. ~ 2016. 3. 촬영된 망인의 흉부영상에 의할 때 망인의 진폐병형이 0/1이라는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진폐증의 병형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호전될 수 없음에 비추어 보면 ○○○○○병원 의사 소외2이 2010. 1. 25. 무렵 망인의 진폐병형이 1/2이었다고 판정한 바와 같이 위 무렵 망인이 더 무거운 병형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망인은 2016. 4. 2. 사망하였는데 앞서 본대로 2016. 2. ~ 2016. 3. 무렵 촬영된 망인의 흉부영상에 의하면 망인의 진폐병형은 0/1로 진폐의증이었고, 사망 무렵까지 망인의 진폐가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사정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므로 이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사망 무렵 진폐의증(0/1)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2)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합병증 등'이라고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나)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을 제5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 및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과 진폐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1) 앞서 본바와 같이 망인의 사망 무렵 진폐의 정도는 진폐의증(0/1)이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진폐의증은 소음영의 밀도가 진폐증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단계에 불과하여 그 체제로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폐렴을 유발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원 감정의 소외5 역시 망인의 진폐증 자체는 0/1형으로 폐렴 발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어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2) 망인은 1989. 4. 무렵 진폐의증(0/1) 및 활동성폐결핵을 진단받아 장기간 요양을 하였는데, 이 법원 감정의들의 감정결과에 의할 때 망인의 사망 무렵에는 위 활동성폐결핵은 비활동성폐결핵으로 전환되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므로, 망인의 사망에 활동성폐결핵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렵다.(3) 이 법원 감정의 소외4는 망인의 왼쪽 폐가 거의 파괴되어 무기폐 및 큰 공동들로 대치되어 있고 일부 보이는 폐 영역에 미세결절이 의심되며, 오른쪽 폐의 상엽 및 하엽 상분절에 해당하는 부위에 미세결절과 결절음영이 보이고 섬유화 선상음영과 해당 폐 용적감소를 동반하고 있는 등 병변의 분포 양상 및 동반된 변화를 고려할 때 이는 과거 폐결핵 및 흉막염과 관련된 소견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또한 이 법원 감정의 소외5 역시 망인이 결핵의 휴유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앓고 있었고 그 정도가 매우 심하였다고 보았다.이와 같은 병변의 원인에 대하여 보건대, 그 주된 원인은 결핵의 후유증인 것으로 보이고, 그밖에 원인으로 흡연과 직업력이 있다. 망인의 흡연력에 대하여는 제출된 자료가 없고, 망인의 직업력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의 분진력이 20년에 이른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망인이 1974. 7.부터 1977. 12.까지 ○○○○에서 감독 내지 관리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이력만이 확인될 뿐이어서 망인이 20년의 장기간 동안 분진에 노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러므로 망인의 병변이 망인의 분진 노출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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