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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6094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8.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 소외1(생략생 남성)은 1971.경부터 1988. 10.경까지 약 13년 8개월 동안 채탄공으로 근무하면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나. 소외1은 2015. 5. 21.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진단받았는바, 피고는 2017. 8. 29. 위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며 소외1의 장해등급을 제3급 제4호로 결정하고 장해급여를 지급하였다(이하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다. 소외1은 2018. 4. 10. 09:50경 경주시 소재 ○○○○의원에서 호흡곤란, 기침, 가래, 전신통증 등의 증상으로 약을 처방받고 귀가하였는데, 같은 날 15:00경 울산 중구 소재 자택에서 갑자기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20:14경 폐렴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8. 8. 9.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사망원인은 폐렴인데 일반적으로 이 사건 승인상병을 가진 환자는 일반인보다 폐렴 발병의 위험도가 6배 정도 높은 점, 망인이 대장암을 앓았으나 이는 망인의 폐렴과 무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원인인 폐렴은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유발되었거나 적어도 자연경과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사망 경위망인은 2017. 12. 14. 대장암 3기 진단을 받고 2017. 12. 27. 대장암 수술을 하였으며 2018. 1. 30.부터 같은 해 4. 1.까지 항암치료를 받았다.2)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의료원 소화기내과 전문의○ 이 사건 승인상병이 있으면 폐렴의 발생 위험도가 2~3배 증가할 수 있음. 이 사건 승인상병에 폐렴이 동반되면 호흡기능이 떨어져 호흡곤란 증상이 악화됨. 그러나 예상과 달리 이 사건 승인상병에 폐렴이 동반되있다고 일반 폐렴에 비해 사망률이 더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증거도 많이 있어, 이 사건 승인상병에 폐렴이 발병하면 다른 환자보다 경과가 특히 안 좋다고는 말할 수 없음. 이 사건 승인상병은 폐렴의 발생과 악화에 연관있는 하나의 인자라고 생각할 수 있음○ 망인이 대장암 3기로 진단받은 후 4개월만에 사망한 것은 평균에 비해 조기 사망한 것임. 대장암 3기 환자의 5년 생존율은 30~60%임. 망인의 2018. 2. 28.자 대장내시경 검사 결과, 2018. 3. 8.자 복부 및 흉부 CT 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대장암 수술 후 대장암이 진행되거나 재발된 소견이 없음. 망인의 사인은 대장암의 진행이 아니라 급성 중증 폐렴임○ 망인은 여러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으므로 폐렴이 급속도로 진행된 것은 여러 위험인자가 관여한 것으로 생각됨. 폐렴의 발생과 급속한 진행에 기여한 정도를 위험인자의 중증도에 따라 따져보면,① 절대 호중구수 감소- 호중구는 우리 용이 세균이나 다른 병원체의 침범에 맞서 최전선에서 방어하는 인자임. 중증 호중구 감소는 우리 신체에서 세균이나 병원체에 대한 저항을 차단시켜 버리게 만들어 폐렴과 감염의 진행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위험요소임- 항암화학요법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의 심각도와 빈도를 고려했을 때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혈액학적 부작용인 호중구감소증임. 직장암의 항앙화학요법 중 3등급 이상 호중구감소증이 발생되는 빈도는 30~40%임- 망인의 절대 호중구수를 계산해보면, 4등급의 중증 호중구감소증임- 망인의 호중구가 감소한 원인은 5차 항암화학요법 후 10일 후 발생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항암화학요법과 관련이 있음. 보통 항암화학요법 초기인 1~2차 때 호중구 감소가 잘 발생하지만 20~30%는 항암화학요법 후기에도 발생할 수 있으며 항암화학요법 투약 받은 후 7~14일 사이 호중구 감소가 심하게 일어날 수 있음- 망인은 주요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지 1일만에 사망한, 매우 빠르게 진행한 폐렴임- 망인에게 급성 중증 폐렴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보다 중증 호중구 감소가 발생했기 때문임② 이 사건 승인상병과 흡입스테로이드제(렐바)- 이 사건 승인상병도 폐 감염을 증가시키고 악화시킬 수 있는 선행위험인자임. 건강한 정상 폐를 병원체의 공격에 대해 방어력이 강한 튼튼한 막에 비유하면 이 사건 승인상병은 정상 폐에 비해 부실한 방어막이라고 할 수 있음- 망인은 2018. 3. 29.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한 호흡곤란 때문에 호흡기내과 협진에서 흡입제로 렐바사용을 권유받았음. 렐바는 흡입스테로이드제로 폐렴의 발생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음③ 연령- 65세 이상은 중증 폐렴의 위험인자임○ 망인의 폐렴에 대하여 주요 위험요인은 호중구감소증, 일반 위험요인은 나이 및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임나) ○○의료원 호흡기 및 알레르기내과 전문의○ 망인은 폐렴으로 사망하였음○ 2017. 12. 대장암 발병 직전까지 폐질환의 급속한 악화소견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17. 12. 14.부터 2018. 4. 10.까지의 흉부사진, 2015. 5. 15. 및 2018. 3. 15. 폐기능 검사 결과, 진폐정밀진단 과거병력조회 등에 비추어 자료가 제출된 기간 동안 폐기능에는 변화가 거의 없었음○ 망인의 대장암 자체가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판단되지도 않음○ 이 사건 승인상병을 가진 환자의 경우 그렇지 않은 일반인에 비하여 폐렴이 6배정도 잘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고 패혈증, 호흡부전 등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망인의 폐렴 발생 및 사망에 호흡기 질환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으나, 망인의 경우는 대장암 수술 후 항암치료 중이었고 대장암 치료와 관련되어 중증 호중구감소증이 발생하는 등 대장암은 안정된 상태가 아니어서 폐렴의 발생 및 사망에 호흡기 질환보다는 대장암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됨[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1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합병증 등'이라고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참조).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망인의 사망원인인 폐렴과 이 사건 승인상병 내지 진폐, 합병증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망인은 2015. 5. 21. 이 사건 승인상병이 발생한 후 2018. 4. 10. 폐렴으로 사망하였는바, 일반적으로 이 사건 승인상병이 폐렴의 발생 내지 악화에 기여할 여지가 있기는 하다.② 그러나 망인의 폐기능은 이 사건 승인상병이 발생한 이후로 크게 변화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2017. 12. 14. 대장암 3기로 진단받고 같은 달 27. 대장암 수술을 받았는바, 대장암 자체가 그 이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지는 아니하였으나, 망인이 2018. 1. 30.부터 같은 해 4. 1.까지 대장암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항암화학요법에 따른 혈액학적 부작용으로 인하여 중증 호중구감소증이 발생하였고, 2018. 4. 10. 주요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지 불과 1일만에 사망한 점, 이와 같은 급성 중증 폐렴은 호중구감소로 인하여 신체 내 세균이나 병원체에 대한 저항이 차단된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폐렴은 중증 호중구감소증으로 인하여 유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③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이 사건 승인상병 발생 이후로 폐기능에 큰 변화가 없었는데 대장암 항암치료 과정에서 중증 호중구감소증이 유발됨에 따라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지 불과 1일 만에 사망한 점, 일반적으로 이 사건 승인상병에 폐렴이 동반되더라도 일반 폐렴에 비하여 사망률이 더 증가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 폐렴 환자보다 그 경과가 특히 더 안 좋다고 말할 수 없다는 연구결과가 존재하는 점 및 망인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승인상병이 망인의 폐렴을 자연적인 진행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키는데 기여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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