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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6262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31087,2심-대법원,2021두51102,3심【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청구취지 기재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경위가.○○○(생략 남자)은 2012. 1. 1.부터 충청북도 ○○○○○에서 외과과장,응급실장 등으로 근무하던 자이다(갑 제3, 15호증, 을 제3호증).나.○○○은 2018. 1. 10. 08:00경 출근하였고, 같은 날 12:12 충청북도 ○○○○○로비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은 상급병원인 ○○○○○병원으로 재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15:44 회복하지 못하고 만 ○○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으로 '상세불명의 심정지'가 기재되었고, ○○○○○병원의 의료기록 중에는 다음 글상자 기재 취지와 같은 문구가 포함되었다(갑 제13, 14, 16호증). 12:12경 갑자기 발생한 arrest 후 cyanosis 있어 CPR 시행하면서 내원함. ○○○○○에서 기도삽관 및 심폐소생술 진행되는 상태로 전원 되었고, 본원 응급실에서 소생술 이어 진행함. 응급실에서 심장박동 일시적으로 돌아옴. 심혈관 조영실로 이송하고 다시 심정지 발생. 심폐소생술 시행하면서 심관상동맥 평가 위해 응급 관상동맥 조영술 시행함. 관상동맥 조영술에서 의미 있는 협착, 폐쇄 소견은 없었고,경피적 심폐보조기구 삽입하고 보조기 작동함. 계속되는 심폐소생술에도 심장박동 회복하지 못하였고, 추가적인 검사 진행못함. 심장박동 회복 못하였고 치료에 반응 없어 15:44 사망선언함. 다.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8. 14.원고 에 대하여 다음 글상자 기재 취지와 같은 이유를 들어 부지급 결정(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갑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6호증].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와 사인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① 원고는 '망인이 평소 꾸준한 체중관리와 식이요법 및 정기적인 산책을 통해 건강관리를 지속하여 왔지만, 만성적인 연장근무 외에 망인이 처한 내외부적인 환경요인 속에서 업 무상 부담 가중 요인 및 급격한 스트레스 증가요인이 상당수 존재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는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사료된다'는 주장이다. ② 뇌혈관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 급성·단기·만성적인 업무상의 가중 부담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③ 의학적으로는 관련 검사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④ 그러나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등 상병 발병 촉발 요인과 관련하여 증상 발생 전24시간 이내에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발병 전 일주일 동안 업무 시간 및 업무량의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 제외) 대비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35시간 32분이고, 12주간 1주당 평균업무시간이 38시간 14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 기준에 해당하지 않고, ⑤ 그 외에 업무부담 가중 요인에 대해 확인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⑥ 이와 같이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 객관적인 업무상의 가중부담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개인적인 소인에 의한 발병 가능성이 높으므로 망인의 사망원인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라.원고 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9. 19.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 25. 기각되었다(갑 제1호증).[인정 근거]갑 제 1 내지 3, 13 내지 16호증,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요지망인은 소정근무시간 외에도 '온콜(on-call) 당직근무', 주말 회진업무 등을 처리하면서업무량이 지나치게 많았고,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할 수 없었다. 망인의 업무는 일정 예측이 어려웠고, 항시 정신적으로 상당한 긴장을 요하였다. 망인은'표준진료지침 개발'관련 업무에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바 있다. 이러한 업무상 부담들은 망인의 사망에상당한 영향을 미쳤는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관련 법령 등별지1 관련 법령 등 기재와 같다.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 사실1) 망인의 업무 내용가)망인은 진료실, 병동에서 외과의사로서 환자를 진료하였다. 망인이 담당하는 환자의 수는 하루 평균 5.8명이다(갑 제1호증, 을 제3호증, 이 법원의 충청북도 ○○○○○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나)망인은 응급실장으로서 응급실 관련 문서결재업무(월 당직일정, 장비신청 등)를 수행하였고, 연 1~2회 정도 열리는 응급실 운영위원회에 위원장으로 참석하기도 하였다(갑 제1호증, 을 제3호증).다)망인의 소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08:30~17:30, 휴게시간 1시간)이었고, 주5일 근무였다. 그러나 보통 08:00부터 입원환자 회진업무를 수행하였다. 주말에도 입원환자 회진을 위해 08:00부터 09:00 사이에 출근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고, 그런 경우에는 보통 09:00부터 10:00 사이에 퇴근하였다. 망인이 2017. 10.부터 2018. 1.까지의 기간중 주말, 휴일에 출근하여 내시경 업무를 수행한 것은 하루(2017. 11. 11.)뿐이다.망인의 근무시간대별 근무내용을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갑 제1호증, 을제3호증, 이 법원의 충청북도 ○○○○○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구분 월 화 수 목 금 08:00~08:40 입원환자 회진 09:00~12:30 외래환자진료 건강검진대상자 위,대장 내시경 외래환자진료 건강검진대상자 위,대장 내시경 외래환자진료 13:30~16:00 건강검진대상자 위,대장 내시경 외래환자진료 건강검진대상자 위,대장 내시경 외래환자진료 건강검진대상자 위,대장 내시경 16:00~16:30 입원환자 회진 16:30~17:30 입원환자 진료 그 외 응급수술 및 예약 수술환자 수술 집도 라)망인의 주말 출근에 관하여 충청북도 ○○○○○의 직원은 다음 글상자 기재 내용과 같이 답변하였다(을 제7호증). 주말 출근 및 회진은 강제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본인이 수술한 환자 케어 및 관리 차원에서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주말에도 잠시 들어 30분 정도 회진을 실시한다고 다른 외과 과장님께 확인하였습니다(회진을 돌아야 주말동안 간호사들로부터 전화도 덜 오고 환자상태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회진한다고 하심). 망인은 주말에도 중환자실이나 외과병동의 당직 간호사로부터 환자의 혈압,맥박, 소변량 등에 관하여 전화보고를 받기도 하였다(원고 본인신문 결과).마)망인 의 사망 전 12주 동안 망인의 차량이 병원에 입ㆍ출차한 시각을 정리해보면 별지2 입ㆍ출차시각 기재와 같다. 대부분 08:00에 출근하여 17:30에 퇴근하였다(갑 제8호증, 을 제10호증).바)망인은 '매주 월요일, 수요일', '격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마다 '온콜(on-call)당직근무'를 수행하였다. '온콜 당직근무'란, 일과시간 이후 자택 등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병원으로부터 호출을 받으면 ① 곧바로 내원해 응급수술을 진행하거나, ② 전화로 설명받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검사를 수행하도록 지시하고 수술ㆍ입원 여부를 결정하여 답하는 방식의 업무였는데, 일과시간 이후인 17:30 이후부터 다음날 08:30까지를 당직근무시간으로 삼았다. 이는 휴일ㆍ주말에도 마찬가지였다. 지정된 대기장소가 있는 것은 아니었고, 외과계열환자의 진료를 위해 대기하면 충분했다(갑 제1호증).망인이 2017. 10. 10.부터 2018. 1. 9.까지 사이에 온콜 당직근무로 인해 응급실로 출근한 횟수는 총 5회(① 2017. 10. 28., ② 2017. 11. 8., ③ 2017. 11. 29., ④ 2017. 12. 31., ⑤ 2018. 1. 1.)이고, 전화통화를 한 횟수는 총 23회(일수로 따지면 14일이다)이다. 전화통화 내역을 정리하면 다음 표 기재 내용과 같다(갑 제1호증, 을 제3, 9호증, 원고 본인신문 결과). 순번 통화시작시간 통화시간 1 2017 . 10. 28.(토) 11:22 1분 2 2017 . 10. 28.(토) 11:52 33초 3 2017 . 10. 28.(토) 11:56 18초 4 2017 . 10. 29.(일) 14:40 2분 10초 5 2017 . 10. 29.(일) 22:36 2분 1초 6 2017. 11. 5.(일) 22:32 2분 4초 7 2017. 11. 8.(수) 08:00 - 8 2017 . 11. 13.(월) 19:24 54초 9 2017 . 11. 29.(수) 08:14 55초 10 2017 . 11. 29.(수) 08:22 1분 34초 11 2017 . 12. 2.(토) 10:49 1분 8초 12 2017 . 12. 2.(토) 09:47 1분 10초 순번 통화시작시간 통화시간 13 2017 . 12. 2.(토) 13:04 46초 14 2017 . 12. 4.(월) 17:46 1분 33초 15 2017 . 12. 7.(목) 01:25 2분 54초 16 2017 . 12. 7.(목) 01:38 1분 5초 17 2017 . 12. 25.(월) 10:11 1분 18 2017 . 12. 26.(화) 17:38 41초 19 2017 . 12. 27.(수) 07:30 57초 20 2017 . 12. 31.(일) 01:02 2초 21 2017 . 12. 31.(일) 01:45 51초 22 2017 . 12. 31.(일) 12:20 2분 27초 23 2018. 1. 1.(월) 06:00 2분 3초 사)망인은 사망 전 12주 동안 총 6회(반일 연가를 0.5일로 계산하면 총 5일) 휴가를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 글상자 기재와 같다(을 제10호증). ① 2017. 11. 16.(목) : 연가(오후 반일) ② 2017. 11. 21.(화) : 연가(오후 반일) ③ 2017. 11. 22.(수) : 연가(1일) ④ 2017. 11. 23.(목) : 연가(오후 반일) ⑤ 2017. 11. 24.(금) : 연가(오전 반일) ⑥ 2017. 12. 21.(목)~2017. 12. 22.(금) : 연가(2일) 아)망인 의 수술 횟수는 2017. 6.부터 2017. 12.까지 총 80건이고, 2시간 정도걸리는 수술이 25건, 1시간 정도 걸리는 수술이 37건, 30분 정도 걸리는 수술이 18건이었다. 그중 2017. 10.부터 사망일(2018. 1. 10.)까지의 수술 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고, 구체적인 수술의 내용은 별지3 수술목록 기재와 같다(을 제8호증, 이 법원의 충청북도 ○○○○○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2017. 10. 2017. 11. 2017. 12. 2018. 1. 환자수 7명 4명 11명 6명 자)충청북도 ○○○○○의 의견은 다음 글상자 기재 취지와 같다(을 제13호증). 망인은 평소와 다름없는 업무환경에서 어떠한 외적 요인 없이 심혈관질환으로 사망하였다. 사망이 사업장에서 근로에 의하여 발생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업무도 타 외과의사보다 과중도가 낮으며, 근로에 대한 재해발생 요인을 찾을 수 없다. 차)망인은 2017. 12. 4. 충청북도 ○○○○○장으로부터 '의료질 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활동으로 진행한 표준진료지침(CP) 개발에 기여한 공이 크다'는 이유로 공로상을 받았다(갑 제4호증).2)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갑 제9, 10호증)망인의 2008. 1. 1.부터 사망일(2018. 1. 10.)까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보면, 치주염, 가려움, 상세불명의 연조직염으로 몇 차례 진료 받은 내역과 2011. 1. 20. '어지럼증 및 어지럼'으로, 2016. 12. 19. '바이러스가 확인되지 않은, 기타 호흡기증상을 동반한 인플루엔자'로 각 진료 받은 것이 전부이다. 2016. 12. 19. 이후로 사망시까지는 아무런 내역이 남아 있지 아니하다.3) 망인의 건강검진 결과(갑 제11, 12호증) 항목 2014. 12. 29. 검진 2017. 12. 20. 검진 정상(양호/경계) 변동량 신장/체중 172/71 172/71 - 혈압(고) 170(질환의심) 120(경계) 120 미만/102~139 -50 혈압(저) 100(질환의심) 80(경계) 80미만/80~89 -20 식전혈당 96(양호) 96(양호) 100미만/100~125 - 총콜레스테롤 225(경계) 232(질환의심) 200미만/200~230 +7 HDL 61(양호) 66(양호) 60이상/40~59 +5 LDL 130(경계) 139(경계) 130미만/130~150 +9 중성지방 170(경계) 137(양호) 100~150미만/150~199 -33 AST 21(양호) 26(양호) 40이하/41~50 +5 ALT 13(양호) 20(양호) 35이하/36~45 +7 감마지티피 36(양호) 39(양호) 11~63/64~77 +3 2014년도 검진의 종합판정은 '정상B, 고혈압 또는 당뇨병질환의심'이고, 고혈압에 대해서는 2차 검진을 요한다는 결과가 나왔고, 2017년도 검진의 종합판정은 '정상B', '혈압, 이상지질혈증에 대해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4) 망인의 생활습관가)망인은 2014년, 2017년 건강검진 문진에서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흡연도 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답하였으나, 충청북도 ○○○○○ 측에서는 '망인이 어느 정도의 음주 및 흡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재해조사복명서, 재해조사서에는 '음주는 회식 참석하여 조금 마시는 정도이며, 담배는 금연한지 6~7년 되었다'는 진술이 있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갑 제11, 1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나)2017년 검진일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망인은 일주일 내내 하루 30분조차 걷지 않아 운동이 부족한 상태였다(갑 제11, 12호증).5) ○○대학교병원 주치의의 소견(갑 제16호증) 2018. 1. 10. 의료원에서 근무 중 갑자기 쓰러지고 심폐소생술 시작. 본원으로 바로 전원되어 심폐소생술 시행하면서 관상동맥 조영술 시행하였고, 관상동맥 폐쇄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VA ECMO 삽입되어 pump 돌리면서 소생술 지속하였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 계속되는 심폐소생술로 검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어서 명확한 심정지 원인을 평가하지 못함. 6) 피고 자문의의 소견(을 제11호증) 특이병력 없던 분으로 심정지 상태에서 발견되어 응급치료 시행하였으나 사망한 환자임. 관상동맥 조영술 검사상 급성 심근경색을 유발할 정도의 유의한 관상동맥 협착 없었고, 부검 등의 추가적인 자료 없는 상태로 정확한 사망원인 추정 불가능하다고 판단됨. 다만 심정지 당시 ST 분절 상승, 관상동맥 조영술 검사상 60% 정도의 협착을 바탕으로 변이형 협심증 등에 의한 일시적인 관상동맥 협착에 의한 사망 또는 특발성 심실부정맥 등이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있다고 판단됨. 7)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순환기내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갑 제7호증) [원고측 질의] 1. 망인이 돌연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사망할만한 특별한 '인자(因子)' 혹은 '예후(豫後)'가 발견되는지? → 사망진단서, ○○의료원·○○대학교병원 의무기록상, 망인을 돌연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할 만한 특별한 인자나 예후가 발견되지 아니한다. 2. 망인의 업무환경(① 온콜 대기 및 주말 출근 시간을 포함했을 경우의 상당한 업무시간 및 근무 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② 휴일이 부족한 업무, ③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이 망인의 사망에 의학적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개연성의 존부 및 그 정도? → 건강보험 요양급 여 내역상, 망인이 특별히 가지고 있던 기저질환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014년 일반건강검진 결과에서 콜레스테롤, 공복혈당은 정상이지만, 혈압이 170/100mmHg로 증가되어 있어 고혈압이 의심된다. 2017년 일반건강검진 결과에서 공복혈당은 정상이고 이상지질혈증이 의심되며 혈압은 120/80mmHg로 경계성이다. 건강검진 문진내역상 술은 거의 마시지 아니하고 금연 상태인 것으로 확인된다. 특별한 기저질환이나 위험요인이 없던 망인은 근무 중 갑작스런 심정지가 발생하여 ○○○○○ 응급실을 경유해 ○○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전원되었으나 소생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대학교 외래 재진기록지에 의하면, '계속되는 심폐 소생술로 검사가 제대로 진행 될 수 없어서 명확한 심정지 원인을 평가하지 못함'으로 기록되어 있고, 사망진단서상 사인은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기록되어 있다. 망인의 사망원인을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증상발현 1시간 이내 사망에 이르는 예기치 못한 자연사를 '급성 심장사'라고 하고, 망인은 이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급성 심장사의 원인은 심실세동이나 심실빈맥 같은 치명적인 부정맥에 의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망인의 경우 제출된 ○○○○○ 의무기록상 심전도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부정맥에 대한 언급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대학교병원 응급실 간호기록상 'EKG(심전도, electrocardiography)상 PEA(무맥성전기활동, pulseless electrical activity) 보이며'로 기록되어 있어 부정맥에 의한 급사로 진단할 수는 없다. 그리고 급성 심장사 환자의 80% 이상에서 관상동맥질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급성 심근경색과 같은 허혈성 심장질환이 급성 심장사의 중요한 원인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망인의 경우 ○○대학교병원 관상동맥조영술 검사에서 정상이 나와 급성심근경색으로도 진단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는 심혈관질환이나 급성 심장사와 관련 있다고 알려져 있고, 미국에서 진행된 후향적 코호트 연구에서 만든 모델에 의하면 10년 이상 일하였을 때 주당 45시간인 경우보다 주당 55시간 근무인 경우 심혈관질환의 상대 위험도가 1.16배, 주당 60시간 근무인 경우 1.35배 높은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특히 일본에서 많은 연구와 보고가 있고, 업무로 인한 과로와 관련된 급성 심장사를 과로사(karoshi)로 기술하기도 한다. 주로 급성 심근경색과 관련성이 많이 보고되어 있지만, 부정맥과도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실제로 과로와 수면부족 후 발생한 특발성 심실세동의 증례가 보고된 바도 있다.망인 의 경우 정확한 사망원인을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급성심장사로 볼 수 있고, 급성 심장사는 과도한 근무시간이나 육체적 혹은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망인의 급성 심장사는 온콜 대기 및 주말 출근 시간을 포함했을 경우의 상당한 업무시간 및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의 요인이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측 질의] 1. 망인의 상세불명 심정지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지? → (앞선 답변과 중 복되는 내용 생략) 망인의 경우 증상발현 1시간 이내 사망에 이르는 예기치 못한 자연사로 '급성 심장사'로 진단할 수 있으나, 그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수는 없다. 2. 망인과 같은 돌연사 환자 가운데 그 사망원인은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비율은? → 망인과 같이 갑 작스런 돌연사의 경우 심정지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검사를 진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부검이 되지 않는 한 정확한 사망원인을 확인하기 어렵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기저질환을 참고로 한 임상적인 진단을 하거나 기저질환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급성 심장사' 혹은 '심정지'같은 비특이적인 사인으로 기술하게 된다. 3. 원고, 피고가 각각 주장하는 망인의 근무시간, 근무내용에 각각 비추어보았을 때 이로 인하여 망인이 과도한 근무시간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 근무시간이 길고 과로의 정도가 높을수록 급성 심장사와 같은 심혈관질환 발병에 더 많은 악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앞선 답변과 중복되는 내용 생략) 일본에서 많은 연구와 보고가 있고 다른 외부적인 원인이 없이 업무로 인한 과로와 관련된 심장 돌연사를 과로사로 기술하기도 한다. 그리고 심장 돌연사의 90%는 치명적인 심실 부정맥에 의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국내 연구에 의하면 심장 돌연사 환자가 응급실 내원시 65%에서 무수축이 기록되었고, 이는 심실세동이 무수축으로 진행된 상태에서 심전도가 기록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실제로 과로와 수면부족 후 발생한 특발성 심실세동의 증례가 보고된 바도 있다. 망인의 경우 정확한 사망원인을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급성 심장사로 판단한다면 과도한 근무시간과 육체적 혹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급성 심장사 발병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측 주장대로 주당 근무시간이 42시간 30분 이하라면 망인의 사망에 큰 영향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원고 측 주장대로 주당 근무시간이 86시간 57분에 이른다면 망인의 사망에 근무시간이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인정 근거]갑 제 1, 4, 7, 9 내지 12, 16호증, 을 제1 내지 3, 7 내지 11,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충청북도 ○○○○○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원고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판결 등 참조).다.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망인은 기저질환 없이 급사하였고, 특별히 사망의 원인으로 의심하여 볼 만한인자나 예후도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며, 부검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사인을 알 수 없다.②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면 망인의 업무상 부담이 과도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망인의 사망 전 12주 동안 입ㆍ출차시각을 보면, 망인은 대부분 08:00경 출근하여 17:30경 퇴근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망인이 가장 늦게 퇴근한 시각은 18:20이었다. 휴식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망인은 대부분 하루 8시간 30분 정도 근무하였다고할 것이다.㉯ 망인이 담당하는 환자의 수는 하루 평균 5.8명이었고, 매달 평균 7명의 환자를 인당 평균 55분 정도 수술하였다(사망일로부터 12주 전까지의 기간 기준).㉰ 망인은 주말에도 하루나 이틀 정도는 08:00부터 09:00 사이에 출근하여 회진업무를 보았다. 그러나 회진에 소요된 시간은 40분 정도에 불과하였다.㉱ 망인이 주말에 출근하여 내시경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지만, 이는 사망일로부터 12주 전까지의 기간 중 단 하루(2017. 11. 11.)에 불과하다. 이는 사망일(2018. 1. 10.)로부터 약 두 달 전의 일이다.㉲ 망인은 수년간 같은 업무를 처리하였고, 요일별 근무내용도 입원환자 회진, 외래환자 진료, 내시경 업무의 반복이었다. 망인은 업무에 상당히 익숙한 상태였고, 사망일에 즈음하여서도 업무 내용에 변화는 없었다.㉳ 망인이 2017. 12. 4. 표준진료지침 개발과 관련한 공로상을 받은 바 있기는하지만, 망인이 표준진료지침 개발을 위해 어떤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알 수 있을 만한 증거는 전혀 없다.㉴ 망인은 '매주 월요일, 수요일', '격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마다 온콜 당직근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이 사망일로부터 12주 전까지의 기간 중 병원으로부터 전화연락을 받은 날은 총 14일인데, 대부분 통화시간은 1~2분이었다. 위 14일 중 망인이 병원에 출근하여 수술을 한 날은 5일이고, 대부분 충수 절제술을 40~50분 진행한 것이었다.망인이 온콜 당직근무로 인해 이동장소에 제한을 받았고, 언제 연락이 올지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로 인한 업무량이나 정신적 긴장이 사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만한 수준이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망인이 주말에 중환자실이나 외과병동의 당직 간호사로부터 환자상태에 관한 전화보고를 받은 적 있지만, 그 빈도나 통화시간, 내용을 알 수 있을 만한 증거가 없다.㉶ 망인은 사망일로부터 12주 전까지의 기간 동안 총 6회(5일) 연가를 사용하였다. 특히 망인은 2017. 12. 21.과 2017. 12. 22. 이틀을 연달아 연가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사망일(2018. 1. 10.)과 가까운 시기이다.㉷ 충청북도 ○○○○○은 '망인의 업무 과중도가 다른 외과의사보다 낮다'는 의견을 내었다.③ 달리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을찾아볼 수 없다.5.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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