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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등 부지급결정 처분 취소 청구의 소

2019구합6242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3.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생략생 남자)는 2006. 11. 21. 택시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뇌내출혈(우측), 뇌진탕'을 앓게 되었고, 위 각 상병을 승인상병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최초요양 결정을 받았다. 요양승인기간은 2006. 11. 21.부터 2010. 7. 17.까지였다.나. 소외1는 2010. 7. 17. 치료종결 이후 장해등급(제3급 제3호) 결정을 받았고, 2017. 9. 2. 고양시 덕양구 이하생략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만 66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진단서 내용은 다음 표 기재와 같고, 망인에 대한 부검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을 제2호증).사망의 원인(가)직접사인다발성 장기부전(나)(가)의 원인뇌출혈(다)(나)의 원인고혈압, 당뇨사망의 종류병사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8. 12. 17.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3. 5.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과 기승인상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청구취지 기재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갑 제1, 2호증).[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은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인해 사망하였는데, 그 선행사인은 승인상병인 뇌출혈이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고혈압, 당뇨가 뇌출혈의 원인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났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건강보험 요양급여 주요 내역(을 제1호증)망인의 2005년 이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중에는, 2005년부터 2013년까지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진료받은 내역, 2013년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으로 진료받은 내역, 2016. 4. 25. 상세 불명의 장 폐색증, 상세 불명의 고지질혈증으로 진료받은 내역 등이 있다.2) 피고 자문의 소견서(을 제3호증)[자문의 ①] ○○○○요양병원 간호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큰 변화 없이 안정 상태로 요양하던 중 갑자기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망 원인에 대한 진료기록은 확인되지 아니하기에, 망인의 사망이 기승인상병과 관련 있다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 소견을 확인할 수 없다. 기승인상병과의 연관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자문의 ②] 망인에게 2006. 11. 22. 발생한 뇌출혈은 우측 시상출혈인바, 고혈압이 원인으로 사료된다. 이후 망인은 좌측 편마비 상태로 재활치료를 받아오던 중 갑자기 사망하였다. 망인은 기존 질환인 고혈압, 당뇨 치료를 받아 왔으므로, 사망 원인은 이러한 기저질환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다발성 장기부전일 것으로 추정된다. 망인이 사망할 당시의 뇌 영상 검사 결과가 없어 뇌출혈 재발 여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2006년 시상에서 발생하였던 뇌출혈과 사망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다고 사료된다.3)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요지[원고 질의]① 서울 ○○○병원 치료 관련㉮ 2006. 11. 22. 최초 내원 당시의 상태→ 어지럼증으로 서울○○○병원 응급실 내원→ 의식은 거의 명료, 초기혈압 230/130mmHg, 좌측 하지마비(Gr 0)㉯ 진단명 뇌내출혈(우측)은 어떤 증상인지→우측 피각부 3×3cm CT상 5컷 양의 뇌출혈㉰ 진단된 뇌내출혈의 원인→ 고혈압성으로 추정됨㉱ 진단된 뇌내출혈이 일정한 신체장해 상태로 고정된 이후 일시적이든 장기적이든 그 어떤 이유에서라도 전혀 악화될 수 없는지→ 악화될 수 있음. 기출혈부위에 재출혈 또는 다른 부위에 출혈 발생할 수 있음.② ○○○○요양병원 진단 관련㉮ 2016. 4. 8. 재입원 당시의 상태→ 복부팽만을 주소로 내원→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수술(2013. 9. 17.)을 한 상태→ 뇌출혈로 인한 좌측 부전마비→ 고혈압, 당뇨㉯ 2016. 4. 28.부터 2017. 9. 2.까지 재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이유→ 포괄적 재활치료, 약물치료 등㉰ 입원치료시 고혈압, 당뇨를 원인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는지→ 치료받은 사실이 있음. 제출된 진료기록에서 일자별 혈압·투약 기록 확인함㉱고혈압, 당뇨가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 및 그 가능성의 정도→ 고혈압, 당뇨는 자발성 뇌출혈의 위험인자이므로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음. 가능성의 정도는 예측하기 어려움. 혈압, 당뇨 등이 약물치료 중에도 조절되지 아니할 경우 가능성은 높아짐㉲ 고혈압, 당뇨가 사전에 아무런 징후 없이 순간적으로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지→ 있음㉳ 망인이 입원 기간 중 고혈압, 당뇨로 인하여 불편을 호소한 경우가 있는지 여부 및 고혈압, 당뇨 후유증으로 인정되는 증상이 확인되는지 여부→ 망인은 입원 기간 중 고혈압, 당뇨가 비교적 잘 조절되는 상태였다고 확인됨→ 망인이 특별히 불편을 호소한 기록은 없음㉴ 망인의 고혈압, 뇌출혈이 입원 기간 중 뇌출혈로 진전되고 있다고 단정하기에 충분한 징후가 있는지→ 기록상 없음㉵ 망인에 대하여 사망 전후의 뇌출혈 상태를 확인하는 영상검사가 있었는지→ 없었음㉶ 망인의 다발성 장기부전을 유발한 뇌출혈이 고혈압, 당뇨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충분한 근거가 진료기록에서 확인되는지→ 진료기록에서 그와 같은 근거를 확인할 수 없음③ 두 번의 뇌출혈 진단 관련㉮ 뇌출혈에 관한 2011. 11. 22.자 진단과 2017. 9. 2.자 진단 사이의 징후 차이→ 2011. 11. 22.자 뇌출혈은 CT 소견 및 신경학적 증상이 일치함→ 2017. 9. 2.자 뇌출혈은 영상검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뇌출혈 발생 여부가 불확실함. 신경학적으로도 뇌출혈이 발생하자마자 심폐소생술을 하는 경우는 흔하지 아니함㉯ 종전 증상의 악화 내지는 종전 증상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뇌출혈 발생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증상 악화 또는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없음㉰ 망인은 2013. 7. 10.까지만 고혈압 등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그 이후로는 치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데, 관리가 제대로 되어 해당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고혈압은 약물치료 없이 치료되는 경우가 드뭄→ 망인은 ○○○○요양병원 입원 중 고혈압 약물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고혈압 자체로 인한 직접적 증상이 없어 해당 치료를 받지 아니할 수 있음[피고 질의]① 피고 자문의들의 견해에 동의하는지 여부→ 망인은 안정적 상태에서 재활치료 중 갑자기 사망하였고, 영상검사 등 검사가 없어 사인을 규명할 만한 근거가 없는바, 자문의 의견에 동의함② 2006년 발생한 뇌출혈과 동일한 부위에 다시 출혈이 발생하였음이 확인되는지→ 확인할 수 없었음③ 2006년 발생한 뇌출혈과 동일한 부위에 다시 출혈이 발생하였음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면, '다발성 장기부전'의 발생원인이 당초 승인상병인 뇌내출혈(우측)의 자연 경과적 악화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진료기록에 의하면, 다발성 장기부전은 갑자기 발생한 혈압저하, 심정지 등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며, 그 원인이 뇌내출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인정 근거]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관련 법리 및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2)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에 대하여 '부검' 및 '사망 시점을 전후한 뇌 영상 검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함에 따라 사망 당시의 뇌출혈 발생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② 망인의 사망 경과가 뇌출혈 발생시의 전형적인 경과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③ 그 외에 망인이 뇌출혈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뇌출혈로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 외에 망인의 사망 원인을 특정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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