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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제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617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7. 3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 망 ○○○(생년월일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1. 26.부터 영어조합법인 ○○○○○○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사업장에 설치된 양식장에서 먹이주기, 선별·출하작업 등을 담당하였다. 위 양식장은 사무실에서 약 200m 떨어진 선착장에서 다시 약 300m 떨어진 곳에 위치하였고, 망인은 사무실에서 선착장까지는 차로, 거기에서 양식장까지는 배로 이동해 왔다. ○ 망인은 2018. 1. 4. 14:30경까지 양식장에서 활 고등어 선별작업을 한 후 사무실로 들어왔다가 다시 15:00경 양식장으로 이동하여 물속에 들어가 1시간 동안 그물결박여부 등을 확인하고 사무실로 복귀하였다. 망인은 이때 두통과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곧바로 퇴근하였고, 20:00경 집에서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8. 1. 18.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사망하였다. ○ 망인이 쓰러진 2018. 1. 4.의 기온은 최저 2.4℃ ~ 최고 4.6℃, 강수량은 0.6mm, 평균풍속은 2.6m/s(최대 5.5m/s, 최대순간 9.4m/s), 예상 적설량은 2~7cm이었다. ○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8. 6. 4.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7. 31. 원고에게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쓰러진 날 작업복(체스터)을 입고 양식장 물속에 들어가 활 고등어 선별작업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무거운 뜰망을 이용하여 상당한 무게의 살아 있는 활 고등어를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고강도의 작업을 반복하였고, 이후 사무실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양식장에 설치된 그물의 결박상태 이상 여부를 1시간 정도 확인한 다음 사무실로 복귀한 직후부터 갑작스러운 두통과 어지러움증을 호소하였는바, 그렇다면 망인은 당시 추운 날씨 속에서 강도 높은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다가 뇌혈관 내 혈압이 상승하여 이 사건 상병에 이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망인은 쓰러진 날 이전의 4일 동안 음주를 하지 않았고, 평소 지병이나 복용하는 약이 없었으며, 쓰러지기 전까지 10년간 별다른 치료내역이 없다. 따라서 망인은 쓰러진 날의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야기되었고, 그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피고가 망인의 사망과 그가 수행하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및 관련 법리 관계 법령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이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등).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4.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한직업환경의학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 망인이 평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출근은 9시, 퇴근은 17~18시로 1일 근로시간이 엄격히 정해져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사업장에서 양식장의 물고기에 먹이를 주거나 선별 및 출하작업을 담당하였는데, 월 1회, 회당 2~3일 진행되는 선별작업을 제외하면 하루 종일 진행하는 작업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먹이주기는 1일 1회, 회당 1~2시간, 출하작업은 2~3일에 1회, 회당 약 30분 정도 소요되며, 작업이 없는 대기시간 동안에는 사무실에서 TV를 보는 등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이러한 망인의 업무시간, 업무의 내용 및 반복성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쓰러지기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은 1주 평균 48시간이고, 망인이 쓰러지기 전 1주 동안 업무시간도 48시간 정도로 보이며, 망인이 쓰러질 무렵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상황이나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원고는 망인이 야간과 휴일에도 수시로 사업장에 출근하였고, 사료 급여 등 양식장 관리는 지속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근무시간은 1주 평균 54시간이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망인이 쓰러진 날의 기온, 강수량, 풍속 등은 앞서 1.항에서 본 바와 같고, 망인이 쓰러지기 전 3일간의 평균기온은 최저 3.0℃, 최고 10.1℃이었다. 대한직업환경의학회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서 이러한 조건에서의 당시 망인의 작업에 관하여 “한랭환경으로 인한 위험은 ’거의 없음‘으로 평가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흡연이나 다량의 음주 습관(이는 업무 자체와는 무관하고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에 해당한다) 등이 이 사건 상병(뇌지주막하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망인은 사망 당시 만 61세로, 그때까지 30년간 하루 1.5갑의 흡연을 해왔고, 매일 소주 1병의 음주를 해 온 것으로 보인다. 나.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과 그가 수행하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판단 하에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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