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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612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6. 25. 원고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망 소외1(생략 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나. 망인은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망인은 2003. 6. 1. 작업 중 위에서 떨어진 합판이 머리에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중증 뇌좌상, 외상성 뇌출혈, 양측 전두부 복합함몰 골절' 등의 업무상 질병으로 2004. 3. 25.까지 요양하고, 2006. 5. 26.부터 2008. 7. 17.까지 '간질'을 추가적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재요양을 마친 뒤, 장해등급 제2급으로 판정받았다.다. 망인은 2018. 5. 13. 10:39경 사망하였다.라. 원고는 2018. 5. 29.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망인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뇌동맥류 파열, 지주막하 출혈 등'의 증상 악화로 사망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12.경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부터 갑 제4호증까지(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사인이 된 뇌동맥류 파열은 앞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간질'로 인한 발작 과정에서 외상을 입어 생긴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그가 수행하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나.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운 상병이 발생한 경우 그와 같은 새로운 상병까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새로운 상병과 당초의 업무상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밝혀져야 한다(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7두145 판결,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5624 판결 등 참조).다. 판단1) 갑 제3, 5,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①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사인은 다음과 같다.사망의 원인(가)직접사인심폐정지(나)(다)(나)의 원인뇌출혈 추정(라)(다)의 원인지주막하 출혈사망의 종류병사② 망인은 2006. 9.경 ○○○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동맥류 파열, 지주막하출혈의 상병으로 진단받았는데, 망인에 대한 당시 경과기록지에는 '일반적으로 자발성으로 발병되나 현재 환자 상태로 보아 외상 후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임. 외상 후 동맥벽의 약화로 인해 동맥류가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한 뇌출혈이 생겼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③ 망인은 이후 2018. 2.경까지 전교통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 출혈, 비외상성 경막하 출혈, 수두증, 뇌전증, 뇌내출혈의 후유증, 편마비 및 편부전마비, 뇌경색증의 후유증 등으로 꾸준히 치료를 받았다.④ 피고 자문의는 2018. 6. 22. 망인의 의무기록을 검토하고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혔다.요양승인 상병(중증 뇌좌상, 외상성 뇌출혈)보다는 뇌동맥류 파열, 지주막하 출혈 등이 증상 악화로 이어져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요양승인 상병과 사망원인 사이의 인과관계는 미약한 것으로 판단됨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외상성 뇌동맥류는 그 발생 빈도가 전체 뇌동맥류의 1% 미만으로 매우 드물다. 또한 보고된 대부분의 사례는 두개골 골절과 인접한 충격 부위에 발생하고, 외상 3주 이내에 증상이 발현되어 진단이 이루어진다. 외상성 뇌동맥류는 충격 부위 근처인 혈관의 원위부에 발생하는 경향이 있고, 자발성 뇌동맥류는 대부분 전교통동맥이나 중대뇌동맥 분지부위 등에 생긴다. 망인의 경우 이 사건 재해로부터 3년이 지난 이후 2006년 전교통동맥류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 출혈 및 중대뇌동맥 분지부위의 미파열 뇌동맥류를 진단받았는데,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이를 외상성 뇌동맥류로 진단할 만한 근거가 미약하다.○ 망인은 뇌동맥류 파열 및 이로 인한 지주막하 출혈 후유증으로 나타난 수두증, 인지 저하, 사지 위약, 전신 상태 저하가 진행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2)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뇌동맥류 파열, 지주막하 출혈'과 그 후유증으로 인한 것이므로 망인이 수행하던 업무나 기존에 인정된 업무상 질병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망인은 이 사건 재해로부터 3년이 지난 뒤 뇌동맥류 파열 및 지주막하 출혈이 나타났는데, 그 후유증으로 수두증, 인지 저하, 사지 위약, 전신 상태 저하가 계속되어 사망하기에 이르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뇌동맥류 파열 및 지주막하 출혈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질병 중 뇌동맥류 파열은 이 사건 재해가 일어난 2003년으로부터 3년이 지난 2006. 9.경에야 진단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주로 자발성 뇌동맥류가 나타나는 전교통동맥에서 지주막하 출혈이 일어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외상성 질환이 아니라 망인의 체질로부터 기인하여 자발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뇌동맥류 파열은 위와 같이 자발적 질환이라고 보이므로 기존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 치료받았던 '간질' 발작 도중 망인이 다른 곳에 부딪쳐 외상을 입거나, 머리가 크게 흔들려 충격을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망인이 뇌동맥류 파열을 앓았다고도 보이지 아니한다.3)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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