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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보험관계 변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의 소

2019구합6086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9. 1. 23.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관계 사업종류 변경신고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8. 9. 7.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적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이하 '산재보험 사업종류'라 한다)를 다음 표 기재와 같이 변경하여 달라'는 취지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제출(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갑 제3호증).기존에 적용되던 산재보험 사업종류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 변경을 바라는 산재보험 사업종류도·소매 및 소비자 용품 수리업나. 피고는 2019. 1. 23. 이 사건 신청을 반려(주문 기재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피고가 든 반려이유는 다음 글상자 기재와 같다(갑 제2호증).① 원고의 주된 사업은 금속재료품인 냉연코일의 절단 가공을 통하여 금속제품(범용성 철판)을 생산해 거래처에 납품하는 사업으로 확인되고, ② 2012년도부터의 재무제표상 상품 매출이 확인되지 않으며, ③ 제출한 매출처 현황상 상위 20개사(총 배출처 중 약 24.69%)의 매출액이 76.77%로 금속제품가공업체 등에 계약하에 특정 형태로 절단한 금속제품을 지속적으로 대량공급하고 있음이 확인됩니다.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 총칙 제2조(사업종류 등의 분류 원칙), 제3조(사업종류에 대한 결정기준), 제4조(보험료율의 적용)에 의거 현재 적용받고 있는 업종이 타당하여 사업종류 변경신고서는 반려함을 알려드립니다.[인정근거]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의 사업실태에 비추어보았을 때, 원고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도·소매 및 소비자 용품 수리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판단가. 관련 법령 및 법리1)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보험료율(이하 '산재보험료율'이라 한다)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삼아 사업종류별로 분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2018. 12. 31. 고용노동부 고시로 '2019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제정하였다. 위 고시는 사업종류별로 산재보험료율을 따로 정하고 있는데, 사업종류의 구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업종류의 하위항목으로 사업세목을 다시 분류하였다. 나아가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을 정하였고, 사업세목별로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하도록 하였다(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 2019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종류 중 하나로 '기계기구,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 제조업'을 두고 있는데, 위 사업종류의 사업세목 중에는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이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의 내용예시는 2014년 개정 내용이 변경 없이 유지되고 있다.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에 관한 고시 개정 내역을 정리하면 다음 표 기재와 같다.2011년○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 제조업을 병행하지 않는 도·소매업자가 완성품 형태의 한 덩어리로 붙어 있는 금속재료품을 구입하여 별도의 가공없이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그 제품의 규격보다 작은 단위로 단순 절단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910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분류2012년○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 제조업을 병행하지 않는 도·소매업자(사업자등록증과 공장등록증 등에 제조업의 명시가 없는 경우에 한함)가 완성품 형태의 한 덩어리로 붙어 있는 금속재료품을 구입하여 별도의 가공없이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그 제품의 규격보다 작은 단위로 단순 절단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910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분류2014년○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 각종 금속재료품을 절단 또는 가공을 행하는 사업 - 금속재료품을 절단하여 금속제품(범용성 철판 등)을 생산하는 사업 - 금속제품 가공업체와 계약하에 특정형태로 절단하여 지속적으로 대량공급하는 사업● 금속재료품(또는 완성품 형태의 한 덩어리로 붙어 있는 금속재료품)을 구입하여 불특정 고객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절단·판매하는 사업은 910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분류'910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의 내용예시는 다음 표 기재와 같다.2011년○ 구입한 각종 신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재판매하는 도매 및 소매활동, 판매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구매자와 판매자를 위하여 판매 또는 구매를 대리하는 상품중개, 대리 및 경매활동이 포함○ 소비자용품 수리업2016년○ 구입한 각종 신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재판매하는 도매 및 소매활동, 제조업체 등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도매 및 소매활동, 판매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구매자와 판매자를 위하여 판매 또는 구매를 대리하는 상품중개, 대리 및 경매활동이 포함○ 소비자용품 수리업2019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에서 정한 '기계기구,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 제조업'의 산재보험료율은 13/1000이고,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의 산재보험료율은 8/1000이다.2)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등 참조).산재보험 사업종류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정하여 놓은 것은, 사업종류에 따라 재해 발생의 빈도, 규모가 유사할 것이라는 점에 근거를 두고 있다. 따라서 특정 사업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결정할 경우에는 재해발생의 위험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재해발생의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최종생산품 내지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 등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3) 관련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나. 인정 사실1) 공부에 기재된 원고의 목적, 사업종류 등가)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원고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갑 제1호증의 1).1. 철판 및 비철 또는 기자재 판매업 2. 철판 및 철판 가공업 3. 무역업 4.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 일체5. 전자부품 제조업(1992. 6. 19. 변경, 1992. 6. 20. 등기)6. 부동산 임대업(2003. 4. 21. 추가, 2003. 4. 30. 등기)1. 철판제품 제조업(2012. 6. 22. 추가, 2012. 6. 25. 등기)1. 프레스 가공업(2014. 7. 28. 추가, 2014. 7. 28. 등기)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종류는 다음과 같다(갑 제4호증).[업태] 도매, 제조, 부동산[종목] 아연도철강, 철판절단, 무역업, 임대다) 공장등록증명서에 기재된 업종은 '그외 기타 1차 철강 제조업'이다(갑 제5호증).2) 실제 원고가 수행하는 업무가) 원고는 주식회사 ○○○ 등으로부터 구입한 철판 코일을 ① 절단하여 판매하거나, ② 절단 외의 가공을 하여 판매한다. 위 각 공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①절단 → 검사 → 포장 → 납품②원재료 투입 → 프레스 → 절곡 → 용접위 ① 공정은, 원고가 미리 철판을 절단하여 놓고 이를 판매하는 방식이 아니라, 거래처로부터 수시로 mm 단위로 특정된 규격을 개별적으로 요구받아 그 요구대로 철판 코일을 절단해 판매하는 방식이다(갑 제6호증, 을 제1호증).나) 원고가 사용하는 설비는 슬리팅라인 2기, 쉐어링라인 2기, 롤포밍기라인 1기, 앵글자동용접기, 프레스 4대, 절곡기, 천정크레인, 지게차, 트럭 등이다.슬리팅라인, 쉐어링라인은 ① 공정의 절단 작업에 주로 사용되는 설비이고, 프레스, 절곡기는 ② 공정의 가공 작업에 주로 사용되는 설비이다(을 제1호증).다) 원고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구성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은데, 2018년 기준 생산직 25명 중 15명은 ① 공정을 전담하고 있고, 5명은 ② 공정을 전담하고 있다(갑 제6호증).구분생산직사무직영업직운전기사계2014년29명8명8명0명45명2015년29명8명7명1명45명구분생산직사무직영업직운전기사계2016년26명7명7명1명41명2017년25명7명6명1명39명2018년25명7명6명1명39명라) 원고의 재무제표상 매출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을 제2호증).구분제품 매출액임가공 매출액임가공 매출액/제품 매출액2014년25,636,098,443원932,024,876원약 3.63%2015년24,547,321,906원823,515,324원약 3.35%2016년23,266,818,733원736,021,629원약 3.16%2017년26,138,150,989원921,194,163원약 3.52%원고의 2018년도 매출액은 17,413,622,977원인데, 총 81개 거래처 중 상위 20개 업체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총매출의 약 76.77%(13,369,734,514원)에 달한다(을 제3호증).마) 원고의 산업재해 발생률 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갑 제8호증).구분원고기계기구,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 제조업 평균2015. 7.~2016. 6.5.26%1.56%2016. 7.~2017. 6.0.00%1.45%2017. 7.~2018. 6.0.00%1.10%평균1.77%1.38%2009. 1. 1.부터 2018. 12. 31.까지 원고에서 발생하였던 산업재해의 내용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을 제5호증).순번재해일자재해경위12014. 6. 13.재해자가 도금작업하고 온 앵글을 수출용으로 재포장하기 위해 포장된 밴딩면을 절단 후 다음날 작업을 위해 포장지를 덮어놓는 과정에서 제품이 넘어지면서 손가락이 끼임.22015. 3. 16.재해자가 프레스(200톤) 포밍롤러 끝단에서 앵글 포밍 중 소재와 롤러 사이에 이물질을 확인하다가 회전하고 있는 마지막 롤러에 왼손 장갑이 말려 들어가면서 왼손 검지를 다침.32015. 9. 18.재해자가 크레인을 이용해 소재를 입고하려고 훅에 걸려있는 C형 전용 지그를 들어 올리려고 하던 중 소재가 C형 전용 지그 걸이대에 확실하게 체결되어 있지 않아 훅에서 미끄러지면서 다침.42015. 11. 25.재해자가 작업한 제품 포장을 위해서 작업 중 고정핀이 이탈하면서 제품에 팔이 끼임.52018. 7. 13.철판 절단 작업 후 포장 단계에서 테이프와 칼날을 사용하여 테이핑을 하던 중 롤러 뒤쪽으로 넘어가는 제품을 테이프 든 손으로 잡으려다 동작 중인 롤러에 오른쪽 검지가 딸려 들어감.[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갑 제4 내지 6, 8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수행하는 사업의 사업종류는 2019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에서 정하고 있는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① 2019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내용2019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에서 정한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의 내용은 다음 글상자 기재와 같다.○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 각종 금속재료품을 절단 또는 가공을 행하는 사업- 금속재료품을 절단하여 금속제품(범용성 철판 등)을 생산하는 사업- 금속제품 가공업체와 계약하에 특정형태로 절단하여 지속적으로 대량공급하는 사업● 금속재료품(또는 완성품 형태의 한 덩어리로 붙어 있는 금속재료품)을 구입하여 불특정 고객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절단·판매하는 사업은 '910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분류위 내용을 보면, ㉮ 금속재료품을 절단하여 범용성 철판 등 금속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이나, ㉯ 금속재료품을 계약에 따라 특정한 형태로 절단하여 금속제품 가공 업체에 지속적으로 대량공급하는 사업은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에 포함되지만, ㉰ 금속재료품을 구입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불특정 고객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절단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해당한다.이를 알기 쉽게 옷감에 비유해보면 '㉮ 사업'은 원단을 떼어와 일정 규격으로 잘라내어 특정 규격의 천을 생산하는 사업을, '㉯ 사업'은 특정 의류제조업체와 계약하여 재봉만 하면 모자를 만들 수 있는 형태로 옷감을 잘라내어 지속적으로 대량 공급하는 사업을, '㉰ 사업'은 사업장을 방문하여 옷감을 끊어달라고 요구하는 불특정 구매자에게 그 요구에 따라 그때그때 옷감을 끊어주는 사업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각 사업 사이의 차이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와 ㉰ 사이의 차이는 '단순 절단이 아니라 특정인이 원하는 형태대로의 절단을 하는지 여부', '지속적인 대량 공급을 하는지 여부'에서 차이가 있다. 반면 ㉮와 ㉰는 '재료품에서 일부를 잘라낸다'는 점에서 동일성이 있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불특정 고객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절단하여 판매하는지에 있다. '특정' 거래처하고만 거래하면서 계속하여 재료품을 절단하여 공급하는 사업, '미리' 재료품을 절단하여 생산하는 사업은 ㉮ 사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고용노동부장관이 ㉮, ㉰ 사업 사이에 이러한 차이를 둔 이유는, '절단 작업'이 사업의 주요 부분으로서 행하여지는지, 아니면 '도·소매' 업무에 대한 부수적 작업으로서 행하여지는지에 따라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유의미하게 달라진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제조업무'를 주로 행하는지, '도·소매업무'를 주로 행하는지 여부가 양자 사이의 본질적인 차이라 할 것이다.(이러한 기준은 2011년 및 2012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2011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완성품 형태의 한 덩어리로 붙어 있는 금속재료품을 구입하여 별도의 가공 없이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그 제품의 규격보다 작은 단위로 단순 절단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분류한다고 정하였으면서도, 그 조건으로 '제조업을 병행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제한을 두었다. 나아가 2012년에는 '사업자등록증과 공장등록증 등에 제조업의 명시가 없어야 한다'는 형식적인 제한까지 추가하였다.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제조업인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별 기준이었던 것이다)② 공부에 기재된 사업의 종류원고의 법인등기부 중 목적란에 '철판제품 제조업', '전자부품 제조업', '철판 및 철판 가공업,' '프레스 가공업'이라는 기재가, 사업자등록증의 '업태'란에 '제조'라는 기재가, 공장등록증명서에 '그외 기타 1차 철강 제조업'이라는 기재가 있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기업들에 대한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원고에 대하여 작성한 기업보고서(을 제4호증)에도 원고의 사업분류가 '그 외 기타 1차 철강 제조업'으로 기재되어 있다.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원고의 법인등기부 중 목적란에 '철판 및 비철 또는 기자재 판매업'이라는 기재가, 사업자등록증의 '업태'란에는 '도매'라는 기재가, '종목'란에는 '무역업'이라는 기재가 있다. 나아가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다음 항에서 원고의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살펴본다.③ 원고가 수행한 사업의 내용 및 근로자의 작업형태원고가 수행한 주요 사업은, '철판코일을 구매하여 보관하다가, 거래처로부터 수시로 들어오는 요청에 따라 요청받은 규격대로 잘라내어 판매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2018년을 기준으로, 원고의 거래처 81개 중 상위 20개 매출처가 총 매출 중 76.77%에 달하는 매출 비중을 차지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불특정 고객의 요구'라는 요건이 부정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해당 거래처들이 미리 절단하여 놓은 원고의 금속제품을 구입하여 갔다거나, 특정 형태로 절단한 물품을 지속적으로 대량공급 받아갔다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원고가 수행한 주요 사업은 ①항에서 본 ㉰ 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④ 산업재해 발생률 관련 사정앞서 본 산업재해 발생률 내역에 따르면, 원고의 2015. 7.부터 2016. 6.까지의 산업재해 발생률이 5.26%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지만, 2016. 7.부터 2018. 6.까지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비록 위 통계산정 기간이 종료된 바로 다음 달인 2018. 7. 13. 발생한 산업재해가 1건 있기는 하나, 해당 산업재해는 철판의 포장 단계에서 발생한 사고인바, 이는 철판을 이용한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속한다. 결국 앞서 본 산업재해 발생률 관련 사정만으로 원고가 수행한 사업의 종류를 달리 판단하기는 어렵다.라. 소결론원고가 수행하는 사업은 2019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에서 정하고 있는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해당한다. 원고에게 적용되는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수행하는 사업이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는 잘못된 판단 아래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4.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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