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616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7. 1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9. 3. 14. ○○○○○○○○에서 자동차 리프트와이어 교체 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로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9. 7. 11. 원고와 망인 사이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4. 5.부터 망인이 사망할 당시까지 망인과 원주시 상세주소생략에서 생계를 같이 하면서 동거한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처분 중 장의비 부지급 결정 부분에 관한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제1항에 의하면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된다. 그런데 갑 제1호증, 을 제14,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에 대한 장제는 망인의 아들인 ○○○이 실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도 망인의 장례식에 참석하거나 장례비용을 부담한 사실이 없음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에 대하여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한 부분은 적법하다. 라. 이 사건 처분 중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 부분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배우자에는 ‘사실상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 포함되고(제5조 제3호, 제62조, 제63조),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인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하므로,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갑 제1, 2, 4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3, 16 내지 23, 25 내지 27, 2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망인이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를 영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와 망인이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① 망인은 1982. 5. 31. ○○○과 혼인하였다가 2001. 6. 25. 협의이혼하였고, ○○○과의 사이에 자녀 2명(1982년생, 1983년생)을 두고 있다. ○○○은 2002. 4. 25.부터 줄곧 여주시 이하생략에 거주하여 왔다. 망인은 2017. 3. 2.부터 여주시 이하생략에 위치한 ○○○○○○○○에서 근무하였는데, ○○○○○○○○와 ○○○의 거주지는 상당히 가깝고, 망인의 자동차(차량번호생략)에는 ○○○이 거주하는 아파트단지의 차량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었다. ② 원고와 망인은 2013년경 처음 알게 되었는데, 망인은 2013년~2016년 무렵 원고를 만나는 도중에 ○○○과 함께 거주하기도 하였다. 망인은 2016. 4. 5. 원고의 거주지인 원주시 이하생략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 위 거주지에는 망인의 의류, 세면도구, 식기 등 생활에 필요한 물건이 구비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그 외의 유품이 위 거주지에 남아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은 2019. 4. 17. 피고의 조사에서 망인의 유품이 모두 자신의 거주지에 있다고 진술하였다). 망인은 종종 원고의 거주지에서 ○○○○○○○○까지 출퇴근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차량으로 약 50분 소요되는 거리이다. ③ 망인은 신용불량자여서 자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지 않았고 ○○○○○○○○ 대표 ○○○에게 요청하여 ○○○과 원고의 계좌를 통해 급여를 지급받았는데, 망인의 급여는 월 330만 원 내외였다. ○○○는 망인의 요청에 따라 2017. 4. 10.부터 2018. 8. 10.까지 ○○○ 명의의 계좌로 합계 52,818,422원을 지급하였고, 2017. 6. 20.부터 2019. 3. 11.까지 원고 명의의 계좌로 합계 29,908,000원을 지급하여, ○○○ 명의의 계좌로 지급된 총액 및 월 평균 금액이 더 많았다. 망인이 전처인 ○○○의 계좌를 자신의 것처럼 이용하였다면 이는 ○○○과의 관계가 밀접하였음을 나타내고, 만약 원고의 주장과 같이 ○○○, 자녀들 또는 망인의 어머니의 생활비 명목으로 ○○○에게 위 금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생계를 함께 하였다는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보다 ○○○에게 지급한 금액이 훨씬 많다는 사정을 설명하기 어렵다. ④ 원고는 2018. 9. 4.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하였는데, 만기수익자와 기타수익자는 원고로 지정하였으나, 사망수익자는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하였다. 한편 ○○○도 2015. 12. 14.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 2019. 2.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였고, 보험증권에는 망인과 ○○○의 관계가 ‘부부’로 기재되어있다. ⑤ 원고는 2018. 8.경 망인의 큰형 집에 방문하여 망인의 모친과 형제 등 가족들을 모두 만나 관계를 인정받았다고 주장하나, 망인의 큰형수인 ○○○는 ‘원고가 2018년 구정에 온다는 말을 들었지만 아파서 오지 못했고, 원고를 한 번도 직접 본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여 이를 부정하였다. 반면 망인은 2018. 5. 5. ○○○과 함께 가족모임에 참석하여 손자와 함께 사진을 촬영하기도 하였다. ⑥ 원고는 ○○○과 망인의 자녀들, 망인의 형제들의 반발과 만류로 망인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하였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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