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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2019구합61526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9. 1. 7. 원고 원고1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과 원고 원고2에 대하여 한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 기재와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 원고1의 배우자였고, 원고 원고2의 아버지인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6. 1. 1.부터 1989. 4. 30.까지 ○○○○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분진 작업에 종사하였던 자이다.나. 망인은 2017. 12. 8. 발열과 호흡곤란으로 ○○○○병원 응급센터에 내원하였으며, 2017. 12. 10.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의 기재는 다음과 같다.사망의 원인? (나), (다), (라)에는 (가)와 직접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것만을 적습니다(가)직접사인폐렴(나)(가)의 원인-(다)(나)의 원인-(라)(나)의 원인-(가)부터 (라)까지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진폐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원고 원고1은 유족급여의, 원고 원고2은 장의비의 각 지급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9. 1. 7. '망인은 사망 당시 폐렴이 호발하거나 일단 발생한 폐렴이 악화되기 쉬운 진폐와 관련된 중증의 폐쇄성 폐환기능 장애(만성폐쇄성폐질환)가 없었다고 판단되므로 진폐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신청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및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원고들은 망인이 진폐로 인해 장기간 요양한 점과 이로 인해 폐기능이 정상인에 비해 더욱 급격하게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하면 망인의 직접 사인인 폐렴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망인의 진폐 정밀진단 내역망인은 1989. 11. 7. 진폐 관리구분 2종 결정을 받았고, 그 이후 실시한 각 진폐 정밀진단에서 아래와 같은 판정을 받았다.진단일자정밀진단기간병형합병증심폐기능심의결과장해등급1999-**-******-**-07 ~2000-02-122/2F0(정상)11급00호2002-**-******-**-09 ~2002-12-142/2tbi axF0(정상)11급09호2003-**-******-**-02 ~2004-02-074AbuF0(정상)11급09호2005-**-******-**-18 ~2005-04-234AF1/2(경미장해)09급16호2007-**-******-**-11 ~2007-06-154AF0(정상)11급09호2008-**-******-**-21 ~2008-07-254AF0(정상)11급09호2009-**-******-**-04 ~2010-01-084AF0(정상)11급16호2011-**-******-**-11 ~2011-04-154AF0(정상)11급16호2012-**-******-**-20 ~2012-08-244BF1/2(경미장해)09급19호2013-**-******-**-12 ~2013-11-144BF0(정상)11급16호2) 망인의 기존 질환가) 기관지염, 만성폐색성폐질환, 폐렴에 대한 진료(1) 망인은 2010. 4. ○○의원에서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으로 진료를 받았고, 2013. 10. ~ 2013. 11., 2014. 2., 2015. 2. 총 6차례 가량 전의원에서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으로 진료를 받았으며, 2016. 4. 27.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으로 진료를 받았다.(2) 망인은 2008. 7. 24. ○○○○의료원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만성폐색성폐질환'으로 진료를 받았고, 이후 2012. 9. ~ 2013. 11. 의료법인 ○○○○병원에서 8차례 위 질환으로 진료를 받았다.(3) 망인은 2015. 3. 10.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폐렴' 진료를 받았고, 2016. 1. 27. 의료법인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세균성 폐렴'으로, 2016. 6. 1. 위 병원에서 같은 상병으로, 같은 날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기관지 폐렴'으로, 2017. 7. 12. 및 2017. 8. 16.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폐렴'으로 2017. 8. 22., 2017. 8. 24. 및 2017. 10. 18.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기관지 폐렴'으로 각 진료를 받았다.나) 신경외과 진료(1) 망인은 2008. 7. ~ 9. ○○○○의료원 ○○○○병원에서 '기타 뇌경색증'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은 이후, 2012. 7. ~ 10. 및 2013. 6., 2014. 4., 2015. 3. 의료법인 ○○○○병원에서 '중대 뇌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으로, 2015. 3.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으로, 2017. 4. 의료법인 ○○○○병원에서 '중대 뇌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으로, 2017. 5.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으로 각 진료를 받았다.(2) 망인은 2015. 3. 두통과 보행장애로 내원한 의료법인 ○○○○병원에서 뇌 MRI상 뇌간 위축 소견 및 '진행성 핵상 안근마비(PSP)',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고, 위 진단을 받은 이래 2015. 3.부터 2016. 1.까지 매월 위 병원에서 위 상병으로 진료를 받으면서 정기적으로 항파킨슨제를 투약하였으나 2015. 11. 이후로 지속적으로 보행이 악화되었고 연하장애도 동반되었다.다) 그밖에 망인은 2008. 3. 무렵 당뇨병과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고 있었고 2012. 5. 7. 이후로는 의료법인 ○○○○병원에서 당뇨병, 고혈압성 심장병, 고지혈증, 협심증의증 진단을 받았으며, 지속적으로 위 각 질병에 대하여 전의원 등에서 진료를 받았다.3) 사망 무렵의 정황가) 망인은 2012. 5. 20. 척추측만증 수술 후 거동이 힘들어지자 2013. 8. 20. ~ 2017. 12. 8.까지 정선군 ○○요양원에 입소하여 생활하였다.나) 망인은 2017. 5. 23. 발열 및 의식장애(altered mentality)로 근로복지공단 ○○병원을 거쳐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입원하였으며, 패혈증(sepsis) 및 포도상구균 폐렴(MRSA pneumonia)로 진단 받고 항생제 등을 투여 받았으며 증상이 호전되어 2017. 7. 4. 퇴원하였다. 한편 망인은 위 병원에 입원해 있을 당시 2017, 6. 7. 연하검사(VFSS) 결과 연식(Soft Diet)이 가능하다고 나왔으나 식사할 때마다 흡인하는 증상을 보여 2017. 6. 9. 경피적 내시경 위조루술(PEG inserlion)을 시행하였다.다) 망인은 12. 6. 외래 당시에도 흉부 단순 방사선 영상에서 폐렴 소견을 보이지 않았는데, 2017. 12. 8. 호흡곤란(Dyspnea)이 심해지고 산소포화도가 77%까지 떨어져 분당 10L의 산소를 투여하였는데도 산소포화도가 90% 이상으로 오르지 않아 근로복지공단 ○○병원을 거쳐 15:30 무렵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망인은 흉부 단순 방사선 영상에서 좌상 폐야 및 우측 폐야가 혼탁하고 객담에서 ESBU(+) 대장균과 B군 연쇄상구균(Streptococcus agalactiae)이 동정되는 등 폐렴 진단 하에 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증기흡입 치료 및 비경구용 항생제 투여에도 빈맥과 빈호흡이 계속되다가 2017. 12. 9. 22:00 혈압이 74/51mmHg로 저하되고 자정 무렵부터는 말초혈액 산소포화도도 저하되다가 2017. 12. 10. 00:10에 사망하였다.4) 의학적 소견가) 망인이 사망 무렵 내원한 ○○○○병원에서 망인을 담당하였던 주치의 소외2는 응급초진 소견으로 '망인은 폐렴의 악화와 호흡부전으로 사망한 분으로 폐렴과 동반하여 폐암의 가능성은 있으나 조직학적 검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였다.나) ○○○○연구원의 ○○○○○○○○는 2019. 1. 4. 다음과 같은 내용을 토대로 망인이 진폐와 관련 없이 사망하였다고 판단하였다.① 망인은 사망하기 2년 9개월 전 파킨슨 증의 신경학적 소견인 보행장애 등으로 항파킨슨제(도파민)를 투약하였으나 뚜렷한 반응(호전)이 없이 보행장애로 점차 자주 넘어지면서 침상 고정 상태가 되고 사례가 자주 걸리는 등 점차 악화된 반면,② 사망하기 전인 4년 1개월 전(2013. 11. 12.) 폐기능 검사에서 심폐기능장해 없이(F0) 진단 기준만 충족하는 폐쇄성 폐환기능장애(만성폐쇄성폐질환)가 있었으나,③ 이 당시(2013. 11. 12.) 및 이보다 1년 2개월 전(2012. 9. 11.)과 4개월 후(2014. 3. 5.) 그리고 사망하기 약 5개월 전(2017. 6. 26.) 촬영한 흉부 컴퓨터 단층 영상에서 모두 진폐 소견을 포함하여 폐 실질의 특별한 변화가 없어.④ 사망 당시에도 폐렴이 호발하거나 일단 발생한 폐렴이 악화되기도 쉬운 진폐와 관련된 중증의 폐쇄성 폐환기능장애(만성폐쇄성폐질환)로 악화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다) 이 법원은 분당 ○○○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감정의: 호흡기내과 교수 소외3)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망인의 작업내용과 작업기간을 고려할 때 호흡기능에 상당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을 정도로 진폐증이 발달할 수 있는지) 망인의 기록은 선탄부로 진폐에 강하게 노출되는 작업환경에 노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3년 4개월은 일반적인 진폐증 환자의 노출기간에 비해 짧은 기간이다. 그러나 망인이 진폐에 감수성이 높고 석탄 분진에 규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었다면 가능한 기간으로도 볼 수 있다. 실제로 망인의 흉부 사진을 보면 2008년 진폐증 4B형에서 2017년 CT소견으로 4C형까지 판단 가능한 매우 심한 진폐증 소견을 보인다.○ (진폐증이) 전신쇠약,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는 있다. 그러나 신경질환을 직접 유발한다는 보고는 없다.○ (망인의 뇌경색, 파킨슨병, 진행성 핵상 안근마비 등과 진폐증 간의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는지) 진폐증이 위와 같은 신경계 질환을 유발한다는 보고는 없다. 또 위와 같은 신경계 질환이 진폐증을 악화시킨다는 보고는 없다. 그러나 신경계 질환으로 연하 곤란과 객담 배출이 어려워진다면 폐렴이 합병되기 쉽고 진폐증과 합병되어 폐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의 흉부사진 보면 진폐증 4B형에서 시작하여 대음영, 소음영이 커지고 늘어난 소견으로 4C형까지 진행하는 소견을 보인다. 즉 진폐증은 계속 악화된다. 여러 차례의 폐렴과 기관지염이 원인으로 보이고 여기에는 신경계 질환이 간접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망인의 사망 직전까지 진폐의 정도)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진폐증의 대음영 및 소음영의 크기와 숫자가 계속 악화된다. 신경계 질환에 의한 폐렴이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간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망인의 진폐증이 뇌경색·파킨슨병·진행성 핵상 안근마비 등 신경계 질환을 더 쉽게 유발하거나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악화하였는지) 진폐증의 존재가 신경계 질환을 유발하였다거나 진행을 악화시켰다고 볼 수 없다.○ (망인은 사망하기 4일 전까지 흉부 단순 방사선 영상에서 폐렴 소견이 없었으나 사망하기 2일 전 빈호흡, 빈맥, 발열 및 저산소증과 함께 광범위한 폐렴 소견이 발견되었다가 혈압과 말초혈액 산소포화도가 저하되면서 사망하였는데 이러한 망인의 사망 경과가 자연 경과 속도인지 만약 아니라면 기존 진폐 또는 신경계 질환 중 주요하게 영향을 준 원인이 무엇인지) 망인의 사망 과정을 보면 진행성 진폐증(중증 복합형: 4B → 2017년 4C)과 여러 신경질환으로 연하곤란을 겪으며 폐렴에 걸린 후 빨리 진행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고령도 중요원인이겠지만 폐기능 검사가 정상이었다고(이해하기 어려운 결과임) 하더라도 망인의 폐에는 3㎝ ~ 5㎝의 대음영이 우상엽, 우중엽, 좌상엽, 좌하엽에 산재해 있고 소음영도 매우 많이 있어 폐의 해부구조가 왜곡되어 있고 기관지도 변형이 있어 폐렴이 걸리기 쉽고 걸리면 진행이 빠른 조건을 가지고 있다. 즉 진폐증과 신경질환이 같은 비중으로 폐렴의 발생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2017. 6. 26. ○○○○병원의 흉부 CT, 2017. 7. 12., 2017. 8. 18., 2017. 9. 20., 2017. 12. 6. 흉부 방사선에서 진폐증소견을 포함하여 폐실질의 특별한 변화가 발견되는지) 2017. 6. 이후 망인은 이미 매우 복합형 진폐증의 소견을 보인다. 진폐증형은 4C형이유지되나 그동안에도 소음영이 많아지고 대음영의 개수의 크기가 증가하는 등 진폐증이 악화되는 소견을 보인다. 빨리 악화되는 소견을 보인다. 그러나 2008년 이후와 비교하면 진폐증 형은 진행하고 있다(4B → 4C).○ (폐렴을 호발하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킬 정도로 진폐로 인한 중증 폐환기능 장애가 있었다고 인정할 소견이 있는지) 피고 측 질문은 폐기능 검사 수치가 정상이면 폐에 이상이 없고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는 의학적으로 큰 잘못이다. 망인은 2013년 폐기능 검사가 정상이라는 소견이 있으며 이후 소견은 없어 그 이후의 폐기능 저하는 확인이 안된다. 보내 주신 영상은 2008년부터 사망 직전까지 영상이 있다. 2008년도부터 대음영이 보이는 4B이다. 이후 대음영이 매우 커지고 개수도 증가하고 소음영도 증가하는 매우 중증의 진폐증이다. 판단기준으로 4C형까지 악화되고 있다. 이런 경우 폐 조직 및 기관지의 배양 능력이 떨어지고 면역 능력이 떨어져 폐렴에 걸리기 쉽고 걸리면 악화되기 쉽다. 특히 환자는 수년전부터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저산소증이 관찰되고 있다.○ 65세 이상에서 폐렴이 많이 일어난다. 진폐증 환자에게서 폐렴이 발생하는 확률이 높아진다. 외부에 세균에 노출될 때 이를 제거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면역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이다. 물론 진폐증 자체가 폐렴을 유발하지는 않지만 폐렴의 발생을 증가시킨다. 폐렴은 진폐증의 가장 중요한 합병증이다. 고령의 중증의 진폐증 환자는 폐렴이 합병될 가능성이 매우 증가한다.○ 감정의가 주치의였다면 망인의 사망 원인을 선행질환: 진폐증, 중간 선행질환: 뇌경색, 파킨슨병, 진행성 핵상 안구마비, 직접사인: 폐렴으로 작성할 것 같다. 즉 망인은 진폐증 및 신경계질환의 합병증인 폐렴으로 사망하였으며 두 질환의 기여 비율은 동등해 보인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2, 5 내지 9, 1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은 분당 ○○○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및 합병증 등'이라고 한다)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및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두68097 판결 등 참조).2)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진폐가 망인이 사망한 원인이 된 폐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까지는 볼 수 없더라도 적어도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거나 기존 질병을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이라 할 것이므로, 망인의 진폐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1) 망인이 폐렴 소견으로 진단을 받고 이틀 만에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망인의 위 폐렴이 발병한 원인은 명확하지 않으나 망인이 뇌경색, 파킨슨병, 진행성 핵상 안구마비 등을 않으면서 연하장애 증상을 호소해 온 점이나 고령(생략)에 4년 가량 침상고정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면 오로지 망인의 진폐가 폐렴을 촉발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2)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는 것인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관련 [별표 11의 2]), 이 법원 감정의가 망인 사망 무렵의 흉부 영상을 판독한 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진폐증은 점차 악화되고 있었고 2008년 망인의 진폐병형은 4B형이지만 2017. 6. 이후 망인의 진폐는 복합형의 양상을 띄고 있고 진폐병형이 4C로 유지되면서도 점차 대음영 및 소음영의 개수가 많아지고 대음영의 크기가 커지는 양상으로 악화되고 있었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감정의의 감정결과에 특별히 합리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연구원의 소견에 따라 망인이 사망할 당시까지 흉부 영상에 의할 때 폐실질의 변화가 관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진폐병형에 대한 명확한 판정없이 2012년 내지 2014년 경의 흉부 컴퓨터 단층영상과 사망하기 약 5개월전 컴퓨터 단층영상을 비교할 때 변화가 관찰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에 반하여 이 법원 감정의는 망인의 사망 직전의 2017. 7. 12.자, 2017. 8. 18.자, 2017. 9. 20.자, 2017. 12. 6.자 각 흉부 방사선 영상을 검토하였으므로 망인의 진폐병형에 대하여 더 정확히 분석한 것으로 보인다.(3) 망인의 사망 당시의 진폐병형인 4C는 가장 심각한 수준의 진폐병형으로서, 이 법원 감정의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폐에는 3cm ~ 5cm의 대음영이 우상엽, 우중엽, 좌상엽, 좌하엽에 산재해 있고 소음영도 매우 많이 있어 폐의 해부구조가 왜곡되어 있었으며 기관지도 변형이 있어 폐렴이 걸리기 쉽고 걸리면 진행이 빠른 조건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와 같이 폐 조직 및 기관지의 배양 능력이 떨어지고 면역 능력이 떨어지면 폐렴에 걸리기 쉬우며 걸리면 악화되기 쉽고, 특히 망인은 수년전부터 호흡곤란을 호소하였고 망인에게서 저산소증이 관찰되고 있다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감정결과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진폐는 적어도 망인이 페렴에 걸렸을 때 이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다.(4) 나아가 망인이 2008. 및 2012. ~ 2013. 무렵 진폐의 대표적 합병증인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바 있고, 2015. ~ 2017.까지 폐렴으로 9차례 진료를 받았는데 이와 같이 폐렴이 호발하는 것은 이 법원 감정의의 감정결과에 의할 때 진폐의 영향일 여지가 높다.(5) 한편 망인의 가장 최근 전폐 정밀진단은 2013년에 이루어졌고 그 결과 심폐기능이 정상인 것으로 나오기는 하였으나, 이는 망인의 사망 4년 전의 결과로서 망인의 사망 당시 심폐기능에 대한 충분한 입증자료는 되지 못한다.(6) 또한 망인이 고령이었고 뇌경색, 파킨슨병, 진행성 핵상 안구마비 등의 질환도 앓고 있기는 하였으나, 망인은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여 응급실에 내원한지 하루 만에 사망하였는바,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된 폐렴은 매우 빠르게 전격적으로 진행된 경우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진폐가 망인의 사망에 기여한 다른 원인들에 비하여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3. 결론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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