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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61663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주문 기재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의 경위가. 소외1(생략생 남자)은 1989. 5. 15.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였다. ○○은 '수출입 화물의 하역·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소외1은 '일감 수주를 위한 영업활동' 등을 주요업무로 하는 사무직으로 근무하였다.소외1은 2014. 1. 1. 포항○○○○○○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로 소속이 전환되었는데, ○○○○○○은 ○○과 사실상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되는 회사였고, 소외1은 소속 전환 이후에도 이전과 다름없이 ○○의 사무실에서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를 계속하게 되었다.다만 ① 소외1은 위 소속 전환과 동시에 ○○의 '벌크영업팀' 팀장직을 부여받아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고, ② 그와 동시에 ○○○○○○ 소속으로서도 운영지원팀장직을 부여받아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즉, '소속 전환으로 인해 운영지원팀장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게 된 것이다.소외1이 벌크영업팀 팀장으로서 수행한 주요업무는 '일감 수주를 위한 영업활동', '수주한 일감에 따라 이루어지는 하역·운반업무의 전체적인 관리'로 요약할 수 있고, 운영지원팀장으로 수행한 주요업무는 '○○○○의 관련 기관들과의 운영 협의 및 법인관리 업무'로 요약할 수 있다(갑 제4, 9, 11, 14, 15, 22호증, 을 제4호증,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업무분장표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다음 글상자 기재와 같다(갑 제4호증).1. 일반민수 신규개발 업무 및 요율관리2. 일반민수 재계약 및 요율개선(담당거래처)3. 일반민수 대외 견적업무 및 부대업무4. 거래선별 목표대 실적관리5. 화주 관리(작업관리)6. 일일 작업실적표 작성7. 작업실적대 청구현황 검토 및 월 영업대체8. 영업팀 매출채권 관리 및 부대업무(총괄)9. 영업기획 업무 및 기타 수명사항10. 주간업무 및 기타 회의자료 작성 보고11. ○○○○ 제반 업무12. TOC 업무13. 항운노조 임금노사협의 업무14. 하역사 부서장 협의회 업무15. 대관청 업무나. 소외1은 2018. 1. 22. 08:00경 사무실에 출근하여 업무 준비를 하던 중 어지러움을 느꼈고, 포항시 남구 이하생략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날 15:48 위 병원에서 만 52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직접사인은 '급성심근경색'이다(갑 제3호증, 을 제1, 4호증).다.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8. 1. 31. 피고에게 유족 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7. 16. '○○○○○○○○○위원회에서 다음 글상자 기재 취지와 같은 판정 결과를 냈다'는 이유를 들어 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갑 제1호증).[다수 의견] ① 망인의 업무가 '단기 과로 및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기준에 미달하고, ② 망인의 휴무일이 28일 중 11일에서 13일로 많으며, ③ 과로나 스트레스 등의 소견이 적고, ④ 고혈압 및 고지혈증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소수 의견] 망인의 근로시간이 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망인이 고혈압 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심한 고지혈증까지 앓았었다는 점이 인정되기는 한다.그러나 ① 동료 근로자가 '망인의 근로시간은 그 직무·지위의 특성상 근태기록에 기재된 것보다 더 많았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망인이 사망 전 3일간 업무 이후에도 회사 대표의 모친 장례식장에 계속 가야 했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상병은 자연경과 이상으로 촉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라.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한 원고는 2018. 10. 15.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9. 1. 3. 다음 글상자 기재 취지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갑 제2호증).○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를 발견할 수 없다.○ 발병 전 2~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31시간 40분으로 통상적인 근로시간(1주 40시간)에 미치지 못한다. 업무상 부담이 뇌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주어 재해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육체적·정신적 과로를 유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이 각각 36시간 7분, 32시간 35분이다.이와 같은 업무시간이 뇌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에 미흡하다.[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 9, 11, 14, 15, 22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요지망인의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이고, 이는 업무상 부담으로 인해 발생하였는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관련 법령별지1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관련 법리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 13841 판결 등 참조).나. 인정 사실1) 망인의 근무형태, 건강상태, 생활습관가) 근무형태원칙적인 근무형태는 하루 1시간의 휴게시간(12:00부터 13:00까지 식사시간)이 부여되는 주 5일(토요일, 일요일 휴무) 주간근무(08:30에서 18:00까지)였으나, 종종 주말이나 야간에도 업무를 위해 출근하곤 하였다. 예컨대, 야간작업 소음으로 인해 제기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혹은 야간 운송작업 중 발생한 작업 차질을 해결하기 위해 심야시간대에 출근하였던 경우도 있었다(갑 제14 내지 16호증, 을 제3, 4호증).나) 건강상태, 생활습관(1) 망인의 키는 158cm이고, 체중은 57kg이며, 1985년경부터 약 30년간 하루 15-20개비 정도 흡연하였고, 1주에 2회(1회에 약 10잔) 정도 음주하였다(을 제2호증).(2) 망인은 늦어도 2009년경 이전에 고혈압을 진단받았고, 2011년경부터 약물 치료를 받아왔다(을 제2, 3호증).(3) 2017. 10. 24.자 건강검진결과의 요지는 다음 글상자 기재와 같다.가) 종합소견 : 정상B, 일반질환 의심, 유질환자(고혈압)나) 바로 조치가 필요한 사항 : 이상지질혈증, 간질환, 기타 질환(난청), 고혈압다)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항 : 당뇨라) 주요 상태 결과○ 혈압(mmHg): 136/88[정상B(경계)] ○ 공복혈당(mg/dL): 115[정상B(경계)]○ 총콜레스테롤(mg/dL): 304[질환의심] ○ 중성지방(mg/dL): 202[질환의심]○ LDL콜레스테롤(mg/dL): 212[질환의심]망인의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LDL콜레스테롤의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난 것은 늦어도 2008년경부터다(을 제2호증).2) 망인의 업무시간 등가) 망인의 업무시간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 표 기재와 같고, 구체적인 계산과정은 별지2 계산표 기재와 같다(갑 제6 내지 8, 12, 14 내지 16, 22호증, 을 제3, 4호증,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기간주당 평균 업무시간사망전 1주(2018. 1. 15.~2018. 1. 21.)44:05사망전 2주(2018. 1. 8.~2018. 1. 21.)46:37사망전 4주(2017. 12. 25.~2018. 1. 21)44:01사망전 12주(2017. 10. 30~2018. 1. 21.)43:35망인은 주로 ○○ 사무실에서 근무하였으나 ○○○○○○ 사무실에도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는 방문하여 업무를 처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망인이 ○○○○○○ 사무실에 방문한 정확한 시간대는 증빙자료가 없어 확인이 불가능하다(갑 제14, 15호증).나) ○○ 대표이사의 모친상으로 인한 장례식이 2018. 1. 19.(망인의 사망일로부터 3일 전) 있었다. 망인을 포함한 ○○ 포항지사 팀장들은 '조문 응대 및 장례절차 지원'을 위해 장례절차에 참여하기로 협의하였고, 대부분 늦게까지 장례절차에 참여하였다.망인은 다음 글상자 기재와 같이 장례절차에 참여하였는데, 장례식에 방문한 고객사의 담당자를 응대하는 역할을 맡았다[다음 글상자 기재 내용은 위 가)항 기재 업무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갑 제11호증, 을 제3, 4호증,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2018. 1. 19. 금요일 퇴근 이후~ 22:00○ 2018. 1. 20. 토요일 10:00~22:00○ 2018. 1. 21. 일요일 06:00~08:00 발인 참여○ 발인 참여 이후 귀가하여 휴식다) ○○의 오랜 거래처 중에는 '○○○○○'라는 회사가 있었다. ○○○○○는 풍력 발전기용 지주대인 '윈드 타워'를 생산하는 업체였다. '윈드 타워'는 크고 무거운 화물이었기에 선적·운반작업이 주로 심야시간대에 이루어졌다. 그 결과 도로 인근 인가나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으로부터 민원이 유발되기 쉬웠고, 작업에 차질이 생기기 쉬웠다.○○은 2018. 1.경 '윈드 타워' 수십여 개를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에게 있어 ○○○○○는 중요 거래처였기에, ○○은 벌크영업팀 팀장인 원고에게 운반업무에 관한 중점적인 관리를 지시하였다. 망인은 위 업무를 위해 2018. 1. 7. 심야시간대(00:00부터 09:00까지) 및 2018. 1. 13. 심야시간대(00시부터 04:00까지)에 운반현장으로 직접 나가기도 하였다. 특히 위 2018. 1. 13.의 경우는, 전날 자정 무렵 작업에 차질이 생겼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급히 나간 것이었고, 결국 작업 차질로 인해 ○○에 손실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망인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망인은 위와 같은 심야작업이 있는 경우, 현장에 나가지 아니하더라도 전화나 문자 등으로 진행 상황을 보고받기도 하였다(갑 제9, 10, 13, 14, 22호증,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라) 포항에서는 2017. 11. 15. 지진이 발생하였고, ○○○○에도 피해가 있었다. ○○, ○○○○○○도 창고 벽면 균열, 야적장 균열, 지반 침하 등 피해를 입었고, 2017. 12. 8. ○○○○○○수산청에 '지진피해 복구 보수' 및 '한시적 부두임대료 감면'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이때 망인은 ○○○○○○의 운영지원팀장으로서 유관 기관과의 협조 및 피해 복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갑 제17, 18, 22호증,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마) ○○은 2017. 10. 11. 영업팀 전반에 '2017년 추정매출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 된다'면서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요율개선 및 신규영업개발의지를 반영한 2018년도 영업매출 계획을 수립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내려 보냈고, 2017. 11. 8. 영업팀 전반에 2017년 추정실적보다 13.6% 증가한 2018년 매출 목표를 통보하였다. 벌크영업팀은 일감 수주를 위한 추가적 영업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갑 제14, 19 내지 22호증, 을 제4호증,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3) 이 법원의 ○○○○병원장(심장내과)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갑 제23호증)1. 망인의 직접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볼 수 있는지?→ 직접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이다.2. 망인의 급성 심근경색은, 기왕력(고혈압, 고지혈증 유소견자) 있는 상태에서 만성적인 과로, 단기간의 업무 증가 및 스트레스 증가가 자연경과 이상의 촉발요인으로 작용되어 발병한 것일 가능성이 있는지?→ 망인은 고혈압, 고지혈증 기왕력이 있었다. 만성적인 과로, 단기간의 업무 증가 및 스트레스 증가가 급성 심근경색의 촉발요인으로 작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4)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심장내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을 제5호증)1. 급성 심근경색은 어떠한 질병인지(일반적인 발병 및 유발요인)?→ 심장근육에 혈류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에 죽상동맥경화증이 초래된 상태에서 죽상반이 부분적으로 파열되면 혈전이 생성됨. 이러한 혈전은 관상동맥의 혈류를 완전히 차단하여 심장근육의 괴사를 초래함. 이를 급성 심근경색이라 함.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흡연력이 주요 원인 질환이며, 유발인자는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으나 심신의 스트레스가 관여할 수도 있음.2. 망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 건강검진 내역, 의무기록 등을 볼 때 급성 심근경색과 관련 있는 질환이나 위험요인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력은 명백한 원인질환으로, 망인의 지병임.3. 과로나 스트레스가 급성 심근경색을 촉발할 위험이 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결과가 있는지. 급성 심근경색을 촉발할 정도의 과로 또는 스트레스의 강도는 어느 정도인지?→ 낮, 밤이 바뀌는 교대근무자에게 급성 심근경색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보고가 있음.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촉발인자로 관계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으나. 특별한 유발인자 없이도 발병하는 경우가 많음. 심신의 스트레스 강도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는 없음.4. 망인의 업무 시간은 발병전 1주간 42시간 (중략) 업무상 과로가 망인에게 급성 심근경색증을 발생시켰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지?→ 망인의 급성 심근경색 발생과 관련된 가장 확실한 원인은 기존 질환 및 위험요소(고혈압, 고지혈증, 흡연력)임. 이런 경우 자연발생적으로도 급성 심근경색증이 유발되는 경우가 허다함.심신의 스트레스가 작동하였는지는 객관적으로 밝힐 방법은 없음.5. 망인은 하루 평균 1갑의 흡연을 30년 동안 지속하였고, 고혈압과 고지혈증 등 개인질환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기존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개입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지?→ 자연발생적으로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일반적인 사람과 비교하여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됨.6. 망인은 2018. 1. 21. 오전 ○○○○병원 장례식장에 가서 발인을 보고 (중략) 휴식을 취한 후에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한 경우에도 평소의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급성 심근경색증의 발병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지?→ 일반적으로 말해, 장례식장 참관에 따른 심신의 스트레스가 급성 심근경색의 주요 발병 원인일 가능성이라고 볼 수는 없음.[추가 질의]1. 망인의 사망진단서 상 직접적인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2. 급성 심근경색의 발병원인과 관련하여가. 첨부된 망인의 검진내역 중 급성 심근경색 발병 위험인자가 있는지?나. 위험인자가 있다면 무엇인지?― 있음.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력.다. 위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던 망인이 ① 발병 1주 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61.8시간으로 망인의 발병 2주에서 12주까지의 업무시간 47.5시간보다 약 30% 이상 증가한 점, ②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 대표이사의 모친상 장례식을 위하여 상당한 과로를 한 점, ③ 망인에게 재해가 발생하기 1주일 전에 망인의 가장 큰 고객사인 ○○○○○○와 심각한 갈등이 있었던 점, ④ 망인은 망인의 본연의 업무 이외에 생소한 운영지원업무를 담당하면서 만성적 피로를 느끼고 있었던 점, ⑤ 망인이 관리하고 있던 ○○○○에 2017. 11. 15. 포항지진으로 인해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를 복구하기 위해 망인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점, ⑥ 망인의 영업실적 악화로 인해 상당한 심적 부담을 느끼고 있었던 점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망인의 급성 심근경색은 업무 수행과정 중 발생한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그 원인이 되었거나, 적어도 망인이 가지고 있던 위험인자를 자연경과적 진행보다 더 촉진시켰을 가능성이 있었는지?→ 질문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심신의 스트레스가 상당하였다고 가정한다면. 심신의 스트레스를 망인의 급성 심근경색증 유발요인(triggering factor)으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음.5)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직업환경의학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갑 제24호증)1. 사망진단서 상의 직접적인 사인?→ 사망진단서 및 의무기록을 확인할 때 망인 사망의 원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확인된다.2. 급성 심근경색의 발병원인과 관련하여가. 첨부된 망인의 건강검진내역 중 급성 심근경색 발병 위험인자가 있는지?나. 위험인자가 있다면 무엇인지?→ 급성 심근경색은 심장에 갑작스럽게 공급되는 혈액이 차단되어 발생하는 질환이다.다시 말해, 심장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혈관인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어 심장근육에 충분한 혈액 공급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일컫는다. 관상동맥을 좁아지게 하거나 막히게 하는 요인으로는 죽상경화증과 이에 동반된 혈전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망인의 2018. 1. 22. 방사선 촬영 결과지를 살펴보면,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3개의 주요 관상동맥에서 심각한 정도의 협착 소견이 관찰되고, 그중 1개의 관상동맥은 만성적인 완전 폐쇄의 소견이 관찰된다. 관상동맥을 좁게 하여 급성 심근경색을 유발하는 요인은 죽상경화증과 이에 동반된 혈전인 경우가 대부분이다.죽상경화증은 국소적으로 혈관의 가장 안쪽 막인 내막에 콜레스테롤이 침착하고 이로 인한 반응으로 세포 증식이 일어나서 죽종이 형성되는 혈관질환이다. 침착된 콜레스테롤로 인하여 혈관벽이 두꺼워져 내경이 좁아지고, 혈액순환의 장애를 유발하게 된다. 죽상경화증이 커져갈수록 죽종 내부는 마치 죽처럼 물러지고, 그 주위는 단단한 섬유성 막인 경화반으로 둘러싸이게 되고, 더욱 질환이 진행하면 경화반이 불안정하게 되면 파열되어 혈관 안에 혈전이 생기게 된다. 또한 죽종 안으로 출혈이 일어나 혈관 내경이 급격하게 좁아지거나 막히게 된다.급성 심근경색의 발생에 관여하는 주요한 위험인자로는 가족력, 고령의 나이, 고지혈증, 흡연, 고혈압, 당뇨병, 비만, 신체활동부족 등이 알려져 있다. 이러한 위험인자들은 죽상경화증의 발생을 유발, 촉진시켜 급성 심근경색의 발생에 관여한다.직업적 유발·악화인자로 인정되는 요인으로는 이황화탄소, 일산화탄소, 니트로글리세린, 염화메틸렌 등의 물리화학적 인자와, 직무스트레스, 장시간 근로, 교대근무와 같은 사회심리적 요인이 있다.망인의 건강검진 내역에서 급성 심근경색 발병 위험인자는 고지혈증, 흡연, 고혈압 등이 확인된다. 고혈압은 복약 및 진료를 지속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지만, 고지혈증의 경우 본인의 건강검진 문진 응답 내용이나 LDL-콜레스테롤 지표를 보면 관리되지 아니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연도혈압(수축기/이완기)㎜Hg총콜레스테롤(㎎/dL)HDL-콜레스테롤(㎎/dL)중성지방(㎎/dL)LDL-콜레스테롤(㎎/dL)흡연2008150 / 100288---○2009152 / 10029353351170○2010148 / 10229147416-○2011126 / 8227544191193○2012110 / 8835458294237○2013124 / 8828438242198○2014130 / 8031055178219○2015120 / 8033052256227○2016138 / 8029353283183○2017136 / 8830452202212○다. 위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던 망인이 ① 발병 1주 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61.8시간으로 망인의 발병 2주에서 12주까지의 업무시간 47.5시간보다 약 30% 이상 증가한 점, ②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 대표이사의 모친상 장례식을 위하여 상당한 과로를 한 점, ③ 망인에게 재해가 발생하기 1주일 전에 망인의 가장 큰 고객사인 ○○○○○○와 심각한 갈등이 있었던 점, ④ 망인은 망인의 본연의 업무 이외에 생소한 운영지원업무를 담당하면서 만성적 피로를 느끼고 있었던 점, ⑤ 망인이 관리하고 있던 ○○○○에 2017. 11. 15. 포항지진으로 인해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를 복구하기 위해 망인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점, ⑥ 망인의 영업실적 악화로 인해 상당한 심적 부담을 느끼고 있었던 점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망인의 급성 심근경색은 업무 수행과정 중 발생한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그 원인이 되었거나, 적어도 망인이 가지고 있던 위험인자를 자연경과적 진행보다 더 촉진시켰을 가능성이 있었는지?→ 망인은 2008년도부터 기초질환(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및 생활습관요인(흡연)이 존재하여 뇌심혈관질환 위험도가 높은 상태였습니다.원고 측에서 주장하는 망인의 발병 1주 전 주간 평균 업무시간에 의하면, 망인은 짧은 시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고객사와의 심각한 갈등으로 인한 정신적인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익숙하지 아니한 운영지원업무를 담당함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일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업무상 부담이 망인의 질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러한 사항들을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망인은 기초질환(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비만) 및 생활습관요인(흡연)으로 인한 허혈성 심장질환의 발생위험이 높은 상태에서 업무상 부담이 더해져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됩니다.[인정 근거] 갑 제7, 8, 11, 14, 내지 16, 22 내지 24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 ○○○○병원장(심장내과)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① 망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② 망인은 오랜 기간 고혈압, 고지혈증을 앓아오면서도 고지혈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하였고, 약 30년간 흡연하였다.㉮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력이 급성 심근경색의 주요 원인인 점, ㉯ 이러한 주요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급성 심근경색이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그러나 ㉮ 과로 및 스트레스는 급성 심근경색의 촉발인자인 점, ㉯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망인에게 단기간의 업무증가 등 업무상 부담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급성 심근경색의 발생위험이 높은 상태에서 더하여진 업무상 부담으로 인해 자연경과 이상으로 질병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③ 급성 심근경색 발병일로부터 2주 전까지의 업무상 부담을 살펴본다.망인은 발병일(2018. 1. 22.)로부터 9일 전인 2018. 1. 13. 토요일 자정 무렵에 ○○○○○의 '원드 타워' 운반업무에 문제가 생겼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나가 일요일 04:00경까지 머무르게 된다. 여기서 발생한 작업 차질로 인해 ○○에는 결국 손실이 발생하였는바, 벌크영업팀 팀장 위치에 있는 망인은 상당한 정신적 부담을 느꼈으리라고 보인다. 더구나 당시 벌크영업팀은 2017년 매출부진을 지적받고 2018년 목표 매출을 2017년 매출 대비 13.6% 올려 잡은 상황이었기에, 망인의 정신적 부담은 더 컸을 것이다.위와 같은 주말 심야 업무로 인하여, 망인은 발병일 이전 두 번째 주말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주중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그런데 망인은 발병일 이전 첫 번째 주말에도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없었다. 망인은 발병일로부터 3일 전인 2018. 1. 19. 퇴근 이후부터 22:00경까지 대표이사 모친의 장례절차에 참여하였고, 그 다음날이자 토요일인 2018. 1. 20.에도 10:00부터 22:00까지 장례절차에 참여하였으며, 일요일인 2018. 1. 21.에도 06:00부터 08:00까지 발인에 참여하였다.이러한 장례절차 참여는 ㉮ ○○ 포항지사 팀장들의 협의에 따라 결정된 것이었고, ㉯ 망인은 위 장례절차에서 고객사의 담당자를 응대하는 역할을 맡았다는 점에서, 업무의 연장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그 업무강도도 낮지 아니하였으리라고 보인다.위와 같은 장례절차 참여를 업무시간으로 보아 계산한다면, 이는 약 15시간 이상의 업무시간 증가로 볼 수 있어, 단기간의 급격한 업무상 부담 증가에 해당한다.망인은 만 52세의 나이로 고혈압, 고지혈증을 앓고 있었고, 오랜 기간 흡연과 음주를 하여 왔으며, 체격(158㎝, 57㎏)도 건장한 편에 속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이 제대로 된 휴식 없이 이어진 2주간의 업무는 망인에게 큰 신체적·정신적 부담으로 작용하였으리라고 보인다. 특히 망인이 3일간 이어진 장례절차에 참여한 바로 다음 날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는 점은 특별히 더 중요하게 고려하지 아니할 수 없다.④ 뒤이어 만성 과로 부분을 살펴본다.출입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망인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을 보면, 12주를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45시간에 채 미치지 못한다. 이는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보면 하루 9시간 정도의 업무시간에 불과하므로, 절대적인 업무시간이 과도한 수준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다만, ㉮ 위 업무시간은 망인의 불완전한 출입기록을 기초로 퇴근시간을 제한적으로 추정하여 산정한 것인 점, ㉯ 망인은 종종 ○○○○○○의 사무실에 들려 업무를 보았음에도 ○○○○○○의 사무실에 출입한 기록이 남아있지 아니한 까닭에 위 시간은 업무시간에 포함되지 못한 점, ㉰ 망인은 야간운송 등 업무가 있으면 전화통화 등으로 업무 관련 연락을 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실제 근무시간은 더 많을 여지가 있다.또한, 망인은 2017. 11.부터 돌발적으로 발생한 포항지진에 대응하기 위한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이는 예측하지 못하였던 천재지변의 발생에 대응하는 업무였다는 점에서 심적인 부담이 평소 수행하던 업무에 비해 더 컸으리라고 보인다. 단순히 업무시간에만 주목하여 업무상 부담의 정도를 가볍게 판단하기는 어렵다.5.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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