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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청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6210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9. 3. 2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7. 5.경부터 2018. 7. 3.까지 충북 진천군 이하생략에 위치한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공장 내 원고가 운영하는 ○○○○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원고는 망인의 부친이다.나. 망인은 2018. 7. 3. 15:50경 ○○○○○ 공장에서 위험지역에 접근을 제한하는 체인 장치가 해제된 상태로 철강재 개선(開先, beveling) 기계를 이용하여 H빔의 개선·가공 작업을 진행하던 중, 위 기계의 작동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접근하였다가 기계의 외부 프레임과, 불고정대 사이에 머리 및 상체가 협착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6:28경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18. 7. 11. 피고에게 망인을 ○○○○ 근로자로 기재하여 고용·산업 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와 동거친족인 망인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였다.라. 이에 원고는 '○○○○가 ○○○○○와 외형상의 도급관계일 뿐이고, 망인이 ○○○○○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망인은 ○○○○○ 소속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8. 11. 23. 피고에게 망인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마. 피고는 원고 및 ○○○○○의 각 의견에 대한 조사를 거쳐 2019. 3. 27. 아래와 같은 이유로 '망인이 업무를 수행한 ○○○○는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에 해당하고, 망인은 ○○○○○ 소속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는 아래 청주지사 가입지원부의 조사 내용에 따라 동거친족만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에 해당되어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 사업으로 확인되었다.① 망인의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의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 관계 성립신고서가 2018. 7. 11. 제출되었고,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 당연적용 대상 사업장 및 미가입 재해 해당 여부에 대하여 청주지사 가입지원부에서 조사한 결과,㉮ ○○○○는 원고 혼자 업무를 수행하다가 업무량이 늘자 망인도 업무를 함께 수행하였고, 2017. 12. 20.부터 ○○산업을 통해 일용근로자를 채용하였으나 ○○산업은 인력공급업체로 해당 일용근로자는 ○○산업이 보험가입자가 되므로 ○○○○는 동거친족만을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망인의 근로계약서를 확인한바, 실제 근무를 시작한 날과 근로계약서상 근무시작일이 상이하였고, 해당 자료 이외에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 출근부 등 사용종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확인이 불가하였으며, ㉯ 실 지급된 급여를 확인한 결과, 급여대장의 보수와 일치하지 않고 급여일도 일정하지 않아 이를 순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기에 무리가 있고, 오히려 사업장 운영에 따른 수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보이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당시 고용·산업 재해보상보험 성립신고 및 취득신고를 하지 않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② 이에 원고는 ○○○○○와 외형상의 도급관계일 뿐 ○○○○○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 소속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에 유족급여 신청 사실 통지와 보험가입자 의견을 요청하였고,㉮ ○○○○○에서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망인과 ○○○○○간 근로계약이 맺어진 사실이 없고, ○○○○○의 급여 지급시기, 연차 및 여름휴가 등의 실시, ○○○○○에서 지급하는 복리후생 등 ○○○○○의 취업규칙을 전혀 적용받지 않았으며, 그러한 취업규칙을 적용시켜 달라는 요청조차도 없었고, 망인의 근로시간 및 휴게 시간, 업무내용, 4대 보험, 급여 및 급여 구성항목 등에 대하여 ○○○○에서 결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망인의 외부 업무 또는 외출, 휴가사용, 타 직업을 부가적으로 가질 수 있는지 여부 등은 전적으로 ○○○○에서 보고받고 결정하는 사항으로, ○○○○○에서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은 사실이 없어 ○○○○○ 소속 근로자로 볼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의 의견서에 대하여, 원고는 외형상 도급의 형태일 뿐 실질적으로 ○○○○○에 계속성과 전속성을 갖고 근로제공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망인이 ○○○○○ 소속근로자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①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고, 건설업을 제외한 일반사업의 경우 근로자를 (직접)고용한 사업주가 보험가입자가 되므로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 사업주가 보험가입자로 보이는 점,② ○○○○○의 작업지시서에 의하여 작업이 이루어졌고 일일현황보고를 시행하였으며 ○○○○○ 직원 및 ○○○○ 직원과 다수의 문자 및 통화가 이루어져 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하나, 이는 일반적인 도급업체의 특성상 별도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닌 공정 내 생산품을 규격에 맞게 생산하여 납품하는 계약 조건에 따라 사업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③ ○○○○○는 소속직원에게 적용하는 취업규칙이 별도로 있고, 해당 취업규칙에 명시 된 급여,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휴가 등 근태현황, 4대 보험 가입 여부, 복리후생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항에 망인이 적용을 받지 않았던 점,④ 현장 안전관리, 안전교육, 아침체조, 무재해 기록 등을 ○○○○○ 직원과 동일하게 수행하였고 출입카드를 사용하였다고 하나, ○○○○○에서 수행한 안전관리 등은 소속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동일 장소 내에서 근무하는 ○○○○○ 소속근로자 및 도급업체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한 예방행위로 보여질 뿐 의무적인 참여 여부나 불참시 불이익에 대한 근거를 확인할 수 없고, 출입카드는 ○○○○○ 공장이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개방된 장소가 아니므로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고, ○○○○ 등 ○○○○○ 공장 내로 출입해야 하는 도급업체 직원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된 것일 뿐 출입카드가 소속직원에게만 발급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망인은 ○○○○○ 소속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망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1) 주위적으로, 망인은 다음과 같이 ○○○○○와 묵시적인 근로관계를 맺고 그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가) ○○○○○는 기계 및 설비를 다룰 줄 아는 원고로 하여금 사업자등록 (○○○○)을 하도록 한 후 2016. 12. 1.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1. 1.부터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게 도급을 준 뒤 ○○○○을 통해 ○○○○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그러나 ○○○○의 위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은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의 독자성이나 사업경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노무도급'에 해당하므로, 망인의 ○○○○○에 대한 종속적인 사용관계가 인정된다.나) 즉, ○○○○는 독자적인 설비나 장비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 무상으로 임대한 공장 부지와 기계설비를 이용하였고, 그 기계설비의 수리나 보수, 사업장 안전점검도 ○○○○○ 직원들이 수행하였다. ○○○○는 ○○○○○ 공장 내에서 ○○○○○에서 발주하는 업무만을 담당하였고, 근무시간도 ○○○○○ 지시에 의하여 결정되었으며, 그 업무량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았을 뿐 실질적으로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였다.다) 나아가 ○○○○○ 직원들이 수시로 ○○○○의 모든 작업을 지휘·감독하였고, ○○○○도 매일 ○○○○○에 작업 내용을 보고하였으며, 현장 안전관리, 안전교육, 아침체조, 무재해기록 등을 ○○○○○ 직원들과 함께 받았고 공장 출입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하였다. 또한 망인의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 및 그 공장장인 소외2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각 처벌받았다.2) 예비적으로, 원고(○○○○)를 독립된 사업주로 볼 경우에도, ① ○○○○가 망인을 유일한 정식 근로자로 고용하여 동거친족만으로 운영되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 자체만으로 ○○○○가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장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망인을 고용한 사업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도 한 점, ③ 근로관계의 실질을 고려하여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 지시 아래 종속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인지를 근로자 여부의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망인은 원고에게 고용되어 원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5 내지 13, 15 내지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와 ○○○○○의 관계가) 원고는 2011년경 ○○○○과 ○○○○○의 사내 협력업체인 ○○○○에 입사하여 ○○○○ 공장 내 ○○○○ 사업장에서 H빔 가공업무를 담당하다가 2016. 7.경 ○○○○○ 공장 내 ○○○○ 사업장으로 옮겨 역시 H빔 가공업무를 담당 하였다. 그러던 중 ○○○○이 2016. 11. 30.경 ○○○○○와의 계약이 종료되어 위 사업장에서 철수하자, 원고는 2016. 12. 1. 위 사업장에서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철강재 가공업을 운영하게 되었다.나) 원고는 당초 혼자 ○○○○○가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7. 5.경 부터 동거친족인 망인과 함께 업무를 수행하면서 망인을 유일한 ○○○○의 근로자로 신고하고 임금도 직접 지급하였으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하고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도 가입하였다.다) ○○○○는 2016. 12. 1.부터 2017. 12. 31.까지 ○○○○○와 철강제품 제작·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로부터 조합리스트(자재목록 및 도면, 갑 제17 호증의1, 2)를 통하여 '철강재 제작공정 중의 일부인 H빔 가공작업'을 발주받아 그 도면에 맞게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가 ○○○○○에 기성부분에 대하여 기성검사신청서 및 대금지불신청서를 제출하면 ○○○○○는 이를 확인한 후 대금을 지급하였다.라) 한편 ○○○○○는 2018. 1. 1.부터는 철강재 제작공정에 대하여 사내 협력업체인 ○○○○에 도급을 주고, 다시 ○○○○으로 하여금 위 H빔 가공작업을 ○○○○에 하도급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변경하였고, 대금도 ○○○○이 ○○○○에 지급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기존 업무내용이나 방식에는 변화가 없었다.마) ○○○○는 ○○○○○ 공장 내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면서 ○○○○○가 제공하는 사무실과 컨테이너, 기계 및 설비 등을 무상으로 임대받아 사용하였다(갑 제5호증). ○○○○는 ○○○○○ 공장에서 현장 안전관리, 안전교육, 아침체조, 무재해기록 등을 ○○○○○ 직원들과 동일하게 수행하였고, 위 공장을 출입하는 데 있어서 출입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으며, 매일 ○○○○○에 당일 작업내용(원고: 드릴작업, 망인: 절단작업) 등을 일일 현황보고의 형식(갑 제12호증)으로 보고하였다.바) ○○○○의 2016년 12월 매출은 8,920,000원, 2017년 매출은 130,581,000원, 2018년 1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의 매출은 91,185,000원이었고(갑 제18호증의1), 노무비로 2017년에 18,460,000원, 2018년에 18,910,000원(갑 제18호증의2)을 각 지출하였다.2) 망인의 근로관계가) 망인은 2017. 5.경부터 ○○○○에서 원고를 보조하여 기계를 관리하고 H빔 가공 업무를 시작하였다. 망인은 2017. 8. 1.부터는 정식으로 ○○○○ 직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8. 7. 3.까지 근로를 제공하였고, 망인의 근무내역은 매일 ○○○○○에 보고되었다.망인이 ○○○○에서 근무하면서 지급받은 급여내역은 다음과 같다(갑 제11호증).순번일자금액(단위: 원)12017. 6. 19.1,540,00022017. 7. 10.2,600,00032017. 8. 10.2,600,00042017. 9. 10.1,391,36052017. 10. 10.1,391,36062017. 11. 4.4,200,00072017. 11. 13.1,391,36082017. 12. 1.3,440,00092018. 1. 3.3,250,000102018. 2. 1.3,000,000112018. 3. 11.700,000122018. 4. 6.1,990,100132018. 4. 6.2,000,000142018. 5. 4.1,990,100152018. 5. 10.1,200,000162018. 6. 7.3,450,000172018. 7. 6.3,640,000나)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청주지방법원은 2019고약891호의 약식명령 (갑 제3호증)으로 원고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망인의 사업주로서 산업 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7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리고, ○○○○○ 공장장인 소외2 및 소외2의 사용자인 ○○○○○에 대하여도 위 공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소홀히 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유로 각 5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고, 위 약식명령은 2019. 3. 7. 확정되었다.라. 판단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망인이 같은 법의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인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같은 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5조 제2호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오로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가름 나는 것이고, 그 해당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또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代償)적 성격인지,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專屬性) 유무와 그 정도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 주위적 주장 관련 - 망인이 ○○○○○의 근로자인지 여부위 법리를 토대로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의 근자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가)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급여,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휴가, 외출 등 근태현황, 4대 보험가입을 결정하고, 그 명의로 회계 및 결산을 하며, ○○○○○로부터 받는 대금과 비용지출을 통하여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 독립적인 사업주체로 볼 수 있다. 또한 원고는 망인을 고용하고 임금도 직접 지급 하였고, 망인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등에 가입을 하였으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였다.나) ○○○○○가 소속직원에게 적용하는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에 규정된 급여,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휴가, 외출 등 근태현황, 복리후생 등이 ○○○○에게 적용되지 않았고, 이에 관하여 ○○○○는 ○○○○○의 지시나 지휘를 받지도 않았다. 또한 ○○○○○는 원고와 망인에 대하여 근로자로 신고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4대 보험은 물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도 하지 않았고, ○○○○○가 ○○○○에 지급한 대금의 성격은 도급계약에 따른 작업수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다. 즉, ○○○○ 근로자인 망인이 ○○○○○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제공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과 관련하여서도, ① ○○○○가 ○○○○○ 공장 내에서 ○○○○○가 발주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로부터 작업 지시를 받으면서 매일 작업내용 등을 보고한 것은, 발주받은 'H범 가공작업'을 주문 내용에 맞게 수행하고 철강재 제작의 다른 공정과 연계가 이루어져야 하는 업무 특성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가 현장 안전관리, 안전교육, 아침체조, 무재해기록 등을 ○○○○○ 직원들과 함께 받은 것은, 소속을 불문하고 같은 공장 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관리를 위한 예방행위의 일환으로 볼 수 있고, 앞서 본 약식명령에서 ○○○○○ 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관리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공장장 소외2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벌금 형의 처벌을 받은 것도 같은 취지인 점, ③ ○○○○가 ○○○○○ 공장 출입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한 것도, 위 공장이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개방된 곳이 아니라 일반인들의 출입이 통제되는 장소여서 위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들고 있는 위 사정들만으로 망인을 근로기준법상 ○○○○○의 근로자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3) 예비적 주장 관련 - 망인이 ○○○○의 근로자인지 여부위 법리를 바탕으로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근로기준법상 ○○○○의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대상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가) 앞서 본 것처럼 원고 스스로도 ○○○○가 동거친족만으로 운영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근로관계의 실질을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오로지 위와 같은 '동거친족 운영' 사실만으로 망인의 근로자 지위를 부정할 어떠한 법적 근거도 찾을 수 없고, 이러한 피고의 입장은 앞서 본 관련 법리들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물론 피고가 2019. 11. 12.자로 제출한 참고서면에 의하면 피고의 입장은 '동거친족 등 근로자성 판단 업무처리지침'에 근거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으나, 해당 지침은 법규적 효력이 없는 내부 지침에 불과한 것으로서 법원을 구속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6349 판결 등 참조). 또한 해당 지침은 일단 '동거친족'만으로 운영되는 회사의 경우 근로자 지위 부정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인이 근로자 지위를 증명하면 비로소 예외적으로 근로자 지위를 부여하라는 취지로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증명책임이 원칙적으로 처분청에 있다는 법리(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5005 판결 등 참조)에도 반하므로, 법규적 효력 여부를 떠나 그 내용을 적절하다고 보기도 어렵다[한편 위 지침은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단서의 '이 법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는바, 위 제11조 제1항 단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규정에 불과할 뿐 동거하는 친족을 근로자의 개념에서 아예 제외하는 취지라고까지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지침이 위 조항을 근거로 삼은 것 또한 올바른 법 적용으로 볼 수는 없다].나) 오히려 근로관계의 실질에 관한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은 원고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1)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체로서 망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망인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였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는 물론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도 가입하였다.(2) 원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수사기관 및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에서 일관되게 진술(갑 제13호증의 1 내지 3)하고 있는 것처럼, 원고는 ○○○○○로부터 도급받은 작업 중 망인이 담당할 업무(H빔 절단작업과 개선작업), 망인의 근무시간, 근무장소를 모두 지정하는 등 구체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망인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3) 원고는 매일 ○○○○○에 망인과 작업한 내용을 보고(각 일일 현황 보고, 갑 제12호증)하였고, 그 내용을 보면 작업 내용이 매일 변경되고 망인이 빠져있는 날도 있는 등 업무와 관련하여 그때그때 작성된 것으로서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각 일일 현황보고서에 나타난 ○○○○의 작업 내용 방식이나 망인이 원고로부터 정기적으로 일정한 돈을 지급받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지급받은 돈을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충분히 규정할 수 있다.다) 한편 피고가 지적하는 사정들과 관련하여서도, ① 원고가 망인과 근로계약서(갑 제10호증)를 작성하였으나 망인의 실제 근무개시일(2017. 5.경)과 근로계약서 상 근무개시일(2018. 1. 1.)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망인이 당초에는 원고와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일하다가 정식 근로자로 채용된 것은 그 이후의 일이라는 사정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② 앞서 본 원고의 금융계좌에서 망인에게 돈이 지급된 각 내역(갑 제11호증)이 근로계약서 및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갑 제9호증)의 급여액과 불일치하고 각 급여일과 급여액이 일정하지 않아 급여 산정의 구체적 기준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원고가 망인에게 근로기간 동안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한 내역에다가 앞서 본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불일치 등만으로 보수(報酬)로서의 성격을 부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③ 원고가 ○○○○의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 출근부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가 망인만을 고용한 영세한 사업장이라는 사정이 고려될 필요가 있는 점, ④ 원고가 망인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을 가입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은 가입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나, 이는 역시 원고가 검찰 및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에서 일관되게 진술(갑 제13호증의 2, 3) 하고 있는 것처럼, 망인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도 가입을 신청하였으나 ○○○○가 동거친족만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가입을 거절당한 것인 점, ⑤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망인이 사업장 운영에 따른 수익을 공유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지적하는 위 내용들만으로 망인을 ○○○○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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